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방법
지급명령의 뜻과 신청 절차, 소액이든 큰돈이든 금액 제한 없이 내는 관할법원과 비용,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확정 뒤 강제집행까지 법무사가 실제 사건 서류로 설명합니다.
민사독촉·임대차의 다른 글 11편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정에 가지 않고 법원의 명령을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법에서는 독촉절차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송보다 싸고 빠릅니다
| 지급명령 | 소송 | |
|---|---|---|
| 인지대 | 소송의 1/10 | 전액 |
|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 | 당사자 수 × 10~15회분 |
| 법정에 나가는 일 | 없습니다 | 변론기일에 나가야 합니다 |
| 상대방을 부르나 | 부르지 않습니다 | 부릅니다 |
| 걸리는 시간 | 이의가 없으면 짧습니다 | 몇 달에서 해를 넘기기도 합니다 |
약점은 둘입니다
이의신청 — 2주
상대방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470조).
| 무엇 | 어떻게 됩니다 |
|---|---|
| 인지대 | 이미 낸 만큼을 빼고 모자란 것만 더 냅니다 |
| 시효 | 처음 신청한 때에 소를 낸 것으로 보아 그대로 유지됩니다 |
| 법무사 보수 | 소송절차 보수표에 따라 다시 산정합니다 |
| 시간 | 지급명령에 쓴 기간만큼 늦어집니다 |
송달이 안 되면 거기서 멈춥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습니다 (제462조 단서). 상대방에게 실제로 서류가 닿아야 절차가 나아갑니다.
어떤 사건에 맞나
| 어떤 경우 | |
|---|---|
| 지급명령이 낫습니다 | 차용증·계약서·거래명세서처럼 다툴 여지가 적은 채권 |
| 지급명령이 낫습니다 | 상대의 주소가 분명하고 금액이 확실한 경우 |
| 지급명령이 낫습니다 | 상대가 연락을 피할 뿐 채무 자체는 인정하는 경우 |
| 처음부터 소를 냅니다 | 상대가 이의할 것이 뻔한 경우 — 보수가 소송 기준으로 다시 잡힙니다 |
| 처음부터 소를 냅니다 | 송달이 안 될 것 같은 경우 — 두 달을 버리게 됩니다 |
| 처음부터 소를 냅니다 | 금액이나 하자를 두고 다툼이 큰 경우 |
어디에 내나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모르셔서 먼 법원까지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 어디 | 언제 |
|---|---|
| 채무자의 주소지 | 가장 기본입니다 |
| 의무이행지 | 돈은 받을 사람을 찾아가 갚는 것이라, 채권자 주소지가 됩니다 |
| 채무자의 근무지 | 직장이 있는 곳 |
|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 | 법인이나 사업자를 상대할 때 |
| 어음·수표의 지급지 | 어음·수표 사건 |
| 불법행위가 있었던 곳 | 손해배상 |
어떻게 진행되나
-
채권과 상대를 확인합니다.
차용증·계약서·거래명세서·입금 내역을 모으고,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상대의 주소를 맞춰 봅니다.
-
어느 법원에 낼지 정합니다.
채무자 주소지와 의무이행지(채권자 주소지) 가운데 진행이 편한 곳을 고릅니다.
-
신청서를 만들어 전자로 냅니다.
청구 금액과 이유, 이자를 적습니다. 증거서류는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로 내면 인지대를 10% 깎습니다.
-
법원이 지급명령을 냅니다.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내줍니다.
-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여기가 고비입니다. 닿지 않으면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제기신청으로 옮깁니다.
-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가 됩니다.
확정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입니다 (제474조). 판결을 받은 것처럼 상대의 재산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 무엇 | 언제 씁니다 |
|---|---|
| 재산명시 | 상대의 재산을 모를 때 법원이 목록을 내게 합니다 |
| 재산조회 | 명시로도 안 나오면 법원이 기관에 조회합니다 |
| 채권압류·추심 | 월급·예금·거래처에서 받을 돈을 잡습니다 |
| 부동산 강제경매 | 상대에게 부동산이 있을 때 |
얼마나 걸리나
| 경우 | 기간 |
|---|---|
| 보통 | 30~40일 |
| 특별송달까지 가면 | 두 달이 넘어갑니다 |
| 끝내 송달이 안 되면 | 두 달을 쓰고 다시 민사소송 |
| 단계 | 걸리는 시간 |
|---|---|
| 신청 → 발령 | 법원이 서류만 보므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
| 발령 → 송달 | 여기가 기간을 가릅니다 |
| 송달 → 확정 | 이의가 없으면 2주 |
비용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소송 인지액의 1/10 |
| 송달료 | 당사자 수 × 5,640원 × 6회분 |
| 제증명 | 10,000원 |
인지대를 계산해 보면
| 청구 금액 | 소송이라면 | 지급명령 | 전자신청 |
|---|---|---|---|
| 1,000만 원 | 50,000원 | 5,000원 | 4,500원 |
| 3,000만 원 | 140,000원 | 14,000원 | 12,600원 |
| 5,000만 원 | 230,000원 | 23,000원 | 20,700원 |
| 청구 금액 | 소송 인지액 |
|---|---|
| 1천만 원 미만 | 청구액 × 50/10,000 |
| 1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청구액 × 45/10,000 + 5,000원 |
|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청구액 × 40/10,000 + 55,000원 |
| 10억 원 이상 | 청구액 × 35/10,000 + 555,000원 |
| 소송물가액 | 기본 보수 |
|---|---|
| 3천만 원까지 | 560,000원 |
| 3천만 원 초과 ~ 2억 원 | 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
| 2억 원 초과 ~ 5억 원 | 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 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
| 20억 원 초과 | 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
사무소가 무엇을 하나
| 무엇 | 누가 |
|---|---|
| 어느 법원에 낼지 고르기 | 사무소 — 의무이행지를 쓸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
| 상대의 주소 확인 | 사무소 — 송달이 이 절차의 고비라 먼저 맞춰 봅니다 |
| 신청서 작성과 전자 접수 | 사무소 |
| 송달이 안 될 때 주소 보정 | 사무소 |
| 이의가 들어오면 그다음 판단 | 사무소와 함께 정합니다 |
| 확정 뒤 압류·경매 | 사무소가 이어서 합니다 |
오시지 않아도 되나
됩니다.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오시지 않아도 신청이 끝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전자로 접수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과 소송은 무엇이 다릅니까?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에 나갈 일이 없고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대신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그동안 쓴 것이 헛일이 됩니까?
인지대와 시효는 그대로 넘어갑니다. 소송 인지대에서 이미 낸 만큼을 빼고 모자란 것만 더 내고, 처음 지급명령을 낸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시효도 유지됩니다. 다만 법무사 보수는 소송절차 보수표에 따라 다시 산정하고, 지급명령에 쓴 기간만큼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의가 예상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소를 내는 편이 이득입니다.
상대의 주소를 모르는데 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어 상대에게 실제로 서류가 닿아야 합니다. 주소를 끝내 못 찾으면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으로 옮겨야 하고, 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상대가 서울에 사는데 울산에서 낼 수 있습니까?
대개 됩니다. 돈은 갚을 사람이 받을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것이라 채권자가 사는 곳이 의무이행지가 되고, 그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니 확인해 드립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1,000만 원을 청구하면 인지대가 전자신청 기준 4,500원입니다. 소송이면 50,000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당사자 수 × 5,640원 × 6회분)와 제증명 10,000원, 법무사 보수가 더해집니다.
확정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일 뿐입니다. 실제로 받으려면 상대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거나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부터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습니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기판력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상대가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로 「이미 갚았다」거나 「빌린 적이 없다」고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일은 드뭅니다.
신청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30~40일입니다. 상대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다만 송달이 안 되어 특별송달까지 가면 두 달이 넘어가고, 그러고도 닿지 않으면 그 두 달을 쓰고 민사소송을 다시 해야 합니다. 기간을 가르는 것은 오직 송달입니다.
확정되면 시효가 얼마나 됩니까?
10년입니다. 원래 3년이던 물품대금이든 5년이던 상사채권이든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로는 10년이 됩니다. 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어도 받아 둘 값어치가 있는 까닭입니다.
증거서류를 꼭 붙여야 합니까?
지급명령 신청에는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이 신청서에 적힌 주장만 보고 명령을 내줍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이 되고 그때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 없이 시작한 사건은 소송에서 집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부터 봅니다.
제가 낸 인지대와 송달료도 받을 수 있습니까?
신청서에 독촉절차비용을 함께 지급하라고 적으므로 청구는 됩니다. 다만 실제로 받는 것은 상대에게 재산이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원금을 받아 낼 때 함께 회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지급명령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