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법인설립등기

울산 법인설립등기 — 주식회사 설립의 서류와 요건, 자본금·사업목적 정하는 법, 1인 설립 때 조사보고할 임원 한 명, 3배 중과가 없는 등록면허세까지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앞에서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회사를 새로 세울 때 하는 등기입니다.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생기고, 그때부터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울산 주식회사 설립 — 먼저 아실 것
어디로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본점이 울산이면 여기입니다
상호같은 시·군에서 같은 영업으로 이미 등기된 상호는 쓸 수 없어 먼저 확인합니다
울산이라서등록면허세 3배 중과가 없습니다 (수도권은 3배)
자본금하한이 없습니다. 다만 면허·입찰 요건을 먼저 보십시오
이사자본금 10억 미만이면 1명으로도 됩니다 — 정관 공증을 안 하면 조사보고할 임원 1명이 더 필요합니다

울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울산은 3배가 붙지 않습니다

법인을 세우면 자본금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그런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면 그 세금이 세 배로 붙습니다. 사람과 회사가 수도권에 몰리는 것을 눌러 보려는 제도입니다. 설립 등록면허세는 납입 자본금의 0.4%이고 아무리 적어도 112,500원이며, 지방교육세가 따로 붙습니다.

본점을 어디에 두느냐
본점설립 등록면허세
울산 · 울주보통 세율 그대로
양산 · 경주보통 세율 그대로
서울 · 인천 · 수도권 일부세 배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둘째 장. 신청등기소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등록면허세 금112,500원, 지방교육세 금22,500원, 세액합계 금135,000원, 등기신청수수료 금30,000원, 과세표준액 금5,000,000원. 첨부서류 정관,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일반잔고증명서, 발기인 총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2022년 9월. 신청인 주식회사(울산광역시 남구), 사내이사,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빨간 밑줄)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18(옥동).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회사 이름과 도로명, 사내이사 이름·주소는 가렸다.
본 사무소가 낸 자본금 500만 원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입니다(2022, 울산 남구). 500만 원의 1천분의 4는 2만 원이지만 최저세액이라 112,500원을 냈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아래 첨부서류 열두 가지가 주식회사 발기설립에 붙는 서류입니다 — 정관, 주식인수증, 잔고증명서, 발기인총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까지.
다른 설립등기신청서의 세액 칸. 신청등기소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등록면허세 금400,000원, 지방교육세 금80,000원, 세액합계 금480,000원, 등기신청수수료 금30,000원, 과세표준액 금100,000,000원.
자본금 1억 원으로 세운 울주 언양의 회사입니다(2023). 1억 원 × 1천분의 4 = 등록면허세 400,000원, 지방교육세 80,000원.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었다면 등록면허세가 세 배인 120만 원이었습니다.

자본금은 하한이 없지만

법으로 정해진 최저 자본금은 없습니다. 100만 원으로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정하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본금을 정할 때 보는 것
무엇왜
면허 요건건설업·정비업 등은 자본금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입찰 자격원청이나 공공 입찰에서 규모를 봅니다
등록면허세자본금에 비례해 붙습니다. 크면 세금도 큽니다
대외 신용거래처와 은행이 등기부를 봅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기의 목적 주식회사 발기설립. 등기의 사유 발기인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전부를 인수하고 2022. 9. 23. 발기인회에서 상법 제298조의 회사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절차를 종결하여 주식회사 발기설립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등기할 사항 — 상호(가림), 본점 울산광역시 남구(빨간 밑줄), 공고방법 울산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신문에 게재한다, 1주의 금액 금1,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주,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5,000주, 자본의 총액 금5,000,000원.
같은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 첫 장입니다. 1주 1,000원 × 5,000주 = 자본금 500만 원, 발기인 한 사람이 주식을 전부 인수한 발기설립입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만 주로 넉넉히 잡았습니다 — 나중에 증자할 때 이 한도 안이면 정관을 고치지 않고 신주를 낼 수 있습니다.

목적도 처음에 넉넉히

사업목적은 등기부에 적히고, 나중에 늘리려면 또 등기해야 합니다. 울산에서는 면허와 입찰 때문에 목적을 보는 일이 많아, 처음부터 할 만한 것을 넣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임원 한 사람으로 세울 때 — 설립 조사·보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 한 사람만 두고도 세울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혼자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혼자 이사가 되는 1인 회사도 됩니다.

조사·보고를 누가 하나
정관을 공증받으면임원이 모두 발기인이어도 됩니다. 이사가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깁니다(상법 제298조 제3항)
정관 공증을 하지 않으면발기인이 아닌 임원 한 명(이사나 감사)을 더 두고, 그분이 조사·보고를 합니다
발기인회 의사록. 2022. 9. 23. 10시 울산광역시 남구(빨간 밑줄) 창립사무소에서 발기인회를 개최하다. 발기인 총수 1명, 이의 인수주식 총수 5,000주, 출석발기인수 1명. 본 회사는 발기인 1인이 설립하는 회사로써 회사설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제1호 의안 정관승인의 건 — 정관 말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제2호 의안 주금 납입의 건 — 주식 총수를 전부 인수하고 방어진농협에 주금 전부를 납입.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회사를 대표할 사내이사 선임(울산광역시 남구).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직의 취임을 승낙하다. 회사 이름, 발기인·임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구 뒤의 자리는 가렸다.
본 사무소가 낸 발기인 1인 회사의 발기인회 의사록입니다(2022, 울산 남구). 발기인 총수 1명이 주식 5,000주를 전부 인수하고, 정관에 기명날인하고(공증 없음), 자신을 회사를 대표할 사내이사로 뽑았습니다. 여기까지면 조사·보고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같은 의사록의 이어지는 장.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 감사 선임(이름·주민등록번호 가림). 제5호 의안 본점설치장소 결정의 건 — 본점 울산광역시 남구. 제6호 의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 상법 제298조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로 하여금 회사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보고하여야 하나 발기인이었던 이사와 감사는 동법 제2항에 의하여 이 조사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외부에서 영입한 다음 임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보고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한바 동인이 이를 수락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보고자 감사. 위 감사는 별첨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고 발기인이 이를 승인하였다.
같은 의사록의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발기인이 아닌 감사를 한 분 뽑아(제4호), 그 감사가 조사보고자가 되었습니다(제6호). 「발기인이었던 이사와 감사는 동법 제2항에 의하여 이 조사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외부에서 영입한 임원으로」 — 정관 공증 없이 1인 회사를 세울 때의 모양입니다.
다른 회사의 발기인회 의사록 제6호 의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이사로 하여금 조사보고하여야 하나 발기인이었던 이사는 동법 제2항에 의하여 이 조사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외부에서 영입한 다음 임원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한바 동인이 이를 수락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보고자 사내이사(이름 가림). 위 이사는 별첨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고 발기인이 이를 승인하였다.
감사 대신 사내이사를 한 분 더 둔 사례입니다(2023, 울주 언양의 회사). 발기인 한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고, 발기인이 아닌 사내이사가 조사·보고를 맡았습니다. 이사로 둘지 감사로 둘지는 회사에서 그분이 맡을 일을 보고 정합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잔고증명을 어떻게 받는지, 며칠 걸리는지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조사보고서. 본인은 2022. 9. 21. 본 회사의 발기인총회에서 상법 제298조 소정의 회사설립사항의 조사보고자로 선임되었는 바 이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조사사항 및 조사결과 1. 정관의 작성 및 효력발생요건의 충족여부 2. 주식발행사항의 적정여부 — 설립시 발행 주식 보통주식 8,000주, 발행예정주식 1,000,000주 3. 인수의 정확여부 — 1주의 금액 금10,000원, 발기인이 전부 인수 4. 납입의 정확여부 — 주식금 80,000,000원은 2022. 9. 21.자로 납입이 완료되었음이 그 납입을 맡은 신한은행 온산금융센터의 잔고증명서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됨. 회사 이름은 가렸다.
울산 동구에 세운 회사의 조사보고서입니다(2022). 이사와 감사가 취임하면 정관·주식 인수·납입이 법령과 정관에 맞는지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상법 제298조 제1항). 4항에 주금 8,000만 원이 은행 잔고증명서로 확인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은 납입금 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할 수 있습니다(제318조 제3항).

자주 묻는 것

울산에 본점을 두면 세금이 덜 나온다는 게 사실인가요?

설립 등록면허세, 그리고 설립 뒤 5년 안의 증자 등록면허세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때 세 배가 붙는데, 울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세·부가세 같은 다른 세금은 지역과 상관없습니다.

혼자 하는데 이사를 세 명 두어야 하나요?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이사 1명으로 됩니다. 감사도 안 두셔도 됩니다. 울산의 작은 회사는 대개 여기에 듭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려면요?

법인을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인을 만들고 사업을 옮기는 것입니다. 자산과 거래처를 어떻게 넘길지가 실제 일입니다.

사무실이 집이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면허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무실 요건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실 일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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