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해산등기

회사를 접을 때 밟는 첫 등기입니다. 해산해도 회사는 남아 있고, 청산이 끝나야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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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접기로 하셨을 때 첫 단계입니다. 다만 이 등기 하나로 회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해산해도 회사는 남아 있습니다

영업은 멈추지만 회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일을 정리할 범위 안에서 회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해산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해산 뒤
영업할 수 없습니다
회사청산할 범위에서 남아 있습니다
대표이사청산인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법인 명의 계약·소송청산인이 합니다
세금 신고남아 있습니다

어떤 때 해산하나

해산하는 까닭
어떤 경우비고
주주총회에서 해산하기로 결의했다가장 흔합니다.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정관에 정한 존립기간이 끝났다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생겼다
합병으로 없어졌다흡수되는 쪽
파산선고를 받았다
5년간 등기가 없어 해산한 것으로 보았다휴면회사

청산인을 함께 등기합니다

해산등기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을 정리할 사람인 청산인을 정해 함께 등기합니다.

누가 청산인이 되나
누구
정한 것이 없으면이사가 그대로 청산인이 됩니다
정관에 정해 두었다면그 사람
주주총회에서 뽑았다면그 사람
그래도 없으면법원이 정합니다
해산과 청산인 선임을 함께 낸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등기의 목적은 주식회사 변경등기, 등기의 사유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해산하고 다음 사람이 청산인에 취임하였기에 그 등기를 구한다는 내용. 본점신청. 등기할 사항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 청산인과 취임일, 기타사항에 해산과 주주총회결의 날짜를 적었다. 회사 이름·등기번호·본점 주소·전자신청 번호·청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가렸다.
실제로 낸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입니다. 등기의 사유에 「해산하고 다음 사람이 청산인에 취임」이라고 적고, 임원 칸에 청산인을, 기타사항에 해산을 적어 한 장으로 냅니다.

기한은 2주입니다

언제까지
무엇기한언제부터
해산등기2주해산한 날
청산인 등기2주취임한 날
청산종결등기2주결산보고서를 승인받은 날

등기하고 나서 할 일

등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청산이 끝나려면 아래를 거쳐야 합니다.

청산 절차
무엇을 합니까
1채권자에게 알립니다 —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아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립니다
2재산을 정리합니다 — 받을 것을 받고 물건을 팝니다
3빚을 갚습니다
4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눕니다
5결산보고서를 만들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6청산종결등기

준비 서류

무엇을 갖추나
무엇비고
주주총회 의사록해산 결의와 청산인 선임을 함께 적습니다
정관
청산인의 취임승낙서인감날인
청산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청산인의 주민등록등본
청산인 인감신고서대표청산인의 인감을 새로 신고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주주총회를 열어 해산을 결의합니다.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청산인도 함께 뽑으면 서류가 줄어듭니다.

  2. 해산등기와 청산인 등기를 함께 냅니다.

    해산한 날부터 2주 안입니다.

  3. 채권자에게 알립니다.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아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립니다. 두 달 이상 기다립니다.

  4. 재산을 정리하고 빚을 갚습니다.

    받을 것을 받고 물건을 팔아 빚을 갚습니다.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5.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눕니다.

    빚을 다 갚은 뒤입니다.

  6. 결산보고서를 승인받고 청산종결등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회사가 없어집니다.

비용

등록면허세가 정액입니다. 자본금이 크든 작든 같습니다. 다만 등기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접는 데 등기가 세 번입니다

회사 하나를 접는 데 드는 등기
언제수수료 기본
해산등기해산을 결의한 때120,000원
청산인 선임등기해산등기와 함께100,000원
청산종결등기청산이 다 끝난 때120,000원

공과금 — 등기 한 건마다

내셔야 하는 것
항목금액
등록면허세40,200원 (정액)
지방교육세8,040원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 서면7,000원
등기신청수수료 — 이폼5,000원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2,000원
의사록 공증료1건당 30,000원
의사록 등본료1장당 500원
법인 인감증명·등기사항증명서1통당 1,200원

법무사 보수

해산등기 기준
항목금액
수수료 기본120,000원
정관·의사록 작성 대행1건당 80,000원
공증 대행료1건당 50,000원
세금신고(납부) 대행50,000원

공증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결의하면 공증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증료 30,000원과 공증 대행료 50,000원이 빠집니다.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상법 제363조에 근거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 결의한다는 내용. 결의사항은 1. 본 회사는 해산한다 2. 청산인 선임. 첨부는 주주명부와 주주 인감증명서. 끝에 결의 날짜와 주주 세 명의 기명날인. 회사 이름·청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주주 이름·도장은 가렸다.
실제로 받은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입니다. 총회를 열지 않고 한 장에 「1. 본 회사는 해산한다 2. 청산인 선임」을 함께 결의했습니다. 주주 세 분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도장만 받아 끝났습니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로 하는 일입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을 파일로 보내 주시면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점이 어디에 있든 그 지역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산등기를 하면 회사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업은 멈추지만 남은 재산과 빚을 정리할 범위에서 회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청산을 마치고 청산종결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없어집니다. 해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청산인을 따로 구해야 합니까?

대개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한 것이 없으면 이사가 그대로 청산인이 되고 대표이사는 대표청산인이 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로 다른 사람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채권자에게 신고하라고 알리는 기간을 두 달 이상 두어야 해서 해산하자마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재산 정리에 걸리는 시간까지 더해집니다.

어차피 없어질 회사인데 등기를 꼭 해야 합니까?

하셔야 합니다. 기한은 해산한 날부터 2주이고 넘기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 과태료는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물립니다. 회사는 없어져도 과태료는 사람에게 남습니다.

빚이 남아 있는데 해산해도 됩니까?

해산은 할 수 있지만 빚을 갚지 않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누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청산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갚을 수 없는 규모라면 파산 쪽을 함께 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도 해 주십니까?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와 법인세 신고는 등기와 별개입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안내해 드리니 상담 때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회사를 접는 데 등기가 세 번이라는 점부터 보셔야 합니다. 해산등기, 청산인 선임등기, 그리고 나중에 청산종결등기입니다. 공과금은 세 건이 같아 등기마다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이 정액으로 붙고, 등기신청수수료가 전자 기준 2,000원, 의사록 공증료가 건당 30,000원입니다. 법무사 보수는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가 각 120,000원, 청산인 선임등기가 100,000원을 기본으로 하고 의사록 작성과 공증·세금신고 대행이 더해집니다. 세 건을 묶어 계산해 드립니다.

공증을 꼭 받아야 합니까?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결의하면 공증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증료 30,000원과 공증 대행료 50,000원이 빠지고, 총회를 열 필요도 없어집니다. 주주가 흩어져 계시면 특히 편합니다. 해산은 특별결의라 더욱 그렇습니다. 정관과 주주 구성을 보고 되는 회사인지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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