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개인회생 코인·주식 빚 — 투자손실과 청산가치

코인·주식 투자로 잃은 돈은 서울회생법원 준칙상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남은 잔고와 매도대금은 재산으로 신고하고, 숨기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 사건의 보정권고와 잔고증명서로 설명합니다.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을 잃고 빚만 남은 분들이 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코인 빚도 개인회생이 되느냐」, 그리고 「잃은 돈까지 갚아야 하느냐」입니다. 신청은 할 수 있고, 투자로 잃은 돈은 원칙상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잔고와 팔아서 받은 돈은 재산이고, 이를 숨기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원칙과 예외,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저희 사무소 사건에서 실제로 받은 보정권고와 법원에 낸 잔고증명서로 설명합니다.

원칙 — 투자로 잃은 돈은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갚을 총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한다면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 곧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재산의 값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코인이나 주식으로 이미 잃은 돈은 남아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원래대로라면 청산가치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점을 실무준칙 제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2022. 7. 1. 시행)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해 생긴 손실금은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로 청산가치에 넣고, 그런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코인·주식은 재산입니다

잃은 돈과 달리 아직 남아 있는 잔고는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고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법원은 증권사 주식잔고증명서와 최근 1년 매매내역, 거래소 잔고증명서와 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신청 직전에 주식이나 코인을 팔았다면 그 매도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증권 계좌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로 한꺼번에 조회해 냅니다.

업비트(두나무 주식회사) 잔고증명서. 발급정보와 회원정보(회원명·닉네임·생년월일 가림), 원화 잔고 0원, 거래소 잔고 디지털 자산 1종의 총 잔고 수량, NFT 잔고 1건, 스테이킹 잔고 없음. 아래 안내문에 「회원의 잔고내역이 다음과 같음을 증명합니다」, 「회원이 보유한 1개 계정에 해당하는 내역으로 업비트에 보유한 자산 전체를 표시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법원에 낸 거래소 잔고증명서입니다. 남아 있는 코인은 이 수량을 기준으로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아래 안내처럼 계정 하나의 내역이므로,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이 있으면 따로 내야 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가상화폐 자료

법원은 코인 거래가 있는 사건에서 보정권고로 자료를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준칙 제408호가 은닉이 의심되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거래소 한 곳의 잔고만 내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보정권고 7항. 채무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최근 1년간의 모든 거래내역 및 현재 보유현황을 누락 없이 전부 제출해야 한다. 가. 국내외 중앙화 거래소(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등)의 거래내역서(최근 1년간)와 보유자산 현황서(현재 기준). 나. 모든 가상화폐 전자지갑의 지갑 주소와 주소별 보유 코인 종류, 수량, 현재 평가액, 거래소와의 연계성. 다. MetaMask, Ledger, Trezor, Trust Wallet 등 비수탁형 지갑의 자산도 포함. 지갑을 보유하고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고의로 자산을 은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저희 사무소 사건에서 받은 보정권고입니다. 거래소 거래내역과 보유현황은 물론 개인 지갑 주소와 지갑별 보유량까지 내라고 하고, 지갑을 숨기면 「고의로 자산을 은닉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었습니다.

최근 대출로 투자한 돈 — 투자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빚마다 어디에 썼는지 채권자별로 밝히게 합니다. 대출을 받아 코인이나 주식에 넣었다면, 준칙 제408호에 따라 그 투자로 잃은 돈은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대출금이 실제로 거래소나 증권 계좌로 들어가 투자에 쓰였다는 것을 금융거래내역과 거래소·증권사 거래내역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투자해서 다 잃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상의 예로 보겠습니다. 대출 2,000만 원을 받아 거래소로 보냈고, 거래내역상 1,800만 원을 잃고 200만 원어치 코인이 남았다면, 잃은 1,800만 원은 청산가치에 넣지 않고 남은 200만 원어치만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그런데 거래내역상 손실은 500만 원뿐이고 1,500만 원이 거래소에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다면, 그 1,5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숨긴 재산으로 의심받아 청산가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숨기면 기각 — 재산목록 허위 기재

가장 위험한 것은 코인 지갑이나 주식 계좌를 재산목록에 적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해 내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위 보정권고처럼 지갑을 숨기면 은닉으로 보고, 준칙 제408호도 투자 실패를 가장한 은닉은 예외로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투자 금액에 비해 손실이 너무 적게 나오면 남은 돈이 어디 있는지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신청 직전에 큰돈을 빌려 투자하거나 빚 대부분이 최근 투자에서 생긴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노린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아 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제595조 제7호). 이런 사건은 사용처 표와 거래내역을 처음부터 빠짐없이 갖추고, 청산가치 반영까지 감안해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로 증권 계좌를 조회하고, 써 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2. 거래소·증권사별 잔고증명서와 최근 1년 거래내역서를 받습니다.
  3. 1년 안에 생긴 대출마다 받은 날, 금액, 어디로 보냈는지를 표로 정리하고 금융자료에 표시합니다.
  4. 남은 잔고는 재산목록에 적고, 투자로 잃은 돈은 거래내역으로 손실을 보여 청산가치에서 뺍니다.
  5.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도록 월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을 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주식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됩니까?

됩니다. 빚이 생긴 이유보다 꾸준한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다만 최근 빚의 사용처와 남은 잔고를 빠짐없이 소명해야 합니다.

코인으로 잃은 돈도 갚아야 합니까?

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08호에 따르면 투자로 잃은 돈은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투자에 쓰였다는 것을 거래내역으로 밝혀야 하고,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남아 있는 코인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잔고를 재산목록에 적고 거래소 잔고증명서를 냅니다. 신청 직전에 팔았다면 매도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합니다.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도 내야 합니까?

냅니다. 법원은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 지갑의 주소와 보유량까지 요구하며, 숨기면 고의 은닉으로 보아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주식 계좌를 빠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되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로 증권 계좌를 모두 조회해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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