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울산 전세권 말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필요서류와 절차,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세입자 연락두절·채권양도·압류 경합 때 전세금 혼합공탁과 판결, 근저당·가압류 승낙까지 북구 아파트 실제 서류로 안내합니다.

전세권은 등기라서 계약이 끝나도 등기부에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고 세입자에게 말소 서류를 받아 지우는 것이 보통이고 (민법 제317조), 세입자가 서류를 주지 않거나 전세금을 받을 사람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탁하고 판결을 받아 혼자 지웁니다.

울산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 먼저 아실 것
어디로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집이 울산에 있으면 여기입니다
보통은전세금 반환과 말소 서류 교부를 동시에 (민법 제317조)
세입자가 안 해 주면전세금을 공탁하고 말소 소송 → 판결로 집주인 혼자 신청
전세권에 근저당·가압류가 붙어 있으면그쪽의 승낙(또는 승낙하라는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등록면허세건당 6,000원 — 국민주택채권 없음

울산에서 이런 때 전세권 말소를 합니다

지우는 길 — 서류를 받거나, 판결을 받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지우는 길
사정가는 길근거
세입자가 협조한다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말소 서류를 받아 함께 신청민법 제317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는다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소송 → 판결로 집주인 혼자 신청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받을 사람이 분명하지 않다전세금을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전세금에 압류·가압류가 걸렸다전세금 전액을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둘이 겹친다혼합공탁 — 위 사건이 이 경우입니다민법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전세권근저당·가압류가 붙었다그 권리자의 승낙 — 판결로 「승낙하라」를 받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울산 북구 아파트 — 전세금 혼합공탁 뒤 판결로 말소

본 사무소가 맡은 울산 북구 아파트입니다. 2021년에 전세금 1억 2천만 원으로 전세권이 설정됐는데, 계약이 끝날 무렵 그 전세금에 여러 권리가 한꺼번에 얽혀 집주인이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 및 전세권 설정 사실 — 원고(이름 가림)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이름 가림)는 전세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을구 순위 3번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21. 9. 30. 접수(번호 가림)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전세권자. 2. 전세금 반환 채무의 경합 및 혼합공탁 — 경합 권리 표: 3-2 전세권근저당권 중앙새마을금고 96,000,000원 2021.9.30 / 양수인 전세금반환채권양수 ㈜엔씨파이낸스 10,000,000원 2021.11.24 / 양수인 전세금반환채권양수 ㈜넥스젠파이낸스대부 10,000,000원 2021.11.24 / 3-5 전세권가압류 울산신용보증재단 17,916,670원 2024.2.7 / 3-6 전세권부채권압류 롯데카드 주식회사 6,281,172원 2024.12.19.
소장의 청구원인입니다. 전세금 1억 2천만 원 하나에 전세권근저당(새마을금고), 채권양수(대부업체 둘), 가압류(신용보증재단), 압류(카드사)가 겹쳐 있었습니다. 양도통지도 적법한지 의심스러워, 받을 사람을 알 수 없는 사유와 압류 사유가 함께 있었습니다.
  1. 전세금 1억 2천만 원 전액 공탁

    받을 사람이 불분명하고(민법 제487조 후단) 압류·가압류가 경합해(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에 혼합공탁했습니다.

  2.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소송

    세입자에게는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새마을금고·신용보증재단·카드사에게는 말소에 승낙하라고 청구했습니다.

  3. 2026. 1. 28. 무변론 판결

    피고들이 답변하지 않아 울산지방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2025가단104896).

  4. 2026. 2. 20. 확정

    피고 넷 모두에게 송달되고 항소가 없어 확정됐습니다.

  5. 2026. 2. 24. 말소등기 신청

    판결로 집주인 혼자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전세권말소등기를 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가단104896 판결 주문.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6. 1. 28. 1. 원고에게, 가. 피고(이름 가림)는 별지1 기재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21. 9. 30. 접수(번호 가림)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중앙새마을금고, 울산신용보증재단,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위 가.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가·나 빨간 밑줄).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울산지방법원 2025가단104896 판결 주문입니다. 가. 세입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나. 새마을금고·신용보증재단·카드사는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승낙」이 있어야 전세권에 붙은 근저당·가압류·압류까지 함께 지워집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송달/확정증명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5가단104896 [전자]전세권설정등기말소. 원고·피고 이름 가림, 피고 외 3명. 피고1(이름 가림) 2026. 2. 3. 송달, 피고2 중앙새마을금고 2026. 2. 2. 송달, 피고3 울산신용보증재단 2026. 2. 2. 송달, 피고4 롯데카드 주식회사 2026. 2. 5. 송달, 모두 2026. 2. 20. 확정(빨간 밑줄). 2026. 2. 23. 울산지방법원 법원주사(이름 가림).
판결이 확정됐다는 증명서입니다. 피고 넷 모두 「2026. 2. 20. 확정」. 판결로 등기할 때는 이 확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울산광역시 북구(동·번지·아파트 이름·도로명 번호 가림), 전유부분 건물의 번호(동호수·고유번호 가림) 철근콘크리트조 78.28㎡.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26년 01월 28일 확정판결. 등기의 목적 전세권말소. 말소할 사항 2021년09월30일 접수(번호 가림)로 경료한 전세권설정. 의무자·권리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가림. 작성완료일시 2026-02-24.
판결로 낸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입니다. 등기원인 「2026년 01월 28일 확정판결」, 등기의 목적 「전세권말소」.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 둘째 장.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세액합계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납부번호 가림). 첨부서면 등록세영수필확인서 1통, 위임장 1통, 주민등록정보 1통, 판결문 1통. 위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빨간 밑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빨간 밑줄) 귀중. 신청인 인영 가림.
같은 신청서의 둘째 장입니다.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수수료 3,000원. 첨부서면에 판결문이 들어가고, 세입자의 말소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서류와 비용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 길에 따라
서류세입자가 협조할 때판결로 할 때
등기원인 서류해지증서(또는 계약 종료 확인)판결정본과 확정 증명
세입자 쪽위임장 · 인감증명서 · 등기필정보필요 없음
근저당·가압류권자승낙서와 인감증명서판결에 「승낙하라」가 들어 있으면 따로 없음
등록면허세건당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같음
집주인위임장 · 주민등록정보위임장 · 주민등록정보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전세권 설정 절차, 존속기간과 갱신, 전세권을 근거로 한 경매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말소등기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을 돌려줬는데 전세권이 그대로 있습니다.

말소등기를 해야 지워집니다. 세입자에게 말소 서류를 받아 함께 신청하고, 서류를 안 주면 말소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혼자 신청합니다.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됩니다.

전세금을 공탁하고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냅니다. 상대가 답하지 않으면 위 2025가단104896 사건처럼 무변론으로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전세금에 가압류·압류가 걸렸습니다.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함부로 한쪽에 주면 이중으로 물어 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전액을 공탁하면 채무를 면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그 뒤 말소를 구합니다.

전세권에 근저당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지우나요?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전세권을 지울 수 있고, 승낙하면 그 근저당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웁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승낙을 안 해 주면 판결에 「승낙하라」를 함께 받습니다.

울산 전세권 말소 비용은 얼마인가요?

등록면허세 건당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 신청수수료가 듭니다. 소송까지 가면 인지·송달료와 공탁 비용이 따로 듭니다.

집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어느 등기소
집이 있는 곳어느 등기소
울산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양산양산등기소
경주경주지원 등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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