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근저당권 말소
울산 근저당권 말소, 대출 상환 뒤 해지증서·위임장 등 필요서류와 등록면허세 건당 6,000원, 채권자 사망·연락 두절 때 판결 말소 절차와 소멸시효까지, 울산지방법원 사건을 맡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빚을 다 갚아도 근저당은 등기부에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자에게 해지증서를 받아 말소등기를 해야 지워집니다. 근저당권자를 찾을 수 없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 혼자 지웁니다.
| 어디로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부동산이 울산에 있으면 여기입니다 |
|---|---|
| 누가 신청 |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함께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 은행·보험사 | 다 갚으면 해지증서·위임장을 내줍니다 |
| 개인 근저당권자를 못 찾으면 | 판결을 받아 소유자 혼자 신청합니다 (제23조 제4항) |
| 등록면허세 | 건당 6,000원 — 국민주택채권은 없습니다 |
울산에서 이런 때 근저당 말소를 합니다
- 아파트 대출을 다 갚았는데 등기부에 근저당이 그대로 있습니다.
- 집을 팔려는데 매수인이 근저당부터 지워 달라고 합니다.
- 물려받거나 증여받은 집에 오래전 개인 근저당이 남아 있습니다.
- 돈을 빌려준 분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 근저당권자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은행·보험사 근저당 — 해지증서로 지웁니다
본 사무소가 2023년 7월 말소한 울산 중구 아파트입니다. 2015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접수된 보험사 근저당이었고, 대출을 다 갚자 보험사가 해지증서와 위임장을 내주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판결 말소 — 개인 근저당권자가 응하지 않을 때
개인이 잡은 근저당은 그분이 협조하지 않으면 지울 수 없습니다. 이때는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냅니다. 부동산이 울산에 있으면 울산지방법원에 낼 수 있고, 이기면 그 판결로 소유자 혼자 말소를 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사정 | 가는 길 | 근거 |
|---|---|---|
| 다 갚았는데 응하지 않는다 | 근저당권말소 소송 → 판결로 혼자 말소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 10년 넘게 그대로다 | 빌린 돈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도 소멸 — 소송에서 주장 | 민법 제162조 제1항 · 제369조 |
| 돌아가셨고 상속인을 모른다 |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그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 | 민법 제1053조 제1항 |
| 어디 있는지 모른다 | 공시최고 → 제권판결로 혼자 말소 | 부동산등기법 제56조 |
근저당권자가 숨졌을 때 — 상속재산관리인과 판결
울산 동구 상가건물과 그 땅에 개인 근저당이 남아 있었는데, 근저당권자가 숨졌고 상속인이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받고, 그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무소는 그 확정판결로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말소등기를 냈습니다(2022. 3.).
비용 —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
근저당 말소의 등록면허세는 값과 관계없이 건당 6,000원이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그 2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아파트처럼 건물과 대지권이 한 등기부면 한 건, 단독주택·상가처럼 건물과 토지가 따로면 두 건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사지 않습니다.
| 서류 | 해지로 지울 때 | 판결로 지울 때 |
|---|---|---|
| 등기원인 서류 | 해지증서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 |
| 근저당권자 쪽 | 위임장 · 등기필정보 (법인은 법인 서류) | 필요 없음 |
|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였으면 | — | 선임 심판문 |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사무소가 납부하고 붙입니다 | 사무소가 납부하고 붙입니다 |
| 소유자 위임장 | 사무소가 준비합니다 | 사무소가 준비합니다 |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근저당권자가 회사인데 없어졌을 때,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의 절차, 일부만 지우는 감액 변경은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다 갚았는데 왜 등기부에 남아 있나요?
등기는 신청해야 바뀝니다. 갚은 사실을 등기소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근저당권자에게 해지증서를 받아 말소등기를 해야 지워집니다.
울산 근저당 말소 비용은 얼마인가요?
등록면허세가 건당 6,000원이고 지방교육세 20%와 신청수수료가 붙습니다. 위 동구 상가는 건물·토지 두 건이라 세금 14,400원, 수수료 4,000원이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없습니다.
근저당권자가 개인인데 연락이 안 됩니다.
근저당권말소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혼자 지웁니다. 위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3200 사건처럼 상대가 답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면 공시최고·제권판결의 길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근저당은 저절로 없어지나요?
등기부에서는 저절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빌린 돈이 10년 넘게 행사되지 않아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도 소멸하지만 (민법 제162조 제1항 · 제369조), 그것을 판결로 확인받아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서류로 지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받아 그 관리인을 상대로 합니다. 위 동구 상가 건이 그 경우입니다.
부동산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울산의 다른 부동산등기
| 무엇 | 언제 |
|---|---|
| 울산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 근저당을 지운 집을 가족에게 넘기실 때 |
| 울산 가등기 | 가등기를 지우거나 순위를 잡아 둘 때 |
| 울산 소유권보존등기 | 새 건물에 처음 등기를 넣을 때 |
| 울산 부동산등기 전체 | 어느 등기인지 먼저 가리고 싶을 때 |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근저당권 말소등기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