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상호변경등기

회사 이름을 바꾸는 상호변경등기와 정관변경 서면결의서, 동일 상호 확인과 상호 가등기 공탁까지 맡습니다. 울산은 광역시 전체에서 같은 업종에 같은 상호를 못 써 먼저 찾아봅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회사 이름(상호)을 바꾸는 등기입니다. 상호는 정관에 적힌 사항이라 정관변경 결의가 먼저 필요하고, 바꾸고 나면 간판만이 아니라 통장·면허·거래처 등록까지 함께 고쳐야 합니다.

울산 상호변경등기 — 먼저 아실 것
어디로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본점이 울산이면 여기
먼저 할 것같은 상호가 있는지 확인 — 범위는 울산광역시 전체(구·군 모두)
결의정관변경 특별결의 — 작은 회사는 주주 전원 서면결의
미리 맡아 두기상호 가등기 — 바꿀 날까지 다른 회사가 먼저 쓰지 못하게, 공탁금을 걸고
언제까지결의한 날부터 2주 안
등록세40,200원 — 다른 등기를 함께 내면 각각

울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같은 상호 — 울산은 광역시 전체가 한 범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에, 다른 회사가 등기한 것과 똑같은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29조, 상법 제22조). 이때 광역시 안의 군은 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남구·동구·북구·중구와 군 지역까지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같은 상호를 찾아봅니다.

같은 상호가 어디에 있느냐
같은 업종의 같은 상호가울산 회사가 그 이름을 등기할 수 있나
울산광역시 안(구·군 어디든)못 합니다
양산·경주등기는 됩니다
부산·서울등기는 됩니다

정관변경 결의에서 등기까지

상호는 정관 제1조에 적혀 있어, 바꾸려면 정관변경 특별결의를 합니다. 주주가 적은 회사는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갈음하고, 결의한 날부터 2주 안에 등기합니다.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본점 울산광역시 북구(빨간 밑줄, 뒷부분 가림). 등기의 목적 1. 상호변경등기. 등기의 사유 2016. 5. 10. 위 등기목적에 게기한 사항을 아래 등기할 사항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그 변경의 등기를 구함. 등기할 사항 상호변경 — 신상호 주식회사(가림), 변경연월일 2016. 5. 10. 옛 상호·등기번호도 가렸다.
울산 북구 중산동의 레이저 가공 업체가 낸 상호변경 신청서입니다(2016). 상호 한 가지만 바꿔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었습니다.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위 회사는 서기 2016. 5. 10.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써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결의사항 1. 본 회사의 상호 및 해당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조(상호) 본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가림)이라 칭한다(별첨 개정정관 참조). 회사·주주 이름과 옛 조항 번호는 가렸다.
같은 회사의 주주전원 서면결의서입니다. 「제1조(상호) 본 회사의 상호는 ○○○이라 칭한다」 — 정관 첫 조항을 고치는 결의입니다.

상호 가등기 — 바꿀 이름을 먼저 맡아 두기

새 이름을 정했는데 결의나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면, 그 사이 다른 회사가 먼저 그 이름을 등기하지 못하도록 상호 가등기를 해 둘 수 있습니다(상법 제22조의2 제2항). 가등기는 같은 상호를 막는 데에서 상호 등기로 봅니다. 신청할 때 공탁금을 거는데, 정한 기간 안에 본등기를 하면 돌려받고, 못 하면 국고로 들어갑니다(상업등기법 제44조).

상호가등기신청. 등기의 목적 상호의 변경을 위한 상호가등기. 등기의 사유 2018. 6. 30.까지 당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가림)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의 상호의 가등기를 구함. 등기할 사항 — 변경할 상호 주식회사(가림), 본점의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빨간 밑줄) / 현재의 상호(가림) 주식회사, 본점의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빨간 밑줄).
울산 남구 회사의 상호 가등기 신청서입니다(2018). 「2018. 6. 30.까지 상호를 바꾸기 위해」 새 상호를 미리 맡아 두었습니다. 변경할 상호와 현재의 상호를 나란히 적습니다.
금전 공탁서(변제 등). 법령조항 상법 제22조의2, 상업등기규칙 제77조. 공탁자 주식회사(가림) 대표이사(가림), 피공탁자 국. 공탁금액 금일백오십만원, 보관은행 경남은행 울산법원지점. 공탁원인사실 — 당 회사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대하여 상호변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 신청을 하기 위하여 소정의 금전을 공탁함, 변경에 의하여 정할 상호(가림),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2018. 6. 30.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빨간 밑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공탁관.
그 가등기에 붙인 공탁서입니다. 공탁금 150만 원, 받는 곳은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공탁관입니다. 6월 30일 안에 상호변경 본등기를 마치면 공탁금을 돌려받습니다.

이름과 본점, 임원을 한꺼번에

새 출발을 하며 이름·본점·임원을 함께 바꾸는 회사가 많습니다. 한 신청서에 담을 수 있고, 세금은 등기사항마다 붙습니다.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본점 울산광역시 남구(빨간 밑줄). 등기의 목적 1. 상호변경등기 2. 본점이전등기 3. 대표이사·사내이사의 변경등기. 등기의 사유 2020. 2. 6. 등기할 사항 — 1. 상호변경 신상호 주식회사(가림) 2020. 2. 6. 2. 본점이전 신본점 울산광역시 남구(빨간 밑줄) 2020. 2. 6. 3. 이사 변경 — 임기만료로 사내이사직 퇴임, 사내이사직 사임, 취임(후임)한 사내이사 2020. 2. 6. 상호·등기번호·주소 뒷부분·임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가렸다.
울산 남구 건설사가 상호·본점·이사를 한 번에 바꾼 신청서입니다(2020). 같은 남구 안에서 본점을 옮기면서 이름도 새로 지었습니다.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표. 신청등기소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빨간 밑줄), 본점, 등록면허세 192,900원, 지방교육세 38,580원, 세액합계 231,480원, 등기신청수수료 18,000원.
그 신청서의 세금 칸입니다. 192,900원 = 상호 40,200원 + 본점이전 112,500원 + 이사 40,200원, 수수료도 세 몫(18,000원)입니다.

바꾸고 나면 따라오는 것들

함께 고쳐야 하는 것
무엇어디서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법인 통장·카드거래 은행
업종 면허·등록증면허를 낸 기관
원청 협력업체 등록각 원청
법인인감필요하면 새로 냅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영문 상호 표기 같은 것은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호변경등기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쓰려는 이름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찾아봐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안에 같은 업종으로 같은 상호가 있는지, 비슷한 이름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정하시기 전에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부산이나 양산에 같은 이름 회사가 있습니다.

이 등기에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범위가 같은 광역시·시·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가 겹치는 업종이면 나중에 다툼이 될 수 있어 피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호 가등기는 꼭 해야 하나요?

꼭은 아닙니다. 결의와 등기를 바로 할 수 있으면 필요 없습니다.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데 그 이름을 놓치면 안 될 때 공탁금을 걸고 미리 맡아 둡니다.

목적도 함께 바꾸려 합니다.

한 신청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사항이 둘이라 세금과 수수료가 각각 붙습니다. 울산 법인사업목적 추가 도 보십시오.

간판만 다르게 써도 되나요?

등기부와 실제 쓰는 이름이 다르면 곤란합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등기부 이름으로 나갑니다. 바꾸실 것이면 등기까지 하시는 편이 깔끔합니다.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를 함께 쓰는 지역

본점이 어디 있느냐
본점이 있는 곳어느 등기소
울산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양산양산등기소
경주경주지원 등기과

울산의 다른 상업등기

함께 하실 일
무엇언제
울산 법인사업목적 추가하는 일도 달라질 때
울산 본점이전등기본점도 옮길 때
울산 임원변경등기임원도 함께 바꿀 때
울산 상업등기 전체어느 등기인지 먼저 가리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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