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공사대금) 압류
받을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서 붙잡습니다. 기성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적었습니다.
강제집행의 다른 글 17편
상대방이 어딘가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면, 그가 받을 공사대금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채무자는 그 공사를 맡긴 도급인입니다.
예금·급여보다 까다롭습니다
은행 예금은 잔액이 분명하고 급여는 매달 정해진 금액이 나옵니다. 공사대금은 둘 다 아닙니다. 얼마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정해졌다 해도 도급인이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예금·급여 | 공사대금 |
|---|---|---|
| 금액 | 분명합니다 |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제3채무자 | 은행·직장. 법대로 따릅니다 | 도급인. 다툴 여지가 많습니다 |
| 다른 권리와 겹침 | 거의 없습니다 |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유치권 등과 얽힙니다 |
무엇을 압류한다고 적나
어느 공사의 대금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도급인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항목 | 왜 |
|---|---|
| 도급인 (제3채무자) | 누구에게서 받을 돈인지 |
| 공사 현장과 공사명 | 여러 공사를 하고 있으면 어느 것인지 갈라야 합니다 |
| 계약 일자나 계약 금액 | 같은 현장에 여러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얼마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도급인이 상대방에게 이미 다 지급했다면 압류해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걸기 전에, 또는 걸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 방법 | 무엇을 하나 |
|---|---|
| 진술최고 | 압류를 걸면서 도급인에게 "줄 돈이 얼마 남았느냐"고 법원이 묻습니다 |
| 재산조회 | 상대방이 어느 공사를 하고 있는지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그래서 공사대금은 진술최고 하나에 기대지 않습니다. 도급인이 입을 다물면 계약서와 기성 검사 자료를 의뢰인 쪽에서 모아 얼마가 남았는지를 따로 가늠합니다. 그 자료로도 가늠이 되지 않고 도급인이 계속 다투면 추심의 소로 넘어갑니다.
다른 권리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돈을 받을 사람이 여럿입니다. 압류를 걸어도 다른 권리가 앞설 수 있습니다.
| 무엇 | 어떤 상황 |
|---|---|
|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도급인에게 직접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류와 부딪히면 시점으로 갈립니다 (아래) |
| 다른 채권자의 압류 | 먼저 걸어 둔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 받습니다 |
| 유치권 | 공사한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며 대금을 받을 때까지 버티는 경우입니다. 압류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 |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 누가 먼저였느냐
하도급을 받은 사람은 일정한 경우 도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이 권리와 압류가 부딪히면 어느 쪽이 옳으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먼저였느냐로 갈립니다.
| 먼저 있었던 일 | 결과 |
|---|---|
| 직불합의나 직접지급 요청이 먼저 |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이 그 순간 하수급인에게 넘어가 없어집니다. 뒤늦게 압류해도 없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
| 압류결정문 송달이 먼저 | 그 압류 범위 안에서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청구권이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
유치권이 함께 걸려 있다면
상대방이 그 현장을 점유하며 버티고 있는 경우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것으로,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320조).
| 어떻게 | |
|---|---|
| 도움이 될 때 | 도급인이 그 건물을 쓰지도 팔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대금을 정리하려는 마음이 큽니다 |
| 도움이 될 때 | 진술최고를 걸면 답이 나오는 편입니다. 도급인도 사태를 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
| 걸림돌이 될 때 | 상대방이 유치권으로 버티며 다투는 중이면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압류를 걸어도 얼마를 받을지 모릅니다 |
| 걸림돌이 될 때 | 도급인은 하자와 기성고를 들어 맞섭니다. 그 다툼이 끝나야 추심이 됩니다 |
비용과 기간
인지대 4,000원과 송달료가 들고, 법무사 보수는 받으려는 금액의 구간에 따릅니다. 자세한 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에 있습니다.
| 단계 | 걸리는 시간 |
|---|---|
| 신청서 접수 → 법원의 결정 | 약 3~5일 |
| 결정문이 도급인에게 송달 | 약 5~7일, 길게는 10일까지 |
| 실제로 받기까지 | 도급인이 다투지 않으면 곧, 다투면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생길 공사대금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사가 진행된 만큼만 대금이 생기므로, 중간에 공사가 엎어지면 받을 것도 줄어듭니다.
압류를 걸면 도급인이 공사를 중단하지 않을까요?
사무소가 맡은 사건에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도급인은 공사를 끝내야 건물을 쓸 수 있고, 압류가 걸려도 줄 돈을 주는 것은 같고 받을 사람만 바뀝니다. 다만 상대방(시공사) 쪽 사정으로 공사가 멈추면 그때는 대금이 더 생기지 않으므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걸기 전에 살펴봅니다.
도급인이 이미 다 줬다고 합니다.
진술최고로 확인합니다. 법원이 도급인에게 남은 금액을 밝히도록 하고, 그 답을 보고 다음 수를 정합니다. 실제로 다 지급했다면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도급인이 하자를 이유로 안 주려 합니다.
도급인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냅니다.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 그만큼 깎는 것이 맞는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예금·급여 압류보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어느 공사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조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대금은 계약을 특정해야 해서, 상대방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아야 실효가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받아 갔다고 합니다.
직불합의나 직접지급 요청이 압류결정문 송달보다 먼저였다면 그 채권은 이미 하수급인에게 넘어간 것이라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압류가 먼저 송달되었다면 그 범위에서는 직접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를 날짜로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현장을 점유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압류가 됩니까?
됩니다. 압류하는 것은 공사대금이라는 채권이지 유치권 자체가 아닙니다. 다만 추심명령을 받아도 채권자가 대신 건물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유치권은 점유에서 나오고 그 점유는 상대방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치권이 걸려 있으면 받기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양쪽 다 있습니다. 도급인이 그 건물을 쓰지도 팔지도 못해 대금을 정리하려는 마음이 크다는 점은 유리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버티며 다투는 중이면 금액 자체가 정해지지 않아 얼마를 받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점유를 놓아 버리면 그 압박이 사라지는데 압류채권자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걸어 두고 진술최고로 남은 금액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