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근저당권 말소

울산 근저당권 말소, 대출 상환 뒤 해지증서·위임장 등 필요서류와 등록면허세 건당 6,000원, 채권자 사망·연락 두절 때 판결 말소 절차와 소멸시효까지, 울산지방법원 사건을 맡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빚을 다 갚아도 근저당은 등기부에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자에게 해지증서를 받아 말소등기를 해야 지워집니다. 근저당권자를 찾을 수 없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 혼자 지웁니다.

울산 근저당권 말소 — 먼저 아실 것
어디로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부동산이 울산에 있으면 여기입니다
누가 신청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함께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은행·보험사다 갚으면 해지증서·위임장을 내줍니다
개인 근저당권자를 못 찾으면판결을 받아 소유자 혼자 신청합니다 (제23조 제4항)
등록면허세건당 6,000원 — 국민주택채권은 없습니다

울산에서 이런 때 근저당 말소를 합니다

은행·보험사 근저당 — 해지증서로 지웁니다

본 사무소가 2023년 7월 말소한 울산 중구 아파트입니다. 2015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접수된 보험사 근저당이었고, 대출을 다 갚자 보험사가 해지증서와 위임장을 내주었습니다.

해지증서.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울산광역시 중구(동·번지·아파트 이름·동호수 가림), 전유부분 철근콘크리트구조 110.5254㎡. 2015년 11월 17일 울산지방법원 등기접수(접수번호 가림)로 등기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귀하의 승낙을 얻어 이를 해지함. 2023년 07월. 등기의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종로1가) 대표이사(이름 가림). 받는 분 이름은 가렸다.
보험사가 내준 해지증서입니다. 「2015년 11월 17일 울산지방법원 등기접수 …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 해지함」. 이 서류가 말소의 등기원인입니다.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울산광역시 중구(동·번지·아파트 이름·동호수 가림).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2023년 07월 13일 해지.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 2015년 11월 17일 등기접수(접수번호 가림)로서 등기된 근저당권. 등기의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이름 가림). 등기권리자(이름·주소 가림).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
같은 건의 위임장입니다. 등기원인 「2023년 07월 13일 해지」,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자(등기의무자)인 보험사와 소유자(등기권리자)가 함께 법무사에게 맡긴 서류입니다.

울산지방법원 판결 말소 — 개인 근저당권자가 응하지 않을 때

개인이 잡은 근저당은 그분이 협조하지 않으면 지울 수 없습니다. 이때는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냅니다. 부동산이 울산에 있으면 울산지방법원에 낼 수 있고, 이기면 그 판결로 소유자 혼자 말소를 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3200 근저당권말소. 원고(이름·주소 가림) 송달영수인 여환동. 피고(이름·주소 가림).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 6.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4. 12. 29. 접수(접수번호 가림)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울산지방법원」부터 「이행하라」까지 빨간 밑줄).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3200 근저당권말소 판결입니다. 2004년에 개인이 잡은 근저당이고,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원고가 이겼습니다. 주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송달영수인이 여환동 — 사무소가 소장을 써 낸 사건입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2018. 8. 6. 소외 망인(이름 가림)으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며, 피고는 소외 망인과 사이에 2004. 12. 29.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망인으로 하는 울산지방법원등기과 2004. 12. 29.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근저당권자입니다. 2. 원고는 증여받을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는 이사건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이며, 설사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해 소멸시효도 지났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당연 말소되어야 할 것.
같은 사건의 청구원인입니다. 「다 갚았다. 설사 아니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 증여로 집을 받은 분이, 돌아가신 분 앞으로 남아 있던 근저당을 지운 사건입니다.
근저당권자를 못 찾거나 응하지 않을 때
사정가는 길근거
다 갚았는데 응하지 않는다근저당권말소 소송 → 판결로 혼자 말소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10년 넘게 그대로다빌린 돈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도 소멸 — 소송에서 주장민법 제162조 제1항 · 제369조
돌아가셨고 상속인을 모른다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그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민법 제1053조 제1항
어디 있는지 모른다공시최고 → 제권판결로 혼자 말소부동산등기법 제56조

근저당권자가 숨졌을 때 — 상속재산관리인과 판결

울산 동구 상가건물과 그 땅에 개인 근저당이 남아 있었는데, 근저당권자가 숨졌고 상속인이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받고, 그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무소는 그 확정판결로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말소등기를 냈습니다(2022. 3.).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1. 건물 울산광역시 동구(동·번지·도로명 가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시장 및 근린생활시설. 2. 토지 울산광역시 동구(동·번지 가림) 잡종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22년 01월 20일 확정판결.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 2006년07월25일 접수(접수번호 가림)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의무자 망인과 (상속재산관리인) —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가림. 권리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가림. 작성완료일시 2022-03-16.
판결로 낸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입니다. 등기원인 「2022년 01월 20일 확정판결」, 의무자 칸에 망인과 「(상속재산관리인)」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판결이 있어 권리자 혼자 신청했습니다.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둘째 장. 등록면허세 12,000원, 지방교육세 2,400원, 세액합계 14,400원,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 첨부서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문 1통, 위임장 1통, 판결정본 1통. 위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빨간 밑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귀중(빨간 밑줄).
같은 신청서의 둘째 장입니다. 건물과 토지 두 개라 등록면허세 12,000원(건당 6,000원), 지방교육세 2,400원, 수수료 4,000원입니다. 첨부서면에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문과 판결정본이 들어갑니다.

비용 —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

근저당 말소의 등록면허세는 값과 관계없이 건당 6,000원이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그 2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아파트처럼 건물과 대지권이 한 등기부면 한 건, 단독주택·상가처럼 건물과 토지가 따로면 두 건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사지 않습니다.

필요서류
서류해지로 지울 때판결로 지울 때
등기원인 서류해지증서판결정본과 확정증명
근저당권자 쪽위임장 · 등기필정보 (법인은 법인 서류)필요 없음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였으면—선임 심판문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사무소가 납부하고 붙입니다사무소가 납부하고 붙입니다
소유자 위임장사무소가 준비합니다사무소가 준비합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근저당권자가 회사인데 없어졌을 때,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의 절차, 일부만 지우는 감액 변경은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다 갚았는데 왜 등기부에 남아 있나요?

등기는 신청해야 바뀝니다. 갚은 사실을 등기소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근저당권자에게 해지증서를 받아 말소등기를 해야 지워집니다.

울산 근저당 말소 비용은 얼마인가요?

등록면허세가 건당 6,000원이고 지방교육세 20%와 신청수수료가 붙습니다. 위 동구 상가는 건물·토지 두 건이라 세금 14,400원, 수수료 4,000원이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없습니다.

근저당권자가 개인인데 연락이 안 됩니다.

근저당권말소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혼자 지웁니다. 위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3200 사건처럼 상대가 답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면 공시최고·제권판결의 길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근저당은 저절로 없어지나요?

등기부에서는 저절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빌린 돈이 10년 넘게 행사되지 않아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도 소멸하지만 (민법 제162조 제1항 · 제369조), 그것을 판결로 확인받아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서류로 지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받아 그 관리인을 상대로 합니다. 위 동구 상가 건이 그 경우입니다.

부동산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어느 등기소
부동산이 있는 곳어느 등기소
울산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양산양산등기소
경주경주지원 등기과

울산의 다른 부동산등기

무슨 일로 오셨나
무엇언제
울산 증여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을 지운 집을 가족에게 넘기실 때
울산 가등기가등기를 지우거나 순위를 잡아 둘 때
울산 소유권보존등기새 건물에 처음 등기를 넣을 때
울산 부동산등기 전체어느 등기인지 먼저 가리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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