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지급명령 신청방법

지급명령의 뜻과 신청 절차, 소액이든 큰돈이든 금액 제한 없이 내는 관할법원과 비용,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확정 뒤 강제집행까지 법무사가 실제 사건 서류로 설명합니다.

민사독촉·임대차의 다른 글 1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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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정에 가지 않고 법원의 명령을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법에서는 독촉절차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송보다 싸고 빠릅니다

소송과 견주면
지급명령소송
인지대소송의 1/10전액
송달료당사자 수 × 6회분당사자 수 × 10~15회분
법정에 나가는 일없습니다변론기일에 나가야 합니다
상대방을 부르나부르지 않습니다부릅니다
걸리는 시간이의가 없으면 짧습니다몇 달에서 해를 넘기기도 합니다

약점은 둘입니다

이의신청 — 2주

상대방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470조).

이의가 들어오면 무엇이 달라지나
무엇어떻게 됩니다
인지대이미 낸 만큼을 빼고 모자란 것만 더 냅니다
시효처음 신청한 때에 소를 낸 것으로 보아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무사 보수소송절차 보수표에 따라 다시 산정합니다
시간지급명령에 쓴 기간만큼 늦어집니다

송달이 안 되면 거기서 멈춥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습니다 (제462조 단서). 상대방에게 실제로 서류가 닿아야 절차가 나아갑니다.

울산지방법원 주소보정명령. 사건 2025차전 대여금, 채권자, 채무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이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주소보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변동이 없는데도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하면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송달불능사유 폐문부재, 송달장소 서울 송파구. 2025. 7. 23. 법원주사보. 유의 사항 1. 위 보정명령은 재판장등의 명에 따른 것으로 위 기간 내에 주소보정 등을 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전자소송포털에서 주소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새주소신청, 재송달신청, 특별송달신청, 소제기신청 중 어느 하나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보·판사 이름과 도장, QR코드·진위확인 바코드·발급번호, 전자소송 내려받기 머리줄은 가렸다.
본 사무소 사건의 주소보정명령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채무자가 집에 없어(폐문부재) 지급명령이 전달되지 않자, 법원이 7일 안에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했습니다. 아래 유의 사항에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다」, 고를 수 있는 길로 새주소·재송달·특별송달·소제기신청이 적혀 있습니다.
특별송달신청서. 사건 2025차전 대여금,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집행관에 의한 통합 송달로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2. 확인서 겸 위임장. 추납송달료 0원, 특별송달료 21,500원. 2025. 7. 29. 채권자.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보·판사 이름과 도장, QR코드·진위확인 바코드·발급번호, 전자소송 내려받기 머리줄은 가렸다.
주소는 맞는데 집에 없을 때는 집행관이 찾아가 전달하는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위 명령 엿새 뒤 낸 신청서이고, 특별송달료 21,500원을 따로 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가 그대로임을 보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 대여금, 원고 울산 북구, 피고 최후주소 울산 남구. 변론종결 2023. 11. 15. 판결선고 2023. 11.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3. 7. 24.부터 2023. 11.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보·판사 이름과 도장, QR코드·진위확인 바코드·발급번호, 전자소송 내려받기 머리줄은 가렸다.
지급명령이 끝내 전달되지 않아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으로 옮긴 사건의 판결입니다. 피고 자리에 「최후주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 지금 사는 곳을 몰라 공시송달로 재판한 것입니다. 소송으로 옮긴 뒤 한 달 반 만에 3,300만 원 판결이 났습니다.
같은 판결 둘째 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보·판사 이름과 도장, QR코드·진위확인 바코드·발급번호, 전자소송 내려받기 머리줄은 가렸다.
같은 판결의 둘째 장입니다. 이유에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그리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가 적혀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가 그대로 소장이 된 것입니다.
울산지방법원 명령. 사건 2024차전 대여금, 채권자 울산 동구,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 법무사여환동사무소, 송달영수인 여환동, 채무자 울산 동구. 주문 위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그 정한 기간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54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5. 3. 27. 사법보좌관.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보·판사 이름과 도장, QR코드·진위확인 바코드·발급번호, 전자소송 내려받기 머리줄은 가렸다.
주소보정을 기간 안에 하지 못하면 이렇게 신청서가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4조·제254조 제2항). 신청서에 적은 주소로 전달되지 않았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소를 내지 못한 사건입니다. 각하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에 맞나

맞는 사건과 처음부터 소를 낼 사건
어떤 경우
지급명령이 낫습니다차용증·계약서·거래명세서처럼 다툴 여지가 적은 채권
지급명령이 낫습니다상대의 주소가 분명하고 금액이 확실한 경우
지급명령이 낫습니다상대가 연락을 피할 뿐 채무 자체는 인정하는 경우
처음부터 소를 냅니다상대가 이의할 것이 뻔한 경우 — 보수가 소송 기준으로 다시 잡힙니다
처음부터 소를 냅니다송달이 안 될 것 같은 경우 — 두 달을 버리게 됩니다
처음부터 소를 냅니다금액이나 하자를 두고 다툼이 큰 경우

어디에 내나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모르셔서 먼 법원까지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낼 수 있는 법원 (민사소송법 제463조)
어디언제
채무자의 주소지가장 기본입니다
의무이행지돈은 받을 사람을 찾아가 갚는 것이라, 채권자 주소지가 됩니다
채무자의 근무지직장이 있는 곳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법인이나 사업자를 상대할 때
어음·수표의 지급지어음·수표 사건
불법행위가 있었던 곳손해배상
울산지방법원 지급명령. 사건 2025차전 대여금, 채권자 울산 중구, 채무자 서울 송파구.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25. 7. 13. 사법보좌관. 채무자가 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청구취지 1. 금 6,747,671원 2. 제1항 금액에 대하여 2025. 2.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보·판사 이름과 도장, QR코드·진위확인 바코드·발급번호, 전자소송 내려받기 머리줄은 가렸다.
채권자는 울산 중구, 채무자는 서울 송파구에 삽니다. 서울 법원이 아니라 채권자 주소지인 울산지방법원이 낸 지급명령입니다. 위 주소보정명령·특별송달신청서와 같은 사건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채권과 상대를 확인합니다.

    차용증·계약서·거래명세서·입금 내역을 모으고,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상대의 주소를 맞춰 봅니다.

  2. 어느 법원에 낼지 정합니다.

    채무자 주소지와 의무이행지(채권자 주소지) 가운데 진행이 편한 곳을 고릅니다.

  3. 신청서를 만들어 전자로 냅니다.

    청구 금액과 이유, 이자를 적습니다. 증거서류는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로 내면 인지대를 10% 깎습니다.

  4. 법원이 지급명령을 냅니다.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내줍니다.

  5.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여기가 고비입니다. 닿지 않으면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제기신청으로 옮깁니다.

  6.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가 됩니다.

확정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입니다 (제474조). 판결을 받은 것처럼 상대의 재산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지급명령. 사건 2023차전 대여금, 채권자 울산 북구,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 법무사여환동사무소, 송달영수인 여환동. 채무자 성남시 분당구, 2024.2.14.송달, 2024.2.29.확정.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와 같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23. 11. 6. 사법보좌관. 정본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당시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보·판사 이름과 도장, QR코드·진위확인 바코드·발급번호, 전자소송 내려받기 머리줄은 가렸다.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입니다. 가운데 「정본입니다(채무자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 한 장으로 바로 집행합니다. 오른쪽 네모에 2024. 2. 14. 송달, 2. 29. 확정이 찍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
무엇언제 씁니다
재산명시상대의 재산을 모를 때 법원이 목록을 내게 합니다
재산조회명시로도 안 나오면 법원이 기관에 조회합니다
채권압류·추심월급·예금·거래처에서 받을 돈을 잡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상대에게 부동산이 있을 때

얼마나 걸리나

사무소 기준
경우기간
보통30~40일
특별송달까지 가면두 달이 넘어갑니다
끝내 송달이 안 되면두 달을 쓰고 다시 민사소송
단계마다
단계걸리는 시간
신청 → 발령법원이 서류만 보므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발령 → 송달여기가 기간을 가릅니다
송달 → 확정이의가 없으면 2주
주소보정서. 사건 2023차전 대여금,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소를 보정합니다. 채무자 현주소 성남시 분당구, 보정할 주소 광주시. 첨부서류 위임인의 확인서 및 위임장. 추납송달료 0원. 2024.01.27. 채권자. 울산지방법원 전자독촉전담1 귀중.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보·판사 이름과 도장, QR코드·진위확인 바코드·발급번호, 전자소송 내려받기 머리줄은 가렸다.
위 확정 정본과 같은 사건입니다. 명령은 2023. 11. 6.에 났는데 채무자가 집(성남시 분당구)에서 받지 않아 특별송달을 거쳤고, 그래도 안 되자 일하는 곳(광주시)으로 주소를 보정했습니다. 송달은 2024. 2. 14., 확정은 2. 29. — 명령에서 확정까지 석 달 넘게 걸렸습니다. 명령은 사흘 만에 났으니, 기간을 가른 것은 오로지 송달입니다.

비용

공과금
항목금액
인지대소송 인지액의 1/10
송달료당사자 수 × 5,640원 × 6회분
제증명10,000원

인지대를 계산해 보면

청구 금액별 인지대
청구 금액소송이라면지급명령전자신청
1,000만 원50,000원5,000원4,500원
3,000만 원140,000원14,000원12,600원
5,000만 원230,000원23,000원20,700원
인지액을 구하는 식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청구 금액소송 인지액
1천만 원 미만청구액 × 50/10,000
1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청구액 × 45/10,000 + 5,000원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청구액 × 40/10,000 + 55,000원
10억 원 이상청구액 × 35/10,000 + 555,000원
법무사 보수 (소송물가액 기준)
소송물가액기본 보수
3천만 원까지560,000원
3천만 원 초과 ~ 2억 원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2억 원 초과 ~ 5억 원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10억 원 초과 ~ 20억 원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20억 원 초과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사무소가 무엇을 하나

누가 무엇을 하나
무엇누가
어느 법원에 낼지 고르기사무소 — 의무이행지를 쓸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상대의 주소 확인사무소 — 송달이 이 절차의 고비라 먼저 맞춰 봅니다
신청서 작성과 전자 접수사무소
송달이 안 될 때 주소 보정사무소
이의가 들어오면 그다음 판단사무소와 함께 정합니다
확정 뒤 압류·경매사무소가 이어서 합니다

오시지 않아도 되나

됩니다.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오시지 않아도 신청이 끝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전자로 접수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과 소송은 무엇이 다릅니까?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에 나갈 일이 없고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대신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그동안 쓴 것이 헛일이 됩니까?

인지대와 시효는 그대로 넘어갑니다. 소송 인지대에서 이미 낸 만큼을 빼고 모자란 것만 더 내고, 처음 지급명령을 낸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시효도 유지됩니다. 다만 법무사 보수는 소송절차 보수표에 따라 다시 산정하고, 지급명령에 쓴 기간만큼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의가 예상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소를 내는 편이 이득입니다.

상대의 주소를 모르는데 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어 상대에게 실제로 서류가 닿아야 합니다. 주소를 끝내 못 찾으면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으로 옮겨야 하고, 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상대가 서울에 사는데 울산에서 낼 수 있습니까?

대개 됩니다. 돈은 갚을 사람이 받을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것이라 채권자가 사는 곳이 의무이행지가 되고, 그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니 확인해 드립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1,000만 원을 청구하면 인지대가 전자신청 기준 4,500원입니다. 소송이면 50,000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당사자 수 × 5,640원 × 6회분)와 제증명 10,000원, 법무사 보수가 더해집니다.

확정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일 뿐입니다. 실제로 받으려면 상대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거나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부터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습니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기판력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상대가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로 「이미 갚았다」거나 「빌린 적이 없다」고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일은 드뭅니다.

신청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30~40일입니다. 상대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다만 송달이 안 되어 특별송달까지 가면 두 달이 넘어가고, 그러고도 닿지 않으면 그 두 달을 쓰고 민사소송을 다시 해야 합니다. 기간을 가르는 것은 오직 송달입니다.

확정되면 시효가 얼마나 됩니까?

10년입니다. 원래 3년이던 물품대금이든 5년이던 상사채권이든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로는 10년이 됩니다. 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어도 받아 둘 값어치가 있는 까닭입니다.

증거서류를 꼭 붙여야 합니까?

지급명령 신청에는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이 신청서에 적힌 주장만 보고 명령을 내줍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이 되고 그때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 없이 시작한 사건은 소송에서 집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부터 봅니다.

제가 낸 인지대와 송달료도 받을 수 있습니까?

신청서에 독촉절차비용을 함께 지급하라고 적으므로 청구는 됩니다. 다만 실제로 받는 것은 상대에게 재산이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원금을 받아 낼 때 함께 회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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