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추가·변경 등기
사업목적 추가·변경 등기의 뜻과 준비 서류, 신청 절차, 등록면허세 40,200원 등 비용, 반려되지 않는 목적 문구와 인허가와의 관계를 실제 처리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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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정관에 적고 등기부에도 올립니다. 이것이 사업 목적입니다. 새 사업을 시작하거나 하던 사업을 접으면 이 목적을 고쳐야 합니다.
언제 바꾸나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하지 않던 일을 하려면 목적에 넣어야 합니다.
- 인허가를 받아야 할 때. 관청이 등기부의 목적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자격 요건으로 목적을 봅니다.
- 대출이나 투자를 받을 때. 금융기관이 사업 내용을 확인합니다.
- 접은 사업을 정리할 때. 하지 않는 사업이 계속 남아 있으면 오해를 삽니다.
목적에 넣었다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목적에 적는 것은 회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일 뿐,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인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무엇 | 어디에 |
|---|---|---|
| 목적 등기 | 회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정하는 것 | 등기소 |
| 인허가 | 실제로 그 사업을 해도 좋다는 허락 | 해당 관청 |
목적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관이 목적을 심사합니다. 아무 말이나 적으면 반려됩니다. 등기예규가 정한 네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 요건 | 뜻 |
|---|---|
| 적법성 | 법령이 금지하는 사업은 적을 수 없습니다 |
| 영리성 | 주주에게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영업이어야 합니다. 순수한 기부나 자원봉사만 적으면 통과되지 않습니다 |
| 명확성 | 사회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
| 구체성 | 무슨 사업인지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나
기준은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업종 대분류만 덩그러니 적으면 반려되고, 어떤 분야인지가 붙어야 통과됩니다.
| 반려 | 통과 |
|---|---|
| 도소매업 | 건강식품 도소매업 |
| 서비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 제조업 | 자동차 부품 제조업 |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나
법령이나 예규에 정해진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핵심 사업 한둘에 연관 사업 몇 개를 더하고 부대사업 조항으로 마무리해서, 통상 열 개 안팎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목적을 나열한 뒤 마지막에 이 문구를 넣는 것이 지금도 흔한 방식입니다. 적어 둔 사업에 통상 따라붙는 활동까지 목적 범위에 넣어 두는 것입니다.
준비 서류
| 구분 | 서류 | 비고 |
|---|---|---|
| 회의 |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주주서면결의서 | 정관 변경을 특별결의로 정합니다 |
| 회의 |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 | 서면결의로 처리할 때 각 주주의 뜻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 회사 | 정관 | 고치기 전과 후를 확인합니다 |
| 회사 | 정관 변경 대조표 | 어느 조문이 어떻게 바뀌는지 신·구를 나란히 적습니다 |
| 회사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 의사록 공증에 씁니다 |
| 공통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 | 납부한 뒤 첨부합니다 |
| 공통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접수할 때 함께 냅니다 |
신청 절차
-
넣을 목적과 뺄 목적을 정리합니다.
지금 등기부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새로 넣을 사업의 표현도 이때 다듬습니다.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목적에 넣는 것과 실제로 그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 미리 알아 두면 일정을 짜기 쉽습니다.
-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고칩니다.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라면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결의한 날부터 2주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고합니다.
등기가 끝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업태·종목을 고칩니다. 업종이 바뀌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그대로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입찰에서 문제가 됩니다.
다른 등기와 함께 하면
상호를 바꾸거나 임원을 바꾸는 일이 함께 있다면 한 신청서로 묶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면허세는 묶는다고 줄지 않습니다.
| 경우 | 등록면허세 |
|---|---|
| 목적변경만 | 40,200원 (1건) |
| 목적변경 + 상호변경 + 임원변경 | 3건을 합산합니다 |
| 임원 두 명이 한꺼번에 취임 | 1건. 사람 수가 아니라 등기사항의 종류가 기준입니다 |
비용
자본금과 상관없이 정액입니다. 목적을 몇 개 넣든 등록면허세는 같습니다.
공과금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40,200원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 등기신청수수료 (서면신청) | 7,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이폼신청) | 5,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 2,000원 |
| 의사록 공증료 | 1건당 30,000원 |
| 의사록 등본료 | 1장당 500원 |
| 법인인감증명서 | 1통당 1,200원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1통당 1,200원 |
법무사 보수
| 항목 | 금액 |
|---|---|
| 수수료 기본 | 120,000원 |
| 정관·의사록 작성 대행 | 1건당 60,000원 |
| 공증 대행료 | 1건당 50,000원 |
처리 기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는 접수 후 1~3일이면 완료됩니다. 다만 목적의 표현이 적절한지 미리 살펴야 하고 주주총회 절차가 앞에 있으므로, 인허가 일정이 있다면 여유를 두고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목적에 넣으면 바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목적에 넣는 것과 인허가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목적을 넣은 뒤 해당 관청에서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청이 등기부의 목적을 확인하므로 순서상 목적을 먼저 넣습니다.
목적을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나요?
정해진 상한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핵심 사업 한둘에 연관 사업 몇 개를 더해 열 개 안팎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도 않을 사업을 늘어놓으면 회사의 주력이 흐려 보이고 인허가나 입찰에서 불리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 않는 사업을 빼도 되나요?
뺄 수 있습니다. 빼는 것도 목적변경등기입니다. 접은 사업이 계속 남아 있으면 거래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어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목적을 넣었는데 반려되었습니다.
표현이 너무 넓거나 반대로 너무 좁으면 반려됩니다. '도소매업'처럼 대분류만 적어도 안 되고, 지나치게 세밀하게 적어도 무슨 영업인지 알아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다른 회사가 쓰고 있는 표현으로 다듬으면 대개 해결됩니다.
상호도 같이 바꾸려는데 따로 해야 하나요?
한 신청서로 묶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총회도 한 번만 열면 됩니다. 다만 등록면허세는 등기사항마다 합산되므로 두 건이 됩니다.
목적만 바꾸는데도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목적은 정관 사항이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라면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해 총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부대사업 일체'가 있으면 새 사업을 그냥 해도 되나요?
그 조항은 이미 적어 둔 목적과 관련이 있는 범위에서만 힘을 씁니다. 전혀 다른 업종에 진출하신다면 목적변경등기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등기가 끝나면 따로 할 일이 있나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업태·종목을 고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그 신청도 이때 이어서 합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사업목적 추가·변경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