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주주총회 서면결의서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하는 방법입니다. 주주 전원이 동의해야 하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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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한두 명인 회사에서도 등기를 하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임원을 바꾸거나 사업 목적을 고치거나 본점을 옮길 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하는 회사에서 형식을 갖춰 총회를 여는 것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상법은 작은 회사에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총회를 열지 않아도 결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쓰는 서류가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입니다.

근거와 요건

상법 제363조 제4항이 근거입니다. 조문은 두 가지를 함께 허용합니다.

  1.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2. 결의할 사항에 대해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총회를 열지 않고 서면결의만으로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의 요건
요건내용
회사 규모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동의 범위주주 전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동의 방식서면으로 합니다
효력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정족수를 따질 일이 없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에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가 있고, 사안에 따라 필요한 찬성 비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서면결의에서는 이것을 계산할 일이 없습니다.

서면결의는 주주 전원이 동의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전원이 동의했다는 것은 곧 전원이 출석해 전원이 찬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결의든 특별결의든 모두 서면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편해지나

일반 절차와 서면결의
구분일반 절차서면결의
소집통지총회일 2주 전 (소규모회사는 10일 전)필요 없습니다
총회 개최정해진 장소에 모여야 합니다열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록총회 의사록을 작성합니다서면결의서로 갈음합니다
의사록 공증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면제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단서)
걸리는 시간통지 기간만 열흘 이상서류가 모이면 바로

준비 서류

총회를 열지 않는 대신, 주주 전원이 실제로 동의했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감이 중요해집니다.

서면결의 준비 서류
서류비고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결의할 내용을 적습니다
주주 동의서주주 각자가 그 결의에 동의한다는 서면입니다. 실무에서는 결의서와 나누어 두 장으로 씁니다
주주 각자의 인감증명서동의서에 찍은 인감의 증명서입니다.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주주명부누가 주주인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의 둘째 장. 신청등기소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첨부서류 1. 주주전원의 서면동의서 1통 1.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1통 1.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1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1통 1. 위임장 1통, 신청인 회사·공동대표이사,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회사 이름, 주주·임원·청산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읍) 뒤의 자리, 매매가액·인수대금, 제3자 배정 대상자는 가렸다.
서면결의로 한 임원 중임등기 신청서입니다. 첨부서류 첫 줄이 「주주전원의 서면동의서」 —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 자리에 이것이 들어갑니다.

두 장으로 나누어 씁니다

한 장에 몰아 쓰지 않고 결의서와 동의서를 나누는 것이 실무입니다. 결의서는 무엇을 결의했는지를, 동의서는 주주 각자가 그것에 동의한다는 뜻을 담습니다.

두 서류에 들어갈 내용
서류적는 내용
서면결의서회사의 상호와 본점 소재지, 결의 날짜, 결의할 사항. 등기부에 올라갈 내용을 그대로 적습니다
주주 동의서주주의 성명과 주소, 보유 주식 수, 위 결의에 동의한다는 뜻, 기명날인 또는 서명

아래는 본 사무소가 만든 한 쌍입니다. 같은 날짜, 같은 회사, 같은 결의사항으로 결의서와 동의서를 한 장씩 씁니다.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위 회사는 상법에 근거하여 주주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써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결의사항 1. 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아래 부동산(부산 사상구·청주시 흥덕구 소재)을 아래 내역과 같이 매매하기로 결의한다. 위 동의 및 결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주 전원이 기명 또는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한다. 첨부 주주명부·주주 인감증명서. 주주 네 명, 그 가운데 두 명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부. 회사 이름, 주주·임원·청산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읍) 뒤의 자리, 매매가액·인수대금, 제3자 배정 대상자는 가렸다.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입니다. 회사가 가진 부동산을 파는 일을 결의했습니다 — 등기사항이 아니어도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일이면 서면결의로 합니다. 주주 넷 가운데 둘이 미성년자라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기명날인합니다.
서면결의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본점 사무소(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에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 상법 제363조 제4항(제5항,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결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한다. 다음 1. 회사 소유의 부동산매매의 건. 위 각 동의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결의 한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로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하다. 주주마다 주소와 주식수, 미성년 주주의 법정대리인. 회사 이름, 주주·임원·청산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읍) 뒤의 자리, 매매가액·인수대금, 제3자 배정 대상자는 가렸다.
같은 회사의 서면결의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입니다. 결의서가 무엇을 정했는지 적는다면, 동의서는 주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에 동의한다는 것과 주식수를 적습니다. 주주명부와 맞춰 보는 장입니다.

어떤 등기에 쓰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등기라면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서면결의서로 본 쓰임새

본 사무소가 등기에 쓴 서면결의서들입니다. 앞부분 문구는 같고, 결의사항만 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결의사항 1. 본 회사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사임한 대표이사 2) 사임한 사내이사 3) 선임(후임)된 사내이사 4) 선임(후임)된 대표이사 — 성명·주소(울산 동구·충청북도 괴산군)·사임 또는 취임 연월일. 회사 이름, 주주·임원·청산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읍) 뒤의 자리, 매매가액·인수대금, 제3자 배정 대상자는 가렸다.
대표이사 변경입니다. 사임한 대표이사·사내이사와 새로 뽑힌 사람을 등기할 모양 그대로 적습니다. 주주가 한 사람인 회사라 이 한 장과 인감증명서로 끝났습니다.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결의사항 1. 본 회사의 상호 및 해당정관을 별첨개정정관과 같이 변경한다(변경 전·변경 후 상호) 2. 본 회사의 목적 및 해당정관을 별첨개정정관과 같이 변경한다(①~⑧ 변경, ⑨~⑫ 삭제) 3. 등기사항 이외의 일반사항을 별첨개정정관과 같이 변경한다 4. 본 회사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회사 이름, 주주·임원·청산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읍) 뒤의 자리, 매매가액·인수대금, 제3자 배정 대상자는 가렸다.
상호·목적·임원을 한 번에 바꾼 서면결의서입니다. 안건이 여럿이어도 한 장에 번호를 붙여 적고, 목적은 바뀌는 것과 지우는 것을 하나씩 짚습니다.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결의사항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해당정관 변경 2.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 — 신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울산법원지점), 다만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가수금채권을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할 경우에는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은 주주전원의 동의로 이를 단축하여 발행한다, 신주식의 인수방법, 실권주의 처리. 회사 이름, 주주·임원·청산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읍) 뒤의 자리, 매매가액·인수대금, 제3자 배정 대상자는 가렸다.
유상증자(가수금 상계)입니다.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가수금을 주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적고, 원래 기다려야 하는 실권 최고기간을 주주 전원의 동의로 줄였습니다. 전원이 동의하는 서면결의라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세한 것은 가수금 증자 에 적었습니다.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결의사항 1. 본 회사는 해산한다. 2. 청산인 선임 — 청산인 성명·주소(울산광역시 북구). 주주 세 명 기명. 회사 이름, 주주·임원·청산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읍) 뒤의 자리, 매매가액·인수대금, 제3자 배정 대상자는 가렸다.
해산과 청산인 선임입니다. 주주 셋이 서면으로 회사를 해산하고 청산인을 뽑았습니다. 해산은 특별결의 사항이지만 전원 동의라 정족수를 따질 일이 없습니다. 절차는 해산·청산인 선임 에 적었습니다.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결의사항 1.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한 휴면회사로서 해산간주되었으나 금일자로 본 회사를 해산 전으로 복귀시켜 회사를 계속한다. 2. 본 회사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선임된 사내이사 성명·주소(울산광역시 남구). 주주 한 명. 회사 이름, 주주·임원·청산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읍) 뒤의 자리, 매매가액·인수대금, 제3자 배정 대상자는 가렸다.
휴면회사의 회사계속입니다. 오래 등기를 하지 않아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회사를 되살리면서 이사도 새로 뽑았습니다. 1인 주주라 이 한 장이면 결의가 됩니다. 회사계속 을 보십시오.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다만 정관 제10조 2항 5호 규정에 근거하여 제3자 배정에 의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신주 발행을 의결하였으나 회사의 착오로 보통주식 신주 발행에 의한 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를 법인등기부상의 발행주식 내역 등을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경정하고자 이건 서면결의서를 재작성합니다. 결의사항 1. 신주인수권 대상 종류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2. 신주인수권 배정 대상자 제3자 배정(대상자 인적사항 표) 3. 제3자 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4. 신주식의 종류와 발행수량 5. 발행가액 6. 납입기일 7. 총 인수대금 8. 투자계약서에 의한다. 회사 이름, 주주·임원·청산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읍) 뒤의 자리, 매매가액·인수대금, 제3자 배정 대상자는 가렸다.
상환전환우선주 제3자 배정을 바로잡은 서면결의서입니다. 처음 등기가 보통주로 잘못 들어가, 실제 결의 내용대로 서면결의서를 다시 써서 경정등기를 했습니다. 제3자 배정은 정관에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하고, 결의서에 그 조항을 적습니다.

이사회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이 생깁니다. 주주총회는 서면결의가 되지만 이사회는 되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이사들이 실제로 의견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차이
구분주주총회이사회
서면결의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원격 참여—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주고받는 방식이면 가능합니다
근거상법 제363조 제4항상법 제391조 제2항
이사 결정서. 위 회사는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대표이사 변경의 건 —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임하고자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새로운 대표이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대표이사 성명·주소(충청북도 괴산군). 대표이사·사내이사 기명. 회사 이름, 주주·임원·청산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읍) 뒤의 자리, 매매가액·인수대금, 제3자 배정 대상자는 가렸다.
이사가 둘뿐이라 이사회가 없는 회사에서 새 대표이사를 정한 이사 결정서입니다. 같은 날 주주는 서면결의서로 이사를 바꾸고, 이사들은 이 장으로 대표이사를 정했습니다. 주주총회 서면결의와 이사 쪽 서류가 따로 필요한 경우입니다.

소규모회사에는 다른 특례도 있습니다

서면결의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에 주어진 여러 특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회사를 세우거나 운영하실 때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특례
항목일반소규모회사
이사 수3명 이상1명 또는 2명도 됩니다
감사두어야 합니다두지 않아도 됩니다
소집통지총회일 2주 전10일 전. 전원 동의 시 생략
주주총회 결의총회를 엽니다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설립 시 정관공증인의 인증발기인의 기명날인·서명으로 됩니다
설립 시 주금 납입주금납입보관증명서잔고증명서로 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얼마나 걸리나

주주 전원의 서명과 인감증명서만 모이면 바로 등기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총회를 열어야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소집통지 기간만큼 앞당겨집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주고받아도 되므로 주주가 멀리 있어도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가 저 혼자인데도 서면결의서를 써야 하나요?

혼자여도 결의는 필요합니다. 다만 총회를 여는 형식을 갖출 필요 없이 서면결의서 한 장으로 끝납니다. 1인 회사에서 이 제도가 가장 유용합니다.

주주 한 명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면결의는 전원 동의가 요건이라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정식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해 정족수에 따라 결의해야 합니다.

서면결의서도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서면결의는 의사록 공증이 면제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단서). 대신 주주 각자의 인감증명서와 주주명부로 진정성을 확인합니다.

막도장을 찍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주주 각자가 개인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이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서면결의는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소집통지 기간을 지켜 총회를 열면 되고, 주주가 적다면 실제로 모이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회 결의도 서면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사회는 서면결의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주고받는 방식, 즉 전화회의나 화상회의는 가능합니다.

주주가 멀리 살거나 해외에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서면결의서를 우편으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다만 해외 거주자는 인감증명서 대신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

서면결의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등기가 아닙니다. 임원변경이나 목적변경 같은 등기를 하면서 총회를 갈음하는 서류로 함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서류만 놓고 보수를 따로 매기지 않습니다. 비용은 그때 하는 등기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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