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등기권리증 분실

울산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분실 때 재발급 대신 쓰는 확인서면, 등기소 출석·공증과의 차이와 신분증 본인 확인 절차와 필요서류까지, 서울에 사는 매도인 건을 울산 사무소에서 확인한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은 다시 발급되지 않습니다. 등기를 마칠 때 등기권리자에게 한 번 통지되는 것이라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 잃어버리면 다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대신합니다. 가장 흔한 길이 법무사가 쓰는 확인서면입니다.

울산 등기권리증 분실 — 먼저 아실 것
재발급안 됩니다
언제 필요한가팔거나 증여하거나 근저당을 잡힐 때 — 주는 쪽(등기의무자)의 것이 필요합니다
대신하는 길확인서면(법무사) · 등기소 출석 · 공증 — 부동산등기법 제51조
확인서면은법무사가 본인을 직접 만나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씁니다
가져오실 것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울산에서 이런 때 확인서면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길 — 등기소 출석·확인서면·공증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쓰는 길은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셋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대신하나 — 부동산등기법 제51조
길어떻게쓰는 때
등기소 출석주는 쪽이 등기소에 직접 나가 등기관에게 확인받습니다본인이 신청할 때
확인서면대리인인 변호사나 법무사가 본인을 만나 위임받았음을 확인합니다법무사에게 맡기는 거의 모든 경우
공증신청서·위임장 가운데 주는 쪽이 쓴 부분을 공증받습니다멀리 있어 법무사를 만나기 어려울 때

서울 사는 매도인 — 울산 사무소에서 쓴 확인서면

본 사무소가 2025년 12월 맡은 울산 남구 토지 지분 증여입니다. 주는 쪽은 서울에 사는 분이었는데 등기권리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받는 쪽과 함께 울산 사무소로 오셨고, 법무사가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해 확인서면을 썼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울산광역시 남구(동·번지·고유번호 가림) 대 139㎡.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25년 12월 23일 증여.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 이전할 지분(이름 가림). 의무자·권리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가림, 지분 15/102. 작성완료일시 2025-12-24.
같은 사건의 증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입니다(2025. 12.). 울산 남구 토지 지분이고, 신청은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했습니다. 주는 쪽의 등기권리증 대신 확인서면을 붙였습니다.
확인서면. 토지 울산광역시 남구(동·번지 가림) 대 139㎡. 등기의무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가림. 본인확인정보 주민등록증에 동그라미. 특기사항·필적기재·성명·우무인 가림. 위 본인확인정보에 따라 등기의무자등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법무사 여환동.
법무사가 쓴 확인서면입니다. 본인확인정보 「주민등록증」에 동그라미가 있고, 가린 칸에는 생김새를 적은 특기사항, 본인이 직접 쓴 필적, 우무인(오른손 엄지 지문)이 들어갑니다. 맨 아래가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작성」입니다.

확인서면은 이렇게 씁니다

  1. 주는 분을 직접 뵙습니다

    사무소로 오시거나, 거동이 어려우시면 계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가족이 대신 오시는 것은 안 됩니다.

  2.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여권·운전면허증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1항·제3항). 사본을 확인서면에 붙입니다.

  3. 특기사항·필적·우무인을 받습니다

    법무사가 생김새와 만난 때·곳을 적고, 본인이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를 직접 쓰고 엄지 지문을 찍습니다.

  4. 등기 신청서에 붙여 냅니다

    울산의 부동산이면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냅니다.

확인서면(다른 사건). 울산광역시 남구 아파트(동·번지·동호수 가림).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본인확인정보 운전면허증에 동그라미. 특기사항·필적·우무인 가림.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3항, 2026년 10월 12일 법무사 여환동.
다른 사건의 확인서면입니다(2026. 10., 남구 아파트 가등기). 이번에는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했습니다. 매매·증여뿐 아니라 가등기·근저당 설정처럼 주는 쪽이 있는 등기면 모두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확인서면 비용, 공증으로 할 때의 서류, 권리증을 나중에 찾았을 때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등기필정보)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권리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없나요?

없습니다. 등기필정보는 등기를 마칠 때 한 번 통지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셨으면 확인서면·등기소 출석·공증 가운데 하나로 대신합니다.

서울(타지역)에 사는데 울산 집을 팔아야 합니다.

울산 사무소로 오시면 그날 확인서면을 씁니다. 위 남구 토지 건도 서울에 사는 분이 오셨습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사는 곳 근처에서 위임장을 공증받는 길이 있습니다.

가족이 신분증을 가지고 대신 가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등기의무자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거동이 어려우시면 법무사가 계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이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등 나머지 등기 서류는 일의 종류에 따라 미리 알려 드립니다.

부동산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어느 등기소
부동산이 있는 곳어느 등기소
울산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양산양산등기소
경주경주지원 등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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