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분실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증 분실의 뜻과 대처 — 집문서·등기필증은 재발급이 안 되니 확인서면·확인조서·공증 중 하나로 갈음합니다. 준비 서류와 신분증, 우무인, 비용 120,000원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부동산등기의 다른 글 13편
집문서를 잃어버리셨을 때 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등기권리증」 대신 등기필정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등기필정보가 무엇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기소가 한 번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때 「내가 진짜 주인이다」를 보이는 자료로 씁니다.
| 무엇 | |
|---|---|
| 예전 | 등기권리증 — 종이 문서. 「집문서」라고 불렀습니다 |
| 지금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 보안스티커 안에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50개가 적힌 종이 |
| 어느 쪽이든 |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
없을 때 대신하는 세 가지
법이 세 가지 길을 두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 어느 하나를 갖추면 등기가 됩니다.
| 무엇 | 어떻게 | 어디서 |
|---|---|---|
| 확인서면 |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면을 작성합니다 | 사무소 |
| 확인조서 | 등기의무자가 직접 출석해 등기관이 확인합니다 | 등기소 |
| 공증 | 신청서나 위임장에 공증을 받습니다 | 공증사무소 |
오실 때 가져오실 것
| 무엇 | 비고 |
|---|---|
| 신분증 |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여권. 본인 확인의 바탕입니다 |
| 인감도장 | |
| 인감증명서 |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
| 주민등록초본 | 주소 변동 내역이 나오는 것 |
| 등기부등본 | 사무소에서 떼어 드립니다 |
지문을 찍고, 본 것을 적습니다
| 무엇 | 왜 |
|---|---|
| 우무인 | 오른손 엄지 지문 |
| 신분증 사본 | 누구를 확인했는지 남깁니다 |
| 특기사항 | 언제 어디서 만났고 어떤 분이었는지를 적습니다 |
| 법무사의 기명날인 | 확인한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
특기사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본 것을 그대로 적습니다. 만난 때와 곳, 그리고 그날 어떤 모습이었는지입니다.
| 이렇게 | |
|---|---|
| 언제·어디서 | 2026. 9. 11. 13시경 울산의 법무사 여환동 사무소에서 확인함 |
| 어떤 모습이었나 | 175 정도의 키에 붉은색 점퍼를 입고 머리는 파마머리를 함 |
한 번 쓰면 끝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흘렸다면
남의 손에 들어간 것 같아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에는 일련번호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전화로 상황을 알려 주십니다.
어떤 등기를 하려는지, 부동산이 몇 개인지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
시간을 맞춰 사무소로 오십니다.
신분증 원본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가져오십니다.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
-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신분증을 보고 몇 가지를 여쭙습니다. 오른손 엄지 지문을 찍고 특기사항을 적습니다.
-
확인서면을 만듭니다.
신분증 사본을 붙이고 법무사가 기명날인합니다.
-
등기를 신청합니다.
확인서면을 등기필정보 대신 붙여 신청합니다. 그 뒤는 보통의 등기와 같습니다.
-
등기가 끝납니다.
새 등기필정보는 권리를 받는 쪽에게 나옵니다.
비용
| 금액 | |
|---|---|
| 법무사 보수표 | 120,000원 |
이때는 오셔야 합니다
사무소가 「오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의 유일한 경우입니다. 법이 법무사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지운 일이라 서류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권리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등기필정보와 등기권리증은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법이 세 가지 길을 두었습니다 —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 받는 확인조서, 그리고 공증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실무에서는 확인서면을 씁니다.
꼭 제가 가야 합니까?
가셔야 합니다. 법이 법무사가 신청인을 직접 확인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대신 오시거나 서류만 보내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사무소에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는 이것 하나뿐입니다.
무엇을 가져가야 합니까?
신분증 원본과 인감도장,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입니다. 확인서면에 신분증 사본을 붙이도록 되어 있어 그 자리에서 복사합니다. 사본이나 사진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지문을 찍는다고 들었습니다.
오른손 엄지 지문을 찍습니다. 「우무인」이라고 하며 법이 정한 서식이라 빠뜨릴 수 없습니다. 함께 신분증 사본을 붙이고, 특기사항에 언제 어디서 만났고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적습니다. 「2026. 9. 11. 13시경 울산의 법무사 여환동 사무소에서 확인함, 175 정도의 키에 붉은색 점퍼를 입고 머리는 파마머리를 함」처럼 적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다툼이 생기면 그 기록이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만들면 다음에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확인서면은 그 등기 한 건에만 쓰입니다. 다른 부동산을 팔 때는 또 만들어야 하고, 부동산이 여럿이면 서면도 건마다 만듭니다. 다만 한 번 오셔서 함께 처리하면 걸음은 한 번입니다.
남의 손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험합니까?
번호만으로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함께 있어야 하고 법무사나 등기관이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를 함께 잃어버리셨다면 그쪽이 훨씬 위험하니 주민센터에서 인감부터 바꾸십시오. 등기부를 한번 떼어 모르는 사이에 무엇이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래된 종이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데 바꿔야 합니까?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받으신 종이 등기권리증(등기필증)도 지금 그대로 유효합니다. 등기필정보로 새로 바꿔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확인서면 작성에 얼마가 듭니까?
법무사 보수표에는 120,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건을 보고 정하니 상담 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려는 등기 자체의 비용에 더해지는 것이고, 부동산이 여럿이면 서면도 건마다 만듭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등기권리증 분실 (등기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