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전세권 설정·말소등기

전세권 설정등기의 뜻과 단점, 준비 서류와 절차, 비용, 전세 기한이 끝나도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전세금을 공탁하고 판결로 말소하는 방법을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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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내고 남의 집에 사는 것은 같지만, 그 권리를 등기부에 올리느냐 아니냐에 따라 힘이 달라집니다. 등기부에 올리는 것이 전세권 설정등기입니다.

전세권과 확정일자,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확정일자
구분전세권 설정등기전입신고 + 확정일자
성격물권입니다채권을 법이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집주인 동의반드시 필요합니다필요 없습니다
등기부 기재됩니다되지 않습니다
비용등록면허세와 보수가 듭니다거의 들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유지됩니다살면서 주민등록을 두어야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으면판결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 일부라면 한계가 있습니다)먼저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3 전세권설정, 2021년9월30일 접수 제133668호, 등기원인 2021년9월30일 설정계약, 전세금 금120,000,000원, 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21년 9월 30일부터 2023년 9월 29일까지, 전세권자. 3-1 「3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순위 1 근저당권설정(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과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도 보인다. 말소된 등기라 빨간 줄이 그어져 있다. 개인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구 뒤의 자리, 부동산의 번지와 동·호수, 공탁번호와 가압류·압류 사건번호의 숫자, 납부번호는 가렸다.
사무소가 말소한 전세권이 등기부 을구에 올라 있던 모습입니다. 전세금 1억 2천만 원, 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지만, 전세권은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게 남습니다. 빨간 줄은 뒤에 말소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했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약점이 달라 함께 갖추면 그 약점을 메웁니다. 실제로 살고 계신다면 둘 다 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로 메워 주는 곳
전세권 등기전입신고·확정일자
효력이 언제부터등기한 날 바로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경매 때 배당 범위전세권이 설정된 건물 부분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건물과 토지를 합한 낙찰가 전체에서 받습니다
드는 비용등록면허세와 법무사 보수몇백 원
집주인 동의필요합니다필요 없습니다

전세권의 단점

어떤 때 전세권을 설정하나

전세권 설정은 등기이므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신청합니다. 집주인이 도장을 찍어 주지 않으면 설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할 때 전세권 설정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동안 유지되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이 위아래로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민법 제312조).

존속기간의 상한과 하한
건물토지
가장 길게10년10년
가장 짧게1년하한이 없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어느 쪽이든 언제든지 전세권을 끝내겠다고 알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민법 제313조). 통고가 없더라도 최장 10년을 넘기지는 못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정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한 날부터 또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민법 제312조 제3항).

준비 서류

전세권 설정등기 준비 서류
구분서류비고
집주인(전세권설정자)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기존 등기 때 교부받은 것
집주인(전세권설정자)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집주인(전세권설정자)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같은 도장
집주인(전세권설정자)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세입자(전세권자)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세입자(전세권자)도장막도장도 됩니다
공통전세권설정계약서전세금과 존속기간, 범위를 적습니다
공통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본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처리합니다

설정등기 절차

  1. 전세권설정계약을 맺습니다.

    전세금과 존속기간, 전세권을 설정할 범위를 정해 적습니다. 건물 일부라면 그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전세보증금의 0.2%이며, 지방교육세가 그 20%만큼 함께 붙습니다.

  3.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당사자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은 등기를 내주는 쪽이라 법무사가 직접 만나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4.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를 받습니다.

    전세권자 앞으로 발급됩니다. 나중에 말소할 때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함께 갖춥니다.

    실제로 거주한다면 두 제도를 겹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비용

전세보증금이 클수록 비용도 커집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계산 방식이 같고, 기준 금액만 채권최고액에서 전세보증금으로 바뀝니다.

설정등기 공과금

전세권 설정등기 공과금
항목금액
등록면허세전세보증금 × 0.2%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
등기신청수수료 (서면신청)부동산마다 18,000원
등기신청수수료 (이폼신청)부동산마다 15,000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부동산마다 10,000원
제증명10,000원

설정등기 법무사 보수

전세권 설정등기 법무사 보수
항목금액
수수료 기본아래 보수표에 따릅니다
원인증서 작성50,000원
세금신고(납부) 대행50,000원
기본보수 (과세표준액 기준)
과세표준액기본보수 (산정방법)
5천만 원까지210,000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까지210,000원 + 5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1억 원 초과 ~ 3억 원까지260,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9/10,000
3억 원 초과 ~ 5억 원까지440,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8/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까지6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7/10,000
10억 원 초과 ~ 20억 원까지95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5/10,000
20억 원 초과 ~ 200억 원까지1,45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4/10,000
200억 원 초과8,650,000원 + 200억 원 초과액의 1/10,000

전세권 말소등기

전세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전세권을 지웁니다. 근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말소등기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전세권을 지우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지워 주면 보증금을 받을 근거가 사라지고, 먼저 돈만 받고 지우지 않으면 집주인이 곤란해집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자리에서 함께 처리합니다.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 공탁하고 판결로 지웁니다

전세 기한이 끝나도 전세권 등기는 남습니다. 세입자가 말소 서류를 내주지 않거나, 전세금에 압류·가압류가 걸려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된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그냥 주면 압류채권자에게 다시 물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전세금을 법원에 공탁해 반환 의무를 벗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냅니다.

금전 공탁서(변제 등). 공탁번호 2025년 금 제 호, 법령조항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 제291조. 공탁자(부산 남구), 피공탁자 별지1 기재와 같음. 공탁금액 금일억이천만원(금120,000,000원), 보관은행 경남은행 울산법원지점. 공탁원인사실 별지2 기재와 같음.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 별지3 기재와 같음. 대리인 주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 성명 법무사 여환동(빨간 밑줄). 개인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구 뒤의 자리, 부동산의 번지와 동·호수, 공탁번호와 가압류·압류 사건번호의 숫자, 납부번호는 가렸다.
사무소가 맡은 사건의 혼합공탁서입니다. 아파트를 사면서 세입자의 전세권(전세금 1억 2천만 원)을 떠안은 집주인이, 기한이 끝나 집을 돌려받았는데 그 전세금에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압류가 겹쳐 있었습니다. 누가 받을 사람인지 알 수 없어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후단)과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을 한 번에 했습니다. 2025. 10. 1.입니다.

소송에서는 세입자에게 말소를 명하는 것과 함께, 전세권 위에 올라탄 근저당권자·가압류채권자·압류채권자에게 「말소를 승낙하라」는 판결도 받아야 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판결 주문. 판결선고 2026. 1. 28.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별지1 기재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21. 9. 30. 접수 제133668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중앙새마을금고, 울산신용보증재단,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위 가.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개인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구 뒤의 자리, 부동산의 번지와 동·호수, 공탁번호와 가압류·압류 사건번호의 숫자, 납부번호는 가렸다.
같은 사건의 판결 주문입니다. 세입자에게는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전세권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 가압류한 신용보증재단, 압류한 카드사에게는 말소 승낙을 명했습니다. 피고들이 다투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끝났습니다. 2025. 10. 15. 소를 내고 2026. 1. 28.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주인 혼자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세입자의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정보는 필요 없고,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전자표준양식). 부동산의 표시 울산광역시 북구, 전유부분 철근콘크리트조 78.28㎡.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26년 01월 28일 확정판결, 등기의 목적 전세권말소, 말소할 사항 2021년09월30일 접수 제133668호(으)로 경료한 전세권설정. 등기의무자(울산광역시 북구), 등기권리자(부산광역시 남구). 위쪽 법무사 여환동과 부동산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에 빨간 밑줄. 개인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구 뒤의 자리, 부동산의 번지와 동·호수, 공탁번호와 가압류·압류 사건번호의 숫자, 납부번호는 가렸다.
판결로 낸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서입니다. 등기원인이 계약 해지가 아니라 「2026년 01월 28일 확정판결」로 적힙니다. 말소할 사항에는 지울 전세권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 둘째 쪽. 등록면허세 금 6,000원, 지방교육세 금 1,200원, 농어촌특별세 없음, 세액합계 금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3,000원, 납부번호 (전자). 첨부서면 등록세영수필확인서 1통, 위임장 1통, 주민등록정보 1통, 판결문 1통.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귀중(빨간 밑줄). 개인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구 뒤의 자리, 부동산의 번지와 동·호수, 공탁번호와 가압류·압류 사건번호의 숫자, 납부번호는 가렸다.
같은 신청서의 공과금과 첨부서면입니다. 전세금이 1억 2천만 원이어도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신청수수료 3,000원입니다. 판결 말소라 첨부서면에 세입자 인감증명서 대신 판결문이 들어갔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을구 계속. 3-2 3번전세권근저당권설정(근저당권자 중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금96,000,000원), 3-3 3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3-4 3번전세권변경(존속기간 2023년 9월 30일부터 2025년 9월 29일까지), 3-5 3번전세권가압류(채권자 울산신용보증재단, 청구금액 금17,916,670원), 3-6 3번전세권부채권압류(채권자 롯데카드주식회사) — 모두 빨간 줄. 4 3-2번근저당권설정, 3-5번가압류, 3-6번압류등기말소 — 소멸승낙으로 인하여 2026년2월24일 등기. 5 3번전세권설정등기말소, 2026년2월24일 제1018213호, 2026년1월28일 확정판결. 이하 여백. 개인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구 뒤의 자리, 부동산의 번지와 동·호수, 공탁번호와 가압류·압류 사건번호의 숫자, 납부번호는 가렸다.
말소가 끝난 등기부입니다. 순위 5번에 「3번전세권설정등기말소 — 2026년1월28일 확정판결」이 올랐고, 전세권에 붙어 있던 근저당권·가압류·압류도 4번으로 함께 지워졌습니다. 3-4번을 보면 존속기간이 2025. 9. 29.까지로 한 번 늘어났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공탁에서 말소까지 다섯 달이 걸렸습니다.

말소등기 공과금

전세권 말소등기 공과금
항목금액
등록면허세부동산마다 6,0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
등기신청수수료 (서면신청)부동산마다 4,000원
등기신청수수료 (이폼신청)부동산마다 3,000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부동산마다 1,000원
제증명10,000원

말소등기 법무사 보수

전세권 말소등기 법무사 보수
항목금액
수수료 기본80,000원
원인증서 작성50,000원
설정과 말소의 비용 차이
구분설정등기말소등기
등록면허세 기준전세보증금의 0.2%부동산마다 6,000원
기본 수수료과세표준액 구간별80,000원 정액
세금신고 대행50,000원해당 없음

설정할 때는 전세보증금이 클수록 비용이 커지지만, 말소는 금액과 상관없이 정액입니다. 전세금이 억대여도 지우는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처리 기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는 접수 후 1~3일이면 완료됩니다. 다만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잔금일 전에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로 살고 있으면 전세권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세권은 등기부에 올라야 생깁니다. 대부분의 전세는 전세권 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호받는 임대차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면 전세권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권은 집주인과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동의 없이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할 때 협조 의무를 계약서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과 확정일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실제로 살면서 주민등록을 둘 수 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상당히 보호받습니다. 반면 그 집에 살지 않거나 법인이라면 전세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둘 다 갖추는 것도 가능하고, 그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으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권이 있으면 판결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있다면 먼저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세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원룸 한 칸처럼 건물 일부에 설정한 전세권으로는 나머지 부분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판례).

원룸 한 칸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 일부이므로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 필요합니다. 또 보증금을 못 받아도 그 전세권만으로는 건물 전체를 경매에 붙일 수 없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 끝나면 전세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소등기를 따로 해야 지워집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자리에서 말소 서류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입자가 서류를 내주지 않거나 전세금에 압류가 걸려 있으면, 전세금을 공탁하고 말소 판결을 받아 집주인 혼자 지웁니다.

전세금에 압류가 걸려 있으면 누구에게 돌려주나요?

세입자에게 그냥 주면 압류채권자에게 다시 물어 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전세금을 공탁하면 반환 의무를 벗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그 뒤 세입자와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말소와 말소 승낙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전세권을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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