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개인회생 총변제액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의 뜻과 계산 기준, 개인회생 총변제액을 현재가치로 바꿔 비교하는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청산가치가 모자라 변제기간이 늘어난 저희 사무소 사건의 변제계획안과 보정권고도 실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들이 빚의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를 포기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법은 바닥을 하나 정해 두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갚는 돈이, 지금 채무자가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나눠 받았을 돈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 글은 청산가치를 어떻게 셈하고 무엇과 비교하는지를, 저희 사무소 사건의 변제계획안과 법원 보정권고로 짚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인가요건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을 갖춰야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을 청산가치라고 부릅니다. 이 원칙의 뜻은, 채권자가 개인회생 때문에 파산보다 더 손해를 보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비교의 기준이 되는 날은 인가결정일입니다.

청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 재산과 더해지는 돈

청산가치는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을 지금 팔았을 때의 값(환가예상액)에서 시작합니다.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임차보증금, 주식·가상화폐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서 다음을 뺍니다.

반대로 재산목록에 없는 돈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법원은 신청 전에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금융자료로 밝히라고 하고, 밝히지 못한 돈이나 가족·지인에게 보낸 돈, 도박이나 인터넷 게임에 쓴 돈은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합니다. 남은 재산이 없어도 그만큼 덜 갚게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울산지방법원 회생위원의 개인회생 보정권고. 사건 2024개회 개인회생. ③ 금융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개인에게 송금한 경우(그 전 그 개인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까지 제출한 것은 제외)는 편파변제위험 등의 사유로 채무변제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재산목록에 등재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 ④ 위 최근 채무 사용처가 도박, 인터넷 게임의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것. 사건번호 숫자는 가렸고, 신청인 이름과 주소가 있는 줄은 잘라 냈다.
울산지방법원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입니다. 금융자료 없는 지출이나 개인에게 보낸 돈은 「재산목록에 등재하여 청산가치에 반영」, 도박·인터넷 게임에 쓴 돈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명의도 따집니다. 등기가 채무자 이름으로 된 집을 「사실은 부모님 것」이라고 해도, 부동산실명법 때문에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시세를 확인해 환가예상액을 재산목록에 적고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회생위원의 개인회생 보정권고. 사건 2024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울산 울주군 주소. 6. 신청인 명의의 부동산(아파트, 2분의 1 지분)과 관련하여 가. 실소유자는 신청인의 '모'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국민은행 홈페이지의 부동산시세확인을 통해 확인한 신청인 소유 아파트의 시가자료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환가예상액을 산정하여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청산가치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각 제출하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숫자, 신청인 이름, 울주군 뒤 주소, 아파트 이름은 가렸다.
다른 사건(같은 집 배우자)의 보정권고입니다. 「실소유자는 신청인의 '모'라는 … 주장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시가를 확인해 청산가치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내라고 합니다.

총변제액은 현재가치로 바꿔 비교합니다

청산가치는 지금 당장 나눠 받는 돈이고, 개인회생 변제금은 몇 년에 걸쳐 나눠 받는 돈입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3년 뒤에 받는 돈은 지금의 100만 원보다 값어치가 적습니다. 그래서 변제금 하나하나를 인가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깎은 합계로 비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연 5%를 복리로 할인합니다.

현재가치 계산 예시 — 월 가용소득 100만 원, 36개월 (가상의 예, 인가 무렵까지 3개월분이 적립된 경우)
금액
총변제액 (100만 원 × 36개월)3,600만 원
현재가치 (100만 원 × 33.7719)약 3,377만 원
청산가치가 이보다 많으면인가요건을 채우지 못함

33.7719는 33개월분의 할인 수치 30.7719에, 인가 무렵 이미 적립돼 있는 3개월분을 그대로 더한 값입니다. 인가 뒤에 변제를 시작하는 계획이면 36개월 수치 33.3657을 씁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이 계산이 「청산가치와의 비교」 칸으로 들어갑니다.

모자라면 —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립니다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둘 중 하나입니다.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인데,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하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아래는 재산이 있는 영업소득자 사건입니다. 36개월로는 청산가치를 채울 수 없어 60개월로 잡았고, 그제야 현재가치(L)가 청산가치(J)를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낸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일부. 1. 변제기간 2025년 4월 2일부터 2030년 3월 2일까지 60개월간. ⑶ 채무자의 가용소득 표 — 월 평균 수입 3,150,000, 월 평균 생계비 2,200,000, 월 평균 가용소득 950,000, 월 회생위원 보수 9,500, 월 실제 가용소득 940,500, 변제횟수 60회, 총 실제 가용소득 56,430,000. 4. 청산가치와의 비교 — (J) 청산가치 50,230,000, (K)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 56,430,300, (L) 현재가치 50,451,792. 총변제예정(유보)액의 현재가치 산정근거 — 적립기간 3개월 2,821,515, 변제투입기간 57개월 47,630,277, 합계 60개월 50,451,792. 사건번호와 채무자 이름이 있는 머리줄은 넣지 않았다.
저희 사무소가 낸 변제계획안입니다. 60개월로 잡아야 현재가치(L)가 청산가치(J)를 넘었습니다. 총변제예정액(K)이 아니라 할인한 현재가치(L)로 비교하는 점을 보십시오.

인가 뒤에 재산이 늘면

청산가치는 인가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인가 뒤에 상속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는 등 재산이 크게 늘면, 처음 계획대로만 갚게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변제계획변경으로 늘어난 재산을 반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끝날 줄 알았던 집이 예상보다 비싸게 팔려 채무자에게 배당금이 돌아온 경우도 같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늘어난 재산을 반드시 갚는 데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어난 재산을 넣어 다시 셈한 청산가치가 원래 총변제액의 가치보다 크지 않으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산가치란 무엇입니까?

채무자가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나눠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재산의 환가예상액에서 담보로 잡힌 몫과 압류할 수 없는 재산, 면제재산을 뺀 값이 기본입니다.

재산이 없으면 청산가치는 0원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빌린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거나, 가족·지인에게 보냈거나, 도박에 쓴 돈은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조금만 많으면 됩니까?

총변제액 자체가 아니라 인가일 기준 현재가치로 깎은 합계가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뒤 인가까지 재산이 늘 수도 있으니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산가치를 채우려면 꼭 5년을 갚아야 합니까?

월 변제금을 올려 3년 안에 채울 수도 있습니다. 소득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변제기간을 5년까지 늘립니다.

부모님이 실제 주인인 집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 명의가 채무자이면 부동산실명법 때문에 「실제 주인은 부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가를 기준으로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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