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사회적기업 등기

사회적기업 설립등기와 인증 요건에 맞춘 정관변경·목적변경, 근로자대표 이사 선임, 가수금 증자, 지점설치까지도 맡습니다. 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법무 컨설턴트로 울산 기업을 도왔었던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사회적기업도 등기는 보통 회사와 같습니다. 다만 인증 요건에 맞춰 정관을 짜고 임원을 두어야 해서, 등기할 일이 보통 회사보다 자주 생깁니다. 본 사무소는 울산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법률·법무 분야 컨설턴트로 만난 적이 있고, 그때 받은 질문이 대부분 등기로 이어졌습니다.

울산 사회적기업 등기 — 먼저 아실 것
어디로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본점이 울산이면 여기입니다
인증은 어디서고용노동부장관 인증 — 등기와 따로 갑니다
정관을 바꾸면등기는 2주 안, 고용노동부 보고는 14일 안
자주 하는 등기설립 · 정관(목적) 변경 · 근로자대표 이사 · 가수금 증자 · 지점설치

울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에서 만난 질문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예비)사회적기업 기초경영컨설팅」은 인사·노무, 회계·세무, 법률·법무 분야를 맡은 노무사·세무사·법무사 등이 기업을 찾아가 돕는 사업입니다. 본 사무소는 법률·법무 분야를 맡아 울산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방문했습니다. 물으시는 것은 늘 비슷했습니다 — 본점을 옮길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를 임원으로 넣는 방법, 목적을 더하는 절차.

(예비)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실시계획서. 기업명 주식회사(이름 가림). 세부 분야 법률/법무에 표시. 사전진단 결과 2016년 08월 12일 — 1. 회사가 운영 중인 곳으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려는데 지점이 있는 곳에 본점을 이전할 수 있는지와 정관변경 여부·의결기관·의결방법 및 본점이전등기 이후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컨설팅 1. 사회적기업으로서 근로자 대표를 임원으로 추가하고자 할 때 의결기관·의결방법·근로자대표 선정방법 및 등기절차 등의 컨설팅 1. 회사의 목적을 추가하고자 할 때 정관변경의 절차·등기방법 및 목적변경과 사업자등록상의 연관관계 등 종합적인 컨설팅. 투입 인력 법무사 여환동(빨간 밑줄). 실시 계획 1회차 본점소재지 이전, 2회차 임원변경등기, 3회차 목적변경 및 종합적인 컨설팅.
울산 남구의 한 (예비)사회적기업과 세운 기초컨설팅 실시계획서입니다(2016). 첫 방문에서 받은 질문 세 가지 — 본점이전, 근로자대표 임원 추가, 목적 추가 — 를 세 번에 나눠 풀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결과보고서. 기초컨설팅 개요 — (예비)사회적기업명 주식회사(이름 가림), 담당컨설턴트 법무사 여환동(빨간 밑줄), 분야 법률/법무, 주제 상법 등의 기본적인 법률사항 및 가수금증자에 관한 컨설팅, 기간 2016. 10. 25. ~ 2016. 11. 17., 총 방문 일수 3일(12시간). 수진기업 애로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임원·목적·본점이전·정관변경 등 기본 절차와 등기 준비 절차에 관한 지식 부족,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운영자금을 변제받을지 가수금을 이용한 유상증자를 택할지에 관한 지식 부족. 회사와 대표자 이름은 가렸다.
다른 울산 기업의 결과보고서입니다(2016).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지, 자본금으로 돌릴지(가수금 증자)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3일, 12시간 동안 함께 정리했습니다.

인증 요건에 맞춰 정관을 고칩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어야 하고, 정관에 목적·사업내용·의사결정 방식·수익배분·해산과 청산 등을 적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9조). 회사라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쓰고,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공익 기금에 기부한다는 내용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 정관을 사회적기업 정관으로 통째로 바꾸는 일이 많습니다.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주식회사(이름 가림). 제2조(목적) 본 회사는 즉석판매 제조 및 가공업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사업내용) 이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즉석판매 제조 및 가공업,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4조(본점의 소재지) 이 회사의 본점은 울산광역시내에 둔다.
울산의 한 회사가 사회적기업 정관으로 바꾼 뒤의 제2조·제3조입니다(2019).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나열하던 목적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목적과 그것을 위한 사업내용으로 나눠 적었습니다. 목적이 바뀌었으니 목적변경등기를 했습니다.

근로자대표를 이사로

인증 요건에는 서비스 수혜자·근로자 같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있습니다(제8조 제1항 제4호). 이를 갖추려고 근로자대표를 사내이사로, 바깥 사람을 사외이사로 들이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사를 늘리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뽑고 2주 안에 등기합니다.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위 회사는 2020. 12. 22. 10시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출석주주 수 2명, 총주주의 수 3명, 출석주주의 주식수 42,000주, 주식의 총수 60,000주. 제1호 의안 임원변경의 건 — 의장은 본 회사의 사내이사(근로자 대표) 및 사외이사의 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전원일치로 증원을 가결하다. 사내이사 취임 연월일 2020. 12. 22., 사외이사 취임 연월일 2020. 12. 22. 회사·임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가렸다.
울산 북구의 사회적기업이 연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입니다(2020). 「사내이사(근로자 대표) 및 사외이사의 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새로 뽑았습니다. 사람 수가 늘어도 등록면허세는 임원변경 한 건(40,200원)입니다.

대표가 빌려준 돈을 자본금으로

사회적기업은 초기에 대표나 가족이 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일이 많습니다. 그 돈을 돌려받는 대신 신주를 받고 그 주금과 빌려준 돈을 맞바꾸면(상계) 부채가 줄고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회사가 동의하면 이렇게 상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21조 제2항).

주금납입 상계 요청 및 동의서(주금납입 상계 확인서). 채권자(신주인수인)와 채무자(발행회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2017. 12. 27.자 이사회결의에 따라 발행하고 채권자가 인수한 주식에 관한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상계를 요청하고 발행회사가 동의하여 상계하기로 한다. 1. 상계할 대여금채권 — 대여금 68,000,000원 중 금 68,000,000원. 2. 상계할 주금납입채무 — 금 68,000,000원. 3. 상계계약 내용. 2017. 12. 27. 채권자 울산 중구, 채무자 울산광역시 중구, 대표이사. 이름·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 뒷부분은 가렸다.
울산 중구의 사회적기업이 쓴 주금납입 상계 확인서입니다(2017). 회사에 빌려준 6,800만 원을 신주 주금과 맞바꿔, 돈이 오가지 않고 자본금이 그만큼 늘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늘어난 자본금의 1천분의 4입니다.

매장을 늘리면 지점설치

식당·카페·공방을 하는 사회적기업은 매장을 하나 더 내면서 지점을 등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지점을 설치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등기합니다(상법 제181조). 이사가 한두 명인 회사는 이사회 대신 이사의 결정서로 정합니다(상법 제383조 제6항).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본점 울산광역시 북구(빨간 밑줄). 등기의 목적 1. 지점설치등기. 등기의 사유 2020. 8. 6. 위 등기목적에 게기한 사항을 아래 등기할 사항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그 변경의 등기를 구함. 등기할 사항 지점 설치 — 설치한 지점 울산광역시 동구(빨간 밑줄), (상호 가림) 동구점, 설치 연월일 2020. 8. 6. 회사 이름·등기번호와 주소 뒷부분은 가렸다.
울산 북구의 사회적기업이 동구에 매장을 내며 낸 지점설치 신청서입니다(2020). 본점과 지점이 모두 울산이라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한 곳에서 끝났습니다.

다른 시에서 울산으로

정관에 본점을 「경주시내」처럼 시 이름으로 적어 두었다면, 울산으로 옮기려면 정관부터 바꿔야 합니다(주주총회 특별결의). 그다음 이사회가 구체적인 장소와 날짜를 정하고, 2주 안에 본점이전등기를 합니다. 지금은 옛 본점이나 새 본점 가운데 한 곳의 등기소에 내면 됩니다(상법 제182조 제1항).

[별첨] 정관 변경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규정 — 제3조(본점) 본 회사의 본점은 경상북도 경주시내에 둔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각지에 지점, 영업소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후 규정 — 제3조(본점) 본 회사의 본점은 울산광역시내에 둔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각지에 지점, 영업소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비고 — 본점 소재지 변경.
경주에서 울산으로 본점을 옮긴 사회적기업의 정관 대비표입니다(2014). 제3조의 「경상북도 경주시내」를 「울산광역시내」로 바꾸는 결의를 먼저 하고 본점을 옮겼습니다.

나머지는 보통 회사와 같습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세금은 사회적기업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업무별 자세한 절차는 아래 울산 장에 적어 두었습니다. 인증 신청 자체(서류·심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안내를 따르시면 되고, 그에 맞춰 등기부를 고치는 일을 본 사무소가 맡습니다.

자주 묻는 것

사회적기업이 되면 등기부에 「사회적기업」이라고 나오나요?

인증은 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하고 관보에 게재합니다. 등기부에 나오는 것은 정관의 목적과 임원·자본금·본점·지점 같은 회사 사항입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정관을 꼭 바꿔야 하나요?

법이 정한 사항이 정관에 있어야 합니다 — 목적, 사업내용,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과 재투자, 해산·청산 등. 설립 때부터 그렇게 짜 두지 않았다면 바꾸게 됩니다. 목적이 바뀌면 목적변경등기도 따라옵니다.

근로자대표는 꼭 이사여야 하나요?

법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요구할 뿐 방식을 하나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를 이사로 두는 방법이 분명해서 많이 씁니다. 이사로 두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대표가 빌려준 돈을 자본금으로 돌리면 세금이 있나요?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가 늘어난 자본금의 1천분의 4(최저 112,500원) 붙습니다. 회계·세무상 처리는 세무사와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도 같은가요?

등기는 같습니다. 인증 전 단계라도 회사의 목적·임원·자본금이 바뀌면 똑같이 2주 안에 등기합니다.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를 함께 쓰는 지역

본점이 어디 있느냐
본점이 있는 곳어느 등기소
울산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양산양산등기소
경주경주지원 등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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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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