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속등기
돌아가신 분 명의의 집과 땅을 옮기는 울산 상속등기입니다. 등기에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는 6개월 안이고 1가구 1주택이면 0.8%입니다. 외국 사는 상속인과 상속포기 뒤 등기까지 실제 서류로 담았습니다.
상속등기는 돌아가신 분 명의로 남아 있는 집이나 땅을 상속인 앞으로 옮기는 등기입니다. 정식 이름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관할 등기소 — 부동산이 있는 곳에서 합니다
상속등기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어디 사셨는지, 상속인이 어디 사시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이 있는 곳 | 등기소 |
|---|---|
| 울산 · 울주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 양산 | 양산등기소 |
| 경주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 |
단독신청 — 상속인 한 분이 낼 수 있습니다
등기는 원래 넘겨주는 쪽과 받는 쪽이 함께 신청합니다. 그런데 상속은 넘겨주실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법이 상속등기는 받는 사람이 혼자 신청한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법정상속과 협의분할 — 먼저 정하실 것
| 법정상속분대로 | 협의분할로 | |
|---|---|---|
| 어떻게 나뉘나 | 법이 정한 비율대로 공유가 됩니다 | 상속인들이 합의한 대로 — 한 분이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누구 서류가 드나 | 신청하는 분만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분할협의서 |
| 나중에 파실 때 | 공유자 전원이 함께 파셔야 합니다 | 받으신 분 혼자 파실 수 있습니다 |
취득세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무엇을 물려받으셨나 | 세율 |
|---|---|
| 농지 (논·밭·과수원) | 2.3% |
| 농지 외 (집·상가·대지·임야) | 2.8% |
| 상속인 가운데 | 기한 |
|---|---|
| 모두 국내에 사시면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해외에 사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 9개월 |
준비 서류
| 누구 | 무엇 |
|---|---|
| 돌아가신 분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주소 이력이 다 나오게) |
| 2008년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 위 증명서 대신 제적등본 |
| 상속인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 협의분할이면 더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 부동산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취득세 영수증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상속인이 외국에 계시면
해외에 사시는 상속인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취득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서류는 그 나라에서 서명해 보내 주시면 되는데, 외국 국적이면 우리 인감증명서가 없으므로 서명이 본인 것임을 그 나라에서 확인받은 서류로 대신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파신 집 — 상속인이 넘겨 드립니다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집을 팔았는데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돌아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상속인들이 매도인 자리에 서서 산 사람 앞으로 바로 넘깁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등기명의인표시변경 — 등기부 주소가 옛 주소일 때
울산은 주소가 여러 번 바뀐 도시입니다. 울주군 편입, 구 경계 조정, 도로명주소 전환이 겹쳐, 수십 년 전에 등기한 집은 등기부 주소와 지금 주소가 전혀 달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 등기보다 먼저 정하실 것
빚이 있을 수 있다면 등기 전에 먼저 가늠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등기는 기한이 없으니 급하지 않지만, 이쪽은 날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무소가 무엇을 합니까
| 순서 | 무엇을 |
|---|---|
| 먼저 | 등기부를 떼어 돌아가신 분 명의의 부동산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다음 | 상속인이 누구인지 가족관계를 따라 가리고, 분할협의서를 만듭니다 |
| 취득세 | 울산 구·군청에 신고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까지 맞춥니다 |
| 등기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접수하고, 끝나면 등기필정보를 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에 기한이 있습니까?
등기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내셔야 하고, 상속인 가운데 해외에 사시는 분이 계시면 9개월입니다. 등기를 미루시더라도 취득세는 이 기한을 지키셔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부산에 사셨고 땅은 울산에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상속등기는 부동산이 있는 곳이라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의 주소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신다면 그쪽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를 따라 부산가정법원으로 갑니다.
형제 중 한 명이 해외에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취득세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협의분할로 하신다면 해외에 계신 분의 인감증명서 대신 재외공관에서 받는 서명인증서나 그 나라 공증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해외 상속인이 계시면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해 두고 나중에 나눌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에 다시 나누어 한 분이 원래 몫보다 많이 가져가시면, 그 늘어난 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나누시면 붙지 않으니, 나누실 생각이면 그 안에 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협의분할로 하시는 편이 대개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