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여금 지급명령
울산에서 빌려준 돈을 받는 대여금 지급명령의 청구취지와 약정이자·지연손해금 셈법, 개인과 회사 대여의 시효 차이, 비용과 기간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울산지방법원 실제 지급명령으로 설명합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으셨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가볍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있고 상대가 빌린 사실을 다투지 않을 사건이면 소송까지 갈 일이 드뭅니다. 상대가 울산·양산에 살거나, 갚을 곳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분이 울산에 사실 때도 울산지방법원에 냅니다. 관할은 울산 지급명령 신청방법 에 자세히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대여금 지급명령 — 실제 사건
이자는 어떻게 적나 —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
빌려줄 때 이자를 정했으면 그 이율로, 정하지 않았으면 법정이율로 청구합니다. 정한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도 정한 이율 그대로 받습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 경우 | 청구취지에 적는 이율 |
|---|---|
| 연 12%로 정함 (위 사건) | 마지막 이자를 받은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한 줄로 끝납니다 |
| 이자를 정하지 않음 · 개인 사이 | 갚기로 한 날 다음날부터 송달일까지 연 5%(민법),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소송촉진법) |
| 이자를 정하지 않음 · 회사·상인의 영업 | 갚기로 한 날 다음날부터 송달일까지 연 6%(상법),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
예를 들어 이자 없이 1,500만 원을 빌려주고 갚을 날을 2024. 11. 10.로 정했는데, 지급명령이 2024. 12. 27. 상대에게 송달되었다면 — 2024. 11. 11.부터 12. 27.까지는 연 5%,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두 구간을 나눠 적습니다. 연 12%는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상대가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시효
| 경우 | 소멸시효 |
|---|---|
| 개인끼리 빌려준 돈 | 10년 (민법 제162조 제1항) |
| 회사나 상인이 영업으로 빌려주거나 빌린 돈 | 5년 (상법 제64조) |
| 다달이(1년 이내 기간마다) 내기로 한 약정이자 | 3년 (민법 제163조 제1호) — 원금과 따로 셉니다 |
시효는 갚기로 한 날부터 셉니다. 갚기로 한 날 전에 밀린 약정이자는 원금보다 먼저 3년에 끝나니, 오래 밀린 이자를 함께 받으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자를 받았거나 상대가 「갚겠다」고 인정했으면 시효가 새로 시작되기도 하니, 오래된 돈이라도 먼저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비용과 기간
위 사건의 독촉절차 비용은 468,800원 — 송달료 62,400원, 인지 6,400원, 신청서 작성료 400,000원입니다. 이 비용도 상대가 부담하도록 명령에 들어갑니다. 신청에서 확정까지는 두 달 남짓 걸렸습니다. 확정되면 상대의 예금·통장 이나 급여 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되나요?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이자를 받은 내역처럼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미 갚았다」고 다툴 것이 뻔한 사건이면 어차피 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가니,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았는데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이면 갚기로 한 날 다음날부터 연 5%, 상대가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날부터는 연 12%로 청구합니다.
상대가 이의하면요?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 때 낸 서류가 소장이 되고, 인지만 소송 기준으로 더 냅니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빌려준 돈 받는 법 (대여금)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