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가압류·가처분 말소
울산 가압류·가처분 말소, 등기소가 아닌 결정한 법원에 제소명령·취소 신청 뒤 말소 촉탁하는 절차와 해방공탁·3년 미제소 취소, 등록면허세 6,000원까지, 북구 아파트 건을 맡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가압류·가처분은 등기소에 신청해서 지우는 등기가 아닙니다. 법원이 결정하고 법원사무관이 등기소에 촉탁해서 걸린 것이라 (민사집행법 제293조), 지울 때도 그 결정을 한 법원에서 취소·해제를 받아 말소 촉탁을 해야 등기부에서 지워집니다.
| 어디에 구하나 | 가압류·가처분을 결정한 법원 — 등기부에 「울산지방법원 20○○카단○○○」처럼 나옵니다 |
|---|---|
| 지워지는 곳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부동산이 울산에 있으면 여기입니다 |
| 본안 소송을 안 냈으면 | 제소명령 → 기간 안에 안 내면 취소 (민사집행법 제287조) |
| 돈을 걸어 풀려면 | 해방공탁 — 결정문에 적힌 금액을 공탁 (제282조) |
| 등록면허세 | 건당 6,000원 — 부동산이 있는 구·군청 |
울산에서 이런 때 가압류·가처분을 지웁니다
- 집을 팔려는데 등기부에 가압류·가처분이 걸려 있어 계약이 안 됩니다.
- 빚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가압류를 풀어 주지 않습니다.
- 가처분만 걸어 놓고 몇 년째 소송을 내지 않습니다.
- 다툼은 있지만 돈을 맡기고 먼저 풀고 싶습니다.
지우는 길 —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 사정 | 가는 길 | 근거 |
|---|---|---|
| 채권자가 풀어 준다 | 채권자가 법원에 집행해제 신청 → 말소 촉탁 | — |
| 본안 소송을 안 낸다 | 제소명령 신청 → 2주 이상 기간 안에 안 내면 취소 결정 | 민사집행법 제287조 |
| 3년 넘게 본안이 없다 | 사정변경 취소 —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288조 제1항 제3호 |
| 다 갚았다·사정이 바뀌었다 | 사정변경 취소 신청 | 제288조 제1항 제1호 |
| 돈을 걸고 먼저 풀겠다 | 결정문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취소 신청 | 제282조 |
울산 북구 아파트 — 제소명령으로 가처분을 취소하고 말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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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가처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내세워 울산지방법원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아파트에 걸었습니다(2021카단1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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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제소명령 신청
소송이 없이 몇 년이 지나자 소유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송달된 날부터 20일 안에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했습니다(2024카소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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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안에 소송을 안 냄
채권자는 2024. 7. 9. 명령을 받고도 20일 안에 소를 냈다는 서류를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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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6. 가처분 취소 결정
울산지방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에 따라 가처분결정을 취소했습니다(2024카단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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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9. 말소 촉탁 신청
본 사무소가 울산지방법원에 가처분등기 말소등기 촉탁 신청서를 냈고, 법원이 등기과에 촉탁해 등기부에서 지워졌습니다.
비용 — 등록면허세 건당 6,000원, 부동산이 있는 구청에
말소의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이고 그 20%인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위 사건은 북구 아파트라 울산 북구청에 7,200원을 냈고, 신청수수료 3,000원을 더했습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해방공탁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집행해제 신청에 무엇이 필요한지, 가처분에 이겨 본등기를 할 때 뒤의 가압류가 어떻게 되는지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등기 말소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소에 가서 지워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가압류·가처분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해 걸린 것이라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3항), 결정을 한 법원에서 취소·해제를 받아 말소 촉탁을 해야 지워집니다.
가처분을 걸어 놓고 소송을 안 냅니다.
제소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2주 이상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하고, 그 안에 내지 않으면 취소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위 북구 아파트 사건이 그 경우입니다.
아주 오래된 가압류가 있습니다.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송이 없었으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소유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서울 법원이 건 가압류인데 집은 울산입니다.
취소는 그 가압류를 명한 서울 법원에 구하고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 말소 등기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됩니다.
울산 가압류 말소 비용은 얼마인가요?
등록면허세 건당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 신청수수료가 듭니다. 취소 결정을 받는 데에는 법원 인지·송달료가 따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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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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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가압류·가처분 등기 말소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