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의 뜻과 요건·조건, 상속포기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는 절차와 기간, 빚을 안 날을 보이는 서류와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울산가정법원 실제 심판문으로 설명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빚이 있다는 것을 그 뒤에야 알게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요건 —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을 것
| 요건 | 무슨 뜻인가 |
|---|---|
| 빚이 재산보다 많다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상속이어야 합니다 |
|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 | 조금만 살폈어도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 단순승인이 되어 있다 | 3개월이 지났거나, 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으로 본 경우도 들어갑니다 |
기간 —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였는지를 보이는 것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 무엇 | 왜 |
|---|---|
| 독촉장·안내문 | 채권자에게서 처음 받은 날이 찍혀 있습니다 |
| 소장·지급명령 송달 | 법원에서 송달받은 날이 남습니다 |
| 승계집행문 송달 | 채권자가 돌아가신 분에 대한 판결 등으로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그 집행문이 송달된 날이 남습니다 |
| 압류 결정문 송달 | 상속인의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한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이 남습니다 |
| 무엇 | 왜 |
|---|---|
| 안심상속 조회 결과 | 조회에 나오지 않은 빚(보증채무·개인 사이의 빚 등)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조회로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을 보입니다. 다만 조회에서 빚이 나왔다면 그 결과를 받은 날이 「안 날」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건 — 돌아가신 지 4년 넘어 받아들여진 특별한정승인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한 판결이 있었는데, 몇 해 뒤 채권자가 상속인들에게 승계집행문을 송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그때 처음 빚을 알았고, 사무소는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 — 성년이 된 뒤 3개월
상속인이 미성년자였을 때 빚이 많은 상속이 단순승인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새로 생긴 길입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 — 목록과 가액을 함께
특별한정승인을 할 때쯤이면 상속재산 일부를 이미 팔았거나 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다만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그 가액을 함께 내야 합니다.
관할 —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울산·울주·양산에 사시던 분이면 울산가정법원입니다. 받아들여진 뒤의 공고와 배당변제는 일반 한정승인과 같습니다 — 울산 한정승인.
사무소가 무엇을 합니까
| 순서 | 무엇을 |
|---|---|
| 먼저 | 처음 받은 독촉장·송달 서류로 「안 날」이 언제인지 가리고, 3개월이 남았는지 셉니다 |
| 다음 | 왜 몰랐는지를 사정에 맞게 정리해 소명 자료를 갖춥니다 |
| 신고 | 상속재산 목록과 처분한 재산 목록·가액을 붙여 울산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 그 뒤 | 공고·배당변제를 챙기고, 모자라면 상속재산파산으로 이어 갑니다 |
비용 — 공과금·신문공고료·법무사 보수
가정법원에 내는 공과금과 신문공고료, 사무소의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특별한정승인하는 상속인마다 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청구인 × 5,000원 |
| 송달료 | 청구인 × 5,640원 × 6회분 |
| 신문공고료 | 일간신문 게재료 — 지역과 신문사마다 다릅니다 |
| 제증명 | 10,000원 |
| 소송물가액 | 기본보수 |
|---|---|
| 3천만 원까지 | 560,000원 |
| 3천만 원 초과 ~ 2억 원까지 | 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
| 2억 원 초과 ~ 5억 원까지 | 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까지 | 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까지 | 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
| 20억 원 초과 | 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
자주 묻는 질문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늦었습니까?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은 날이 언제인지부터 봅니다.
아버지 차를 이미 팔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으로 본 경우도 특별한정승인의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그 가액을 함께 내야 하고, 그 값은 갚을 몫의 셈에 들어갑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빚 독촉을 받습니다.
미성년자였을 때 빚이 많은 상속이 단순승인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새로 생긴 길입니다. 독촉을 처음 받은 날이 중요하니 그 종이를 가지고 오십시오.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건 어떻게 보입니까?
돌아가신 분과 따로 살았는지, 빚을 짐작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 같은 사정을 모아 설명합니다. 사정마다 달라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처음 받은 서류와 가족 관계를 보여 주시면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