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변경등기
회사 이름을 바꾸는 등기입니다. 등기가 됐다고 안심할 이름은 아니라서, 상표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업등기의 다른 글 23편
회사 이름을 바꾸는 등기입니다. 사업을 넓히거나 방향을 바꾸실 때, 이름이 하는 일과 맞지 않을 때 하십니다. 정관에 적힌 것이라 주주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쓸 수 있는 이름인지 봅니다
아무 이름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군 안에서 같은 영업으로 남이 이미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되지 않으면 등기할 수 없습니다.
| 무엇을 봅니까 | |
|---|---|
| 지역 |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인지 |
| 영업 | 같은 사업을 하는지 — 목적이 겹치는지 봅니다 |
| 이름 | 확연히 구별되지 않는지 |
| 한글 | 됩니다 |
|---|---|
| 로마자 | 한글과 함께 적는 방식으로 됩니다 |
| 아라비아 숫자 | 됩니다 |
| 일부 부호 | & - . , 같은 것들 |
| 회사 종류 표시 | 「주식회사」를 반드시 넣습니다 |
등기가 됐다고 안심할 이름은 아닙니다
상호와 상표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기소는 상표를 보지 않습니다. 등기가 되었어도 남의 상표와 부딪히면 그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상호 | 상표 | |
|---|---|---|
| 무엇의 이름 | 회사의 이름 | 상품·서비스의 이름 |
| 어디에 등록 | 등기소 | 특허청 |
| 미치는 범위 | 같은 시·군 | 전국 |
| 서로 봅니까 | 등기소는 상표를 안 봅니다 | —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합니다
상호는 정관에 적힌 것이라 정관을 고쳐야 하고, 정관을 고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등기가 끝이 아닙니다
등기부의 이름이 바뀌면 그 이름으로 된 것들을 다 고쳐야 합니다. 이 뒷일이 등기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미리 목록을 만들어 두시면 덜 헤맵니다.
| 무엇을 | 어디서 |
|---|---|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먼저 하십시오. 다른 곳에서 이것을 요구합니다 |
| 법인 통장 | 은행 — 거래처 입금 때문에 급합니다 |
| 법인 인감 | 새 이름으로 도장을 파고 다시 신고합니다 |
| 각종 인허가 | 관청마다 다릅니다 — 업종에 따라 기한이 있습니다 |
| 계약서 | 거래처에 통지하고 필요하면 다시 씁니다 |
| 부동산 등기부 | 회사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
| 간판·명함·홈페이지 |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
준비 서류
| 서류 | 비고 |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저희가 대신 떼어 봅니다 |
| 정관 | 가지고 계신 것을 보내 주십시오 |
| 새로 쓸 상호 | 두세 개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
| 주주명부 | 서면결의로 갈 때 필요합니다 |
| 법인 인감도장 | 지금 신고된 것 |
| 새 법인인감 | 새 이름으로 도장을 파셔야 합니다 |
어떻게 진행되나
-
쓸 수 있는 이름인지 봅니다.
관할 안에 같은 영업으로 등기된 것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두세 개를 놓고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상표와 부딪히지 않는지도 살핍니다.
등기소는 상표를 보지 않으므로 따로 봐야 합니다. 간판과 상품까지 쓰실 이름이면 꼭 하십시오.
-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고칩니다.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새 이름으로 법인인감을 만듭니다.
도장이 나오는 데 며칠 걸리니 결의 무렵에 맡기시면 일정이 맞습니다.
-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
관할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결의한 날부터 2주 안에 접수합니다. 인감 신고도 함께 합니다.
-
등기가 나오면 뒷일을 챙깁니다.
사업자등록증부터 바꾸십시오. 그다음 통장, 인허가, 계약서 순입니다.
비용
등록면허세가 정액입니다. 자본금이 크든 작든 같습니다. 다만 상호를 바꿀 때만 드는 것이 둘 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40,200원 (정액) |
| 지방교육세 | 8,040원 (등록면허세의 20%) |
| 등기신청수수료 — 서면 | 7,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이폼 | 5,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 | 2,000원 |
| 의사록 공증료 | 1건당 30,000원 |
| 의사록 등본료 | 1장당 500원 |
| 법인 인감증명·등기사항증명서 | 1통당 1,200원 |
| 법인 도장 | 30,000원 — 새 이름으로 새로 팝니다 |
| 항목 | 금액 |
|---|---|
| 수수료 기본 | 120,000원 |
| 정관·의사록 작성 대행 | 1건당 80,000원 |
| 공증 대행료 | 1건당 50,000원 |
| 상호 검색 | 1건당 40,000원 |
상호 검색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이름인지 찾아보는 일에는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관할 안에 같은 영업으로 등기된 것이 있는지 살피는 일인데, 상호변경을 맡기시는 분께는 그냥 봐 드립니다.
도장값이 들어 있습니다
공증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결의하면 공증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증료 30,000원과 공증 대행료 50,000원이 빠집니다.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를 보십시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로 하는 일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을 파일로 보내 주시면 생각해 두신 이름이 쓸 수 있는 것인지부터 봐 드립니다. 울산·양산·경주는 물론 다른 지역 회사도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쓰려는 이름이 이미 있으면 못 바꿉니까?
지역과 영업과 이름이 모두 겹칠 때만 막힙니다.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같은 영업으로 남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되지 않으면 등기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이름이 같아도 지역이 다르거나 하는 사업이 다르면 등기가 됩니다. 2009년 전에는 비슷하기만 해도 막았는데 지금은 똑같은 수준이어야 막습니다.
상호 등기가 되면 그 이름을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와 상표는 다른 제도이고 등기소는 상표를 보지 않습니다. 등기가 되었어도 남의 상표와 부딪히면 그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호의 힘은 같은 시·군에 미치지만 상표는 전국에 미칩니다. 새 이름을 간판이나 상품에도 쓰실 생각이라면 상표를 따로 확인하시고, 중요한 이름이면 등록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어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한글과 함께 적는 방식으로 됩니다. 로마자만으로는 안 되고, 아라비아 숫자와 &, -, ., 같은 일부 부호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라는 회사 종류 표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등기만 하면 끝납니까?
등기가 오히려 시작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바꾸시고 법인 통장, 새 이름으로 만든 법인인감 신고, 업종별 인허가, 거래처 통지와 계약서 순으로 가십니다. 회사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도 하셔야 나중에 팔거나 담보로 넣으실 때 막히지 않습니다.
옛 이름은 등기부에서 지워집니까?
지워지지 않고 줄이 그어진 채로 남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라는 것이 등기부에 보입니다. 거래처가 「예전 그 회사가 맞느냐」를 확인하실 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목적도 같이 바꿀 수 있습니까?
됩니다. 둘 다 정관에 적힌 것이라 한 번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함께 고치고 등기도 한 번에 냅니다. 사업이 달라져서 이름을 바꾸시는 경우라면 목적도 함께 손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주주총회를 열고 등기를 접수해 나오기까지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대체로 일주일 안팎입니다. 다만 새 이름으로 법인인감 도장을 만드는 데 며칠 걸리니 그것을 셈에 넣으셔야 하고, 등기가 난 뒤 사업자등록과 통장을 바꾸는 일이 따로 남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이 정액으로 붙고, 등기신청수수료가 전자 기준 2,000원, 의사록 공증료가 건당 30,000원입니다. 여기에 새 이름으로 법인 도장을 파는 값 30,000원이 듭니다. 법무사 보수는 수수료 기본 120,000원에 의사록 작성 대행과 공증 대행이 더해지고, 쓸 수 있는 이름인지 찾아보는 상호 검색은 1건당 40,000원으로 따로 붙습니다.
이름을 먼저 알아봐 주실 수 있습니까?
봐 드립니다. 관할 안에 같은 영업으로 등기된 것이 있는지 살피는 일이고 보수가 따로 붙습니다. 결의하시기 전에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총회를 열어 이름을 정해 놓고 나중에 못 쓰는 줄 알면 결의를 다시 해야 해서 그쪽이 훨씬 손해입니다. 후보를 여럿 생각해 두셨으면 말씀해 주시면 몇 개를 어떻게 봐 드릴지 미리 알려 드리고 시작합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상호변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