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사업목적 추가·변경 등기

사업목적 추가·변경 등기의 뜻과 준비 서류, 신청 절차, 등록면허세 40,200원 등 비용, 반려되지 않는 목적 문구와 인허가와의 관계를 실제 처리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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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정관에 적고 등기부에도 올립니다. 이것이 사업 목적입니다. 새 사업을 시작하거나 하던 사업을 접으면 이 목적을 고쳐야 합니다.

언제 바꾸나

목적에 넣었다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목적에 적는 것은 회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일 뿐,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인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목적과 인허가는 다릅니다
구분무엇어디에
목적 등기회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정하는 것등기소
인허가실제로 그 사업을 해도 좋다는 허락해당 관청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2021. 8. 25. 10시 본점 회의실, 출석주주 1명 20,000주. 제1호 의안 대출모집업무 계약체결의 건 — 계약처 (주)KB캐피탈, 계약내용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대출모집업무), 계약기간 1년. 제2호 의안 정관(목적)변경의 건 — 제2조(목적) 1.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위 목적사항 이외의 기존의 목적사항은 전부 삭제.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 이름, 본점 주소 가운데 구 뒤의 자리는 가렸다.
사무소가 처리한 목적변경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입니다. 캐피탈 회사와 대출모집업무 계약을 맺으려면 회사의 목적에 그 일이 있어야 해서, 같은 총회에서 목적을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으로 바꾸고 하지 않는 옛 목적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목적을 먼저 갖추고 계약과 등록으로 나아가는 순서입니다.

목적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관이 목적을 심사합니다. 아무 말이나 적으면 반려됩니다. 등기예규가 정한 네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목적이 갖추어야 할 것
요건뜻
적법성법령이 금지하는 사업은 적을 수 없습니다
영리성주주에게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영업이어야 합니다. 순수한 기부나 자원봉사만 적으면 통과되지 않습니다
명확성사회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성무슨 사업인지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나

기준은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업종 대분류만 덩그러니 적으면 반려되고, 어떤 분야인지가 붙어야 통과됩니다.

반려되는 표현과 통과되는 표현
반려통과
도소매업건강식품 도소매업
서비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제조업자동차 부품 제조업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나

법령이나 예규에 정해진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핵심 사업 한둘에 연관 사업 몇 개를 더하고 부대사업 조항으로 마무리해서, 통상 열 개 안팎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목적을 나열한 뒤 마지막에 이 문구를 넣는 것이 지금도 흔한 방식입니다. 적어 둔 사업에 통상 따라붙는 활동까지 목적 범위에 넣어 두는 것입니다.

준비 서류

목적변경등기 준비 서류
구분서류비고
회의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주주서면결의서정관 변경을 특별결의로 정합니다
회의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서면결의로 처리할 때 각 주주의 뜻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회사정관고치기 전과 후를 확인합니다
회사정관 변경 대조표어느 조문이 어떻게 바뀌는지 신·구를 나란히 적습니다
회사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의사록 공증에 씁니다
공통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납부한 뒤 첨부합니다
공통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접수할 때 함께 냅니다

신청 절차

  1. 넣을 목적과 뺄 목적을 정리합니다.

    지금 등기부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새로 넣을 사업의 표현도 이때 다듬습니다.

  2.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목적에 넣는 것과 실제로 그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 미리 알아 두면 일정을 짜기 쉽습니다.

  3.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고칩니다.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라면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5.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결의한 날부터 2주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6.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고합니다.

    등기가 끝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업태·종목을 고칩니다. 업종이 바뀌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그대로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입찰에서 문제가 됩니다.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등기의 목적 1. 상호변경등기 2. 목적변경등기 3. 대표이사·사내이사의 변경등기, 본점신청. 등기할 사항 — 상호변경과 그 연월일(신상호), 목적변경과 그 연월일 — "섬유제품(가방, 지갑, 벨트, 장식품 등)제조 및 판매업"을 "잡화, 악세사리, 디자인상품, 굿즈 제조유통"으로 [변경] 등 옛 목적마다 새 목적으로 [변경]. 본점 울산광역시 남구에 빨간 밑줄.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 이름, 본점 주소 가운데 구 뒤의 자리는 가렸다.
상호와 목적, 임원을 한 신청서로 묶어 낸 사건의 등기신청서입니다. 목적은 옛 문구마다 「…를 …으로 [변경]」처럼 하나씩 짝지어 적고, 없애는 목적은 [삭제], 새로 넣는 목적은 [추가]로 적습니다.

다른 등기와 함께 하면

상호를 바꾸거나 임원을 바꾸는 일이 함께 있다면 한 신청서로 묶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면허세는 묶는다고 줄지 않습니다.

일괄 신청할 때의 등록면허세
경우등록면허세
목적변경만40,200원 (1건)
목적변경 + 상호변경 + 임원변경3건을 합산합니다
임원 두 명이 한꺼번에 취임1건. 사람 수가 아니라 등기사항의 종류가 기준입니다
등기신청서의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칸.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본점,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세액합계 48,240원,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과세표준액 0원. 울산지방법원에 빨간 밑줄.
목적변경만 한 사건(2021)입니다.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은 그때의 서면신청 금액입니다.
등기신청서의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칸.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본점, 등록면허세 120,600원, 지방교육세 24,120원, 세액합계 144,720원, 등기신청수수료 18,000원, 과세표준액 0원. 울산지방법원에 빨간 밑줄.
상호·목적·임원을 함께 바꾼 사건(2018)입니다. 등록면허세가 40,200원 × 3건 = 120,600원입니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함께 바뀌었지만 임원변경은 한 건으로 셌습니다. 묶어도 세금은 줄지 않고, 총회와 보수에서 아낍니다.

비용

자본금과 상관없이 정액입니다. 목적을 몇 개 넣든 등록면허세는 같습니다.

공과금

목적변경등기 공과금
항목금액
등록면허세40,2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
등기신청수수료 (서면신청)7,000원
등기신청수수료 (이폼신청)5,000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2,000원
의사록 공증료1건당 30,000원
의사록 등본료1장당 500원
법인인감증명서1통당 1,200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1통당 1,200원

법무사 보수

목적변경등기 법무사 보수
항목금액
수수료 기본120,000원
정관·의사록 작성 대행1건당 60,000원
공증 대행료1건당 50,000원

처리 기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는 접수 후 1~3일이면 완료됩니다. 다만 목적의 표현이 적절한지 미리 살펴야 하고 주주총회 절차가 앞에 있으므로, 인허가 일정이 있다면 여유를 두고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목적에 넣으면 바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목적에 넣는 것과 인허가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목적을 넣은 뒤 해당 관청에서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청이 등기부의 목적을 확인하므로 순서상 목적을 먼저 넣습니다.

목적을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나요?

정해진 상한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핵심 사업 한둘에 연관 사업 몇 개를 더해 열 개 안팎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도 않을 사업을 늘어놓으면 회사의 주력이 흐려 보이고 인허가나 입찰에서 불리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 않는 사업을 빼도 되나요?

뺄 수 있습니다. 빼는 것도 목적변경등기입니다. 접은 사업이 계속 남아 있으면 거래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어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목적을 넣었는데 반려되었습니다.

표현이 너무 넓거나 반대로 너무 좁으면 반려됩니다. '도소매업'처럼 대분류만 적어도 안 되고, 지나치게 세밀하게 적어도 무슨 영업인지 알아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다른 회사가 쓰고 있는 표현으로 다듬으면 대개 해결됩니다.

상호도 같이 바꾸려는데 따로 해야 하나요?

한 신청서로 묶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총회도 한 번만 열면 됩니다. 다만 등록면허세는 등기사항마다 합산되므로 두 건이 됩니다.

목적만 바꾸는데도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목적은 정관 사항이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라면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해 총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부대사업 일체'가 있으면 새 사업을 그냥 해도 되나요?

그 조항은 이미 적어 둔 목적과 관련이 있는 범위에서만 힘을 씁니다. 전혀 다른 업종에 진출하신다면 목적변경등기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등기가 끝나면 따로 할 일이 있나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업태·종목을 고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그 신청도 이때 이어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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