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호변경등기
회사 이름을 바꾸는 상호변경등기와 정관변경 서면결의서, 동일 상호 확인과 상호 가등기 공탁까지 맡습니다. 울산은 광역시 전체에서 같은 업종에 같은 상호를 못 써 먼저 찾아봅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회사 이름(상호)을 바꾸는 등기입니다. 상호는 정관에 적힌 사항이라 정관변경 결의가 먼저 필요하고, 바꾸고 나면 간판만이 아니라 통장·면허·거래처 등록까지 함께 고쳐야 합니다.
| 어디로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본점이 울산이면 여기 |
|---|---|
| 먼저 할 것 | 같은 상호가 있는지 확인 — 범위는 울산광역시 전체(구·군 모두) |
| 결의 | 정관변경 특별결의 — 작은 회사는 주주 전원 서면결의 |
| 미리 맡아 두기 | 상호 가등기 — 바꿀 날까지 다른 회사가 먼저 쓰지 못하게, 공탁금을 걸고 |
| 언제까지 | 결의한 날부터 2주 안 |
| 등록세 | 40,200원 — 다른 등기를 함께 내면 각각 |
울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하는 일이 달라져 회사 이름이 안 맞습니다.
- 쓰려는 이름이 울산에 이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바꿀 이름을 정했는데 그 사이 다른 회사가 먼저 쓸까 걱정입니다.
- 이름과 본점, 임원을 한꺼번에 바꾸려 합니다.
- 이름을 바꾸면 무엇을 함께 고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상호 — 울산은 광역시 전체가 한 범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에, 다른 회사가 등기한 것과 똑같은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29조, 상법 제22조). 이때 광역시 안의 군은 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남구·동구·북구·중구와 군 지역까지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같은 상호를 찾아봅니다.
| 같은 업종의 같은 상호가 | 울산 회사가 그 이름을 등기할 수 있나 |
|---|---|
| 울산광역시 안(구·군 어디든) | 못 합니다 |
| 양산·경주 | 등기는 됩니다 |
| 부산·서울 | 등기는 됩니다 |
정관변경 결의에서 등기까지
상호는 정관 제1조에 적혀 있어, 바꾸려면 정관변경 특별결의를 합니다. 주주가 적은 회사는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갈음하고, 결의한 날부터 2주 안에 등기합니다.
상호 가등기 — 바꿀 이름을 먼저 맡아 두기
새 이름을 정했는데 결의나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면, 그 사이 다른 회사가 먼저 그 이름을 등기하지 못하도록 상호 가등기를 해 둘 수 있습니다(상법 제22조의2 제2항). 가등기는 같은 상호를 막는 데에서 상호 등기로 봅니다. 신청할 때 공탁금을 거는데, 정한 기간 안에 본등기를 하면 돌려받고, 못 하면 국고로 들어갑니다(상업등기법 제44조).
이름과 본점, 임원을 한꺼번에
새 출발을 하며 이름·본점·임원을 함께 바꾸는 회사가 많습니다. 한 신청서에 담을 수 있고, 세금은 등기사항마다 붙습니다.
바꾸고 나면 따라오는 것들
| 무엇 | 어디서 |
|---|---|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 법인 통장·카드 | 거래 은행 |
| 업종 면허·등록증 | 면허를 낸 기관 |
| 원청 협력업체 등록 | 각 원청 |
| 법인인감 | 필요하면 새로 냅니다 |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영문 상호 표기 같은 것은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호변경등기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쓰려는 이름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찾아봐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안에 같은 업종으로 같은 상호가 있는지, 비슷한 이름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정하시기 전에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부산이나 양산에 같은 이름 회사가 있습니다.
이 등기에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범위가 같은 광역시·시·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가 겹치는 업종이면 나중에 다툼이 될 수 있어 피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호 가등기는 꼭 해야 하나요?
꼭은 아닙니다. 결의와 등기를 바로 할 수 있으면 필요 없습니다.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데 그 이름을 놓치면 안 될 때 공탁금을 걸고 미리 맡아 둡니다.
목적도 함께 바꾸려 합니다.
한 신청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사항이 둘이라 세금과 수수료가 각각 붙습니다. 울산 법인사업목적 추가 도 보십시오.
간판만 다르게 써도 되나요?
등기부와 실제 쓰는 이름이 다르면 곤란합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등기부 이름으로 나갑니다. 바꾸실 것이면 등기까지 하시는 편이 깔끔합니다.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를 함께 쓰는 지역
울산의 다른 상업등기
| 무엇 | 언제 |
|---|---|
| 울산 법인사업목적 추가 | 하는 일도 달라질 때 |
| 울산 본점이전등기 | 본점도 옮길 때 |
| 울산 임원변경등기 | 임원도 함께 바꿀 때 |
| 울산 상업등기 전체 | 어느 등기인지 먼저 가리고 싶을 때 |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상호변경등기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