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급명령 신청방법
울산·양산에서 지급명령을 낼 법원과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살 때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내는 방법, 신청부터 확정까지의 기간과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울산지방법원 실제 지급명령으로 설명합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법원이 「갚으라」고 명령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울산에서 낼 때 먼저 정할 것은 어느 법원에 내느냐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살 때
지급명령은 상대(채무자)가 사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고, 돈을 받는 사건이면 내(채권자)가 사는 곳 — 회사라면 영업소가 있는 곳 — 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돈을 갚을 곳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법은 받을 사람의 주소(영업에 관한 돈은 영업소)에서 갚도록 정하고 있어서, 그곳이 「의무를 이행할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63조·제8조). 이 밖에 상대의 근무지·사무소·영업소, 어음·수표의 지급지, 불법행위지를 맡는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 채권자 · 채무자 | 지급명령을 어디에 |
|---|---|
| 채무자가 울산 | 울산지방법원 |
| 채무자가 양산 |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
| 채권자가 울산, 채무자는 다른 지역 | 울산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주소지) |
| 채권자가 양산, 채무자는 다른 지역 | 양산시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주소지) |
신청부터 확정까지 — 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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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제출
청구취지(얼마를, 언제부터 이자를 붙여)와 청구원인(왜 받을 돈인지)을 적고 차용증·거래명세서 같은 근거를 붙여 전자소송으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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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법원은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명령합니다. 아래 사건은 신청 뒤 몇 주 만에 명령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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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송달
명령이 상대에게 실제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어(민사소송법 제466조), 주소가 틀리면 주소를 고쳐 다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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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지나면 확정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 인지는 소송의 10분의 1
위 신청서의 독촉절차 비용 535,700원은 송달료 62,400원, 인지 73,300원, 신청서 작성료 400,000원입니다. 지급명령의 인지는 같은 금액 소송의 10분의 1이라, 1억 9천만 원을 청구하면서도 인지가 7만 원대에 그쳤습니다. 이 비용은 청구금액과 함께 상대에게 물리도록 신청서에 적습니다. 인지 셈법은 지급명령 신청방법 에 자세히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부산에 삽니다. 부산 법원에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돈을 받는 사건이면 채권자가 사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위 신청서도 부산 채무자에게 울산지방법원으로 냈습니다. 서류로 하는 절차라 법원에 나가실 일도 없습니다.
양산에 삽니다. 어디에 내나요?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입니다. 독촉 사건은 금액과 상관없이 시법원이 맡습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적법하게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낸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청구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소송으로 이어지며, 인지는 소송 기준으로 모자란 만큼만 더 냅니다.
상대 주소를 모르면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어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주소를 고치고, 그래도 전달이 안 되면 소송으로 바꿔 진행합니다. 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지급명령 신청방법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