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상호변경등기

회사 이름을 바꾸는 등기입니다. 등기가 됐다고 안심할 이름은 아니라서, 상표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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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을 바꾸는 등기입니다. 사업을 넓히거나 방향을 바꾸실 때, 이름이 하는 일과 맞지 않을 때 하십니다. 정관에 적힌 것이라 주주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쓸 수 있는 이름인지 봅니다

아무 이름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군 안에서 같은 영업으로 남이 이미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되지 않으면 등기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가 겹쳐야 막힙니다
무엇을 봅니까
지역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인지
영업같은 사업을 하는지 — 목적이 겹치는지 봅니다
이름확연히 구별되지 않는지
이름에 쓸 수 있는 것
한글됩니다
로마자한글과 함께 적는 방식으로 됩니다
아라비아 숫자됩니다
일부 부호& - . , 같은 것들
회사 종류 표시「주식회사」를 반드시 넣습니다

등기가 됐다고 안심할 이름은 아닙니다

상호와 상표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기소는 상표를 보지 않습니다. 등기가 되었어도 남의 상표와 부딪히면 그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릅니다
상호상표
무엇의 이름회사의 이름상품·서비스의 이름
어디에 등록등기소특허청
미치는 범위같은 시·군전국
서로 봅니까등기소는 상표를 안 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합니다

상호는 정관에 적힌 것이라 정관을 고쳐야 하고, 정관을 고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등기가 끝이 아닙니다

등기부의 이름이 바뀌면 그 이름으로 된 것들을 다 고쳐야 합니다. 이 뒷일이 등기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미리 목록을 만들어 두시면 덜 헤맵니다.

바꾼 뒤에 할 일
무엇을어디서
사업자등록증세무서 — 먼저 하십시오. 다른 곳에서 이것을 요구합니다
법인 통장은행 — 거래처 입금 때문에 급합니다
법인 인감새 이름으로 도장을 파고 다시 신고합니다
각종 인허가관청마다 다릅니다 — 업종에 따라 기한이 있습니다
계약서거래처에 통지하고 필요하면 다시 씁니다
부동산 등기부회사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간판·명함·홈페이지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무엇을 갖추나
서류비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저희가 대신 떼어 봅니다
정관가지고 계신 것을 보내 주십시오
새로 쓸 상호두세 개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주주명부서면결의로 갈 때 필요합니다
법인 인감도장지금 신고된 것
새 법인인감새 이름으로 도장을 파셔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쓸 수 있는 이름인지 봅니다.

    관할 안에 같은 영업으로 등기된 것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두세 개를 놓고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2. 상표와 부딪히지 않는지도 살핍니다.

    등기소는 상표를 보지 않으므로 따로 봐야 합니다. 간판과 상품까지 쓰실 이름이면 꼭 하십시오.

  3.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고칩니다.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새 이름으로 법인인감을 만듭니다.

    도장이 나오는 데 며칠 걸리니 결의 무렵에 맡기시면 일정이 맞습니다.

  5.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6. 관할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결의한 날부터 2주 안에 접수합니다. 인감 신고도 함께 합니다.

  7. 등기가 나오면 뒷일을 챙깁니다.

    사업자등록증부터 바꾸십시오. 그다음 통장, 인허가, 계약서 순입니다.

비용

등록면허세가 정액입니다. 자본금이 크든 작든 같습니다. 다만 상호를 바꿀 때만 드는 것이 둘 있습니다.

공과금
항목금액
등록면허세40,200원 (정액)
지방교육세8,040원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 서면7,000원
등기신청수수료 — 이폼5,000원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2,000원
의사록 공증료1건당 30,000원
의사록 등본료1장당 500원
법인 인감증명·등기사항증명서1통당 1,200원
법인 도장30,000원 — 새 이름으로 새로 팝니다
법무사 보수
항목금액
수수료 기본120,000원
정관·의사록 작성 대행1건당 80,000원
공증 대행료1건당 50,000원
상호 검색1건당 40,000원

쓸 수 있는 이름인지 찾아보는 일에는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관할 안에 같은 영업으로 등기된 것이 있는지 살피는 일인데, 상호변경을 맡기시는 분께는 그냥 봐 드립니다.

도장값이 들어 있습니다

공증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결의하면 공증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증료 30,000원과 공증 대행료 50,000원이 빠집니다.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를 보십시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로 하는 일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을 파일로 보내 주시면 생각해 두신 이름이 쓸 수 있는 것인지부터 봐 드립니다. 울산·양산·경주는 물론 다른 지역 회사도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쓰려는 이름이 이미 있으면 못 바꿉니까?

지역과 영업과 이름이 모두 겹칠 때만 막힙니다.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같은 영업으로 남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되지 않으면 등기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이름이 같아도 지역이 다르거나 하는 사업이 다르면 등기가 됩니다. 2009년 전에는 비슷하기만 해도 막았는데 지금은 똑같은 수준이어야 막습니다.

상호 등기가 되면 그 이름을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와 상표는 다른 제도이고 등기소는 상표를 보지 않습니다. 등기가 되었어도 남의 상표와 부딪히면 그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호의 힘은 같은 시·군에 미치지만 상표는 전국에 미칩니다. 새 이름을 간판이나 상품에도 쓰실 생각이라면 상표를 따로 확인하시고, 중요한 이름이면 등록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어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한글과 함께 적는 방식으로 됩니다. 로마자만으로는 안 되고, 아라비아 숫자와 &, -, ., 같은 일부 부호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라는 회사 종류 표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등기만 하면 끝납니까?

등기가 오히려 시작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바꾸시고 법인 통장, 새 이름으로 만든 법인인감 신고, 업종별 인허가, 거래처 통지와 계약서 순으로 가십니다. 회사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도 하셔야 나중에 팔거나 담보로 넣으실 때 막히지 않습니다.

옛 이름은 등기부에서 지워집니까?

지워지지 않고 줄이 그어진 채로 남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라는 것이 등기부에 보입니다. 거래처가 「예전 그 회사가 맞느냐」를 확인하실 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목적도 같이 바꿀 수 있습니까?

됩니다. 둘 다 정관에 적힌 것이라 한 번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함께 고치고 등기도 한 번에 냅니다. 사업이 달라져서 이름을 바꾸시는 경우라면 목적도 함께 손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주주총회를 열고 등기를 접수해 나오기까지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대체로 일주일 안팎입니다. 다만 새 이름으로 법인인감 도장을 만드는 데 며칠 걸리니 그것을 셈에 넣으셔야 하고, 등기가 난 뒤 사업자등록과 통장을 바꾸는 일이 따로 남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이 정액으로 붙고, 등기신청수수료가 전자 기준 2,000원, 의사록 공증료가 건당 30,000원입니다. 여기에 새 이름으로 법인 도장을 파는 값 30,000원이 듭니다. 법무사 보수는 수수료 기본 120,000원에 의사록 작성 대행과 공증 대행이 더해지고, 쓸 수 있는 이름인지 찾아보는 상호 검색은 1건당 40,000원으로 따로 붙습니다.

이름을 먼저 알아봐 주실 수 있습니까?

봐 드립니다. 관할 안에 같은 영업으로 등기된 것이 있는지 살피는 일이고 보수가 따로 붙습니다. 결의하시기 전에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총회를 열어 이름을 정해 놓고 나중에 못 쓰는 줄 알면 결의를 다시 해야 해서 그쪽이 훨씬 손해입니다. 후보를 여럿 생각해 두셨으면 말씀해 주시면 몇 개를 어떻게 봐 드릴지 미리 알려 드리고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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