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등기 말소
부동산에 걸린 가압류와 가처분을 지우는 절차입니다. 등기소가 아니라 법원을 거쳐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부동산등기의 다른 글 13편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걸려 있으면 팔지도 담보로 넣지도 못합니다. 지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는 곳이 다릅니다.
등기소가 아니라 법원입니다
누가 넣은 등기인지가 다릅니다. 근저당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함께 등기소에 내서 들어간 것이지만, 가압류와 가처분은 법원이 등기소에 알려서 들어간 것입니다.
| 근저당 | 가압류·가처분 | |
|---|---|---|
| 누가 넣었나 | 당사자가 함께 신청 | 법원이 알려서 |
| 어디로 갑니까 | 등기소 | 법원 |
| 무엇을 냅니까 | 말소등기 신청서 | 취소 신청 등 |
| 등기는 누가 | 신청하면 바로 | 법원이 등기소에 알립니다 |
지우는 길이 여럿입니다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부터 가리셔야 합니다. 상대와 이야기가 되는지, 돈을 걸 수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로 갈립니다.
| 어떤 때 | 어떻게 | |
|---|---|---|
| ① 상대가 풀어 줍니다 | 빚을 갚았거나 합의가 되었을 때 | 가장 빠릅니다 — 채권자가 취하합니다 |
| ② 돈을 걸고 풉니다 | 지금은 다툴 셈이지만 부동산은 써야 할 때 | 법원이 정한 돈을 공탁합니다 |
| ③ 소송을 안 걸 때 | 묶어만 두고 본안 소송을 걸지 않을 때 | 「소송을 걸라」는 명령을 신청합니다 |
| ④ 3년이 지났을 때 | 본안 소송 없이 3년이 흘렀을 때 |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3년이 지났으면 지울 수 있습니다
묶어만 두고 소송을 걸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 놓고 본안 소송을 걸지 않은 채 3년이 지나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팔아야 하는데 걸려 있을 때
가장 많이 찾아오시는 경우입니다. 집을 팔기로 했는데 등기부를 떼어 보니 오래전에 걸린 가압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저절로 지워집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무엇이 다릅니까
| 가압류 | 처분금지가처분 | |
|---|---|---|
| 왜 겁니까 | 돈을 받으려고 | 그 부동산 자체에 권리가 있어서 |
| 어떤 사이 | 빌려준 돈, 물품대금 등 | 넘겨 달라고 다투는 사이 |
| 풀리면 | 돈을 갚으면 풉니다 | 다툼이 끝나야 풉니다 |
| 지우는 길 | 네 갈래 모두 | 비슷합니다 |
준비 서류
| 서류 | 비고 |
|---|---|
| 등기사항증명서 | 저희가 대신 떼어 봅니다 — 먼저 이것부터 |
| 가압류 결정문 |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
| 갚았다는 증거 |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 |
| 합의서 | 채권자와 이야기가 된 경우 |
| 주민등록초본 | |
| 도장 | 막도장이면 됩니다 |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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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를 떼어 언제 무엇이 걸렸는지 봅니다.
가압류인지 가처분인지, 언제 걸린 것인지, 사건번호가 무엇인지 봅니다. 어느 길로 갈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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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이야기가 되는지 봅니다.
갚았거나 갚을 수 있으면 취하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연락이 닿는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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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으면 법원에 신청합니다.
3년이 지났으면 취소를, 그 전이면 소송을 걸라는 명령을 신청합니다. 급히 부동산을 쓰셔야 하면 돈을 거는 길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희가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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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상대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가 있어 시간이 걸립니다. 몇 주에서 몇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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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나면 등기가 지워집니다.
법원이 등기소에 알려 지웁니다. 따로 등기 신청을 하실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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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를 다시 떼어 확인합니다.
깨끗해진 것을 보시고 나서 매매나 대출을 진행하십시오.
비용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채권자가 취하해 주는 경우와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드는 품이 다릅니다.
| 드는 품 | |
|---|---|
| 채권자가 취하해 줄 때 | 가장 적게 듭니다 |
| 법원에 취소를 구할 때 | 신청서를 쓰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일입니다 |
| 돈을 걸고 풀 때 | 공탁할 목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
| 얼마 | |
|---|---|
| 등록면허세 | 지우는 건마다 6,000원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마다 — 전자 1,000원 · 이폼 3,000원 · 서면 4,000원 |
| 제증명 | 10,000원 |
| 법무사 보수 | 80,000원 |
| 원인증서 작성 | 50,000원 — 해제증서 같은 서류를 저희가 쓸 때 |
오시지 않아도 되나
등기부부터 보내 주십시오. 파일로 찍어 보내 주시면 어느 길로 갈 수 있는지부터 봐 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가릴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을 다 갚았는데 가압류가 그대로 있습니다.
갚았다고 저절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취하해야 지워집니다. 먼저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취하를 요구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빠르고 쌉니다. 갚았는데도 풀어 주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법원에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갚았다는 증거가 중요하니 계좌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챙겨 두십시오.
등기소에 가서 지워 달라고 하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법원이 등기소에 알려서 들어간 등기라 지우는 것도 법원을 거칩니다. 근저당처럼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취소를 구하거나 채권자가 취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알려 지워지므로 따로 등기 신청을 하실 일은 없습니다.
오래된 가압류인데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해 놓고 본안 소송을 걸지 않은 채 3년이 지났으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송에서 이길 때까지 재산을 지켜 두는 장치이지 그 자체로 압박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3년이 지났다고 등기가 알아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취소를 구하셔야 하고, 가만히 두시면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3년이 되기 전이라도 소송을 걸라고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취소 신청은 저희가 맡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데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가압류가 붙은 채로는 사시려는 분이 없어 먼저 푸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길은 채권자와 미리 이야기하여 잔금 치르는 날 갚고 그 자리에서 취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우는 데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잔금 날짜를 정해 놓고 시작하시면 날짜를 못 맞춥니다. 계약하시기 전에 등기부를 보내 주시면 얼마나 걸릴지부터 봐 드립니다.
돈을 맡기고 푸는 방법이 있다던데요.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부동산이 풀립니다. 부동산 대신 그 돈이 묶이는 것이라 다툼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다툴 셈이지만 부동산은 급히 쓰셔야 할 때 쓰는 길입니다. 공탁은 법무사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라 신청부터 등기가 풀리는 데까지 저희가 한 번에 맡아 드립니다. 다만 가압류된 금액만큼 목돈이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을 팔아야 그 돈이 생기는 처지라면 다른 길을 보셔야 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가압류가 따라옵니까?
가압류는 대개 낙찰자가 대금을 내면 지워집니다. 낙찰자가 따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처분을 막는 가처분 가운데는 낙찰 뒤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경매로 사실 생각이라면 등기부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미리 가려 보셔야 합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가압류·가처분 등기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