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소유권보존등기

울산 소유권보존등기, 신축 건물 사용승인 뒤 첫 등기의 필요서류와 건축물대장, 원시취득 취득세 1천분의 28과 60일 내 신고, 국민주택채권 여부까지, 북구 근린생활시설 건을 맡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등기부가 아직 없는 부동산에 처음으로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입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 사용승인을 받으면 건축물대장은 생기지만 등기부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보존등기를 해야 비로소 팔고, 담보로 잡히고,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울산 소유권보존등기 — 먼저 아실 것
어디로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건물이 울산에 있으면 여기입니다
누가건축물대장에 처음 소유자로 오른 분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먼저 할 것취득세 신고 —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안
취득세원시취득 1천분의 28 — 건물이 있는 구·군청에 냅니다
국민주택채권건물 보존등기는 사지 않습니다

울산에서 이런 때 보존등기를 합니다

누가 신청하나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흔한 경우
제1호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분, 그 상속인·포괄승계인새로 지은 건물 — 거의 모든 경우
제2호확정판결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분대장 소유자와 다툼이 있을 때
제3호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분공공사업
제4호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분 (건물만)대장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울산 북구 근린생활시설 보존등기 — 실제 서류

본 사무소가 2026년 1월 13일 낸 보존등기입니다. 북구 호계동에 새로 지은 철골조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주인은 주식회사입니다.

일반건축물대장(갑).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지번 가림). 주구조 일반철골구조,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 건축면적 393.83㎡, 연면적 498.66㎡. 건축물 현황 1층 393.83㎡ 2층 104.83㎡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소유자 현황 변동일 2026. 1. 7. 변동원인 소유권취득, 소유권 지분 1/1, 현재 미등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소유자 이름·법인등록번호·주소, 건물ID·고유번호·문서확인번호는 가렸다.
북구청장이 발급한 건축물대장입니다. 소유자 현황에 「2026. 1. 7. 소유권취득」, 그리고 오른쪽에 「현재 미등기」라고 찍혀 있습니다. 대장에는 주인이 있는데 등기부는 아직 없다는 뜻입니다. 이 대장의 최초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1. 건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지번 가림) 일반철골구조 징크판넬 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393.83㎡ 2층 104.83㎡. 등기의 목적 소유권보존. 신청근거규정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신청인 회사 이름·법인등록번호·본점 주소·대표자는 가렸다. 작성완료일시 2026-01-13.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입니다(2026. 1. 13.). 등기의 목적 「소유권보존」, 신청근거규정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보존등기는 넘겨주는 사람이 없어 소유자 혼자 신청합니다.

원시취득 취득세 — 1천분의 28, 사용승인일부터 60일

건물을 새로 지어 갖는 것을 원시취득이라 하고, 취득세율은 1천분의 28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사용승인서를 내준 날과 실제로 쓰기 시작한 날 가운데 빠른 날이 취득일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보존등기 신청서에는 그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붙입니다.

보존등기신청서 둘째 장.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칸 —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비어 있음. 등록면허세(취득세, 등록세) 14,700,000원, 지방교육세 840,000원, 농어촌특별세 1,050,000원, 세액합계 16,590,000원,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첨부서면 등록세영수필확인서 1통,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위임장 1통, 일반건축물대장 1통,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통. 위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빨간 밑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귀중(빨간 밑줄).
같은 신청서의 둘째 장입니다. 취득세 14,700,000원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붙어 모두 16,590,000원, 수수료 15,000원입니다. 맨 위 국민주택채권 칸은 비어 있습니다 — 건물 보존등기는 채권을 사지 않습니다.
위 북구 건물 — 세금이 어떻게 나왔나
금액
취득세 (원시취득 1천분의 28)14,700,000원 — 과세표준으로 따지면 5억 2,500만 원
지방교육세840,000원
농어촌특별세1,050,000원
합계16,590,000원
등기 신청수수료15,000원
국민주택채권없음

국민주택채권 — 건물 보존등기는 사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표(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의 부동산등기 칸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인데, 바로 밑에 「건축물의 소유권보존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 신청서의 채권 칸이 비어 있습니다. 울산이 광역시라 채권을 더 사는 것은 매매·증여처럼 넘겨받는 등기 이야기이고, 새 건물의 보존등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지은 건물 — 세금이 0원인 보존등기

본 사무소는 울산광역시가 지은 공공 건물의 보존등기도 맡았습니다(2024. 4.). 신청인은 「울산광역시」, 근거는 제65조 제1호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면 취득세가 없고 (지방세법 제9조 제1항),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기에는 등록면허세도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1. 건물 울산광역시(소재지·건물 이름·도로명주소 가림) 철근콘크리트조, 알미늄골조 판넬지붕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지상 1층 810㎡. 등기의 목적 소유권보존. 신청근거규정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신청인 울산광역시 1/1. 작성완료일시 2024-04-19.
신청인이 울산광역시인 보존등기신청서입니다. 신청근거규정이 「제65조 제1호」 — 건축물대장에 처음 소유자로 오른 자입니다.
보존등기신청서 둘째 장. 등록면허세(취득세, 등록세) 0원, 지방교육세 0원, 세액합계 칸에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면제, 등기신청수수료 13,000원. 첨부서면 위임장 1통, 일반건축물대장 1통, 토지/임야대장 1통. 위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빨간 밑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귀중(빨간 밑줄).
세액 칸에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면제」. 세금은 0원이고 신청수수료 13,000원만 냈습니다. 첨부서면도 위임장과 대장 두 가지뿐입니다.
취득세(비과세·감면) 확인서. 납세자 울산광역시,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뒷부분 가림). 등기원인 건축, 세율 2.8, 소재지 건물(읍·리·번지 가림) 810.0000㎡ 신규(축). 과세표준 239,678,182원, 당초세액 6,710,980원, 비과세 감면세액 6,710,980원, 납부세액 0원. 결정이유 (취득세 100%) 광역자치 단체가 취득하는 재산(자기). 2024년 04월 19일.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입니다. 「세율 2.8」, 과세표준 239,678,182원에 당초세액 6,710,980원 — 원시취득 세율이 서류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결정이유는 「광역자치단체가 취득하는 재산」이라 100% 비과세입니다.

필요서류

새 건물 보존등기 — 위 두 사건의 첨부서면
서류어디서
건축물대장건물이 있는 구·군청 — 최초 소유자가 나와야 합니다
취득세 영수필확인서취득세 신고·납부 뒤 (면제면 비과세 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정보소유자가 회사면 법인등기, 개인이면 주민등록
토지대장건물이 선 땅을 확인할 때
위임장사무소가 준비합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토지 보존등기, 판결이나 구청장 확인으로 하는 보존등기, 오래된 미등기 건물을 정리하는 방법은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이 나왔는데 등기부는 저절로 생기지 않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대장은 구·군청이 만들고, 등기부는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생깁니다. 위 북구 대장에도 「현재 미등기」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울산 소유권보존등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대부분이 취득세입니다. 원시취득 1천분의 28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붙고, 등기 신청수수료가 더해집니다. 건물 보존등기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습니다. 위 북구 건물은 세금 16,590,000원, 수수료 15,000원이었습니다.

취득세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부터 60일 안입니다. 새 건물은 사용승인서를 내준 날과 실제로 쓰기 시작한 날 가운데 빠른 날이 취득일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면 그날입니다.

회사 건물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대장에 오른 회사 이름으로 신청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 위 북구 건물이 회사 건물입니다.

부동산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어느 등기소
부동산이 있는 곳어느 등기소
울산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양산양산등기소
경주경주지원 등기과

울산의 다른 등기

무슨 일로 오셨나
무엇언제
울산 법인설립등기건물을 지을 회사부터 세우실 때
울산 가등기보존등기 뒤 넘겨받을 순위를 먼저 잡아 둘 때
울산 증여 소유권이전등기등기한 건물을 가족에게 넘기실 때
울산 부동산등기 전체어느 등기인지 먼저 가리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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