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개인회생 총변제액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의 뜻과 계산 기준, 개인회생 총변제액을 현재가치로 바꿔 비교하는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청산가치가 모자라 변제기간이 늘어난 저희 사무소 사건의 변제계획안과 보정권고도 실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들이 빚의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를 포기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법은 바닥을 하나 정해 두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갚는 돈이, 지금 채무자가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나눠 받았을 돈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 글은 청산가치를 어떻게 셈하고 무엇과 비교하는지를, 저희 사무소 사건의 변제계획안과 법원 보정권고로 짚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인가요건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을 갖춰야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을 청산가치라고 부릅니다. 이 원칙의 뜻은, 채권자가 개인회생 때문에 파산보다 더 손해를 보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비교의 기준이 되는 날은 인가결정일입니다.
- 비교 기준일은 인가결정일 —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받을 돈을 인가일 기준의 가치로 바꿔 비교합니다(아래).
- 채권자별로도 —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그 채권자 한 명에게 갚는 돈도 그 채권자의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그래서 처음부터 채권자마다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 — 법에는 채권자 동의로 청산가치보다 적게 갚는 길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청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 재산과 더해지는 돈
청산가치는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을 지금 팔았을 때의 값(환가예상액)에서 시작합니다.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임차보증금, 주식·가상화폐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서 다음을 뺍니다.
- 담보로 잡힌 몫 —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근저당·질권이 있으면 그 담보채권 몫은 담보권자(별제권자)가 먼저 가져가므로 뺍니다.
- 압류할 수 없는 재산 — 소액임차보증금 가운데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처럼 파산해도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는 몫은 뺍니다.
- 면제재산 —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정한 몫도 뺍니다.
반대로 재산목록에 없는 돈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법원은 신청 전에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금융자료로 밝히라고 하고, 밝히지 못한 돈이나 가족·지인에게 보낸 돈, 도박이나 인터넷 게임에 쓴 돈은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합니다. 남은 재산이 없어도 그만큼 덜 갚게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명의도 따집니다. 등기가 채무자 이름으로 된 집을 「사실은 부모님 것」이라고 해도, 부동산실명법 때문에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시세를 확인해 환가예상액을 재산목록에 적고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합니다.
총변제액은 현재가치로 바꿔 비교합니다
청산가치는 지금 당장 나눠 받는 돈이고, 개인회생 변제금은 몇 년에 걸쳐 나눠 받는 돈입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3년 뒤에 받는 돈은 지금의 100만 원보다 값어치가 적습니다. 그래서 변제금 하나하나를 인가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깎은 합계로 비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연 5%를 복리로 할인합니다.
| 금액 | |
|---|---|
| 총변제액 (100만 원 × 36개월) | 3,600만 원 |
| 현재가치 (100만 원 × 33.7719) | 약 3,377만 원 |
| 청산가치가 이보다 많으면 | 인가요건을 채우지 못함 |
33.7719는 33개월분의 할인 수치 30.7719에, 인가 무렵 이미 적립돼 있는 3개월분을 그대로 더한 값입니다. 인가 뒤에 변제를 시작하는 계획이면 36개월 수치 33.3657을 씁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이 계산이 「청산가치와의 비교」 칸으로 들어갑니다.
모자라면 —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립니다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둘 중 하나입니다.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인데,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하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아래는 재산이 있는 영업소득자 사건입니다. 36개월로는 청산가치를 채울 수 없어 60개월로 잡았고, 그제야 현재가치(L)가 청산가치(J)를 조금 넘었습니다.
인가 뒤에 재산이 늘면
청산가치는 인가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인가 뒤에 상속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는 등 재산이 크게 늘면, 처음 계획대로만 갚게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변제계획변경으로 늘어난 재산을 반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끝날 줄 알았던 집이 예상보다 비싸게 팔려 채무자에게 배당금이 돌아온 경우도 같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늘어난 재산을 반드시 갚는 데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어난 재산을 넣어 다시 셈한 청산가치가 원래 총변제액의 가치보다 크지 않으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산가치란 무엇입니까?
채무자가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나눠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재산의 환가예상액에서 담보로 잡힌 몫과 압류할 수 없는 재산, 면제재산을 뺀 값이 기본입니다.
재산이 없으면 청산가치는 0원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빌린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거나, 가족·지인에게 보냈거나, 도박에 쓴 돈은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조금만 많으면 됩니까?
총변제액 자체가 아니라 인가일 기준 현재가치로 깎은 합계가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뒤 인가까지 재산이 늘 수도 있으니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산가치를 채우려면 꼭 5년을 갚아야 합니까?
월 변제금을 올려 3년 안에 채울 수도 있습니다. 소득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변제기간을 5년까지 늘립니다.
부모님이 실제 주인인 집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 명의가 채무자이면 부동산실명법 때문에 「실제 주인은 부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가를 기준으로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