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법인사업목적 추가

사업목적 추가·변경·삭제와 정관변경, 주주총회 서면결의서, 등록면허세 납부까지 함께 맡습니다. 조선·플랜트 협력업체의 면허·입찰처럼 울산 회사가 목적을 고치러 오는 사정을 압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회사가 하는 일이 늘거나 달라질 때 등기부의 사업목적을 고칩니다. 울산에서는 면허를 내거나 원청·공공 입찰에 넣으려다 등기부에 그 일이 없어 오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울산 법인 사업목적 추가 — 먼저 아실 것
어디로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본점이 울산이면 여기입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정관변경 결의 — 주주총회 특별결의, 작은 회사는 서면결의서
언제까지결의한 날부터 2주 안에 등기
세금등록면허세 40,200원 정액 — 목적을 몇 개 넣든 한 건
가장 흔한 까닭면허·입찰 마감 — 등기부에 그 일이 없어서

울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조선·플랜트 협력업체가 건설업을 넣습니다

울산의 선박부품·해양플랜트 회사는 일감이 조선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플랜트 정비, 철거, 시설물 보수, 건설 현장으로 넓혀 가려면 등기부 목적부터 맞춰야 면허와 입찰 서류가 맞아떨어집니다.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위 회사는 서기 2019. 11. 28. 주주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써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결의사항 1. 본 회사의 정관을 별첨 개정정관과 같이 변경한다. 주요변경사항 제2조(목적) — 선박부품 제조 및 가공, 해양플랜트 제조업, 육상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철거 공사업·인력공급 서비스업·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업·종합 건설업·미장 방수 공사업·실내 건축 공사업 [2019. 11. 28. 추가],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회사 이름, 주주 세 사람 이름, 개정 전 조항 번호는 가렸다.
울산 남구의 선박부품·해양플랜트 회사가 낸 서면결의서입니다(2019). 철거·인력공급·시설물 유지보수·종합 건설업 등 여섯 가지를 한 번에 넣었습니다. 주주 세 분이 모두 서명한 서면결의라 총회를 따로 열지 않았습니다.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주식회사(이름 가림). 제2조(목적)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주택의 건축·분양 및 임대업, 대지 조성사업·분양 및 임대, 부동산 매매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조경공사업, 준설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건설자재 도소매업, 토공사업 [2019. 3. 26. 추가], 상하수도설비·기계설비 공사업 [2019. 3. 26. 추가],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울산의 건설사 개정정관입니다(2019). 이미 목적이 열둘이었지만 토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기계설비 공사업이 없어 더했습니다. 새로 넣은 줄 끝에 [추가] 날짜를 적어 두면 나중에 언제 넣었는지 바로 보입니다.

용역을 따려면 여러 업종을 한 번에

공장·공공기관의 건물관리 용역은 청소·경비·소독·인력이 한 덩어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업종들을 한 번에 넣는 일이 많습니다. 목적이 몇 개든 등기는 한 건입니다.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본점 울산광역시 남구(빨간 밑줄). 등기의 목적 1. 목적변경등기. 등기의 사유 2018. 1. 17. 위 등기목적에 게기한 사항을 아래 등기할 사항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그 변경의 등기를 구함. 등기할 사항 목적 — 건물위생관리업 [추가], 근로자파견업 [추가], 경비업 [추가], 청소용역업 [추가], 소독업 [추가]. 변경연월일 2018. 1. 17. 회사 이름·영문 이름·등기번호와 본점 주소 뒷부분은 가렸다.
울산 남구의 용역 회사가 낸 신청서입니다(2018). 건물위생관리·근로자파견·경비·청소용역·소독업 다섯 가지를 한 신청서에 넣었습니다.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표. 신청등기소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빨간 밑줄), 본점,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농어촌특별세 0원, 세액합계 48,240원,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과세표준액 0원.
그 신청서의 세금 칸입니다. 목적을 다섯 개 넣었는데도 등록면허세 40,200원 한 번, 수수료도 한 몫입니다.

문구는 면허·입찰 쪽에 맞춥니다

등기소는 목적이 무슨 일인지 알아볼 수 있게 적혀 있으면 받아 줍니다. 걸리는 곳은 오히려 면허·입찰 쪽입니다. 요구하는 업종 이름과 등기부 문구가 달라 다시 등기하는 일이 생기므로, 받아 오신 문구 그대로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1. 면허·입찰 요건을 먼저 확인한다

    어떤 업종 이름을 요구하는지 받아 두십시오. 담당 기관이나 원청에 물어보면 알려 줍니다.

  2. 그 문구대로 목적을 짠다

    임의로 다듬지 않습니다. 앞으로 할 만한 일도 이때 함께 넣습니다.

  3. 정관변경을 결의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2주 안에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낸다

    목적이 몇 개든 등록면허세 40,200원 한 건입니다.

  5. 등기가 끝난 뒤 면허·입찰 서류를 낸다

    등기가 나야 등기부에 보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헛걸음입니다.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위 회사는 서기 2019. 12. 23.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써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결의사항 1. 본 회사의 목적 및 해당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2조(목적) 1. 택배 서비스업 [2019. 12. 23. 추가] 추가 목적사항 이외의 목적은 유지함. 2. 위 목적사항 이외 정관을 별첨 개정정관과 같이 변경한다. 회사 이름, 주주 이름, 개정 전 조항 번호는 가렸다.
울산 남구 물류 회사의 서면결의서입니다(2019). 택배 서비스업 한 줄만 더했습니다. 주주가 한 분인 회사라 서면결의서 한 장으로 정관변경 결의가 끝납니다.

빼는 것도 같은 등기입니다

하지 않게 된 일은 [삭제] 로 뺄 수 있습니다. 절차와 세금은 넣을 때와 같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주총회가 아니라 사원총회(또는 총사원의 서면결의) 로 정관을 바꿉니다.

유한회사 변경등기신청서. 본점 울산광역시 남구(빨간 밑줄). 등기의 목적 목적변경등기. 등기의 사유 2015. 9. 17. 총사원의 서면결의로 위 등기목적에 게기한 사항을 아래 등기할 사항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그 변경의 등기를 구함. 등기할 사항 목적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추가], 변경연월일 2015. 9. 17. 회사 이름·등기번호와 본점 주소 뒷부분은 가렸다.
울산 남구의 한 유한회사가 2015년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넣은 신청서입니다.
유한회사 변경등기신청서. 본점 울산광역시 남구(빨간 밑줄). 등기의 목적 목적변경등기. 등기의 사유 2018. 7. 26. 총사원의 서면결의로 위 등기목적에 게기한 사항을 아래 등기할 사항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그 변경의 등기를 구함. 등기할 사항 목적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삭제], 변경연월일 2018. 7. 26. 회사 이름과 본점 주소 뒷부분은 가렸다.
같은 회사가 3년 뒤 그 목적을 뺀 신청서입니다(2018). 그 사이 본점도 남구 안에서 옮겼습니다. 하지 않는 일을 정리해 두면 거래처가 등기부를 볼 때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렷해집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목적을 어떻게 적어야 등기소가 받아 주는지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목적변경은 등록면허세가 정액이라 지역에 따른 차이도 없습니다. 사업목적 추가·변경 등기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것

목적을 열 개 넣으면 세금이 열 배인가요?

아닙니다. 한 건입니다. 목적이 몇 개인지가 아니라 등기사항이 몇 종류인가로 셉니다. 다만 상호변경이나 임원변경을 함께 하시면 그건 따로 붙습니다.

면허 기관이 요구하는 문구를 모르겠습니다.

담당 기관이나 원청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문구를 받아 오시면 그대로 넣습니다. 비슷하게 적었다가 면허·입찰 쪽에서 다시 맞추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일인데 목적에 없습니다.

면허·입찰은 등기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하고 있어도 등기부에 없으면 서류로는 보여 드릴 길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넣으시면 됩니다.

총회를 꼭 열어야 하나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총회를 열지 않고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의 결의서가 모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목적을 빼는 것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빼면 그 일을 안 한다는 뜻이 되므로, 면허나 거래에 걸리는 것이 없는지 보고 정합니다.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를 함께 쓰는 지역

본점이 어디 있느냐
본점이 있는 곳어느 등기소
울산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양산양산등기소
경주경주지원 등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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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실 일
무엇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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