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의 뜻과 요건·조건, 상속포기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는 절차와 기간, 빚을 안 날을 보이는 서류와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울산가정법원 실제 심판문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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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빚이 있다는 것을 그 뒤에야 알게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요건 —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을 것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요건무슨 뜻인가
빚이 재산보다 많다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상속이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조금만 살폈어도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단순승인이 되어 있다3개월이 지났거나, 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으로 본 경우도 들어갑니다

기간 —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였는지를 보이는 것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안 날」을 보이는 흔한 자료
무엇왜
독촉장·안내문채권자에게서 처음 받은 날이 찍혀 있습니다
소장·지급명령 송달법원에서 송달받은 날이 남습니다
승계집행문 송달채권자가 돌아가신 분에 대한 판결 등으로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그 집행문이 송달된 날이 남습니다
압류 결정문 송달상속인의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한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이 남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집행문부여 통지서. 사건 판결금,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 주식회사 외 7명. 본문 — 위 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의 명령을 받아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계인 대부업체에게 집행문 1통을 내어 주었음을 통지합니다. 2021. 8. 19.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 상속인·돌아가신 분·보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채권·계좌번호, 법인 대표자와 담당자 이름·연락처, 도장, 법원주사 이름, 발급번호·바코드는 가렸다.
집행문부여 통지서입니다. 채권자가 돌아가신 분에 대한 판결로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법원이 이렇게 알려 옵니다. 상속인이 빚을 처음 알게 되는 가장 흔한 계기이고, 이 통지를 받은 날이 「안 날」의 근거가 됩니다.
신용정보회사가 상속인에게 보낸 채무변제 안내(독촉장). 채권자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 계약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해 변제할 채무가 있다는 내용, 2020년 6월 30일까지 원금잔액·연체이자·법적조치비용을 변제하라는 요구, 변제하지 않으면 가압류·가처분·소송·강제집행·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안내, 채무내역 표(지급보험금·원금잔액·연체이자·법적조치비용·변제하실 금액). 상속인·돌아가신 분·보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채권·계좌번호, 법인 대표자와 담당자 이름·연락처, 도장, 법원주사 이름, 발급번호·바코드는 가렸다.
독촉장입니다. 보증보험사에게서 추심을 맡은 신용정보회사가 상속인에게 보낸 채무변제 안내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빚을 상속인이 이 종이로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울산가정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 발신인 대부업체, 수신인 채무자의 보증인인 망인의 상속인. 양도인 대부업체가 채권매매계약에 따라 채권과 이자·지연손해금 등 권리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음을 민법 제450조에 의거 통지한다는 내용, 양도채권명세(미상환원금잔액 8억 원대), 입금 계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미완성, 내용증명우편 발송 증명. 상속인·돌아가신 분·보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채권·계좌번호, 법인 대표자와 담당자 이름·연락처, 도장, 법원주사 이름, 발급번호·바코드는 가렸다.
채권양도통지서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의 빚에 보증을 서 두었는데, 그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면서 상속인에게 통지가 왔습니다. 보증채무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조회로도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늦게 알게 됩니다. 이 사건도 울산가정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 몰랐는지」를 보이는 자료
무엇왜
안심상속 조회 결과조회에 나오지 않은 빚(보증채무·개인 사이의 빚 등)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조회로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을 보입니다. 다만 조회에서 빚이 나왔다면 그 결과를 받은 날이 「안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 돌아가신 지 4년 넘어 받아들여진 특별한정승인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한 판결이 있었는데, 몇 해 뒤 채권자가 상속인들에게 승계집행문을 송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그때 처음 빚을 알았고, 사무소는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했습니다.

대법원 사건검색 진행내용. 2018년 이행권고결정 송달·확정, 판결 공시송달, 원고 보험회사 집행문 발급, 2024. 1. 승계집행문부여신청, 2024. 8. 1. 망인의 승계인들에게 승계집행문등본·판결정본 송달(폐문부재), 2024. 9. 26. 다시 송달해 2024. 10. 7.과 2024. 10. 10. 도달(노란 형광펜 표시), 2024. 10. 17. 승계송달증명·확정증명 발급. 상속인·돌아가신 분·보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채권·계좌번호, 법인 대표자와 담당자 이름·연락처, 도장, 법원주사 이름, 발급번호·바코드는 가렸다.
대법원 사건검색으로 「안 날」을 보였습니다. 노란 줄이 상속인 두 사람에게 승계집행문이 도달한 날(2024. 10. 7.·10. 10.)입니다. 앞서 8월에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것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 심판. 사건 2024느단 특별한정승인, 청구인 두 사람(송달영수인 여환동), 피상속인 망인 2020. 3. 1. 사망, 최후주소 울산 남구. 주문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24. 11. 3.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송달영수인 여환동과 피상속인 최후주소 울산 남구에 빨간 밑줄. 상속인·돌아가신 분·보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채권·계좌번호, 법인 대표자와 담당자 이름·연락처, 도장, 법원주사 이름, 발급번호·바코드는 가렸다.
같은 사건의 울산가정법원 심판입니다.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안인 2024. 11. 3. 신고했고, 주문은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입니다. 돌아가신 날(2020. 3. 1.)로부터 4년이 넘었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관할은 돌아가신 분의 최후주소(울산 남구)를 따라 울산가정법원입니다.

미성년 상속인 — 성년이 된 뒤 3개월

상속인이 미성년자였을 때 빚이 많은 상속이 단순승인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새로 생긴 길입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 — 목록과 가액을 함께

특별한정승인을 할 때쯤이면 상속재산 일부를 이미 팔았거나 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다만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그 가액을 함께 내야 합니다.

관할 —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울산·울주·양산에 사시던 분이면 울산가정법원입니다. 받아들여진 뒤의 공고와 배당변제는 일반 한정승인과 같습니다 — 울산 한정승인.

사무소가 무엇을 합니까

맡아서 하는 일
순서무엇을
먼저처음 받은 독촉장·송달 서류로 「안 날」이 언제인지 가리고, 3개월이 남았는지 셉니다
다음왜 몰랐는지를 사정에 맞게 정리해 소명 자료를 갖춥니다
신고상속재산 목록과 처분한 재산 목록·가액을 붙여 울산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그 뒤공고·배당변제를 챙기고, 모자라면 상속재산파산으로 이어 갑니다

비용 — 공과금·신문공고료·법무사 보수

가정법원에 내는 공과금과 신문공고료, 사무소의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특별한정승인하는 상속인마다 붙습니다.

공과금
항목금액
인지대청구인 × 5,000원
송달료청구인 × 5,640원 × 6회분
신문공고료일간신문 게재료 — 지역과 신문사마다 다릅니다
제증명10,000원
법무사 보수표
소송물가액기본보수
3천만 원까지560,000원
3천만 원 초과 ~ 2억 원까지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2억 원 초과 ~ 5억 원까지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까지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10억 원 초과 ~ 20억 원까지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20억 원 초과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자주 묻는 질문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늦었습니까?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은 날이 언제인지부터 봅니다.

아버지 차를 이미 팔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으로 본 경우도 특별한정승인의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그 가액을 함께 내야 하고, 그 값은 갚을 몫의 셈에 들어갑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빚 독촉을 받습니다.

미성년자였을 때 빚이 많은 상속이 단순승인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새로 생긴 길입니다. 독촉을 처음 받은 날이 중요하니 그 종이를 가지고 오십시오.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건 어떻게 보입니까?

돌아가신 분과 따로 살았는지, 빚을 짐작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 같은 사정을 모아 설명합니다. 사정마다 달라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처음 받은 서류와 가족 관계를 보여 주시면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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