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채권 가압류
울산·양산 채권 가압류를 울산지방법원과 양산시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와 담보, 예금·공사 기성금·상가 임대차보증금·공탁금을 묶은 실제 결정문, 제3채무자 송달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설명합니다.
상대에게 부동산이 없어도 통장, 공사 현장에서 받을 기성금, 가게 보증금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그 돈을 상대가 받아 가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울산과 양산에서 본 사무소가 실제로 받은 결정문으로 설명합니다.
울산지방법원과 양산시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 소송을 낼 수 있는 법원에 냅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울산지방법원은 울산광역시와 양산시를 맡습니다. 그리고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 본안이 소액사건이면 양산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공사 현장의 기성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울산은 공사 현장이 많아 하도급 업체에 받을 돈이 밀린 사건이 자주 들어옵니다. 상대가 원청에게서 받을 공사대금(기성금)을 묶으면 원청이 그 돈을 상대에게 주지 못합니다. 다만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은 압류할 수 없어(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 별지에서 미리 뺍니다.
예금 — 은행 두 곳에 나눠 걸기
어느 은행을 쓰는지 아시면 은행마다 청구금액을 나눠 겁니다. 한 곳에만 다 걸었다가 그 통장이 비어 있으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탁된 돈 — 대한민국이 제3채무자
원청이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모르겠다」며 받을 돈을 법원에 공탁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청이 아니라 대한민국(소관 공탁관)을 제3채무자로 해서, 채무자가 그 공탁금을 찾아갈 권리를 묶습니다.
비용과 기간
| 담보 | 청구금액의 약 2/5 — 그 가운데 현금 몫은 담보제공명령이 정합니다. 2026년 공사대금 사건은 1,500만 원 중 현금 500만 원, 2021년 예금 사건은 640만 원 중 현금 320만 원이었습니다 |
|---|---|
| 현금 공탁 |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에 냅니다. 사건이 끝나면 담보취소로 되찾습니다 |
| 등록면허세 | 없습니다 —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
| 송달료 | 제3채무자가 늘면 그만큼 늡니다 — 은행 두 곳이면 두 곳분 |
| 기간 | 신청에서 결정까지 1~2주 — 2026년 사건은 2월 20일 신청, 3월 5일 결정문 수령 |
자주 묻는 질문
양산에 있는 가게 보증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네. 상대가 세 들어 있는 가게의 건물주를 제3채무자로 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묶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이 양산시를 맡고,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 본안이 소액사건이면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가 2019년에 양산시법원에서 받은 결정이 그런 사건입니다.
공사 현장 기성금은 전부 묶이나요?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 그래서 별지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함」을 적어 냅니다. 나머지 기성금은 묶을 수 있고, 현장 이름과 원청을 특정해야 합니다.
통장 계좌번호를 몰라도 되나요?
은행 이름만 알면 됩니다. 별지에 그 은행의 본점과 모든 지점에 있는 예금을 묶을 순서를 적어 내므로 계좌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은행인지는 알아야 하고, 두 곳 이상이면 청구금액을 나눠 겁니다.
원청이 돈을 이미 법원에 공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청이 아니라 대한민국(소관 공탁관)을 제3채무자로 해서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출급청구권을 묶습니다. 어느 법원 몇 년 금 제 몇 호인지 공탁번호로 특정해야 하니, 원청에게서 받은 공탁 통지나 진술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채권 가압류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