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채권 가압류

울산·양산 채권 가압류를 울산지방법원과 양산시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와 담보, 예금·공사 기성금·상가 임대차보증금·공탁금을 묶은 실제 결정문, 제3채무자 송달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설명합니다.

상대에게 부동산이 없어도 통장, 공사 현장에서 받을 기성금, 가게 보증금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그 돈을 상대가 받아 가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울산과 양산에서 본 사무소가 실제로 받은 결정문으로 설명합니다.

울산지방법원과 양산시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 소송을 낼 수 있는 법원에 냅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울산지방법원은 울산광역시와 양산시를 맡습니다. 그리고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 본안이 소액사건이면 양산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결정. 사건 채권가압류, 채권자(부산 사하구,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 법무사여환동사무소, 송달영수인 여환동), 채무자(양산시), 제3채무자(부산 남구). 주문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구상금, 청구금액 19,853,176원. 당사자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본 사무소가 받은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의 채권 가압류 결정입니다(2019). 청구금액이 1,985만여 원으로 3,000만 원 아래라 양산시법원이 맡았습니다. 송달장소는 법무사여환동사무소, 송달영수인은 여환동으로 적어 결정문이 사무소로 옵니다.
같은 결정의 별지 목록. 청구금액 19,853,176원. 채무자가 임차인으로서 제3채무자 소유의 아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시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이건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 경상남도 양산시, 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층 439.46㎡, 2층 441.08㎡, 3층 113.73㎡, 위 건물 중 점포 부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동·지번·도로명, 점포 상호, 사건번호 숫자,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띠는 가렸다.
같은 결정의 별지입니다. 채무자가 양산의 3층 상가 건물 1층에서 식당을 하며 건물주에게 맡긴 임대차보증금을 묶었습니다. 건물주가 제3채무자가 되어, 가게를 빼더라도 보증금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지 못합니다.

공사 현장의 기성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울산은 공사 현장이 많아 하도급 업체에 받을 돈이 밀린 사건이 자주 들어옵니다. 상대가 원청에게서 받을 공사대금(기성금)을 묶으면 원청이 그 돈을 상대에게 주지 못합니다. 다만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은 압류할 수 없어(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 별지에서 미리 뺍니다.

채권가압류 결정 별지목록. 청구금액 38,100,000원. 채무자(주식회사)가 제3채무자(주식회사)로부터 도급(계약)받아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신축아파트 건설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임대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건설장비임대료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함). 채무자·제3채무자 상호, 사건번호 숫자, 발급번호는 가렸다.
가장 최근 사건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6). 채무자가 남구의 신축아파트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대고 원청에게서 받을 장비임대료 3,810만 원을 묶었습니다. 끝의 괄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함」이 위에서 말한 그 부분입니다.
울산지방법원 담보제공명령. 사건 채권가압류, 채권자 주식회사(울산 남구), 채무자 주식회사(용인시 기흥구), 제3채무자 주식회사(부산 금정구).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금 15,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다만, 채권자는 위 공탁할 금액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26. 2. 26. 판사, 전자서명완료. 상호·법인등록번호·주소 뒷자리·대표자 이름, 사건번호 숫자, 판사 이름, QR코드·발급번호는 가렸다.
같은 사건의 담보제공명령입니다. 청구금액 3,810만 원의 약 2/5인 1,500만 원을 담보로 정하고, 그 가운데 1,000만 원은 보증보험, 500만 원은 현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2월 20일 신청 → 2월 26일 담보제공명령 → 3월 4일 현금 공탁 → 3월 5일 결정문 수령까지 2주쯤 걸렸습니다.
채권가압류 결정 별지 목록. 청구금액 260,5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울산 북구 일원에서 철거공사를 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기성금) 중 이건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함). 채무자·제3채무자 상호와 법인등록번호, 현장 지번과 이름, 사건번호 숫자,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대형 건설사가 원청인 현장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3). 채무자가 북구의 철거공사를 맡아 원청에게서 받을 기성금 가운데 2억 6,050만 원을 묶었습니다. 원청이 크면 기성금이 실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해 볼 만한 사건이 됩니다.

예금 — 은행 두 곳에 나눠 걸기

어느 은행을 쓰는지 아시면 은행마다 청구금액을 나눠 겁니다. 한 곳에만 다 걸었다가 그 통장이 비어 있으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권가압류 결정 별지 목록. 청구금액 15,400,000원. 1. 위 청구금을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 7,700,000원, 2. 위 청구금을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7,7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가 제3채무자들의 본점 및 모든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185만원 이하의 예금(예금계좌가 1개 이상인 경우 총 잔액기준)에 대해서는 가압류에서 제외한다.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의 순서,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의 순서(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별단예금, MMF, MMDA, 신탁예금, 채권형예금, 부금, 주택청약예금·부금·저축, CMA, 기업자유예금, 당좌예금, 수익증권, 투자예금, 거치식예금, 적립식펀드, 가계당좌예금, 보관어음, 주식청약증거금, AMA, PMA, 후순위채권, 외화예금),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일 때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채무자 상호와 법인등록번호, 사건번호 숫자,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띠는 가렸다.
공사대금 1,540만 원을 받으려고 중소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770만 원씩 나눠 건 별지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1). 본점과 모든 지점의 현재·장래 예금을 묶고, 묶을 순서를 예금 종류마다 적었습니다. 그때는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빼도록 정해져 있었고, 지금은 그 기준이 올랐습니다 — 예금 압류 참조.

이미 공탁된 돈 — 대한민국이 제3채무자

원청이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모르겠다」며 받을 돈을 법원에 공탁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청이 아니라 대한민국(소관 공탁관)을 제3채무자로 해서, 채무자가 그 공탁금을 찾아갈 권리를 묶습니다.

채권가압류 결정 별지 목록. 청구금액 525,636,855원. 가. 위 청구금액 중 438,349,986원은 제3채무자 대한민국 — 채무자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신청외 주식회사가 울산지방법원 채권가압류(결정경정 포함) 사건의 제3채무자로서 집행공탁한 아래 공탁사건에 대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 회수(또는 출급)청구권 중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가압류할 공탁사건 1) 울산지방법원 2020년 금 제○호, 공탁금 168,423,189원 2) 울산지방법원 2021년 금 제○호, 공탁금 31,576,811원. 나. 위 청구금액 중 87,286,869원은 제3채무자 주식회사 —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도급받아 이라크 카르발라의 공사현장에서 화학세정 작업을 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할 용역대금(또는 기성금) 중 이건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함). 채무자·공탁자·제3채무자 상호와 법인등록번호, 앞선 사건번호와 공탁번호, 사건번호 숫자,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근로자 아홉 분이 밀린 임금 5억 2,564만 원을 받으려고 함께 낸 사건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2). 원청이 앞선 다른 가압류 때문에 2억 원 남짓을 이미 공탁해 두었기에, 그 돈은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해서 묶고(가), 아직 남은 해외 현장 기성금은 원청을 상대로 따로 묶었습니다(나).

비용과 기간

울산 사건에서
담보청구금액의 약 2/5 — 그 가운데 현금 몫은 담보제공명령이 정합니다. 2026년 공사대금 사건은 1,500만 원 중 현금 500만 원, 2021년 예금 사건은 640만 원 중 현금 320만 원이었습니다
현금 공탁울산지방법원 공탁관에 냅니다. 사건이 끝나면 담보취소로 되찾습니다
등록면허세없습니다 —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송달료제3채무자가 늘면 그만큼 늡니다 — 은행 두 곳이면 두 곳분
기간신청에서 결정까지 1~2주 — 2026년 사건은 2월 20일 신청, 3월 5일 결정문 수령

자주 묻는 질문

양산에 있는 가게 보증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네. 상대가 세 들어 있는 가게의 건물주를 제3채무자로 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묶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이 양산시를 맡고,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 본안이 소액사건이면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가 2019년에 양산시법원에서 받은 결정이 그런 사건입니다.

공사 현장 기성금은 전부 묶이나요?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 그래서 별지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함」을 적어 냅니다. 나머지 기성금은 묶을 수 있고, 현장 이름과 원청을 특정해야 합니다.

통장 계좌번호를 몰라도 되나요?

은행 이름만 알면 됩니다. 별지에 그 은행의 본점과 모든 지점에 있는 예금을 묶을 순서를 적어 내므로 계좌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은행인지는 알아야 하고, 두 곳 이상이면 청구금액을 나눠 겁니다.

원청이 돈을 이미 법원에 공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청이 아니라 대한민국(소관 공탁관)을 제3채무자로 해서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출급청구권을 묶습니다. 어느 법원 몇 년 금 제 몇 호인지 공탁번호로 특정해야 하니, 원청에게서 받은 공탁 통지나 진술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바로 전화 카톡 네이버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