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회적기업 등기
사회적기업 설립등기와 인증 요건에 맞춘 정관변경·목적변경, 근로자대표 이사 선임, 가수금 증자, 지점설치까지도 맡습니다. 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법무 컨설턴트로 울산 기업을 도왔었던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사회적기업도 등기는 보통 회사와 같습니다. 다만 인증 요건에 맞춰 정관을 짜고 임원을 두어야 해서, 등기할 일이 보통 회사보다 자주 생깁니다. 본 사무소는 울산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법률·법무 분야 컨설턴트로 만난 적이 있고, 그때 받은 질문이 대부분 등기로 이어졌습니다.
| 어디로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본점이 울산이면 여기입니다 |
|---|---|
| 인증은 어디서 |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 등기와 따로 갑니다 |
| 정관을 바꾸면 | 등기는 2주 안, 고용노동부 보고는 14일 안 |
| 자주 하는 등기 | 설립 · 정관(목적) 변경 · 근로자대표 이사 · 가수금 증자 · 지점설치 |
울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는데 정관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근로자대표를 이사로 두라는데 어떻게 뽑고 등기하는지 궁금합니다.
-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 쌓여 있어 자본금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 매장을 하나 더 내서 지점을 등기해야 합니다.
- 다른 시에서 울산으로 본점을 옮기려 합니다.
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에서 만난 질문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예비)사회적기업 기초경영컨설팅」은 인사·노무, 회계·세무, 법률·법무 분야를 맡은 노무사·세무사·법무사 등이 기업을 찾아가 돕는 사업입니다. 본 사무소는 법률·법무 분야를 맡아 울산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방문했습니다. 물으시는 것은 늘 비슷했습니다 — 본점을 옮길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를 임원으로 넣는 방법, 목적을 더하는 절차.
인증 요건에 맞춰 정관을 고칩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어야 하고, 정관에 목적·사업내용·의사결정 방식·수익배분·해산과 청산 등을 적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9조). 회사라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쓰고,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공익 기금에 기부한다는 내용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 정관을 사회적기업 정관으로 통째로 바꾸는 일이 많습니다.
근로자대표를 이사로
인증 요건에는 서비스 수혜자·근로자 같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있습니다(제8조 제1항 제4호). 이를 갖추려고 근로자대표를 사내이사로, 바깥 사람을 사외이사로 들이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사를 늘리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뽑고 2주 안에 등기합니다.
대표가 빌려준 돈을 자본금으로
사회적기업은 초기에 대표나 가족이 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일이 많습니다. 그 돈을 돌려받는 대신 신주를 받고 그 주금과 빌려준 돈을 맞바꾸면(상계) 부채가 줄고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회사가 동의하면 이렇게 상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21조 제2항).
매장을 늘리면 지점설치
식당·카페·공방을 하는 사회적기업은 매장을 하나 더 내면서 지점을 등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지점을 설치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등기합니다(상법 제181조). 이사가 한두 명인 회사는 이사회 대신 이사의 결정서로 정합니다(상법 제383조 제6항).
다른 시에서 울산으로
정관에 본점을 「경주시내」처럼 시 이름으로 적어 두었다면, 울산으로 옮기려면 정관부터 바꿔야 합니다(주주총회 특별결의). 그다음 이사회가 구체적인 장소와 날짜를 정하고, 2주 안에 본점이전등기를 합니다. 지금은 옛 본점이나 새 본점 가운데 한 곳의 등기소에 내면 됩니다(상법 제182조 제1항).
나머지는 보통 회사와 같습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세금은 사회적기업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업무별 자세한 절차는 아래 울산 장에 적어 두었습니다. 인증 신청 자체(서류·심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안내를 따르시면 되고, 그에 맞춰 등기부를 고치는 일을 본 사무소가 맡습니다.
자주 묻는 것
사회적기업이 되면 등기부에 「사회적기업」이라고 나오나요?
인증은 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하고 관보에 게재합니다. 등기부에 나오는 것은 정관의 목적과 임원·자본금·본점·지점 같은 회사 사항입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정관을 꼭 바꿔야 하나요?
법이 정한 사항이 정관에 있어야 합니다 — 목적, 사업내용,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과 재투자, 해산·청산 등. 설립 때부터 그렇게 짜 두지 않았다면 바꾸게 됩니다. 목적이 바뀌면 목적변경등기도 따라옵니다.
근로자대표는 꼭 이사여야 하나요?
법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요구할 뿐 방식을 하나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를 이사로 두는 방법이 분명해서 많이 씁니다. 이사로 두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대표가 빌려준 돈을 자본금으로 돌리면 세금이 있나요?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가 늘어난 자본금의 1천분의 4(최저 112,500원) 붙습니다. 회계·세무상 처리는 세무사와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도 같은가요?
등기는 같습니다. 인증 전 단계라도 회사의 목적·임원·자본금이 바뀌면 똑같이 2주 안에 등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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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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