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상속등기

돌아가신 분 명의의 집과 땅을 옮기는 울산 상속등기입니다. 등기에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는 6개월 안이고 1가구 1주택이면 0.8%입니다. 외국 사는 상속인과 상속포기 뒤 등기까지 실제 서류로 담았습니다.

상속의 다른 글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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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는 돌아가신 분 명의로 남아 있는 집이나 땅을 상속인 앞으로 옮기는 등기입니다. 정식 이름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관할 등기소 — 부동산이 있는 곳에서 합니다

상속등기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어디 사셨는지, 상속인이 어디 사시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어디 있느냐
부동산이 있는 곳등기소
울산 · 울주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양산양산등기소
경주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

단독신청 — 상속인 한 분이 낼 수 있습니다

등기는 원래 넘겨주는 쪽과 받는 쪽이 함께 신청합니다. 그런데 상속은 넘겨주실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법이 상속등기는 받는 사람이 혼자 신청한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법정상속과 협의분할 — 먼저 정하실 것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법정상속분대로협의분할로
어떻게 나뉘나법이 정한 비율대로 공유가 됩니다상속인들이 합의한 대로 — 한 분이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 서류가 드나신청하는 분만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분할협의서
나중에 파실 때공유자 전원이 함께 파셔야 합니다받으신 분 혼자 파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 취득세
무엇을 물려받으셨나세율
농지 (논·밭·과수원)2.3%
농지 외 (집·상가·대지·임야)2.8%
언제까지 내나
상속인 가운데기한
모두 국내에 사시면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해외에 사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9개월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등기 원인 상속, 등기 물건 2026년 02월 취득세(부동산) 토지+건물 262.7000㎡, 건물 444.6600㎡ 상속, 과세표준 394,000,000원, 시가표준액 394,000,000원, 취득세 3,152,000원, 지방교육세 630,400원, 농어촌특별세 0원, 계 3,782,400원, 납부일 2026년 02월 24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부동산 지번과 고유번호, 발급·납부·문서확인번호, 서명과 인장, QR코드와 바코드는 가렸다.
본 사무소 사건의 취득세 납부확인서입니다(울산 남구, 2026). 시가표준액 3억 9,400만 원에 취득세 315만 2천 원 — 0.8%입니다. 상속받은 배우자가 이 집으로 1가구 1주택이 되어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2.8%였다면 1,103만 2천 원이었습니다.

준비 서류

누구의 무엇이 드나
누구무엇
돌아가신 분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주소 이력이 다 나오게)
2008년 이전에 돌아가셨다면위 증명서 대신 제적등본
상속인 모두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협의분할이면 더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부동산토지대장·건축물대장 · 취득세 영수증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상속인이 외국에 계시면

해외에 사시는 상속인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취득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서류는 그 나라에서 서명해 보내 주시면 되는데, 외국 국적이면 우리 인감증명서가 없으므로 서명이 본인 것임을 그 나라에서 확인받은 서류로 대신합니다.

위임장. 본인은 대한민국 출생으로 현재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 거주 중이다. 본인은 2011년 7월에 사망한 망인의 장녀이다. 현재 부친의 명의로 된 부지는 아래와 같이 두 곳이다 —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 구거 874㎡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 구거 64㎡. 본인은 시아주버니에게 법적으로 본인을 대신해 위 부동산에 대한 협의 상속 등기절차 및 모든 권리일체를 위임한다. 날짜 2017년 10월 31일. 다음 증인의 참석 하에 서명함. 증인 —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치안 판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부동산 지번과 고유번호, 발급·납부·문서확인번호, 서명과 인장, QR코드와 바코드는 가렸다.
호주 국적이 된 상속인이 보내온 위임장입니다(2017). 「위 부동산에 대한 협의 상속 등기절차 및 모든 권리일체를 위임한다」고 쓰고, 현지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를 증인으로 세워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서류로 울산의 땅을 상속등기했습니다.
동일인 증명서. 가. 위임자 — 성,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여자, 거주국가 호주, 현주소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전화번호, 이메일. 나. 증거 — 운전면허번호, 발급 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소속 국가 호주, 시민권 획득일 2014년 5월 6일, 시민권 번호, 여권 번호. 다. 서명 — 상기 본인은 신원확인 증명서에 첨부된 사진 속 인물이며, 이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에 선언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부동산 지번과 고유번호, 발급·납부·문서확인번호, 서명과 인장, QR코드와 바코드는 가렸다.
같은 상속인의 동일인 증명서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 서류의 사람과 호주 시민권자인 지금의 본인이 같은 사람임을 시민권 획득일·여권 번호로 이어 보였습니다. 국적이 바뀐 상속인이 있으면 이 연결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파신 집 — 상속인이 넘겨 드립니다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집을 팔았는데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돌아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상속인들이 매도인 자리에 서서 산 사람 앞으로 바로 넘깁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첫 장. 법무사 여환동 고무인(빨간 밑줄). 전자표준양식 번호와 바코드는 가림. 작성완료일시 2021-02-23. 부동산의 표시 — 1. 토지 고유번호(가림) 울산광역시 중구(빨간 밑줄) 북정동(지번 가림) 대 185㎡, 거래신고관리번호(가림) 거래가액 금430,000,000원. 2. 건물 고유번호(가림)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지번 가림) 에이동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중구(뒷자리 가림)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46.4㎡, 거래가액 금430,000,000원. 3. 건물 고유번호(가림) 비동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0.8㎡, 거래가액 금430,000,000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20년 08월 22일 매매.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
본 사무소가 낸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첫 장입니다(2021). 등기원인이 「2020년 08월 22일 매매」 —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판 집이라 상속이 아니라 매매로 적습니다. 토지와 건물 두 동을 거래가액 4억 3천만 원에 판 것으로, 망인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들이 이 신청서로 산 분께 넘겼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신청인 표. 의무자 — 망 ○○○(주민등록번호,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지분 1/1, (상속인) ○○○ (울산광역시 남구), (상속인) ○○○ (울산광역시 중구), (상속인) ○○○ (울산광역시 중구). 권리자 — ○○○(울산광역시 중구) 지분 1/1.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부동산 지번과 고유번호, 발급·납부·문서확인번호, 서명과 인장, QR코드와 바코드는 가렸다.
같은 신청서의 둘째 장, 신청인 표입니다. 「의무자」 칸에 망인과 상속인 세 분이 함께 서고, 「권리자」는 생전에 집을 산 분입니다. 상속인 앞으로 먼저 옮겼다가 다시 넘기면 취득세를 두 번 낼 뻔한 일을 한 번에 끝냈습니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 — 등기부 주소가 옛 주소일 때

울산은 주소가 여러 번 바뀐 도시입니다. 울주군 편입, 구 경계 조정, 도로명주소 전환이 겹쳐, 수십 년 전에 등기한 집은 등기부 주소와 지금 주소가 전혀 달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 등기보다 먼저 정하실 것

빚이 있을 수 있다면 등기 전에 먼저 가늠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등기는 기한이 없으니 급하지 않지만, 이쪽은 날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울산가정법원 심판. 사건 상속포기, 청구인(주소 울산 남구,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 법무사여환동사무소, 등록기준지 서울 성북구, 송달영수인 여환동), 피상속인 망 ○○○(2025. 11. 21. 사망, 최후주소 울산 남구, 등록기준지 서울 성북구). 주문 —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26. 1. 20.자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이유 —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뒷자리, 사건번호 숫자,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본 사무소 사건의 상속포기 심판문입니다(울산가정법원, 2026). 주문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26. 1. 20.자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포기한 분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남은 상속인이 분할협의서 없이 상속등기를 합니다. 그때 이 심판문을 등기신청서에 붙입니다 — 신청서만 봐서는 누가 포기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소가 무엇을 합니까

맡아서 하는 일
순서무엇을
먼저등기부를 떼어 돌아가신 분 명의의 부동산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상속인이 누구인지 가족관계를 따라 가리고, 분할협의서를 만듭니다
취득세울산 구·군청에 신고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까지 맞춥니다
등기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접수하고, 끝나면 등기필정보를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에 기한이 있습니까?

등기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내셔야 하고, 상속인 가운데 해외에 사시는 분이 계시면 9개월입니다. 등기를 미루시더라도 취득세는 이 기한을 지키셔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부산에 사셨고 땅은 울산에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상속등기는 부동산이 있는 곳이라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의 주소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신다면 그쪽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를 따라 부산가정법원으로 갑니다.

형제 중 한 명이 해외에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취득세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협의분할로 하신다면 해외에 계신 분의 인감증명서 대신 재외공관에서 받는 서명인증서나 그 나라 공증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해외 상속인이 계시면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해 두고 나중에 나눌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에 다시 나누어 한 분이 원래 몫보다 많이 가져가시면, 그 늘어난 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나누시면 붙지 않으니, 나누실 생각이면 그 안에 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협의분할로 하시는 편이 대개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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