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채권 가압류

채권 가압류의 뜻과 절차, 판결 전에 상대의 통장·급여·거래처 채권을 묶는 신청서와 관할 법원, 청구금액의 5분의 2인 담보와 그 가운데 현금 공탁금이 얼마였는지를 실제 결정문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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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부동산은 없지만 통장이나 월급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그것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묶을 수 있나

자주 묶는 것들
무엇제3채무자는 누구
예금은행
급여다니는 회사
임차보증금집주인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그 거래처
보험금·해약환급금보험회사
공사대금도급인
신용카드 매출대금카드회사
공매·경매에서 남는 돈(잉여금)한국자산관리공사·법원
이미 공탁된 돈대한민국(공탁관)

실제 결정문 별지 —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결정문 뒤에 붙는 별지(가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무엇을 묶는지를 정합니다. 본 사무소가 받은 결정문의 별지 넷을 옮깁니다. 무엇을 묶느냐에 따라 적는 법이 다릅니다.

예금 — 은행마다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채권가압류 결정 별지 목록. 청구금액 95,307,560원. 1) 위 청구금 중 50,307,560원은 중소기업은행, 2) 위 청구금 중 45,000,000원은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아래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 — 선행 압류·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부터.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 —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타 모든 예금 순.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일 때 — 예금금액이 많은 것, 만기가 빠른 것, 계좌번호가 빠른 것 순. 4. 송달일 기준으로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면 장래 입금될 예금을 가압류한다. 채무자·제3채무자(거래처) 이름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은행·카드회사·공공기관 이름은 그대로 두었다.
본 사무소가 받은 예금 가압류 결정의 별지입니다(2024년 울산지방법원). 청구금액 9,530만여 원을 중소기업은행 5,030만여 원, 농협은행 4,500만 원으로 나눴습니다. 은행 이름은 반드시 적지만 계좌번호는 적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 은행의 모든 계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신용카드 매출대금 — 가게를 하는 상대라면

채권가압류 결정 별지 목록. 청구금액 11,693,700원. 1. 위 청구금 중 8,693,700원 — 제3채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 1,750,000원, 비씨카드 주식회사 1,750,000원, 삼성카드 주식회사 1,750,000원, 신한카드 주식회사 1,750,000원, 현대카드 주식회사 1,693,700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신용카드가맹점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신용카드 결제반환대금 청구채권 중 이용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추후 발생하는 결제반환대금 채권도 가압류한다. 2. 위 청구금액 중 3,000,000원 — 채무자가 임차인으로서 제3채무자 소유의 상가건물(울산광역시 동구,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1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채무자·제3채무자(거래처) 이름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은행·카드회사·공공기관 이름은 그대로 두었다.
음식점을 하는 채무자의 카드 매출대금을 묶은 별지입니다(2021년 울산지방법원, 물품대금 1,169만여 원). 카드회사 다섯 곳에 175만 원씩 나눠 걸고, 손님이 카드로 결제한 돈 가운데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카드사에서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묶었습니다. 가게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도 함께 잡았습니다.

공매 잉여금 — 아직 생기지 않은 돈

채권가압류 결정 별지 목록. 청구금액 59,172,602원. 채무자가 관리번호 울산세무서 공매절차에서, 제3채무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장래 배분(잉여금)받을 금원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채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매 관리번호, 사건번호 숫자,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띠는 가렸다.
채무자의 부동산이 세무서 체납 공매에 넘어가 있던 사건입니다(2021년 울산지방법원, 보증채무금 5,917만여 원). 세금을 먼저 떼고 남을 돈(잉여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에게 돌려주기 전에 묶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돈도 이렇게 특정하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 다른 지역 법원 사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채권가압류 결정 별지목록. 가압류청구금액 116,442,705원. 1. 제3채무자1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66,442,705원 — 채무자 주식회사가 제3채무자1로부터 위탁받아 제조·조립·납품하는 자동차부품(콘솔류 등)에 관하여, 이미 납품하였거나 향후 납품할 물품에 대하여 제3채무자1이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채권(기성금 및 잔금 포함) 일체. 2. 제3채무자2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50,000,000원 — 같은 방식의 자동차부품(필러류 등) 물품대금채권. 채무자와 제3채무자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건번호 숫자, 발급번호는 가렸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받은 가압류결정입니다(2025년). 자동차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채무자가 원청 두 곳에서 받을 물품대금을 6,644만여 원과 5,000만 원으로 나눴습니다. 「이미 납품하였거나 향후 납품할 물품」이라고 적어 앞으로 생길 대금까지 잡았습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다른 지역 법원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맡습니다.

담보가 부동산의 네 배입니다

무엇을 묶느냐에 따라
무엇을 묶나담보
부동산청구금액의 1/10
채권 (예금·급여 등)청구금액의 2/5
유체동산청구금액의 4/5
계산해 보면
청구 금액담보 (2/5)
1,000만 원400만 원
3,000만 원1,200만 원
5,000만 원2,000만 원
1억 원4,000만 원
본 사무소 사건의 담보제공명령 현황표
결정청구금액담보현금 공탁보증보험
2026 울산 · 공사대금3,810만 원1,500만 원500만 원1,000만 원
2025 경주지원 · 물품대금1억 1,644만 원4,500만 원500만 원4,000만 원
2024 울산 · 물품대금(예금)9,531만 원3,800만 원1,000만 원2,800만 원
2024 울산 · 운송료7,698만 원3,000만 원1,000만 원2,000만 원
2024 울산 · 용역비1,980만 원800만 원530만 원270만 원
2023 울산 · 운송비3,080만 원1,230만 원410만 원820만 원
2021 울산 · 보증채무금5,917만 원2,400만 원800만 원1,600만 원
2021 울산 · 공사대금1,540만 원640만 원320만 원320만 원
2021 울산 · 물품대금1,169만 원500만 원250만 원250만 원
2021 울산 · 공사대금1,430만 원600만 원600만 원없음
2020 울산 · 용역비2,749만 원800만 원400만 원400만 원
울산지방법원 담보제공명령. 사건 채권가압류, 채권자(울산 북구), 채무자 주식회사(문경시), 제3채무자 1. 중소기업은행 2. 농협은행 주식회사.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금 38,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다만, 채권자는 위 금액 중 금 28,000,000원에 대하여는 보증금액(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24. 10. 8. 판사. 아래 안내 — 진술최고 신청 시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 시까지 진술최고 통보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최고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므로, 담보제공 시 제3채무자 진술최고 통보비용을 보관금(진술최고비용)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채무자 이름(상호)과 등록번호, 주소 뒷자리, 은행 대표자 이름, 사건번호 숫자, 판사 이름과 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위 표 셋째 줄의 담보제공명령입니다(2024년 울산지방법원). 「금 38,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다만 … 금 28,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 3,800만 원 가운데 2,800만 원은 보증보험, 나머지 1,000만 원은 현금입니다. 7일 안에 넣어야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은 거꾸로 쌉니다

부동산과 정반대입니다. 채권 가압류는 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가 붙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와 견주면
채권 가압류부동산 가압류
등록면허세없습니다청구금액의 0.24%
담보청구금액의 2/5청구금액의 1/10
등기하지 않습니다등기부에 올라갑니다
효력제3채무자에게 닿은 때등기된 때
공과금
항목금액
인지대10,000원
송달료당사자 수 × 5,640원 × 3회분
제3채무자가 여럿이면그만큼 송달료가 늡니다
법무사 보수 (소송물가액 기준)
소송물가액기본 보수
3천만 원까지560,000원
3천만 원 초과 ~ 2억 원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2억 원 초과 ~ 5억 원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10억 원 초과 ~ 20억 원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20억 원 초과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제3채무자에게 닿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이 났다고 바로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이나 회사에 결정문이 도착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못 묶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남겨 두어야 하는 돈은 묶을 수 없습니다.

압류하지 못하는 범위
무엇어디까지
예금일정 금액까지는 남겨 둡니다. 예금 압류 참조
급여비율로 계산합니다. 월급 압류 참조
퇴직연금원칙적으로 묶지 못합니다

얼마나 걸리나

빠르면 5일, 늦으면 10일쯤이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 그만큼 단계가 적습니다.

신청부터 효력까지
걸리는 시간
신청 → 제3채무자 송달5~10일
사이에담보제공명령과 보험 가입, 현금 공탁이 들어갑니다

제3채무자에게 알려지는 부담

채권 가압류는 남에게 알려집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한 줄 올라갈 뿐이지만, 채권은 은행이나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디에 걸면 어떻게 되나
어디무엇이 생기나
직장회사가 압니다. 채무자에게는 큰 압박이 됩니다
거래처거래에 지장이 생깁니다. 사업하는 상대에게 셉니다
은행그 계좌가 잠깁니다
집주인보증금이 묶여 이사를 못 갑니다

걸어 두고 끝이 아닙니다

가압류는 잡아 둘 뿐 받아 내지 못합니다. 은행에 걸어 두어도 그 돈이 나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하는 것
무엇을 합니까
1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 으로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2압류 및 추심명령 으로 옮깁니다
3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무엇을 묶을지 정합니다.

    어느 은행인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어느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받을 권리를 소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차용증, 계약서, 거래명세표, 계좌이체 내역, 문자를 모읍니다.

  3. 해 볼 만한지 계산합니다.

    담보 2/5를 걸 만한 사건인지, 잡힐 금액이 얼마나 될지 함께 봅니다.

  4. 신청서를 만들어 법원에 냅니다.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합니다. 상대에게는 알리지 않습니다.

  5. 담보를 제공하고 결정을 받습니다.

    보증보험으로 갈음하거나 현금을 공탁합니다.

  6.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은행이나 회사에 결정문이 닿은 때부터 묶입니다. 진술최고에 대한 답으로 잡힌 금액을 확인합니다.

사무소가 무엇을 하나

누가 무엇을 하나
무엇누가
어디를 묶을지 고르기사무소 — 잡힐 것이 있는 곳인지부터 봅니다
부동산과 채권 가운데 고르기사무소 — 담보와 공과금이 정반대라 계산해 봅니다
담보 계산과 보증보험 처리사무소
신청서 작성과 접수사무소
진술최고 신청과 답 확인사무소
본안 소송·지급명령으로 잇기사무소
기한 관리사무소 — 제소명령과 3년을 챙깁니다
끝난 뒤 담보 되찾기사무소

오시지 않아도 되나

됩니다. 상대의 이름과 주소, 아는 은행이나 직장을 알려 주시면 해 볼 만한 사건인지부터 말씀드립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담보를 얼마나 걸어야 합니까?

청구금액의 2/5가 기준입니다. 1억 원을 묶으려면 4,000만 원 안팎입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1/10과 견주면 네 배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는데, 얼마를 현금으로 할지는 재판부가 담보제공명령에 적어 정합니다. 본 사무소 사건에서는 담보 4,500만 원 가운데 현금 500만 원(2025), 3,8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2024), 800만 원 가운데 530만 원(2024)으로 사건마다 달랐고, 6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명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와 어느 쪽이 낫습니까?

부담이 정반대입니다. 부동산은 등록면허세가 청구금액의 0.24%나 들지만 담보는 1/10이고 보험으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은 등록면허세가 없는 대신 담보가 2/5이고 그 일부를 현금으로 넣어야 합니다. 1억 원이면 부동산은 세금 24만 원에 현금 부담이 대개 없고, 채권은 세금 없이 현금 수백만~천만 원대가 사건이 끝날 때까지 잠깁니다. 상대에게 무엇이 있는지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어느 은행인지 몰라도 됩니까?

안 됩니다. 은행 이름을 적어야 하고 직장이면 회사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뒤에야 할 수 있어 가압류 단계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예전에 거래하던 통장이나 급여가 들어오던 계좌를 떠올려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는 것이 없고 담보와 비용만 나갑니다. 예금은 걸린 그 시점의 잔액만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도는 계좌인지가 중요하고,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해 실제로 잡힌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월급을 통째로 묶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 남겨 두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2026년 2월에 그 기준이 올랐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으면 잡히는 것이 얼마 안 되어, 담보 2/5를 걸고도 매달 몇십만 원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해 볼 만한 사건인지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

회사에 알려집니까?

알려집니다. 급여를 묶으려면 회사에 결정문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압박이 되어 바로 연락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근거가 약한데 걸었다가 취소되면 상대가 입은 손해를 물어 주게 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가압류하면 그 돈이 저에게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잡아 두는 것까지입니다.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만들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옮겨야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순위는 가압류가 닿은 날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뒤에 건 채권자보다 앞섭니다.

언제부터 묶입니까?

결정이 난 때가 아니라 은행이나 회사에 결정문이 도착한 때부터입니다. 그 며칠 사이에 돈이 빠져나갈 수 있어 결정이 나면 곧바로 송달되도록 챙깁니다.

신청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5일, 늦으면 10일쯤이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 단계가 적습니다. 그 사이에 담보제공명령과 보험 가입, 현금 공탁이 들어가므로 담보를 빨리 넣으실수록 빨라집니다. 예금은 이 며칠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면 잡히는 것이 없어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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