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개인회생 공공정보 삭제 — 확인방법과 신용회복

개인회생 공공정보는 인가 때 등록되고 면책 때 삭제되며, 1년 성실 변제하면 공유 기간이 줄어듭니다. 신용정보 조회로 확인하는 방법과 신용점수·카드 회복을 저희 사무소 사건의 법원 안내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 가운데 하나가 「카드와 통장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법이 신용카드를 쓰지 말라고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카드를 막는 것은 금융회사들이 함께 보는 신용정보, 그중에서도 법원 절차를 알리는 공공정보입니다. 이 글은 그 정보가 언제 올라가고 언제 지워지는지, 그동안 체크카드와 통장은 어떻게 쓰는지를 정리하고, 저희 사무소 사건에서 받은 법원 면책 안내문으로 파산 쪽 기준도 함께 봅니다.

공공정보 — 개인회생은 인가 때 올라가고 면책 때 풀립니다

1년 성실 변제하면 조기 삭제 — 2025년 규약 개정

지금까지 개인회생의 공공정보는 공유 기간이 길게는 5년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법원 회생절차에서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성실히 갚은 채무자는 이 정보를 조기에 지울 수 있도록 하고, 5년이 되기 전이라도 변제를 다 마치면(보통 3년) 바로 지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이 1년 성실 상환 때 정보를 지우는 것과 맞춘 것입니다. 이어 한국신용정보원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고쳐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공공정보가 지워져야 신용점수(신용평점)가 오르기 시작하므로, 이것이 사실상 신용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개인파산 — 면책결정 정보는 5년

개인파산은 기준이 다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면책결정을 보내면서 「면책절차 안내」를 함께 붙여 주는데, 여기에 개인신용정보가 언제 지워지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면책결정 관련 정보는 면책채권을 갚았거나,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었거나, 면책결정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신용정보원에서 삭제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라 있다면 말소 사유가 생겼을 때 해당 법원에 말소 신청을 해야 지워집니다.

울산지방법원이 파산 면책결정에 붙여 보내는 면책절차 안내. 1. 일반적인 절차 진행 — 신청(파산·면책), 채무자 심문(임의적), 파산선고(면책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 지정, 파산관재인 선임), 재산조사(파산관재인의 재산조사, 보고서제출), 채권자집회(채권자의 의견청취, 파산관재인보고), 결정(파산절차폐지여부, 면책 허가·불허가 여부). 개인파산의 전체 절차는 6~7개월 정도(법원, 사건에 따라 상이함) 소요되며, 면책결정은 마지막 채권자집회 이후 약 4주가 소요됩니다. 2. 면책결정의 효력 — 면책의 효력은 면책결정이 공고 후 14일이 경과됨으로써 확정되어야 발생합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3. 개인신용정보 관련 참고사항 — 1) 면책결정 관련 정보: 채무자가 ①면책채권을 변제한 경우, ②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원에서 삭제합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 관련 정보: 말소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법원 채무불이행명부 업무담당자에게 말소 신청하면, 법원에서 말소결정 후 신용정보원으로 통보하고 신용정보원에서 삭제합니다. 사건 정보는 없다.
저희 사무소 파산 사건의 면책결정에 붙어 온 법원 「면책절차 안내」입니다. 3-1)에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원에서 삭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용카드 — 언제 다시 쓸 수 있나

체크카드와 통장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를 바로 못 씁니까?

채권자목록에 적은 카드사의 카드는 신청 무렵부터 쓸 수 없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인가되면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새 신용카드도 받기 어렵습니다.

체크카드는 쓸 수 있습니까?

대체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인 은행의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는 상계나 출금 정지가 생길 수 있어, 채권자가 아닌 은행의 통장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공공정보는 언제 지워집니까?

면책이 확정되면 법원 통보로 지워집니다. 2025년 규약 개정으로 인가 뒤 1년 이상 성실히 갚으면 더 일찍 지울 수 있는 근거가 생겼으니,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해 확인해 보십시오.

파산 면책을 받으면 신용정보가 바로 지워집니까?

법원 안내문 기준으로 면책결정 관련 정보는 면책결정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신용정보원에서 삭제됩니다. 면책채권을 갚았거나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삭제됩니다.

정보가 지워지면 바로 신용카드가 나옵니까?

카드 발급과 한도는 카드사가 소득과 신용평점을 보고 정합니다. 정보가 지워진 뒤 성실한 거래 기록을 쌓아 가면 점차 나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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