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임원 중임등기 (이사·감사 중임)

임원 중임등기의 뜻과 절차 — 이사 3년·감사 임기 계산, 중임과 재선임의 차이,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취임승낙서 등 서류와 비용 40,200원, 늦었을 때의 과태료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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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오래 운영하다 보면 임원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도 그대로, 이사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사와 감사에게는 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임이란 무엇인가

임기가 끝난 임원을 같은 자리에 다시 뽑는 것을 중임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그대로지만 임기는 새로 시작합니다.

임원변경등기와 중임등기
구분임원변경등기중임등기
사람바뀝니다그대로입니다
언제취임·사임·해임·사망이 있을 때임기가 끝났을 때
사임서그만두는 사람이 냅니다필요 없습니다
기한변경이 있은 날부터 2주임기가 끝난 날부터 2주
비용같습니다같습니다

임기 — 이사와 감사가 다릅니다

많은 분이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같은 것으로 아십니다. 실제로는 규정의 성격부터 다릅니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할 여지가 있지만, 감사는 법이 못박아 두었습니다.

이사 —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법은 이사의 임기가 3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하한은 정하지 않았으므로 정관으로 3년 안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1년처럼 짧게 두어도 됩니다.

다시 말해 임기가 사업연도 한가운데에 끝난다면 이 연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관에 연장 규정이 있으니 정기총회까지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감사 — 정관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라 정관으로도 주주총회 결의로도 줄이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
구분임기 원칙정관에 의한 조정
이사3년을 넘지 못합니다 (상법 제383조 제2항)정관 규정이 있으면 최종 결산기 정기총회 종결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결산기 말과 정기총회 사이에 만료될 때만 적용됩니다 (제383조 제3항)
감사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상법 제410조)줄이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본점 울산광역시 남구(빨간 밑줄). 등기의 목적 1. 감사의 변경등기. 등기의 사유 2021. 3. 31. 변경. 등기할 사항 감사 변경 — (1) 중임한 감사, 성명, 중임연월일 2021. 3. 31. 기타 해당 없음. 회사 이름·등기번호, 본점과 임원 주소 가운데 시·구·군(읍·면) 뒤의 자리, 임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가렸다.
본 사무소가 낸 감사만 중임한 신청서입니다(2021, 울산 남구의 회사).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로 법이 정해 두어(상법 제410조) 이사와 끝나는 때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이 회사도 이사는 그대로 두고 감사만 3월 말에 다시 뽑아 따로 등기했습니다.

중임과 재선임은 다릅니다

같은 사람을 다시 뽑아도 등기부에 적히는 말이 달라집니다. 임기가 끝난 시점과 다시 뽑은 시점 사이에 공백이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중임과 재선임
구분중임재선임(취임)
언제임기 만료 직후 끊김 없이 다시 선임공백을 두고 다시 선임하거나, 사임·해임 후 다시 취임
등기 표시중임취임
첨부 서류간소해질 수 있습니다새로 취임하는 것에 준해 요구됩니다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본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빨간 밑줄). 등기의 목적 1. 대표이사·사내이사·사외이사의 변경등기. 등기의 사유 2022. 9. 19. 변경. 등기할 사항 1. 이사 변경 — (1) 임기만료로 사내이사직 퇴임, 임기만료연월일 2022. 9. 19. / 2022. 3. 31. (2) 취임(후임)한 사내이사, 취임연월일 2022. 9. 19. 두 사람. 회사 이름·등기번호, 본점과 임원 주소 가운데 시·구·군(읍·면) 뒤의 자리, 임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가렸다.
공백이 생기면 이렇게 적힙니다. 한 분은 임기가 2022. 3. 31.에 끝났는데 9. 19.에야 다시 뽑아, 같은 사람인데도 「임기만료 퇴임」과 「취임」으로 나눠 등기했습니다(울산 범서의 회사). 그 사이 반년 넘게 등기를 하지 않은 셈이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준비 서류

같은 사람이 계속하더라도 다시 취임하는 것이므로 중임승낙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는 생략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원 중임등기 준비 서류
구분서류비고
회의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주주서면결의서이사·감사를 다시 뽑을 때
회의이사회의사록대표이사를 다시 뽑을 때
임원중임승낙서중임하는 사람 각자.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임원인감증명서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임원주민등록등본주소를 확인합니다
회사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의사록 공증에 씁니다
회사정관임기를 확인합니다
취임승낙서. 본인 등은 2021. 3. 31. 주주총회를 갈음한 총주주서면결의에 의해서 사내이사, 감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함. 2021. 3. 31. 사내이사 두 사람, 감사 한 사람(이름 가림). 주식회사(이름 가림) 귀중.
같은 사람이 계속하는데도 내는 취임(중임)승낙서입니다(2021, 울주 웅촌의 회사). 사내이사 둘과 감사가 한 장에 함께 기명날인했습니다. 각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누가 중임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누가인감증명서
대표권 없는 이사·감사이미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라면, 그 인감을 날인한 중임승낙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단서). 다만 실무에서는 새로 발급한 개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취임이든 중임이든 개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다만 등기소에 이미 제출된 법인 인감을 승낙서에 날인해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81조·제104조)
진술서. 법인명 주식회사(가림), 소재지 울산광역시 동구(도로명 가림), 회의종류 1. 정기주주총회 2. 이사회, 소집일시 2022. 2. 10., 소집장소 본점. 본인이 촉탁대리인으로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문수에서 위 법인의사록의 인증을 촉탁함에 있어서,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촉탁인이 본인에게 위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으며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진술하였음을 촉탁대리인으로서 진술합니다. 2022. 2. 10. 위 진술인 촉탁대리인(빨간 밑줄)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18(옥동).
총회와 이사회를 실제로 열어 중임한 회사는 의사록을 공증받아 붙였습니다(2022, 울산 동구의 회사). 사무소가 촉탁대리인으로 공증 사무소에 나가 「적법하게 소집되었고 결의가 진실에 맞다」고 진술한 장입니다. 임원들이 공증 사무소에 가실 일은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로 임기를 확인합니다.

    누구의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사와 감사의 만료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2.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결산 승인과 중임을 함께 결의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라면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대표이사도 임기가 끝났다면 이사회에서 다시 뽑습니다.

    이사로 다시 뽑힌 뒤에 대표이사를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4. 중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누가 중임하느냐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6.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임기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대표이사 개인이 냅니다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는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이고 상한은 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부과 대상입니다.

등기해태 과태료는 법무부의 통일 기준금액표가 적용되지 않아 법원이 사건마다 재량으로 정합니다. 실무에서 통용되는 대략적인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 기간별 과태료 (참고치)
늦은 기간대략적인 금액
1일 ~ 1개월약 10만 원
1개월 ~ 2개월약 20만 원
2개월 ~ 6개월약 30만 원
6개월 ~ 1년약 50만 원
1년 ~ 2년약 70만 원
2년 ~ 3년약 100만 원
3년 이상약 150만 원 이상

과태료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임기가 지난 채로 두면 등기부의 임원과 실제가 어긋난 상태라, 계약이나 금융 거래에서 대표권을 증명해야 할 때 곤란해집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한꺼번에 처리하십시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기로 모입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을 기준으로 끝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 구조 자체가 정기총회에서 결산 승인과 임원 중임을 함께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위 회사는 2021. 3. 31. 상법(조문 표기 가림)에 근거하여 주주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써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결의사항 1.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결산보고서를 승인한다. 2. 본 회사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1) 중임된 사내이사 두 사람, 중임 연월일 2021. 3. 31. 2) 중임된 감사, 중임 연월일 2021. 3. 31.(감사 선임에는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라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3) 중임된 대표이사,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회사 이름·등기번호, 본점과 임원 주소 가운데 시·구·군(읍·면) 뒤의 자리, 임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가렸다.
정기총회 결의를 갈음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입니다(2021, 울주 웅촌의 회사). 1항이 결산 승인, 2항이 임원 중임 — 한 장에 함께 담았습니다. 사내이사 둘, 감사, 대표이사가 모두 같은 날 다시 뽑혀 공백이 없습니다. 감사를 뽑을 때는 큰 주주의 의결권이 3%로 묶인다는 단서(상법 제409조 제2항)도 적습니다.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본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빨간 밑줄). 등기의 목적 1. 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의 변경등기. 등기의 사유 2021. 3. 31. 변경. 등기할 사항 1. 이사 변경 — (1) 중임한 사내이사 두 사람, 중임연월일 2021. 3. 31. 2. 감사 변경 — (1) 중임한 감사, 중임연월일 2021. 3. 31. 3. 대표이사 변경 — (1) 중임한 대표이사,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중임연월일 2021. 3. 31. 회사 이름·등기번호, 본점과 임원 주소 가운데 시·구·군(읍·면) 뒤의 자리, 임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가렸다.
같은 회사의 변경등기신청서입니다. 「중임한 사내이사」「중임한 감사」「중임한 대표이사」가 모두 중임연월일 2021. 3. 31. 하루로 적혀, 등기부에도 「중임」으로 올라갑니다. 대표이사는 주소까지 다시 적습니다.

비용

임원변경등기와 같습니다. 자본금과 상관없이 정액입니다.

공과금

임원 중임등기 공과금
항목금액
등록면허세40,2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
등기신청수수료 (서면신청)7,000원
등기신청수수료 (이폼신청)5,000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2,000원
의사록 공증료1건당 30,000원
의사록 등본료1장당 500원
법인인감증명서1통당 1,200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1통당 1,200원
같은 신청서의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칸. 신청등기소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구분 본점,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농어촌특별세 0원, 세액합계 48,240원,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과세표준액 0원.
위 신청서의 세액 칸입니다. 이사 둘·감사·대표이사 넷이 한꺼번에 중임했지만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 한 건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2021년 신청이라 수수료가 6,000원으로 적혀 있고, 지금은 위 표의 금액입니다.

법무사 보수

임원 중임등기 법무사 보수
항목금액
수수료 기본100,000원
정관·의사록 작성 대행1건당 60,000원
공증 대행료1건당 50,000원
세금신고(납부) 대행50,000원

처리 기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는 접수 후 1~3일이면 완료됩니다. 다만 임기 만료일부터 2주라는 기한이 짧으므로, 정기총회 일정을 임기 만료에 맞춰 미리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왜 등기를 해야 하나요?

이사와 감사에게는 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그 자리는 일단 비는 것이고, 같은 사람을 다시 뽑아 등기해야 계속 임원으로 남습니다.

정관에 임기 연장 규정이 있으면 정기총회까지 여유가 있는 건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규정은 임기가 결산기 말일과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끝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임기가 사업연도 한가운데에 끝난다면 연장되지 않으므로 그때 바로 등기해야 합니다.

감사 임기도 정관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법이 정한 것이라 정관으로도 주주총회 결의로도 줄이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회사가 내나요?

아닙니다. 위반 당시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돈이 아닙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커지고, 상한은 500만 원입니다. 아신 시점에 바로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중임과 재선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임기 만료 직후 끊김 없이 다시 뽑으면 중임, 공백을 두고 다시 뽑으면 새로운 취임으로 봅니다. 공백이 생기면 첨부 서류가 더 엄격해지므로 정기총회에서 한자리에 처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중임인데도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누가 중임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권 없는 이사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승낙서로 대체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와 감사는 인감증명서를 따로 내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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