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등기 지연 과태료 (등기해태)

등기를 늦게 해서 나오는 과태료입니다.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이 내고,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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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등기할 일이 생기면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임원이 바뀌거나 임기가 끝나거나 본점을 옮겼을 때가 그렇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는 것을 등기해태라고 하고, 과태료가 따라옵니다.

어떤 때 나오나

등기할 사항이 생겼는데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나옵니다. 대부분 변경이 있은 날부터 2주이고, 본점 소재지에서 신청합니다.

과태료가 자주 나오는 사건
사건기한의 기산점
임원 임기 만료 후 중임임기가 끝난 날
이사·감사의 취임·사임·해임그 일이 있은 날
대표이사 변경선임된 날
대표이사 주소 변경주소를 옮긴 날
본점 이전이전한 날
상호·목적 변경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
자본금 변경증자·감자의 효력이 생긴 날

얼마나 나오나

근거는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이고 상한은 500만 원입니다. 다만 등기해태 과태료에는 법무부의 통일 기준금액표가 적용되지 않아, 법원이 사건마다 재량으로 정합니다.

지연 기간별 과태료 (참고치)
늦은 기간대략적인 금액
1일 ~ 1개월약 10만 원
1개월 ~ 2개월약 20만 원
2개월 ~ 6개월약 30만 원
6개월 ~ 1년약 50만 원
1년 ~ 2년약 70만 원
2년 ~ 3년약 100만 원
3년 이상약 150만 원 ~ 300만 원 이상

등기할 사항이 여러 개 밀려 있다면 각각에 대해 따로 계산됩니다. 임원 중임을 두 번 놓치고 본점 이전까지 늦었다면 세 건이 됩니다.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냅니다

이 점이 다른 과태료와 크게 다릅니다. 상법은 등기를 게을리한 사람, 즉 이사와 감사 같은 개인에게 과태료를 물립니다. 실제로는 위반 당시의 대표이사에게 부과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떻게 부과되나

  1. 등기관이 지연 사실을 확인합니다.

    늦게 접수된 등기를 처리하면서 기한을 넘긴 것을 확인합니다. 등기 자체는 받아 주되 지연 사실이 남습니다.

  2. 대표이사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지합니다.

    회사 소재지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심문 없이 약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4. 결정을 고지받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주소로 통지가 옵니다. 회사로 오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식재판으로 결정이 났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 제1항).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약식재판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합니다.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는 다릅니다

두 단계가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약식재판에 불복하는 것이 이의신청이고, 그 뒤 심문을 거친 정식재판에 불복하는 것은 즉시항고입니다.

불복하는 두 단계
무엇에어떻게기간
약식재판이의신청고지받은 날부터 7일
정식재판(심문을 거친 결정)즉시항고고지받은 날부터 7일. 늘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

감경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

내지 않으면 늘어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 정한 것으로, 미룰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체납했을 때 붙는 돈
구분내용
가산금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3%가 붙습니다
중가산금그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0.12%가 더해집니다
중가산금 한도최대 60개월까지만 붙습니다

5년을 넘기면 회사가 사라집니다

과태료보다 무거운 결과가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등기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아무 등기가 없으면, 법원행정처장이 관보에 공고합니다. 아직 영업하고 있다면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영업하고 있어도 등기부상으로는 해산된 회사가 됩니다.

휴면회사가 되는 흐름
시점무슨 일이
마지막 등기로부터 5년법원행정처장이 관보에 공고합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신고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해산간주 후 3년회사를 계속하겠다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으면 청산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막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임원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일정에 맞춰 두고, 그 총회에서 결산 승인과 임원 중임을 함께 처리하면 됩니다. 등기해야 할 일을 매년 한 번에 확인하게 되므로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는 회사가 내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위반 당시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돈이 아니라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무는 돈입니다.

대표이사를 그만두었는데도 통지가 왔습니다.

그 일이 있을 당시의 대표자였다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회사를 넘긴 뒤에 예전 지연으로 통지를 받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등기하면 과태료가 더 나오나요?

지금까지의 지연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더 미룬다고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납니다. 알게 된 시점에 바로 처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과태료가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약식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약식재판은 효력을 잃고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합니다. 그 정식재판에 불복할 때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즉시항고를 해야 하고, 기간은 역시 7일입니다.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경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불가항력이었는지, 지연 기간이 짧은지, 알고 나서 곧바로 처리했는지 같은 사정을 법원이 살펴 정합니다.

등기를 5년 넘게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행정처장이 관보에 공고하고,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그 뒤 3년 안에 회사를 계속하겠다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지 않으면 청산이 끝난 것으로 보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 건이 밀려 있으면 과태료도 여러 번인가요?

등기할 사항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임원 중임을 두 번 놓치고 본점 이전까지 늦었다면 세 건이 됩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고, 그 뒤 1개월마다 0.12%가 더해집니다. 최대 60개월까지 붙으므로 체납액의 4분의 3 가까이까지 늘어날 수 있고, 끝내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는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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