해산등기
회사를 접을 때 밟는 첫 등기입니다. 해산해도 회사는 남아 있고, 청산이 끝나야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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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접기로 하셨을 때 첫 단계입니다. 다만 이 등기 하나로 회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해산해도 회사는 남아 있습니다
영업은 멈추지만 회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일을 정리할 범위 안에서 회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 해산 뒤 | |
|---|---|
| 영업 | 할 수 없습니다 |
| 회사 | 청산할 범위에서 남아 있습니다 |
| 대표이사 | 청산인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
| 법인 명의 계약·소송 | 청산인이 합니다 |
| 세금 신고 | 남아 있습니다 |
어떤 때 해산하나
| 어떤 경우 | 비고 |
|---|---|
| 주주총회에서 해산하기로 결의했다 | 가장 흔합니다.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
| 정관에 정한 존립기간이 끝났다 | |
|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생겼다 | |
| 합병으로 없어졌다 | 흡수되는 쪽 |
| 파산선고를 받았다 | |
| 5년간 등기가 없어 해산한 것으로 보았다 | 휴면회사 |
청산인을 함께 등기합니다
해산등기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을 정리할 사람인 청산인을 정해 함께 등기합니다.
| 누구 | |
|---|---|
| 정한 것이 없으면 | 이사가 그대로 청산인이 됩니다 |
| 정관에 정해 두었다면 | 그 사람 |
| 주주총회에서 뽑았다면 | 그 사람 |
| 그래도 없으면 | 법원이 정합니다 |
기한은 2주입니다
| 무엇 | 기한 | 언제부터 |
|---|---|---|
| 해산등기 | 2주 | 해산한 날 |
| 청산인 등기 | 2주 | 취임한 날 |
| 청산종결등기 | 2주 | 결산보고서를 승인받은 날 |
등기하고 나서 할 일
등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청산이 끝나려면 아래를 거쳐야 합니다.
| 무엇을 합니까 | |
|---|---|
| 1 | 채권자에게 알립니다 —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아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립니다 |
| 2 | 재산을 정리합니다 — 받을 것을 받고 물건을 팝니다 |
| 3 | 빚을 갚습니다 |
| 4 |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눕니다 |
| 5 | 결산보고서를 만들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
| 6 | 청산종결등기 |
준비 서류
| 무엇 | 비고 |
|---|---|
| 주주총회 의사록 | 해산 결의와 청산인 선임을 함께 적습니다 |
| 정관 | |
| 청산인의 취임승낙서 | 인감날인 |
|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
| 청산인의 주민등록등본 | |
| 청산인 인감신고서 | 대표청산인의 인감을 새로 신고합니다 |
어떻게 진행되나
-
주주총회를 열어 해산을 결의합니다.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청산인도 함께 뽑으면 서류가 줄어듭니다.
-
해산등기와 청산인 등기를 함께 냅니다.
해산한 날부터 2주 안입니다.
-
채권자에게 알립니다.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아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립니다. 두 달 이상 기다립니다.
-
재산을 정리하고 빚을 갚습니다.
받을 것을 받고 물건을 팔아 빚을 갚습니다.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눕니다.
빚을 다 갚은 뒤입니다.
-
결산보고서를 승인받고 청산종결등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회사가 없어집니다.
비용
등록면허세가 정액입니다. 자본금이 크든 작든 같습니다. 다만 등기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접는 데 등기가 세 번입니다
| 언제 | 수수료 기본 | |
|---|---|---|
| 해산등기 | 해산을 결의한 때 | 120,000원 |
| 청산인 선임등기 | 해산등기와 함께 | 100,000원 |
| 청산종결등기 | 청산이 다 끝난 때 | 120,000원 |
공과금 — 등기 한 건마다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40,200원 (정액) |
| 지방교육세 | 8,040원 (등록면허세의 20%) |
| 등기신청수수료 — 서면 | 7,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이폼 | 5,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 | 2,000원 |
| 의사록 공증료 | 1건당 30,000원 |
| 의사록 등본료 | 1장당 500원 |
| 법인 인감증명·등기사항증명서 | 1통당 1,200원 |
법무사 보수
| 항목 | 금액 |
|---|---|
| 수수료 기본 | 120,000원 |
| 정관·의사록 작성 대행 | 1건당 80,000원 |
| 공증 대행료 | 1건당 50,000원 |
| 세금신고(납부) 대행 | 50,000원 |
공증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결의하면 공증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증료 30,000원과 공증 대행료 50,000원이 빠집니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로 하는 일입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을 파일로 보내 주시면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점이 어디에 있든 그 지역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산등기를 하면 회사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업은 멈추지만 남은 재산과 빚을 정리할 범위에서 회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청산을 마치고 청산종결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없어집니다. 해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청산인을 따로 구해야 합니까?
대개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한 것이 없으면 이사가 그대로 청산인이 되고 대표이사는 대표청산인이 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로 다른 사람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채권자에게 신고하라고 알리는 기간을 두 달 이상 두어야 해서 해산하자마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재산 정리에 걸리는 시간까지 더해집니다.
어차피 없어질 회사인데 등기를 꼭 해야 합니까?
하셔야 합니다. 기한은 해산한 날부터 2주이고 넘기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 과태료는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물립니다. 회사는 없어져도 과태료는 사람에게 남습니다.
빚이 남아 있는데 해산해도 됩니까?
해산은 할 수 있지만 빚을 갚지 않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누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청산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갚을 수 없는 규모라면 파산 쪽을 함께 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도 해 주십니까?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와 법인세 신고는 등기와 별개입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안내해 드리니 상담 때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회사를 접는 데 등기가 세 번이라는 점부터 보셔야 합니다. 해산등기, 청산인 선임등기, 그리고 나중에 청산종결등기입니다. 공과금은 세 건이 같아 등기마다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이 정액으로 붙고, 등기신청수수료가 전자 기준 2,000원, 의사록 공증료가 건당 30,000원입니다. 법무사 보수는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가 각 120,000원, 청산인 선임등기가 100,000원을 기본으로 하고 의사록 작성과 공증·세금신고 대행이 더해집니다. 세 건을 묶어 계산해 드립니다.
공증을 꼭 받아야 합니까?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결의하면 공증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증료 30,000원과 공증 대행료 50,000원이 빠지고, 총회를 열 필요도 없어집니다. 주주가 흩어져 계시면 특히 편합니다. 해산은 특별결의라 더욱 그렇습니다. 정관과 주주 구성을 보고 되는 회사인지 알려 드립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해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