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대여금 지급명령

울산에서 빌려준 돈을 받는 대여금 지급명령의 청구취지와 약정이자·지연손해금 셈법, 개인과 회사 대여의 시효 차이, 비용과 기간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울산지방법원 실제 지급명령으로 설명합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으셨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가볍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있고 상대가 빌린 사실을 다투지 않을 사건이면 소송까지 갈 일이 드뭅니다. 상대가 울산·양산에 살거나, 갚을 곳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분이 울산에 사실 때도 울산지방법원에 냅니다. 관할은 울산 지급명령 신청방법 에 자세히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대여금 지급명령 — 실제 사건

울산지방법원 지급명령. 사건 2024차전 대여금, 채권자 울산 동구, 채무자 울산 동구, 2024.12.27.송달, 2025.1.11.확정.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와 같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24. 11. 27. 사법보좌관. 정본입니다. 2025. 1. 13. 채권자·채무자의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 이름,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 이름과 도장, QR코드·발급번호·진위확인 바코드, 전자소송 내려받기 머리줄은 가렸다.
2024. 11. 27. 명령 → 12. 27. 송달 → 2025. 1. 11. 확정된 대여금 지급명령입니다. 연말에 송달되어도 2주는 그대로 셉니다.
지급명령 별지.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5,000,000원 2. 제1항 금액에 대하여 202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 468,800원 (내역: 송달료 62,400원, 인지액 6,400원, 신청서 작성료 400,000원). 청구원인 1. 채권자는 2021. 7. 27. 채무자에게 15,000,000원을 변제기 2024. 11. 25.,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으나, 채무자는 2024. 11. 10.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고는 그 이후의 이자 및 원금 15,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대여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일의 다음날인 202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기 위해 이 건 지급명령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 이름,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 이름과 도장, QR코드·발급번호·진위확인 바코드, 전자소송 내려받기 머리줄은 가렸다.
같은 사건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입니다. 2021. 7. 27. 1,500만 원을 연 12%로 빌려주었고, 상대는 2024. 11. 10.까지의 이자만 내고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그 다음날인 11. 11.부터 붙였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적나 —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

빌려줄 때 이자를 정했으면 그 이율로, 정하지 않았으면 법정이율로 청구합니다. 정한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도 정한 이율 그대로 받습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이자를 정했느냐에 따라
경우청구취지에 적는 이율
연 12%로 정함 (위 사건)마지막 이자를 받은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한 줄로 끝납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음 · 개인 사이갚기로 한 날 다음날부터 송달일까지 연 5%(민법),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소송촉진법)
이자를 정하지 않음 · 회사·상인의 영업갚기로 한 날 다음날부터 송달일까지 연 6%(상법),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예를 들어 이자 없이 1,500만 원을 빌려주고 갚을 날을 2024. 11. 10.로 정했는데, 지급명령이 2024. 12. 27. 상대에게 송달되었다면 — 2024. 11. 11.부터 12. 27.까지는 연 5%,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두 구간을 나눠 적습니다. 연 12%는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상대가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시효

누가 빌려주었나
경우소멸시효
개인끼리 빌려준 돈10년 (민법 제162조 제1항)
회사나 상인이 영업으로 빌려주거나 빌린 돈5년 (상법 제64조)
다달이(1년 이내 기간마다) 내기로 한 약정이자3년 (민법 제163조 제1호) — 원금과 따로 셉니다

시효는 갚기로 한 날부터 셉니다. 갚기로 한 날 전에 밀린 약정이자는 원금보다 먼저 3년에 끝나니, 오래 밀린 이자를 함께 받으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자를 받았거나 상대가 「갚겠다」고 인정했으면 시효가 새로 시작되기도 하니, 오래된 돈이라도 먼저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비용과 기간

위 사건의 독촉절차 비용은 468,800원 — 송달료 62,400원, 인지 6,400원, 신청서 작성료 400,000원입니다. 이 비용도 상대가 부담하도록 명령에 들어갑니다. 신청에서 확정까지는 두 달 남짓 걸렸습니다. 확정되면 상대의 예금·통장 이나 급여 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되나요?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이자를 받은 내역처럼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미 갚았다」고 다툴 것이 뻔한 사건이면 어차피 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가니,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았는데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이면 갚기로 한 날 다음날부터 연 5%, 상대가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날부터는 연 12%로 청구합니다.

상대가 이의하면요?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 때 낸 서류가 소장이 되고, 인지만 소송 기준으로 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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