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유권보존등기
울산 소유권보존등기, 신축 건물 사용승인 뒤 첫 등기의 필요서류와 건축물대장, 원시취득 취득세 1천분의 28과 60일 내 신고, 국민주택채권 여부까지, 북구 근린생활시설 건을 맡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등기부가 아직 없는 부동산에 처음으로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입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 사용승인을 받으면 건축물대장은 생기지만 등기부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보존등기를 해야 비로소 팔고, 담보로 잡히고, 물려줄 수 있습니다.
| 어디로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건물이 울산에 있으면 여기입니다 |
|---|---|
| 누가 | 건축물대장에 처음 소유자로 오른 분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
| 먼저 할 것 | 취득세 신고 —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안 |
| 취득세 | 원시취득 1천분의 28 — 건물이 있는 구·군청에 냅니다 |
| 국민주택채권 | 건물 보존등기는 사지 않습니다 |
울산에서 이런 때 보존등기를 합니다
-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지어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 단독주택을 지었는데 대출을 받으려니 등기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는 내 이름이 있는데 등기부를 떼어 보니 없다고 나옵니다.
- 회사 건물을 지었는데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하나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 누구 | 흔한 경우 | |
|---|---|---|
| 제1호 |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분, 그 상속인·포괄승계인 | 새로 지은 건물 — 거의 모든 경우 |
| 제2호 | 확정판결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분 | 대장 소유자와 다툼이 있을 때 |
| 제3호 |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분 | 공공사업 |
| 제4호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분 (건물만) | 대장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
울산 북구 근린생활시설 보존등기 — 실제 서류
본 사무소가 2026년 1월 13일 낸 보존등기입니다. 북구 호계동에 새로 지은 철골조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주인은 주식회사입니다.
원시취득 취득세 — 1천분의 28, 사용승인일부터 60일
건물을 새로 지어 갖는 것을 원시취득이라 하고, 취득세율은 1천분의 28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사용승인서를 내준 날과 실제로 쓰기 시작한 날 가운데 빠른 날이 취득일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보존등기 신청서에는 그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붙입니다.
| 금액 | |
|---|---|
| 취득세 (원시취득 1천분의 28) | 14,700,000원 — 과세표준으로 따지면 5억 2,500만 원 |
| 지방교육세 | 840,000원 |
| 농어촌특별세 | 1,050,000원 |
| 합계 | 16,590,000원 |
| 등기 신청수수료 | 15,000원 |
| 국민주택채권 | 없음 |
국민주택채권 — 건물 보존등기는 사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표(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의 부동산등기 칸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인데, 바로 밑에 「건축물의 소유권보존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 신청서의 채권 칸이 비어 있습니다. 울산이 광역시라 채권을 더 사는 것은 매매·증여처럼 넘겨받는 등기 이야기이고, 새 건물의 보존등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지은 건물 — 세금이 0원인 보존등기
본 사무소는 울산광역시가 지은 공공 건물의 보존등기도 맡았습니다(2024. 4.). 신청인은 「울산광역시」, 근거는 제65조 제1호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면 취득세가 없고 (지방세법 제9조 제1항),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기에는 등록면허세도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필요서류
| 서류 | 어디서 |
|---|---|
| 건축물대장 | 건물이 있는 구·군청 — 최초 소유자가 나와야 합니다 |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취득세 신고·납부 뒤 (면제면 비과세 확인)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정보 | 소유자가 회사면 법인등기, 개인이면 주민등록 |
| 토지대장 | 건물이 선 땅을 확인할 때 |
| 위임장 | 사무소가 준비합니다 |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토지 보존등기, 판결이나 구청장 확인으로 하는 보존등기, 오래된 미등기 건물을 정리하는 방법은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이 나왔는데 등기부는 저절로 생기지 않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대장은 구·군청이 만들고, 등기부는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생깁니다. 위 북구 대장에도 「현재 미등기」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울산 소유권보존등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대부분이 취득세입니다. 원시취득 1천분의 28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붙고, 등기 신청수수료가 더해집니다. 건물 보존등기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습니다. 위 북구 건물은 세금 16,590,000원, 수수료 15,000원이었습니다.
취득세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부터 60일 안입니다. 새 건물은 사용승인서를 내준 날과 실제로 쓰기 시작한 날 가운데 빠른 날이 취득일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면 그날입니다.
회사 건물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대장에 오른 회사 이름으로 신청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 위 북구 건물이 회사 건물입니다.
부동산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울산의 다른 등기
| 무엇 | 언제 |
|---|---|
| 울산 법인설립등기 | 건물을 지을 회사부터 세우실 때 |
| 울산 가등기 | 보존등기 뒤 넘겨받을 순위를 먼저 잡아 둘 때 |
| 울산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한 건물을 가족에게 넘기실 때 |
| 울산 부동산등기 전체 | 어느 등기인지 먼저 가리고 싶을 때 |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소유권보존등기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