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규모회사 주주총회 갈음
정기주총·임시주총을 열지 않고 서면결의로 갈음하는 소규모회사의 결의서, 주주 전원 동의서, 주주명부까지 맡습니다. 가족 주주뿐인 울산 회사가 공증 없이 등기하도록 도와 드립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회사는 주주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고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결산을 승인하고 임원을 다시 뽑는 정기주주총회도, 목적을 바꾸거나 자본금을 늘리거나 회사를 접을 때 여는 임시주주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됩니다.
| 누가 쓰나 |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 |
|---|---|
| 조건 | 주주 전원이 서면결의에 동의 — 한 분이라도 빠지면 못 씁니다 |
| 효력 | 주주총회 결의와 같습니다 |
| 공증 |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공증 없이 등기 — 실제 총회를 열면 의사록 공증 |
| 붙이는 서류 | 주주 전원 동의서 · 서면결의서(주주마다 인감, 인감증명서) · 대표 인감을 찍은 주주명부 |
| 어디로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본점이 울산이면 여기 |
울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주주가 저와 아내뿐인데 총회를 열라고 합니다.
- 목적을 바꾸려는데 총회 의사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임원 임기가 끝났는데 총회를 연 적이 없습니다.
- 주주가 멀리 살아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습니다.
- 공증 사무소까지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주가 가족뿐인 울산의 소규모회사
울산의 협력업체·정비업체는 주주가 대표 한 사람이거나 대표와 가족뿐인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 회사가 총회를 「연다」는 것은 형식일 뿐인데, 등기에는 그 형식이 필요합니다. 서면결의는 그 형식을 서류로 갖추는 길이고, 본 사무소가 맡는 상업등기 대부분이 이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주주 전원이어야 합니다
서면결의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씁니다. 주식을 아무리 많이 가진 대표라도 한 분이 빠지면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없고, 실제로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 주주 | 서면결의 |
|---|---|
| 한 사람 | 가장 간단합니다. 혼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
| 가족 두세 사람 | 전원이 서명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
| 남이 섞여 있다 |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못 씁니다 — 실제 총회를 엽니다 |
공증은 언제 필요한가
법인 등기에 붙이는 총회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다만 소규모회사가 서면결의를 하고 동의서·서면결의서(주주마다 인감과 인감증명서)·대표 인감을 찍은 주주명부를 갖추면 공증한 의사록 없이 등기합니다. 실제로 총회를 열었다면 그 의사록은 공증을 받습니다.
| 공증 | |
|---|---|
| 서면결의(주주 전원 동의) | 동의서·결의서·인감증명서·주주명부로 — 공증 없이 |
| 실제 총회 | 의사록 공증 — 울산 임원 중임등기 의 공증 진술서를 보십시오 |
| 지점 설치·이전·폐지만 | 경미한 사항이라 공증 없이 |
이사가 한두 명인 회사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한두 명만 둘 수 있고, 그러면 이사회가 없습니다. 이사회가 하던 일 가운데 신주 발행처럼 주주총회가 대신 정하는 것이 있고, 지점 설치처럼 각 이사가 결정서로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무엇을 하시느냐에 따라 서면결의서가 필요한지 결정서로 되는지 갈립니다.
서면결의로 하는 울산 등기
| 무엇 | 결의서에 적는 것 |
|---|---|
| 울산 법인사업목적 추가 | 바꿀 정관 조문과 새 목적 문구 |
| 울산 임원 중임등기 | 누구를 어느 자리에, 취임일 |
| 울산 유상증자 등기 | 발행할 주식 수·금액·배정 |
| 울산 상호변경등기 | 새 상호와 정관 제1조 |
| 울산 법인 해산등기 | 해산과 청산인 선임 |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서면결의의 법적 성격과 쓸 수 없는 경우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서면결의서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주주가 저 혼자인데도 결의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혼자여도 회사와 주주는 따로라 형식이 필요합니다. 혼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되므로 어렵지 않습니다.
공증 사무소에 가야 하나요?
서면결의로 하면 대개 가지 않습니다. 동의서·서면결의서·인감증명서·주주명부를 갖추면 공증 없이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냅니다. 실제 총회를 열었거나 주주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으면 공증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총회를 소집해 열고, 의사록은 공증을 받습니다.
주주 한 분이 연락이 안 됩니다.
서면결의로는 못 합니다. 전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총회를 소집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주명부가 없습니다.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몇 주를 가졌는지가 확인되어야 결의가 섭니다. 설립 때 서류부터 찾아봅니다.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를 함께 쓰는 지역
울산의 다른 상업등기
| 무엇 | 언제 |
|---|---|
| 울산 법인설립등기 |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세울 때 |
| 울산 등기 과태료 | 결의를 미루다 등기가 늦었을 때 |
| 울산 상업등기 전체 | 어느 등기인지 먼저 가리고 싶을 때 |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주주총회 서면결의서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