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서 — 빚이 대부업체로 넘어갔을 때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다면 빚이 대부업체 등에 팔렸다는 뜻입니다. 신용정보가 넘어가는 이유와 추심, 개인회생 중 변제와 채권자목록 적는 법을 저희 사무소 의뢰인들이 실제로 받은 통지서 두 장으로 풀었습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어느 날 처음 보는 회사 이름으로 「채권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옵니다. 카드사나 은행이 내 빚을 대부업체나 자산관리회사에 팔았다는 뜻입니다. 받은 분들은 빚이 늘어난 것인지, 신용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이미 개인회생 중인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걱정합니다. 이 글은 통지서에 적힌 문장들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 사무소 의뢰인들이 실제로 받은 채권양도통지서 두 장과 채권자목록을 보면서 풀어 봅니다.
채권양도통지서의 뜻
돈을 받을 권리(채권)는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다. 다만 판 회사(양도인)가 채무자에게 알리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산 회사(양수인)가 채무자에게 「이제 우리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그 알림이 채권양도통지서입니다.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효력을 주려면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여야 해서(같은 조 제2항)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 빚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받을 사람만 바뀝니다.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 통지 전에 갚은 것은 인정됩니다 — 통지를 받기 전까지 원래 채권자에게 갚았거나 다툴 사유가 있었다면 산 회사에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1조 제2항).
- 통지서는 버리지 마십시오 — 누가 지금 채권자인지 보여 주는 서류라 개인회생 신청 때 채권자목록을 쓰는 데 필요합니다.
왜 대부업체로 넘어가나
카드사·은행은 연체가 오래된 채권을 대부업체나 자산관리회사에 묶어서 팝니다. 보증재단·보증보험이 대신 갚은 빚(대위변제)도 그 구상채권이 다시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아래 두 번째 통지서는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사업자 대출을 새출발기금에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내 신용정보도 함께 넘어갑니다
빚을 팔면 그 빚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도 산 회사로 넘어갑니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남에게 줄 때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를 받게 하지만, 영업양도처럼 권리·의무를 넘기는 경우나 채권추심 같은 목적이면 동의 없이 줄 수 있게 하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대신 그 사실과 이유를 미리 본인에게 알리도록 합니다(같은 조 제7항). 그래서 채권양도통지서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했다」, 「신용정보전산망에 등록한다」, 「채권추심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문장이 함께 들어갑니다. 빚이 팔렸다고 연체 기록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고, 산 회사가 그 기록을 이어서 관리합니다.
추심은 누가 하나
빚을 산 회사가 직접 연락하기도 하고, 위 첫 번째 통지서처럼 신용정보회사(추심회사)에 관리를 맡기기도 합니다. 채권을 양도받은 회사도 채권추심법의 「채권추심자」라서(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으로 변제 요구가 금지된 것을 알면서 법령이 정한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갚으라고 하거나, 면책된 것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갚으라고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12조 제3호의2·제4호).
개인회생 중에 받았다면 — 변제금은 그대로
- 하던 대로 내면 됩니다 —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 계좌로 내는 변제금은 그대로이고, 회생위원이 새 채권자에게 보내 줍니다. 새 채권자가 법원에 명의변경과 계좌를 신고합니다.
- 폐지되면 감면이 사라집니다 — 첫 번째 통지서도 「개인회생 폐지 … 시 감면 받으신 금액은 취소되고 원복금액으로 청구」된다고 적었습니다. 변제금을 밀려 절차가 폐지되면 원래 빚 전체를 산 회사에 갚아야 합니다.
-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어도 놀라지 마십시오 — 통지서의 금액은 원래 계약 기준 잔액이라 변제계획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받았다면 — 채권자목록에는 산 회사를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통지서를 받았다면 채권자목록에는 산 회사를 채권자로 적고, 채권의 원인에는 「○년 ○월 ○일자 양수금(구.○○카드)」처럼 원래 채권자를 함께 적습니다. 부채증명서도 산 회사에서 받습니다. 신청 뒤에 팔리면 산 회사가 법원에 명의변경을 신고하고, 채무자는 보정 때 채권자목록을 고쳐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면 빚이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받을 사람만 바뀌고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통지를 받기 전까지 원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던 사유는 산 회사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 신용정보도 대부업체로 넘어갑니까?
넘어갑니다. 신용정보법은 채권 양도 같은 경우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넘길 수 있게 하는 대신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해, 통지서에 그 내용이 적힙니다. 연체 기록도 산 회사가 이어서 관리합니다.
개인회생 중인데 채권양도통지서가 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변제금은 하던 대로 회생위원 계좌로 내면 됩니다. 새 채권자가 법원에 명의변경과 계좌를 신고하고, 회생위원이 그 계좌로 보냅니다. 다만 변제가 밀려 절차가 폐지되면 감면이 취소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때 채권자목록에는 누구를 적습니까?
통지서를 받았다면 산 회사를 채권자로 적고, 원인에 「양수금(구.○○카드)」처럼 원래 채권자를 함께 적습니다. 부채증명서도 산 회사에서 받습니다.
개인회생 중인데 대부업체가 계속 갚으라고 연락합니다.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으로 변제 요구가 금지된 것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은 채권추심법 제12조가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개시결정 사실을 알리고, 계속되면 사무소나 금융감독원에 알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