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개인회생 대출 사용처 소명 — 생활비로 썼다면

대출금을 「생활비」로 썼다고만 적으면 사용처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생필품·통신비·카드대금처럼 나눠 적는 법과 지나친 지출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경우를 저희 사무소가 법원에 낸 실제 서류로 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최근 1년 안에 생긴 빚마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묻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생활비로 썼다」입니다. 그런데 이 한 마디만으로는 소명이 되지 않고, 소명되지 않은 금액은 청산가치에 더해져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생활비를 어떻게 나눠 적는지, 생활비가 많다고 보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 사무소가 법원에 낸 실제 보정서와 사용내역표로 설명합니다.

「생활비」 한 마디로는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무엇을 샀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알 수 없는 말입니다. 법원은 최근 빚의 사용처가 불확실하면 그 돈이 아직 남아 있거나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넣은 변제계획안을 쓰게 하고, 정도가 심하면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 보아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법원 보정권고 1항. 최근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목록 채권번호 5~6번 채무의 사용처 및 사용내역(생필품 구입, 통신요금 납부, 카드대금 결제, 주유비, 식사비용, 의류구입 등 구체적으로 표시)에 대한 목록을 제출하고, 입금일 이후부터 일자별로 해당 금융자료(해당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를 첨부하여 상세하게 소명할 것. ① 대환대출이라면 완제증명서를 제출할 것(돌려막기 등 불가피한 지출이 아닌 경우 지출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명되지 않은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
저희 사무소 사건에서 받은 보정권고입니다. 사용처를 「생필품 구입, 통신요금 납부, 카드대금 결제, 주유비, 식사비용, 의류구입 등 구체적으로」 적고, 날짜별 금융자료에 형광펜으로 표시하라고 합니다. 소명되지 않은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한다고 적었습니다.

생활비는 항목별로 나눠 적습니다

대출금이 들어온 날부터 그 돈이 나간 내역을 날짜순으로 따라가며, 「생활비」를 실제 쓴 곳으로 나눠 적습니다. 표에는 날짜, 금액, 받은 곳, 쓴 내용을 적고, 각 줄이 보이는 통장 거래내역이나 카드 이용내역에 형광펜으로 표시해 함께 냅니다.

생활비를 나눠 적는 예(가상)
쓴 곳적는 법붙일 자료
장보기·생필품마트·온라인 쇼핑 결제, 날짜별 금액카드 이용내역, 통장 출금내역
통신요금·공과금휴대폰 요금, 전기·가스·수도, 관리비자동이체 내역, 고지서
월세임대인 계좌로 보낸 월세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카드대금·대출이자카드사·금융회사로 나간 돈카드 대금 명세서, 상환내역
병원비·약값진료비·약제비 결제영수증, 카드 이용내역
교통·주유주유소·대중교통 결제카드 이용내역

내 다른 계좌로 옮긴 돈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대출금이 들어온 통장에서 본인의 다른 계좌로 옮긴 돈은 아직 쓴 것이 아닙니다. 옮겨 간 계좌에서 다시 어디로 나갔는지를 이어서 보여 줘야 합니다. 큰돈을 본인 계좌로 옮겨 놓고 「생활비」라고만 적으면, 법원은 그 돈이 짧은 기간에 정말 생활비로 다 쓰였는지 의심합니다.

위: 사무소가 작성한 「채권자목록9번(주식회사 애큐온저축은행)」 사용내역표. 입금자 칸에 대출금이 우리은행으로 들어온 날과 금액. 다음 이틀 동안 사용처는 모두 「토스 (이름 가림)」으로 본인 계좌이고, 사용내용은 신용카드대금결제·대출금원금이자납부 아홉 줄과 「생활비사용」 다섯 줄, 맨 아래 합계. 아래: 같은 사건 사무소 보정서. 사건번호 숫자·신청인 이름 가림. 1. 최근 1년 이내 채권 2) 채권번호 9번 애큐온저축은행 — 대출금이 대출금 변제와 신용카드 대금에 쓰였으나 「생활비로 지출된 금액이 과도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 중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위는 저희 사무소가 법원에 낸 대출금 사용내역표입니다. 카드대금·대출이자로 나간 돈과 달리, 본인 계좌로 크게 옮긴 돈은 「생활비사용」이라고밖에 적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정서에서 이 생활비가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중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생활비가 많다고 보면 일부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몇 달 사이에 생계비 기준을 훌쩍 넘는 큰돈을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 법원은 그 가운데 일부를 소명되지 않은 돈으로 봅니다. 이때는 생활비 전부가 아니라 지나치다고 보이는 부분을 청산가치에 넣어 변제계획안을 다시 씁니다. 얼마를 넣을지는 실제 가구원 수, 그 기간의 소득, 다른 빚 상환 내역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2026년 사건 사무소 보정서 일부. 사건번호 숫자·신청인 이름 가림. 4. 최근채무관련 — 「채권번호 10번 애큐온저축은행 채무는 모두 생활비에 사용되었고 이중 소명안되는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다른 사건의 저희 사무소 보정서입니다. 대출금이 모두 생활비에 사용된 사건에서, 그중 소명되지 않는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가상의 예로 보겠습니다. 1,500만 원을 대출받아 900만 원은 카드대금과 이자로 나갔고, 600만 원은 두 달 동안 생활비로 썼다고 합시다. 장보기·공과금·월세처럼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생활비가 250만 원이라면, 나머지 350만 원은 소명되지 않은 금액이 되어 그 전부나 일부가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1. 최근 1년 안에 생긴 빚을 채권자별로 나누고, 각 대출금이 들어온 날과 금액을 적습니다.
  2. 입금된 날부터 나간 내역을 날짜순으로 따라가고, 본인 다른 계좌로 옮긴 돈은 그 계좌까지 이어 봅니다.
  3. 「생활비」를 장보기·통신요금·공과금·월세·병원비처럼 실제 쓴 곳으로 나눕니다.
  4. 표의 각 줄이 보이는 통장·카드 내역에 형광펜으로 표시해 붙입니다.
  5.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을 청산가치에 반영할지 정하고 변제계획안에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금을 생활비로 썼다고만 적으면 안 됩니까?

그것만으로는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장보기, 통신요금, 공과금, 월세, 카드대금처럼 실제 쓴 곳으로 나눠 적고 금융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생활비를 현금으로 썼습니다.

현금은 쓴 곳을 증명하기 어려워 금액이 크면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찾은 날과 금액, 무엇에 썼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고, 영수증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소명하지 못한 생활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금액이나 그중 지나치다고 보이는 부분이 청산가치에 더해져, 총변제액이 그만큼 이상이 되도록 변제계획을 맞춰야 합니다.

내 다른 통장으로 옮긴 것도 사용처가 됩니까?

아닙니다. 본인 계좌로 옮긴 돈은 아직 쓴 것이 아니므로, 옮긴 계좌에서 다시 어디로 나갔는지까지 보여 줘야 합니다.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낸 것은요?

함께 사는 부양가족의 생활비인지 밝혀야 합니다. 따로 사는 가족에게 준 돈이나 가족에게 갚은 돈은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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