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상속포기
양산에서 돌아가신 분의 상속포기를 울산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과 3개월 기간,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까지 넘어가는 후순위 상속과 미성년 자녀 대리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심판문으로 설명합니다.
양산에서 돌아가신 분의 상속포기는 울산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이 시작된 곳, 곧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를 맡는 가정법원이 맡기 때문입니다(민법 제998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인이 부산이나 서울에 살아도 같습니다. 기한은 돌아가신 것과 내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제1041조).
관할 —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로 정합니다
| 마지막 주소 | 상속포기를 낼 곳 |
|---|---|
| 양산 | 울산가정법원 |
| 울산 | 울산가정법원 |
| 부산 | 부산가정법원 |
| 경주 |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넘어갑니다 — 후순위 상속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민법 제1042조).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그 몫은 그 사람에게 가고(제1043조),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포기할 때는 다음에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 가족 | 다음 상속인 |
|---|---|
| 배우자 없음 · 손자녀 있음 | 손자녀 |
| 배우자 없음 · 손자녀 없음 | 부모 등 직계존속 → 없으면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
| 배우자 있음 · 자녀만 모두 포기 | 배우자 혼자 (손자녀에게 가지 않음) |
|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 | 손자녀 → 없으면 다음 순위 |
서류와 비용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 주민등록초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붙여 신고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어도 한 번에 냅니다. 사무실에 오지 않으셔도 서류로 진행합니다. 서류 목록과 비용은 상속포기 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는 양산에 사는데 아버지는 부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디에 냅니까?
부산가정법원입니다.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로 법원이 정해지고 상속인의 주소는 보지 않습니다. 서류로 하는 절차라 부산까지 가실 일은 없습니다.
양산에 사시던 아버지가 부산의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병원이 아니라 주소로 정합니다(민법 제998조). 주민등록상 주소가 양산이면 울산가정법원입니다.
자녀들이 포기하면 손주들도 꼭 포기해야 합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배우자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빚이 내려갑니다. 위 사건처럼 같은 날 함께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갑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포기는 어렵지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 을 보십시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울산 상속포기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