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지연 과태료 (등기해태)
등기를 늦게 해서 나오는 과태료입니다.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이 내고,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의 다른 글 23편
회사에 등기할 일이 생기면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임원이 바뀌거나 임기가 끝나거나 본점을 옮겼을 때가 그렇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는 것을 등기해태라고 하고, 과태료가 따라옵니다.
어떤 때 나오나
등기할 사항이 생겼는데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나옵니다. 대부분 변경이 있은 날부터 2주이고, 본점 소재지에서 신청합니다.
| 사건 | 기한의 기산점 |
|---|---|
| 임원 임기 만료 후 중임 | 임기가 끝난 날 |
| 이사·감사의 취임·사임·해임 | 그 일이 있은 날 |
| 대표이사 변경 | 선임된 날 |
| 대표이사 주소 변경 | 주소를 옮긴 날 |
| 본점 이전 | 이전한 날 |
| 상호·목적 변경 |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 |
| 자본금 변경 | 증자·감자의 효력이 생긴 날 |
얼마나 나오나
근거는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이고 상한은 500만 원입니다. 다만 등기해태 과태료에는 법무부의 통일 기준금액표가 적용되지 않아, 법원이 사건마다 재량으로 정합니다.
| 늦은 기간 | 대략적인 금액 |
|---|---|
| 1일 ~ 1개월 | 약 10만 원 |
| 1개월 ~ 2개월 | 약 20만 원 |
| 2개월 ~ 6개월 | 약 30만 원 |
| 6개월 ~ 1년 | 약 50만 원 |
| 1년 ~ 2년 | 약 70만 원 |
| 2년 ~ 3년 | 약 100만 원 |
| 3년 이상 | 약 150만 원 ~ 300만 원 이상 |
등기할 사항이 여러 개 밀려 있다면 각각에 대해 따로 계산됩니다. 임원 중임을 두 번 놓치고 본점 이전까지 늦었다면 세 건이 됩니다.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냅니다
이 점이 다른 과태료와 크게 다릅니다. 상법은 등기를 게을리한 사람, 즉 이사와 감사 같은 개인에게 과태료를 물립니다. 실제로는 위반 당시의 대표이사에게 부과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떻게 부과되나
-
등기관이 지연 사실을 확인합니다.
늦게 접수된 등기를 처리하면서 기한을 넘긴 것을 확인합니다. 등기 자체는 받아 주되 지연 사실이 남습니다.
-
대표이사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지합니다.
회사 소재지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심문 없이 약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결정을 고지받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주소로 통지가 옵니다. 회사로 오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식재판으로 결정이 났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 제1항).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약식재판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합니다.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는 다릅니다
두 단계가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약식재판에 불복하는 것이 이의신청이고, 그 뒤 심문을 거친 정식재판에 불복하는 것은 즉시항고입니다.
| 무엇에 | 어떻게 | 기간 |
|---|---|---|
| 약식재판 | 이의신청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
| 정식재판(심문을 거친 결정) | 즉시항고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늘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 |
감경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
- 천재지변처럼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
- 대표이사가 질병이나 입원으로 처리할 수 없었던 경우
- 회사 내부 분쟁으로 대표자를 정하는 절차가 늦어진 경우
- 기한을 넘긴 기간이 아주 짧은 경우
- 지연 사실을 알고 곧바로 스스로 등기한 경우
내지 않으면 늘어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 정한 것으로, 미룰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산금 |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3%가 붙습니다 |
| 중가산금 | 그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0.12%가 더해집니다 |
| 중가산금 한도 | 최대 60개월까지만 붙습니다 |
5년을 넘기면 회사가 사라집니다
과태료보다 무거운 결과가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등기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아무 등기가 없으면, 법원행정처장이 관보에 공고합니다. 아직 영업하고 있다면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영업하고 있어도 등기부상으로는 해산된 회사가 됩니다.
| 시점 | 무슨 일이 |
|---|---|
| 마지막 등기로부터 5년 | 법원행정처장이 관보에 공고합니다 |
| 공고일부터 2개월 | 신고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
| 해산간주 후 3년 | 회사를 계속하겠다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으면 청산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
막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임원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일정에 맞춰 두고, 그 총회에서 결산 승인과 임원 중임을 함께 처리하면 됩니다. 등기해야 할 일을 매년 한 번에 확인하게 되므로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 결산기가 끝나 정기총회를 준비할 때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떼어 봅니다.
- 임원의 취임일과 정관의 임기 규정을 대조해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 본점 주소나 대표이사 주소가 바뀐 것이 없는지도 함께 봅니다.
- 바뀐 것이 있으면 총회 결의와 등기를 한 번에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는 회사가 내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위반 당시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돈이 아니라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무는 돈입니다.
대표이사를 그만두었는데도 통지가 왔습니다.
그 일이 있을 당시의 대표자였다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회사를 넘긴 뒤에 예전 지연으로 통지를 받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등기하면 과태료가 더 나오나요?
지금까지의 지연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더 미룬다고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납니다. 알게 된 시점에 바로 처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과태료가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약식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약식재판은 효력을 잃고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합니다. 그 정식재판에 불복할 때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즉시항고를 해야 하고, 기간은 역시 7일입니다.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경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불가항력이었는지, 지연 기간이 짧은지, 알고 나서 곧바로 처리했는지 같은 사정을 법원이 살펴 정합니다.
등기를 5년 넘게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행정처장이 관보에 공고하고,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그 뒤 3년 안에 회사를 계속하겠다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지 않으면 청산이 끝난 것으로 보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 건이 밀려 있으면 과태료도 여러 번인가요?
등기할 사항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임원 중임을 두 번 놓치고 본점 이전까지 늦었다면 세 건이 됩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고, 그 뒤 1개월마다 0.12%가 더해집니다. 최대 60개월까지 붙으므로 체납액의 4분의 3 가까이까지 늘어날 수 있고, 끝내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는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등기 지연 과태료 (등기해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