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양산 상속포기

양산에서 돌아가신 분의 상속포기를 울산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과 3개월 기간,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까지 넘어가는 후순위 상속과 미성년 자녀 대리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심판문으로 설명합니다.

양산에서 돌아가신 분의 상속포기는 울산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이 시작된 곳, 곧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를 맡는 가정법원이 맡기 때문입니다(민법 제998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인이 부산이나 서울에 살아도 같습니다. 기한은 돌아가신 것과 내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제1041조).

관할 —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로 정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가
마지막 주소상속포기를 낼 곳
양산울산가정법원
울산울산가정법원
부산부산가정법원
경주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울산가정법원 심판. 사건 2025느단 상속포기. 청구인 1 주소 양산시, 2 주소 울산 북구, 3 주소 이천시, 4 주소 대전 서구, 송달영수인 여환동. 피상속인 망, 2025. 4. 12. 사망, 최후주소 울산 북구. 주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25. 7. 2.자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5. 9. 24. 사법보좌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QR코드·발급번호, 전자소송 내려받기 머리줄은 가렸다.
상속인 넷이 양산·울산·이천·대전에 흩어져 사는 사건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가 울산 북구라 네 사람 모두 울산가정법원에 한 번에 냈고, 함께 수리됐습니다. 양산에 사시는 분이라도 법원은 돌아가신 분의 주소로 정해진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넘어갑니다 — 후순위 상속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민법 제1042조).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그 몫은 그 사람에게 가고(제1043조),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포기할 때는 다음에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누가 상속인이 되나
가족다음 상속인
배우자 없음 · 손자녀 있음손자녀
배우자 없음 · 손자녀 없음부모 등 직계존속 → 없으면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 있음 · 자녀만 모두 포기배우자 혼자 (손자녀에게 가지 않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손자녀 → 없으면 다음 순위
울산가정법원 심판. 사건 2021느단 상속포기. 청구인 1 주소 양산시,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 법무사여환동사무소, 송달영수인 법무사 여환동. 청구인 2 주소 양산시. 피상속인 망, 2021. 11. 6. 사망, 최후주소 양산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QR코드·발급번호, 전자소송 내려받기 머리줄은 가렸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가 양산 물금인 사건입니다. 먼저 자녀 두 사람이 울산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냈습니다.
울산가정법원 심판. 사건 2021느단 상속포기. 청구인 1, 2 주소 양산시, 청구인 1,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친권자부)·법정대리인(친권자모). 청구인 3 주소 양산시.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 법무사여환동사무소, 송달영수인 법무사 여환동.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QR코드·발급번호, 전자소송 내려받기 머리줄은 가렸다.
자녀가 포기하면 다음 차례인 손주 셋의 상속포기입니다. 셋 다 미성년자라 부모가 친권자로서 대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모 자신이 이미 포기해 아이와 이익이 부딪칠 일이 없어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었습니다. 부모와 아이의 선택이 다르면 달라집니다.
같은 손주 사건 심판 둘째 장. 청구인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친권자부)·법정대리인(친권자모). 피상속인 망, 2021. 11. 6. 사망, 최후주소 양산시. 주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21. 12. 16.자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2022. 1. 12. 사법보좌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QR코드·발급번호, 전자소송 내려받기 머리줄은 가렸다.
손주들의 신고일도 2021. 12. 16. — 자녀들과 같은 날 함께 냈습니다. 자녀들의 포기는 2021. 12. 22., 손주들의 포기는 2022. 1. 12. 수리됐습니다.

서류와 비용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 주민등록초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붙여 신고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어도 한 번에 냅니다. 사무실에 오지 않으셔도 서류로 진행합니다. 서류 목록과 비용은 상속포기 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는 양산에 사는데 아버지는 부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디에 냅니까?

부산가정법원입니다.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로 법원이 정해지고 상속인의 주소는 보지 않습니다. 서류로 하는 절차라 부산까지 가실 일은 없습니다.

양산에 사시던 아버지가 부산의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병원이 아니라 주소로 정합니다(민법 제998조). 주민등록상 주소가 양산이면 울산가정법원입니다.

자녀들이 포기하면 손주들도 꼭 포기해야 합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배우자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빚이 내려갑니다. 위 사건처럼 같은 날 함께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갑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포기는 어렵지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 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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