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
채권 가압류의 뜻과 절차, 판결 전에 상대의 통장·급여·거래처 채권을 묶는 신청서와 관할 법원, 청구금액의 5분의 2인 담보와 그 가운데 현금 공탁금이 얼마였는지를 실제 결정문으로 설명합니다.
강제집행의 다른 글 17편
상대에게 부동산은 없지만 통장이나 월급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그것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묶을 수 있나
| 무엇 | 제3채무자는 누구 |
|---|---|
| 예금 | 은행 |
| 급여 | 다니는 회사 |
| 임차보증금 | 집주인 |
|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 | 그 거래처 |
| 보험금·해약환급금 | 보험회사 |
| 공사대금 | 도급인 |
| 신용카드 매출대금 | 카드회사 |
| 공매·경매에서 남는 돈(잉여금) | 한국자산관리공사·법원 |
| 이미 공탁된 돈 | 대한민국(공탁관) |
실제 결정문 별지 —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결정문 뒤에 붙는 별지(가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무엇을 묶는지를 정합니다. 본 사무소가 받은 결정문의 별지 넷을 옮깁니다. 무엇을 묶느냐에 따라 적는 법이 다릅니다.
예금 — 은행마다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신용카드 매출대금 — 가게를 하는 상대라면
공매 잉여금 — 아직 생기지 않은 돈
물품대금 — 다른 지역 법원 사건
담보가 부동산의 네 배입니다
| 무엇을 묶나 | 담보 |
|---|---|
| 부동산 | 청구금액의 1/10 |
| 채권 (예금·급여 등) | 청구금액의 2/5 |
| 유체동산 | 청구금액의 4/5 |
| 청구 금액 | 담보 (2/5) |
|---|---|
| 1,000만 원 | 400만 원 |
| 3,000만 원 | 1,200만 원 |
| 5,000만 원 | 2,000만 원 |
| 1억 원 | 4,000만 원 |
| 결정 | 청구금액 | 담보 | 현금 공탁 | 보증보험 |
|---|---|---|---|---|
| 2026 울산 · 공사대금 | 3,810만 원 | 1,50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
| 2025 경주지원 · 물품대금 | 1억 1,644만 원 | 4,500만 원 | 500만 원 | 4,000만 원 |
| 2024 울산 · 물품대금(예금) | 9,531만 원 | 3,800만 원 | 1,000만 원 | 2,800만 원 |
| 2024 울산 · 운송료 | 7,698만 원 | 3,0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 |
| 2024 울산 · 용역비 | 1,980만 원 | 800만 원 | 530만 원 | 270만 원 |
| 2023 울산 · 운송비 | 3,080만 원 | 1,230만 원 | 410만 원 | 820만 원 |
| 2021 울산 · 보증채무금 | 5,917만 원 | 2,400만 원 | 800만 원 | 1,600만 원 |
| 2021 울산 · 공사대금 | 1,540만 원 | 640만 원 | 320만 원 | 320만 원 |
| 2021 울산 · 물품대금 | 1,169만 원 | 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 2021 울산 · 공사대금 | 1,430만 원 | 600만 원 | 600만 원 | 없음 |
| 2020 울산 · 용역비 | 2,749만 원 | 80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 |
공과금은 거꾸로 쌉니다
부동산과 정반대입니다. 채권 가압류는 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가 붙지 않습니다.
| 채권 가압류 | 부동산 가압류 | |
|---|---|---|
| 등록면허세 | 없습니다 | 청구금액의 0.24% |
| 담보 | 청구금액의 2/5 | 청구금액의 1/10 |
| 등기 | 하지 않습니다 |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
| 효력 | 제3채무자에게 닿은 때 | 등기된 때 |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10,000원 |
| 송달료 | 당사자 수 × 5,640원 × 3회분 |
| 제3채무자가 여럿이면 | 그만큼 송달료가 늡니다 |
| 소송물가액 | 기본 보수 |
|---|---|
| 3천만 원까지 | 560,000원 |
| 3천만 원 초과 ~ 2억 원 | 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
| 2억 원 초과 ~ 5억 원 | 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 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
| 20억 원 초과 | 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
제3채무자에게 닿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이 났다고 바로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이나 회사에 결정문이 도착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못 묶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남겨 두어야 하는 돈은 묶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걸리나
빠르면 5일, 늦으면 10일쯤이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 그만큼 단계가 적습니다.
| 걸리는 시간 | |
|---|---|
| 신청 → 제3채무자 송달 | 5~10일 |
| 사이에 | 담보제공명령과 보험 가입, 현금 공탁이 들어갑니다 |
제3채무자에게 알려지는 부담
채권 가압류는 남에게 알려집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한 줄 올라갈 뿐이지만, 채권은 은행이나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 어디 | 무엇이 생기나 |
|---|---|
| 직장 | 회사가 압니다. 채무자에게는 큰 압박이 됩니다 |
| 거래처 | 거래에 지장이 생깁니다. 사업하는 상대에게 셉니다 |
| 은행 | 그 계좌가 잠깁니다 |
| 집주인 | 보증금이 묶여 이사를 못 갑니다 |
걸어 두고 끝이 아닙니다
가압류는 잡아 둘 뿐 받아 내지 못합니다. 은행에 걸어 두어도 그 돈이 나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무엇을 묶을지 정합니다.
어느 은행인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어느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받을 권리를 소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차용증, 계약서, 거래명세표, 계좌이체 내역, 문자를 모읍니다.
-
해 볼 만한지 계산합니다.
담보 2/5를 걸 만한 사건인지, 잡힐 금액이 얼마나 될지 함께 봅니다.
-
신청서를 만들어 법원에 냅니다.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합니다. 상대에게는 알리지 않습니다.
-
담보를 제공하고 결정을 받습니다.
보증보험으로 갈음하거나 현금을 공탁합니다.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은행이나 회사에 결정문이 닿은 때부터 묶입니다. 진술최고에 대한 답으로 잡힌 금액을 확인합니다.
사무소가 무엇을 하나
| 무엇 | 누가 |
|---|---|
| 어디를 묶을지 고르기 | 사무소 — 잡힐 것이 있는 곳인지부터 봅니다 |
| 부동산과 채권 가운데 고르기 | 사무소 — 담보와 공과금이 정반대라 계산해 봅니다 |
| 담보 계산과 보증보험 처리 | 사무소 |
| 신청서 작성과 접수 | 사무소 |
| 진술최고 신청과 답 확인 | 사무소 |
| 본안 소송·지급명령으로 잇기 | 사무소 |
| 기한 관리 | 사무소 — 제소명령과 3년을 챙깁니다 |
| 끝난 뒤 담보 되찾기 | 사무소 |
오시지 않아도 되나
됩니다. 상대의 이름과 주소, 아는 은행이나 직장을 알려 주시면 해 볼 만한 사건인지부터 말씀드립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담보를 얼마나 걸어야 합니까?
청구금액의 2/5가 기준입니다. 1억 원을 묶으려면 4,000만 원 안팎입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1/10과 견주면 네 배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는데, 얼마를 현금으로 할지는 재판부가 담보제공명령에 적어 정합니다. 본 사무소 사건에서는 담보 4,500만 원 가운데 현금 500만 원(2025), 3,8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2024), 800만 원 가운데 530만 원(2024)으로 사건마다 달랐고, 6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명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와 어느 쪽이 낫습니까?
부담이 정반대입니다. 부동산은 등록면허세가 청구금액의 0.24%나 들지만 담보는 1/10이고 보험으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은 등록면허세가 없는 대신 담보가 2/5이고 그 일부를 현금으로 넣어야 합니다. 1억 원이면 부동산은 세금 24만 원에 현금 부담이 대개 없고, 채권은 세금 없이 현금 수백만~천만 원대가 사건이 끝날 때까지 잠깁니다. 상대에게 무엇이 있는지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어느 은행인지 몰라도 됩니까?
안 됩니다. 은행 이름을 적어야 하고 직장이면 회사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뒤에야 할 수 있어 가압류 단계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예전에 거래하던 통장이나 급여가 들어오던 계좌를 떠올려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는 것이 없고 담보와 비용만 나갑니다. 예금은 걸린 그 시점의 잔액만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도는 계좌인지가 중요하고,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해 실제로 잡힌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월급을 통째로 묶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 남겨 두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2026년 2월에 그 기준이 올랐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으면 잡히는 것이 얼마 안 되어, 담보 2/5를 걸고도 매달 몇십만 원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해 볼 만한 사건인지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
회사에 알려집니까?
알려집니다. 급여를 묶으려면 회사에 결정문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압박이 되어 바로 연락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근거가 약한데 걸었다가 취소되면 상대가 입은 손해를 물어 주게 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가압류하면 그 돈이 저에게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잡아 두는 것까지입니다.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만들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옮겨야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순위는 가압류가 닿은 날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뒤에 건 채권자보다 앞섭니다.
언제부터 묶입니까?
결정이 난 때가 아니라 은행이나 회사에 결정문이 도착한 때부터입니다. 그 며칠 사이에 돈이 빠져나갈 수 있어 결정이 나면 곧바로 송달되도록 챙깁니다.
신청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5일, 늦으면 10일쯤이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 단계가 적습니다. 그 사이에 담보제공명령과 보험 가입, 현금 공탁이 들어가므로 담보를 빨리 넣으실수록 빨라집니다. 예금은 이 며칠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면 잡히는 것이 없어 특히 중요합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채권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