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 — 개인회생 법원이 묻는 옛 주소
개인회생 법원은 주민등록초본에 나온 옛 주소마다 소유·임차·무상 여부와 보증금·매매대금의 행방을 묻습니다. 소명하지 못한 돈은 청산가치에 들어가 월 변제금이 늘어나니, 신청 전에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내는 주민등록초본에는 지금 주소뿐 아니라 옛 주소가 모두 나옵니다. 법원은 이 초본을 보고 옛 주소마다 어떻게 살았는지 — 내 집이었는지, 세를 살았는지, 공짜로 살았는지 — 를 묻습니다. 이것을 실무에서는 거주형태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 전체가 나온 것으로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재산목록과 수입·지출 목록 같은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의 자료제출목록은 여기에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개명·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을 넣어 두었습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때 과거 주소 변동사항을 전부 나오게 골라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채무자가 동의하면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
거주형태 소명 — 소유·임차·무상
법원은 보정권고로 초본의 몇 번 주소지를 집어 묻습니다. 문구는 대개 이렇습니다 — 그 주소지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내고, 소유관계 및 임차관계 등 거주형태를 밝히라. 그리고 정당한 소명자료가 없으면 그 돈을 재산목록에 넣으라.
| 살았던 형태 | 밝힐 것 | 흔히 내는 자료 |
|---|---|---|
| 소유(내 집) | 판 값과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이 오간 통장 내역 |
| 임차(전세·월세) | 보증금과 그 돈이 나중에 어디로 갔는지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을 돌려받은 통장 내역, 다음 집 계약서 |
| 무상(부모·형제 집 등) | 돈을 내지 않고 살았다는 사정 | 무상거주사실확인서(집주인 확인), 그 집 등기사항증명서, 집주인 신분증 사본 |
저희 사건에서 자주 나온 모양도 있습니다. 회사 사택이나 기숙사에 살았다면 재직증명서와 사택 제공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소명합니다. 전세자금대출로 들어간 집이었다면 보증금 가운데 대출로 낸 몫과 내 돈을 나눠 적고, 집을 나오며 대출을 갚은 흐름을 통장 내역으로 보입니다.
청산가치 — 옛 집의 돈을 묻는 까닭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나눠 받을 몫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제614조 제1항 제4호, 청산가치 보장). 그래서 법원은 숨은 재산이 없는지 봅니다. 옛 주소를 보는 까닭은 세 가지입니다.
- 사라진 보증금 — 예전 집 보증금이 지금 집 보증금보다 많았다면, 그 차액을 어디에 썼는지 묻습니다.
- 팔았거나 넘긴 집 — 내 집이었다면 판 돈의 행방을 봅니다. 신청 전에 재산을 헐값에 넘겼다면 부인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역의 재산 — 최근 몇 년 사이 살았던 지역이 다르면, 그 지역 관청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까지 내라고 합니다. 그곳에 등록된 부동산·자동차가 없는지 보려는 것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과 면제재산 — 작은 보증금의 처리
모든 보증금이 그대로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도 파산의 면제재산 규정이 준용되어 (제580조 제3항),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를 해 주는 범위의 금액은 재산에서 빼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3조 제2항 제1호).
저희가 맡은 사건에서 법원이 옛 주소 하나의 보증금을 물은 일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자녀를 키우며 그대로 살고 있어, 채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몸만 나온 경우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정과 함께, 그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금)에 미치지 않는 금액이라는 점을 들어 검토를 구했습니다.
정리하는 방법 — 주소마다 한 줄씩
-
초본 번호마다 표를 만든다
번호·기간·주소·살았던 형태(소유/임차/무상)·보증금·그 뒤 돈의 행방을 한 줄씩 적습니다. 법원이 집어 묻는 번호부터 채웁니다.
-
형태마다 자료를 붙인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보증금이 오간 통장 내역, 집주인의 확인서로 대신합니다.
-
돈의 흐름을 잇는다
예전 보증금 → 돌려받은 날 → 다음 집 보증금·빚 갚기·생활비처럼 금액이 이어지게 적습니다. 통장 내역에 형광펜으로 표시해 내라는 보정도 흔합니다.
-
설명이 안 되는 돈은 재산목록에
끝내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재산으로 잡아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그만큼 갚을 총액이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년 전 주소까지 다 설명해야 합니까?
초본에는 모두 나오지만, 법원은 보통 최근 몇 년 사이의 주소나 보증금이 컸던 주소를 번호로 집어 묻습니다. 물은 번호부터 정확히 답하면 됩니다.
부모님 집에 살아서 계약서가 없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에 집주인(부모님)이 확인해 주시고, 그 집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집주인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옛 보증금을 생활비로 다 썼습니다.
쓴 곳을 통장 내역으로 보이면 됩니다. 빚을 갚았거나 다음 집 보증금·이사 비용으로 쓴 흐름이 보이면 소명이 됩니다. 설명하지 못한 금액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보정권고에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정권고문에는 응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제595조 제7호). 자료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보정기간을 늘려 달라고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