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협의분할 상속등기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집과 땅을 한 분 앞으로 옮기는 울산 협의분할 상속등기입니다. 분할협의서 쓰는 법과 전원의 인감증명서, 등기원인일자가 돌아가신 날인 까닭, 취득세와 비용을 실제 신청서로 보여 드립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는 상속인들이 모두 합의해 돌아가신 분의 집이나 땅을 한 분 앞으로, 또는 합의한 몫대로 옮기는 등기입니다. 등기부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적힙니다. 상속인들은 언제든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분할협의서 — 무엇을 적나
상속인들이 합의한 내용을 적은 종이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등기소가 보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 무엇 | 어떻게 |
|---|---|
| 돌아가신 분과 돌아가신 날 | 「○년 ○월 ○일 망 ○○○의 사망으로 개시한 상속」 |
| 부동산 | 등기부에 적힌 그대로 — 지번·면적·구조, 아파트면 대지권까지 |
| 누가 갖는지 | 한 분의 단독 소유, 또는 각자의 지분 |
| 상속인 전원 |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고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 한 분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
| 작성일 | 협의한 날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내고, 분할협의서에 그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부동산을 받지 않는 분의 것도 필요합니다 — 그분이 정말 동의했는지를 등기소가 인감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등기원인일자는 돌아가신 날입니다
분할협의서를 쓴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 곧 돌아가신 날이 등기원인일자가 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15조). 신청은 부동산을 받는 상속인 한 분이 혼자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취득세와 비용 —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상속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집과 땅이면 2.8%,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면 0.8%입니다. 국민주택채권도 시가표준액에 따라 삽니다. 신고와 납부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취득세 (1가구 1주택 0.8%) | 3,152,000원 |
| 지방교육세 | 630,4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34,000원 |
| 국민주택채권 | 16,550,000원어치를 사서 바로 팔고 할인된 몫만 부담합니다 |
| 합계 (채권 할인료 빼고) | 3,816,400원 |
이럴 때는 협의만으로 안 됩니다
| 이런 경우 | 먼저 하는 일 |
|---|---|
| 미성년 상속인이 있다 | 부모와 이해가 부딪혀 특별대리인 선임 을 먼저 받습니다 — 자녀마다 한 사람씩 |
|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다 | 협의가 안 되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을 청구합니다 |
| 상속인 한 분이 그 뒤 돌아가셨다 | 그분의 상속인들이 모두 협의에 들어옵니다 |
|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 | 협의보다 먼저 상속포기 나 한정승인 을 정합니다 — 3개월뿐입니다 |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라면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공유 등기를 해 두셨다면, 그 뒤에 협의해 한 분 앞으로 모을 때는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다시 나누어 누군가 처음 몫보다 더 갖게 되면 그 늘어난 몫은 증여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나눌 생각이시면 기한 안에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무소가 무엇을 합니까
| 먼저 | 돌아가신 분 명의의 부동산을 등기부로 확인하고, 가족관계를 따라 상속인을 모두 가립니다 |
|---|---|
| 분할협의서 | 등기부대로 부동산을 적고, 상속인들께 돌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
| 취득세 | 울산 구·군청에 신고하고 1가구 1주택 특례가 되는지 봅니다. 국민주택채권도 맞춥니다 |
| 등기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접수하고, 끝나면 등기필정보를 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한 명이 도장을 안 찍어 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하므로 한 분이라도 빠지면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거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나누게 합니다.
부동산을 받지 않는 상속인도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부동산을 받지 않는 분이 정말 동의했는지를 인감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등기원인일자는 협의서를 쓴 날인가요?
아닙니다. 돌아가신 날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15조) 신청서에 「○년 ○월 ○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돌아가신 날을 적습니다.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시가표준액의 2.8%이고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면 0.8%입니다. 본 사무소 사건에서는 시가표준액 3억 9,400만 원에 취득세 315만 2천 원이 나왔습니다.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