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 법 (대여금)
대여금 지급명령의 뜻과 차용증 없이 신청하는 서류, 절차와 걸리는 기간, 비용, 두 구간으로 붙이는 이자와 시효 10년, 확정 뒤 압류·추심까지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민사독촉·임대차의 다른 글 11편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정에 가지 않고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절차 전체는 지급명령 신청 에 정리해 두었고, 여기서는 대여금 사건에만 있는 것을 씁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신청은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에는 증거서류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신청서에 적어 낸 주장만 보고 명령을 내줍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막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증거가 되나
보여야 하는 것은 둘입니다. 돈이 건너갔다는 것과 갚기로 한 것입니다. 차용증은 그 둘을 한 장에 담은 서류일 뿐, 그것만 증거인 것은 아닙니다.
| 무엇 | 무엇을 보이나 |
|---|---|
| 계좌이체 내역 | 돈이 건너간 사실. 가장 기본입니다 |
| 문자·카카오톡 | 「언제까지 갚을게」 한 줄이면 큽니다 |
| 통화 녹음 |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말 |
| 각서·확인서 | 뒤늦게 받아도 됩니다 |
| 일부 변제한 내역 | 갚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 제3자가 들은 이야기 | 보조 자료가 됩니다 |
계좌이체 내역밖에 없을 때
이때가 가장 흔합니다. 돈은 건너간 것이 분명한데 「갚기로 했다」는 자취가 없는 경우입니다. 사무소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신청해 확정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자는 얼마를 붙이나
기간을 둘로 나눠 붙입니다. 갚기로 한 날부터 지급명령이 상대에게 닿는 날까지가 앞이고,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가 뒤입니다.
| 기간 | 이율 |
|---|---|
| 갚기로 한 날 ~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 약정 이율. 정한 것이 없으면 연 5%, 어느 한쪽에게라도 영업으로 한 거래면 연 6% (상법 제54조) |
| 송달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신청서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2025년 2월 18일부터 갚지 않은 3,000만 원을 청구한다면 청구취지가 이렇게 됩니다.
| 적는 내용 | |
|---|---|
| 앞머리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
| 1. | 금 30,000,000원 |
| 2. | 제1항 금액에 대하여 2025. 2.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갚을 날을 안 정했다면
먼저 갚으라고 알려야 합니다.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최고한 뒤에야 갚을 의무가 생깁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
시효는 10년입니다
| 무엇 | 시효 |
|---|---|
| 개인 사이의 대여금 | 10년 (민법 제162조 제1항) |
| 어느 한쪽에게라도 영업으로 한 대여 | 5년 (상법 제64조) |
| 약정한 이자 | 3년 (민법 제163조 제1호) |
| 갚기로 한 날 뒤의 지연손해금 | 원금과 같습니다 |
| 확정된 지급명령 | 10년 — 확정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
누구에게 청구하나
| 누구 | 어떻게 |
|---|---|
| 빌려 간 사람 | 기본입니다 |
| 연대보증인 | 주채무자와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순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 보통의 보증인 |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
| 빌려 간 사람이 돌아가셨다면 | 상속인들에게 상속분대로 청구합니다 |
이런 사건은 처음부터 소를 냅니다
지급명령은 이의 없이 확정될 때만 싼 절차입니다. 대여금에서는 이런 유형이 거의 이의로 갑니다.
| 상대의 주장 | 왜 다투나 |
|---|---|
| 「투자였다」 | 동업이나 사업 자금으로 건넨 돈에서 자주 나옵니다 |
| 「그냥 준 것이다」 | 가족·연인 사이에 오간 돈에서 자주 나옵니다 |
| 「이미 갚았다」 | 현금으로 조금씩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
| 「금액이 다르다」 | 여러 번 오간 돈을 서로 다르게 계산하는 경우 |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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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것을 모읍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와 카카오톡, 차용증이나 각서, 일부 받은 내역을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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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과 이자를 계산합니다.
원금과 약정 이자, 갚기로 한 날부터의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받은 것이 있으면 빼거나 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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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지금 사는 곳을 맞춰 봅니다. 주소를 모르고 전화번호만 아시면 통신사 사실조회를 함께 신청합니다. 송달이 이 절차의 고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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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날을 안 정했다면 먼저 최고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갚으라고 알립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신청서를 만들어 전자로 냅니다.
빌려준 경위와 금액, 두 구간의 이자를 적습니다. 증거서류는 붙이지 않아도 되지만, 이의에 대비해 무엇이 있는지는 미리 정리해 둡니다.
-
송달되고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압류나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확정된 뒤에 받아 냅니다
확정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재산을 찾아 손을 대야 합니다.
비용
인지대가 소송의 1/10입니다. 산식과 표는 지급명령 신청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전자신청) | 12,600원 |
| 송달료 | 당사자 수 × 5,640원 × 6회분 |
| 제증명 | 10,000원 |
| 법무사 보수 | 560,000원 (3천만 원까지 구간) |
사무소가 무엇을 하나
| 무엇 | 누가 |
|---|---|
| 증거가 되는지 가리기 | 사무소 — 가진 것으로 될지부터 봅니다 |
|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고르기 | 사무소 — 이의가 예상되면 소를 권합니다 |
| 이자 계산 | 사무소 |
| 내용증명 작성 | 사무소 |
| 신청서 작성과 전자 접수 | 사무소 |
| 확정 뒤 압류·경매 | 사무소가 이어서 합니다 |
오시지 않아도 되나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는 사진으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전자로 접수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에는 증거서류를 붙이지 않아도 되고, 법원이 신청서에 적힌 주장만 보고 명령을 내줍니다. 사무소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신청해 확정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이 되고 그때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없이 시작한 사건은 그때 집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데 상대가 「받은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건은 이의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보수가 소송 기준으로 다시 잡히고 시간도 잃으므로, 처음부터 소를 내는 편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가 무슨 말을 해 왔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증거서류를 꼭 붙여야 합니까?
지급명령 신청에는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에 적은 주장만으로 명령이 나갑니다. 그러나 이의가 들어와 소송이 되면 증거를 내야 하고, 없이 시작한 사건은 그때 집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가지고 계신 것을 함께 봅니다.
이자를 안 정하고 빌려줬는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갚기로 한 날부터 지급명령이 상대에게 닿는 날까지는 연 5%(어느 한쪽에게라도 영업으로 한 거래면 연 6%)이고, 닿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입니다. 약정 이율이 12%보다 높으면 그 이율을 그대로 청구합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한을 정해 갚으라고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603조 제2항). 내용증명으로 「2주 안에 갚아 달라」고 보내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시효의 시작점도 그때입니다.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급명령은 신청만으로 시효가 멈추므로 며칠 남지 않았어도 넣어 두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부라도 받으셨거나 「갚겠다」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라 아직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연대보증인이면 주채무자와 함께 상대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보증인이면 빌려 간 사람에게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따로 하려면 절차와 비용이 또 드니 함께 넣는 편이 낫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3,000만 원을 청구하면 인지대가 전자신청 기준 12,600원입니다. 소송이면 140,000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와 제증명 10,000원, 법무사 보수 560,000원이 더해집니다.
확정되면 바로 돈이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일 뿐입니다. 상대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거나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부터 합니다. 확정 뒤 시효가 10년이라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낸 인지대와 송달료도 받을 수 있습니까?
청구취지 앞머리에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고 적으므로 함께 청구합니다. 다만 실제로 받는 것은 상대에게 재산이 있느냐에 달렸고, 원금을 받아 낼 때 함께 회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빌려준 돈 받는 법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