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울산 전세권 말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필요서류와 절차,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세입자 연락두절·채권양도·압류 경합 때 전세금 혼합공탁과 판결, 근저당·가압류 승낙까지 북구 아파트 실제 서류로 안내합니다.
전세권은 등기라서 계약이 끝나도 등기부에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고 세입자에게 말소 서류를 받아 지우는 것이 보통이고 (민법 제317조), 세입자가 서류를 주지 않거나 전세금을 받을 사람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탁하고 판결을 받아 혼자 지웁니다.
| 어디로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집이 울산에 있으면 여기입니다 |
|---|---|
| 보통은 | 전세금 반환과 말소 서류 교부를 동시에 (민법 제317조) |
| 세입자가 안 해 주면 | 전세금을 공탁하고 말소 소송 → 판결로 집주인 혼자 신청 |
| 전세권에 근저당·가압류가 붙어 있으면 | 그쪽의 승낙(또는 승낙하라는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
| 등록면허세 | 건당 6,000원 — 국민주택채권 없음 |
울산에서 이런 때 전세권 말소를 합니다
- 전세 계약이 끝나 전세금을 돌려줬는데 등기부에 전세권이 그대로 있습니다.
-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말소 서류를 주지 않습니다.
- 세입자가 전세금 받을 권리를 남에게 넘겼다는 통지가 왔는데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전세금에 가압류·압류가 걸려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전세권에 근저당까지 붙어 있어 집을 팔거나 새 세입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우는 길 — 서류를 받거나, 판결을 받거나
| 사정 | 가는 길 | 근거 |
|---|---|---|
| 세입자가 협조한다 |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말소 서류를 받아 함께 신청 | 민법 제317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는다 |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소송 → 판결로 집주인 혼자 신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 받을 사람이 분명하지 않다 | 전세금을 변제공탁 | 민법 제487조 |
| 전세금에 압류·가압류가 걸렸다 | 전세금 전액을 집행공탁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 둘이 겹친다 | 혼합공탁 — 위 사건이 이 경우입니다 | 민법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
| 전세권근저당·가압류가 붙었다 | 그 권리자의 승낙 — 판결로 「승낙하라」를 받습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
울산 북구 아파트 — 전세금 혼합공탁 뒤 판결로 말소
본 사무소가 맡은 울산 북구 아파트입니다. 2021년에 전세금 1억 2천만 원으로 전세권이 설정됐는데, 계약이 끝날 무렵 그 전세금에 여러 권리가 한꺼번에 얽혀 집주인이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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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1억 2천만 원 전액 공탁
받을 사람이 불분명하고(민법 제487조 후단) 압류·가압류가 경합해(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에 혼합공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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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소송
세입자에게는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새마을금고·신용보증재단·카드사에게는 말소에 승낙하라고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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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8. 무변론 판결
피고들이 답변하지 않아 울산지방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2025가단10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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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0. 확정
피고 넷 모두에게 송달되고 항소가 없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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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4. 말소등기 신청
판결로 집주인 혼자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전세권말소등기를 냈습니다.
필요서류와 비용
| 서류 | 세입자가 협조할 때 | 판결로 할 때 |
|---|---|---|
| 등기원인 서류 | 해지증서(또는 계약 종료 확인) | 판결정본과 확정 증명 |
| 세입자 쪽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등기필정보 | 필요 없음 |
| 근저당·가압류권자 | 승낙서와 인감증명서 | 판결에 「승낙하라」가 들어 있으면 따로 없음 |
| 등록면허세 | 건당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같음 |
| 집주인 | 위임장 · 주민등록정보 | 위임장 · 주민등록정보 |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전세권 설정 절차, 존속기간과 갱신, 전세권을 근거로 한 경매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말소등기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을 돌려줬는데 전세권이 그대로 있습니다.
말소등기를 해야 지워집니다. 세입자에게 말소 서류를 받아 함께 신청하고, 서류를 안 주면 말소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혼자 신청합니다.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됩니다.
전세금을 공탁하고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냅니다. 상대가 답하지 않으면 위 2025가단104896 사건처럼 무변론으로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전세금에 가압류·압류가 걸렸습니다.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함부로 한쪽에 주면 이중으로 물어 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전액을 공탁하면 채무를 면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그 뒤 말소를 구합니다.
전세권에 근저당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지우나요?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전세권을 지울 수 있고, 승낙하면 그 근저당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웁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승낙을 안 해 주면 판결에 「승낙하라」를 함께 받습니다.
울산 전세권 말소 비용은 얼마인가요?
등록면허세 건당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 신청수수료가 듭니다. 소송까지 가면 인지·송달료와 공탁 비용이 따로 듭니다.
집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울산의 다른 등기
| 무엇 | 언제 |
|---|---|
| 울산 근저당권 말소 | 집에 걸린 근저당도 지울 때 |
| 울산 가압류·가처분 말소 | 집에 걸린 가압류·가처분을 지울 때 |
| 울산 민사독촉·임대차 | 세입자 쪽에서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
| 울산 부동산등기 전체 | 어느 등기인지 먼저 가리고 싶을 때 |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전세권 설정·말소등기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