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채권양도통지서 — 빚이 대부업체로 넘어갔을 때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다면 빚이 대부업체 등에 팔렸다는 뜻입니다. 신용정보가 넘어가는 이유와 추심, 개인회생 중 변제와 채권자목록 적는 법을 저희 사무소 의뢰인들이 실제로 받은 통지서 두 장으로 풀었습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어느 날 처음 보는 회사 이름으로 「채권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옵니다. 카드사나 은행이 내 빚을 대부업체나 자산관리회사에 팔았다는 뜻입니다. 받은 분들은 빚이 늘어난 것인지, 신용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이미 개인회생 중인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걱정합니다. 이 글은 통지서에 적힌 문장들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 사무소 의뢰인들이 실제로 받은 채권양도통지서 두 장과 채권자목록을 보면서 풀어 봅니다.

채권양도통지서의 뜻

돈을 받을 권리(채권)는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다. 다만 판 회사(양도인)가 채무자에게 알리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산 회사(양수인)가 채무자에게 「이제 우리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그 알림이 채권양도통지서입니다.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효력을 주려면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여야 해서(같은 조 제2항)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 대부업체로 넘어가나

카드사·은행은 연체가 오래된 채권을 대부업체나 자산관리회사에 묶어서 팝니다. 보증재단·보증보험이 대신 갚은 빚(대위변제)도 그 구상채권이 다시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아래 두 번째 통지서는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사업자 대출을 새출발기금에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내 신용정보도 함께 넘어갑니다

빚을 팔면 그 빚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도 산 회사로 넘어갑니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남에게 줄 때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를 받게 하지만, 영업양도처럼 권리·의무를 넘기는 경우나 채권추심 같은 목적이면 동의 없이 줄 수 있게 하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대신 그 사실과 이유를 미리 본인에게 알리도록 합니다(같은 조 제7항). 그래서 채권양도통지서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했다」, 「신용정보전산망에 등록한다」, 「채권추심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문장이 함께 들어갑니다. 빚이 팔렸다고 연체 기록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고, 산 회사가 그 기록을 이어서 관리합니다.

채권양도양수 통지서. 발송번호·수신·주소(가림). 롯데카드(양도인)는 리딩에이스캐피탈(양수인)에게 2024년 11월 13일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양도대상채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수협은행(수탁자)과 금전채권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12월 20일 신탁하였습니다. 다만, 본 통지에도 불구하고 양도대상채권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개인회생절차 및 신용회복절차 등에 따른 귀하의 채무는 변동이 없으므로 귀하께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채무를 상환하시면 됩니다. 또한, 채권양도에 따라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법령 및 귀하가 작성하여 양도인에 제출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에 근거하여 양수인 및 수탁자에게 제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 양도대상 채권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회사간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의거 신용정보전산망에 등록하게 됨을 통지하며, 채권추심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 성명·생년월일·채권번호(가림), 대상원금 398,530, 비용 29,200, 합계 427,730. ※ 상기 양도대상채권은 양도인이 귀하에 대하여 2024년 10월 31일 기준 채무조정후 잔액이므로 개인회생/신용회복 신청후 조정된 금액과 상이하며, 개인회생 폐지 및 신용회복 실효 시 감면 받으신 금액은 취소되고 원복금액으로 청구됨을 안내드립니다. ※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 채무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 위 양도된 상기 채권에 관한 문의는 양수인 리딩에이스캐피탈로부터 자산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나이스신용정보(02-6355-3002)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5. 01. 06.
개인회생 중인 의뢰인이 받은 「채권양도양수 통지서」(카드사 → 대부업체)입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신용정보전산망 등록·채권추심 목적 조회, 그리고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감면이 취소된다는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 업체명·성명(가림).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근거한 양수도계약에 따라 2025.04.25 자로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주식회사(이하 양수인)에 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라 양도인은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양수인에 제공하였으며, 양수인은 동 법 및 규정에 따라 새로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관리·등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양도 이후 채무상환방법 및 법적조치 해제 관련 내용은 새출발기금(대표번호 1660-13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채권명세(기준일 2025-04-25):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위변제일자 2024-09-30 당초 대위변제금액 13,117,642 대위변제금액 13,096,692 손해금 525,307, 중소기업자금대출 2024-09-30 2,035,170 / 1,933,140 / 77,559, 합계 15,152,812 / 15,029,832 / 602,866.
다른 의뢰인이 받은 신용보증재단의 「채권 양도 통지서」입니다. 대신 갚은 사업자 대출을 새출발기금에 넘기면서 「개인신용정보를 양수인에 제공 … 새로이 관리·등록」한다고 알립니다.

추심은 누가 하나

빚을 산 회사가 직접 연락하기도 하고, 위 첫 번째 통지서처럼 신용정보회사(추심회사)에 관리를 맡기기도 합니다. 채권을 양도받은 회사도 채권추심법의 「채권추심자」라서(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으로 변제 요구가 금지된 것을 알면서 법령이 정한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갚으라고 하거나, 면책된 것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갚으라고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12조 제3호의2·제4호).

개인회생 중에 받았다면 — 변제금은 그대로

신청 전에 받았다면 — 채권자목록에는 산 회사를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통지서를 받았다면 채권자목록에는 산 회사를 채권자로 적고, 채권의 원인에는 「○년 ○월 ○일자 양수금(구.○○카드)」처럼 원래 채권자를 함께 적습니다. 부채증명서도 산 회사에서 받습니다. 신청 뒤에 팔리면 산 회사가 법원에 명의변경을 신고하고, 채무자는 보정 때 채권자목록을 고쳐 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머리와 3번 칸.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2025. 3. 19., 목록작성일 2025. 9. 15., 채권현재액 총합계 38,588,454원. 채권번호 3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 채권의 원인 2025. 4. 29.자 양수금(구.국민카드),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8, 6층(한강로2가, 웰컴금융타워), 채권의 내용 2025. 7. 25. 현재 채권액 5,896,513원 및 이중 원금잔액 5,435,885원에 대하여 2025. 7. 26.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원금 5,435,885원, 이자 460,628원.
저희 사무소가 쓴 채권자목록입니다. 카드 빚을 산 대부업체를 채권자로 적고, 원인에 「양수금(구.국민카드)」라고 원래 채권자를 밝혔습니다(앞 칸은 줄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면 빚이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받을 사람만 바뀌고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통지를 받기 전까지 원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던 사유는 산 회사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 신용정보도 대부업체로 넘어갑니까?

넘어갑니다. 신용정보법은 채권 양도 같은 경우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넘길 수 있게 하는 대신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해, 통지서에 그 내용이 적힙니다. 연체 기록도 산 회사가 이어서 관리합니다.

개인회생 중인데 채권양도통지서가 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변제금은 하던 대로 회생위원 계좌로 내면 됩니다. 새 채권자가 법원에 명의변경과 계좌를 신고하고, 회생위원이 그 계좌로 보냅니다. 다만 변제가 밀려 절차가 폐지되면 감면이 취소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때 채권자목록에는 누구를 적습니까?

통지서를 받았다면 산 회사를 채권자로 적고, 원인에 「양수금(구.○○카드)」처럼 원래 채권자를 함께 적습니다. 부채증명서도 산 회사에서 받습니다.

개인회생 중인데 대부업체가 계속 갚으라고 연락합니다.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으로 변제 요구가 금지된 것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은 채권추심법 제12조가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개시결정 사실을 알리고, 계속되면 사무소나 금융감독원에 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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