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가수금 증자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가수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증자등기, 차용계약서·상계확인서·주주 서면결의서까지 함께 맡습니다. 부채비율을 낮춰 울산 협력업체의 입찰·면허 심사를 준비해 둡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대표가 회사에 넣어 둔 돈(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등기입니다. 돈을 새로 넣지 않고, 회사가 갚아야 할 돈과 대표가 낼 주금을 맞바꿉니다(상계). 장부에서 빚이 줄고 자본금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 어디로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본점이 울산이면 여기입니다 |
|---|---|
| 왜 하나 | 부채비율이 내려갑니다 — 입찰·면허·대출에 걸립니다 |
| 돈이 오가나 | 안 갑니다. 받을 돈과 낼 주금을 상계합니다 |
| 세금 | 늘어난 자본금의 1천분의 4(최저 112,500원) — 울산은 3배 중과가 없습니다 |
| 언제까지 | 증자 효력이 생긴 날부터 2주 안에 등기 |
울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대표 가수금이 몇 억 쌓여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 입찰에 넣으려는데 부채비율이 걸린다고 합니다.
- 면허를 갱신하려는데 자본금·재무 요건을 못 맞춥니다.
- 은행이 재무제표를 보고 난색을 표합니다.
- 돈을 새로 넣을 여유는 없는데 자본금을 늘려야 합니다.
울산 협력업체에 가수금이 쌓입니다
원청 대금은 늦게 들어오는데 인건비와 자재비는 먼저 나갑니다. 그 사이를 대표가 자기 돈으로 메웁니다. 한두 번이면 넘어가는데 몇 해 쌓이면 장부에 빚으로 남고 부채비율을 끌어올립니다.
| 어디서 | 무엇을 보나 |
|---|---|
| 원청 협력업체 등록 | 재무 상태를 봅니다 |
| 공공 입찰 | 경영상태 평가에 들어갑니다 |
| 업종 면허 갱신 | 자본금과 재무 요건이 있습니다 |
| 은행 대출 | 한도와 금리가 달라집니다 |
울산의 한 조경업체는 금속창호 공사까지 맡으려고 목적을 더하면서, 같은 날 대표 두 사람의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돌렸습니다.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이 됐습니다.
돈이 오가지 않습니다 — 상계확인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대표는 주금을 내는 대신 회사에서 받을 돈과 맞바꿉니다. 상법은 신주 인수인이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렇게 상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회사가 동의하면 됩니다 — 그 동의를 남기는 서류가 상계확인서입니다.
가수금을 전부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수금이 몇 억이어도 필요한 만큼만 자본금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입찰·면허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이나 부채비율에 맞춰 금액을 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수금으로 둡니다.
지분이 움직입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므로 지분이 바뀝니다. 대표 혼자 주주면 상관없지만, 가족이나 동업자가 주주로 있으면 누가 얼마를 인수하느냐에 따라 힘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가수금을 가진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자기 몫만큼 인수하고 상계확인서도 사람마다 씁니다.
다른 등기를 함께 내실 때
증자하는 김에 목적이나 임원도 정리하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신청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과 수수료는 등기사항마다 따로 붙습니다.
등록면허세 — 울산은 3배 중과가 없습니다
늘어난 자본금의 1천분의 4가 등록면허세이고, 그 금액이 112,500원보다 적으면 112,500원을 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같은 대도시에 설립하거나 옮겨 온 지 5년 안에 증자하면 세 배가 되지만, 울산은 대도시가 아니어서 해당이 없습니다.
| 본점 | 증자 등록면허세 |
|---|---|
| 울산 | 1천분의 4 그대로 |
| 양산 · 경주 | 1천분의 4 그대로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대도시) | 설립·전입 뒤 5년 안의 증자면 세 배 |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세무상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며칠 걸리는지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수금 자본전환 (증자등기)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것
돈을 새로 넣지 않아도 자본금이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대표가 받을 돈 대신 주식을 받는 것이라, 회사 입장에서는 빚이 자본으로 바뀝니다. 통장에서 돈이 오가지는 않습니다.
가수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장부와 통장을 맞춰 봐야 합니다. 세무사가 정리한 잔액이 있으면 그것부터 봅니다. 위 그림처럼 잔액이 끝자리까지 나와 있으면, 주식 단위로 떨어지는 만큼만 돌리고 나머지는 남깁니다.
가수금을 전부 자본금으로 돌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돌리면 됩니다. 3억 원 넘는 가수금 가운데 1억 원만 돌린 사례도 있습니다.
증자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늘어난 자본금의 1천분의 4(최저 112,500원)에 지방교육세가 그 5분의 1 붙습니다. 1억 원이면 등록면허세 40만 원, 지방교육세 8만 원입니다. 울산은 3배 중과가 없습니다.
임원변경이나 목적변경도 같이 해도 되나요?
됩니다. 한 신청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각각 따로 붙습니다. 미리 계산해서 알려 드립니다.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를 함께 쓰는 지역
| 본점이 있는 곳 | 어느 등기소 |
|---|---|
| 울산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 양산 | 양산 가수금 출자전환 — 양산등기소 |
| 경주 | 경주지원 등기과 |
울산의 다른 상업등기
| 무엇 | 언제 |
|---|---|
| 울산 유상증자 등기 | 돈을 새로 넣어 늘릴 때 |
| 울산 법인사업목적 추가 | 목적도 함께 고칠 때 |
| 울산 임원변경등기 | 임원도 함께 정리하실 때 |
| 울산 사회적기업 등기 | 사회적기업이 가수금을 돌릴 때 |
| 울산 상업등기 전체 | 어느 등기인지 먼저 가리고 싶을 때 |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가수금 자본전환 (증자등기)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