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내는 절차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빚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청구서 쓰는 법과 서류, 가족이 함께 할 때의 수임료를 적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길입니다.
후순위 상속인 —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법은 상속인의 차례를 정해 두었습니다.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해야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
| 순위 | 누구 |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
|---|---|---|
| 1순위 | 자녀·손자녀 (직계비속) — 배우자는 함께 | → 2순위로 |
| 2순위 | 부모·조부모 (직계존속) — 배우자는 함께 | → 3순위로 |
| 3순위 | 형제자매 | → 4순위로 |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고모·사촌 등) | 여기까지 |
기간 —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대개 돌아가신 날이지만, 후순위 상속인은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 돌아가신 분의 주소로 정해집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곳의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에서 시작합니다. 상속인이 어디 사시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 돌아가신 분의 주소 | 신고하는 곳 |
|---|---|
| 울산 · 울주 · 양산 | 울산가정법원 |
| 부산 | 부산가정법원 |
법정단순승인 — 포기 전에 재산에 손대면 막힙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봅니다. 그러면 포기를 할 수 없고, 빚을 제 재산으로 갚게 됩니다.
| 무엇 | 왜 |
|---|---|
| 돌아가신 분 명의의 차를 팔거나 넘기는 것 | 상속재산의 처분 |
| 돌아가신 분 예금을 찾아 쓰는 것 | 상속재산의 처분 |
| 포기한 뒤에 재산을 숨기거나 써 버리는 것 | 포기가 있어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
준비 서류
| 누구 | 무엇 |
|---|---|
| 돌아가신 분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 포기하시는 분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후순위라면 더 | 앞 순위가 포기했다는 것을 보이는 서류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 직접 내셔도 됩니다
상속포기는 서류를 갖춰 내면 가정법원이 받아 주는 단순한 절차입니다. 다툴 상대가 있는 재판이 아니어서, 청구서 한 장과 준비 서류가 맞으면 대개 그대로 수리됩니다. 아래 청구서를 참고해 직접 내시는 것도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 칸 | 무엇을 적나 |
|---|---|
| 청구인 | 포기하는 상속인 —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등록기준지 |
| 사건본인 | 돌아가신 분 — 이름·주민등록번호·마지막 주소·등록기준지 |
| 청구취지 |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상속을 포기하는 ○년 ○월 ○일자 신고를 수리한다」라는 심판을 구한다 |
| 청구원인 |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 돌아가신 날, 상속이 시작된 것을 언제 알았는지, 민법 제1019조에 따라 포기한다는 뜻 |
사무소가 무엇을 합니까
| 순서 | 무엇을 |
|---|---|
| 먼저 | 재산과 빚을 가늠해 포기가 맞는지, 한정승인이 맞는지 함께 봅니다 |
| 다음 | 가족 가운데 누가 어느 순위인지 가려 연쇄가 어디까지 가는지 짚습니다 |
| 신고 | 울산가정법원에 포기 신고서를 내고, 수리 심판문을 받아 드립니다 |
| 그 뒤 | 채권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심판문으로 막는 법을 알려 드립니다 |
비용 —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
가정법원에 내는 공과금과 사무소의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공과금은 포기하는 상속인마다 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청구인 × 5,000원 |
| 송달료 | 청구인 × 5,640원 × 6~10회분 |
| 제증명 | 10,000원 |
| 소송물가액 | 기본보수 |
|---|---|
| 3천만 원까지 | 560,000원 |
| 3천만 원 초과 ~ 2억 원까지 | 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
| 2억 원 초과 ~ 5억 원까지 | 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까지 | 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까지 | 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
| 20억 원 초과 | 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
자주 묻는 질문
제가 포기하면 빚이 없어집니까?
나에게서는 없어지지만 빚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에게 넘어갑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 그다음 부모와 형제자매로 이어지므로 가족이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울산에 사셨고 저는 서울에 삽니다. 어디에 신고합니까?
울산가정법원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곳, 곧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상속인이 사는 곳은 따지지 않습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 저희가 신고하므로 서울에 계셔도 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포기는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울산 특별한정승인 장에 요건을 적어 두었습니다.
아버지 차를 이미 팔았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포기가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처분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더 손대지 마시고 사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양산 울산 상속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