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불허가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개인회생은 변제를 다 마쳐도 알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뺀 빚이 있거나 채무자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24조 제3항 두 사유와 법원 재량, 실제 보정권고 경고문을 봅니다.
개인회생은 3년(길게는 5년) 동안 변제금을 내고 나면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법은 변제를 다 마친 경우에도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 정해 두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의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이 글은 그 두 사유가 무엇인지, 사유가 있어도 면책될 수 있는 법원의 재량,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하고, 저희 사무소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보낸 경고 문구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원칙은 면책 — 제624조 제1항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므로, 변제를 다 마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책을 받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소가 맡은 사건 대부분은 아래처럼 한 줄짜리 이유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신청서가 들어오면 회생위원은 1개월 안에 ① 면책신청서에 적을 사항을 적었는지 ②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완료했는지 ③ 제624조 제3항 제1호·제2호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보고서로 법원에 냅니다. 법원은 그 보고를 받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주 안에 면책 여부를 정합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 제2조). 변제를 마치고도 6개월 안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으면 회생위원이 같은 사항을 보고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같은 준칙 제3조). 어느 쪽이든 면책불허가 사유는 마지막 단계에서 꼭 확인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두 가지 — 제624조 제3항
제624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제를 다 마친 경우(제1항)든, 다 마치지 못해 특별면책을 구하는 경우(제2항)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 호 | 법 문구 | 쉽게 말하면 |
|---|---|---|
| 제1호 |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 있는 줄 알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뺀 빚이 있는 경우 |
| 제2호 |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보고·설명·변제계획에 적은 약속 등 채무자가 지켜야 할 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제1항)는 사기파산·낭비·허위 채권자목록 등 여러 가지이지만, 개인회생은 이 두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개인파산과 달리 과다한 낭비로 빚이 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회생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낭비나 도박 같은 사정은 신청 단계에서 청산가치나 사용처 소명으로 따로 따지므로, 그 단계에서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면서 뺀 채권 — 제1호의 「악의」
제1호의 「악의로」는 알면서도라는 뜻입니다. 모르고 적지 못한 채권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고, 알면서 적지 않은 채권이 있을 때만 문제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따로 채권을 신고하는 절차 없이 채무자가 낸 채권자목록대로 변제할 채권을 정하므로, 채무자가 아는 빚은 모두 적어 채권자끼리 공평하게 나누어 받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모르고 빠뜨린 채권이라도 면책의 효력은 받지 못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 즉 알면서 빼면 면책 전체가 거절될 수 있고, 모르고 빠뜨리면 그 빚만 남습니다. 어느 쪽이든 손해이니 신청할 때 빠짐없이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빠뜨린 채권을 뒤늦게 알았다면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길이 다릅니다.
| 시점 | 할 수 있는 일 | 근거 |
|---|---|---|
| 개시결정 전 | 채권자목록을 자유롭게 수정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1항 |
| 개시결정 뒤 · 인가 전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뜨렸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수정(수정한 변제계획안도 함께 냄) | 같은 조 제2항·제3항 |
| 인가 뒤 | 채권자목록 수정 불가. 실무는 절차를 폐지한 뒤 빠진 채권을 넣어 다시 신청하게 함 | 같은 조 제2항 단서 |
법원도 신청 단계에서 이 점을 분명히 알립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 사건에서 법원이 첫 보정권고에 함께 적어 보낸 유의사항입니다. 인가 전까지는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할 수 있지만, 금지결정을 받거나 변제율을 높여 보이려고 일부러 채권자를 빼는 경우가 있어 그로 인한 변제율 하락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그리고 재산상태를 허위로 보고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흔히 빠지는 빚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빚도 개인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 가족·지인에게 빌린 개인 빚(차용증이 없어도 적고, 금융자료로 소명)
- 다른 사람의 대출에 보증을 서서 생긴 채무
- 대부업체나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간 오래된 빚 — 채권양도통지서 — 빚이 대부업체로 넘어갔을 때
-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소액결제·후불교통 대금
- 신용카드 결제 대금 중 아직 청구되지 않은 할부 잔액
채무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 제2호
제2호의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는 개인회생 절차 내내 채무자가 지켜야 할 일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고 의무 — 법원이나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재산상의 업무를 보고하라고 할 수 있고, 채무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1조).
- 설명 의무 —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해 묻는 말에 설명해야 합니다(제613조 제2항).
- 성실한 변제 수행 —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변제금을 내야 하고, 재산이나 소득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 변제계획 기타사항의 이행 —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에 적은 약속(소득 변동 소명, 경매 배당표 제출, 추가 재산 투입 등)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항목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변제금은 매달 꼬박꼬박 냈는데 기타사항에 적은 서류를 내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 사건에서 법원이 변제계획안 기타사항에 경매 사건 처리 방법을 적으라고 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변제금을 모두 납입하더라도 제624조 제3항 제2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못 박은 보정권고입니다.
이 사건처럼 집이 경매 중이면, 매각되어 배당이 끝났을 때 채무자에게 돌아올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돈은 채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이므로 배당표를 내고 변제에 넣겠다는 약속을 변제계획에 적게 하는 것입니다. 경매가 끝난 지 오래인데 배당표도 내지 않고 배당금도 따로 써 버렸다면, 변제금을 36회 다 냈더라도 면책 단계에서 제2호 사유가 문제 됩니다.
인가 뒤에 재산이나 소득을 거짓으로 보고했던 사실이 드러난 경우도 같습니다. 이런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가 분명하므로 변제를 계속하게 두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보아, 실무는 먼저 면책불허가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면 절차를 폐지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1호). 변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면책불허가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면책될 수 있습니다 — 「할 수 있다」
제624조 제3항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면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함께 보는 사정은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 빠뜨린 채권의 금액과 전체 빚에서 차지하는 비중
- 왜 빠뜨렸는지, 일부러 감추려 한 것인지
- 빠뜨린 채권자에게 따로 갚아 다른 채권자보다 더 받게 했는지
- 지키지 못한 의무를 뒤늦게라도 이행했는지(서류 제출, 배당금 투입 등)
- 변제계획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해 왔는지
예를 들어(가상의 숫자입니다) 빚 6,000만 원 가운데 몇 해 전 지인에게 빌린 50만 원을 깜빡하고 적지 않았다가 면책 단계에서 드러났다면, 그 경위를 소명하면 면책을 받을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특정 채권자에게 몰래 갚기 위해 1,000만 원을 목록에서 뺐다면 재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든 문제를 안 순간 바로 사실대로 알리고 소명하는 것이 재량면책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 절차가 폐지됩니다.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1호).
- 이미 낸 변제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남은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채권자는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를 다시 청구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복은 즉시항고로 합니다. 면책 여부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627조), 면책불허가결정은 공고 없이 송달만 하므로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와 헷갈리는 결정들
| 구분 | 언제 | 결과 |
|---|---|---|
| 면책불허가 | 알면서 뺀 채권이 있거나 채무자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제624조 제3항) | 확정되면 절차 폐지, 남은 빚 그대로 |
| 면책신청 기각 | 변제를 다 못 마쳤는데 특별면책 요건(제624조 제2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기회가 남음(서울회생법원 실무) |
| 절차 폐지 |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재산·소득을 숨겨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제621조 제1항 제2호·제3호) | 면책 없이 절차 종료 |
| 면책 취소 | 면책을 받았지만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제626조) | 이해관계인은 면책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신청, 취소가 확정되면 책임이 되살아남 |
| 비면책채권 | 면책결정은 받았지만 목록에 없던 빚·세금·벌금·양육비 등(제625조 제2항 단서) | 그 빚만 남고 나머지는 면책 |
변제를 다 못 마친 경우의 특별면책은 개인회생 면책결정 — 면책신청과 확정 의 「다 갚지 못했을 때」 부분에 따로 적었습니다.
면책불허가를 피하는 순서
- 신용정보 조회, 통장 거래내역, 카드 명세서를 함께 보며 금융기관 빚과 개인 빚, 보증 채무를 모두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 인가 전이라면 채권자목록 수정 절차로 추가합니다. 인가 뒤라면 사무소와 바로 상의해 대처 방법을 정합니다.
-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에 적은 서류 제출 시기와 할 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때가 되면 냅니다.
-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소득·재산 자료를 내라고 하면 기한 안에 사실대로 냅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신고합니다.
- 상속, 보험금, 경매 배당금처럼 예상하지 못한 재산이 생기면 숨기지 말고 알려 변제계획 변경 여부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을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다 냈는데도 면책이 안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알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뺀 빚이 있거나, 변제계획 기타사항에 적은 약속이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변제를 다 마쳤어도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모르고 빠뜨린 빚이 나중에 나오면 면책이 취소되나요?
모르고 빠뜨린 빚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그 빚은 채권자목록에 없던 청구권이라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그대로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꼭 적어야 하나요?
네.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채권입니다. 차용 경위와 금융자료로 소명해 적어야 하고, 일부러 빼면 알면서 뺀 채권이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면책이 거절되나요?
아닙니다. 법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빠뜨린 경위와 금액, 성실한 변제 수행 등을 종합해 법원이 면책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결정이 나면 그동안 낸 변제금은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절차가 폐지되지만, 이미 행한 변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제621조 제2항). 결정에 불복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