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조회 — 토지소유현황 사실조회
개인회생 법원은 재산조회와 토지소유현황 사실조회로 채무자 명의 부동산·토지를 확인하고, 신청 전 매매·증여로 처분한 재산도 묻습니다. 잊은 땅까지 찾아 넣는 방법을 저희 사무소 사건 서류로 설명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 채무자가 적어 낸 재산목록이 전부인지 법원은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특히 땅은 오래전에 상속받았거나 몇 사람이 나눠 가진 지분이라 본인도 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지적전산자료로 채무자 이름의 토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산조회로 기관에 직접 묻습니다. 이 글은 저희 사무소 사건의 보정권고와 양산시 회신서로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신청 때 먼저 내는 자료 — 지적전산자료와 지방세 과세증명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과 함께 채무자 본인 명의의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냅니다. 지적전산자료는 전국 땅 가운데 내 이름으로 된 것을 모아 보여 주고, 지방세 과세증명은 재산세 같은 세금이 어디에 매겨졌는지로 부동산·자동차를 거꾸로 확인하게 해 줍니다. 회생위원은 이 자료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재산목록과 맞춰 보며 빠진 재산이나 최근에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봅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보정권고가 옵니다. 아래 보정권고는 배우자의 지적전산자료와 채무자·배우자의 전국개인별 토지소유현황까지 내라고 하고, 땅이 있으면 시가를 재산목록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 배우자 것까지 — 배우자 명의 재산은 채무자 재산이 아니지만, 법원은 생계와 재산 형성에 함께한 몫을 따지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 일부(예: 2분의 1)를 반영하라고 합니다.
- 전국 단위로 — 지금 사는 시·군만이 아니라 전국 토지를 조회한 결과를 냅니다.
- 시가 자료 — 땅이 나오면 공시지가만이 아니라 시세 확인 자료나 감정서로 지금 팔면 얼마인지를 밝힙니다.
- 최근에 처분한 부동산 — 신청 전 2년 안에 채무자나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매매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라고 합니다. 가족에게 증여하는 등 대가 없이 넘긴 재산이 있으면 그 경위도 묻습니다.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해 빼돌린 것으로 보이면 그 값이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지적전산자료는 어디서 떼나
- 인터넷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플랫폼(K-Geo)에서 본인 인증 뒤 본인 명의 토지의 조회결과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 지적(토지정보) 담당 부서에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합니다. 돌아가신 부모의 땅을 찾는 「조상 땅 찾기」도 같은 창구입니다.
- 배우자 것 — 배우자 본인이 떼거나 위임장을 받아 신청합니다.
법원이 직접 묻는 길 — 사실조회와 재산조회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법원은 회생위원 등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전산망으로 관리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조회할 기관과 재산의 범위는 같은 규칙 별표 3에 따르며, 조회를 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한까지 조회회보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3항).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별표 3의 순번 1에 적힌 기관에 신청 전 2년 안의 재산보유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46조 제2항). 회생위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조회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등에게 조회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45조 제4항).
아래는 다른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를 받은 양산시가 보낸 회신입니다. 시청 토지정보 부서가 지적전산자료를 붙여 법원에 직접 회신했습니다.
잊고 있던 땅이 나오면
- 재산목록에 더합니다 — 시골 땅, 몇 사람이 함께 가진 땅의 지분, 오래전에 받은 땅이라도 채무자 명의면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 값을 밝힙니다 — 공시지가, 주변 시세, 필요하면 감정평가로 지금 팔면 얼마인지 소명합니다. 지분이면 그 비율만큼입니다.
-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 땅값만큼 청산가치가 올라가므로 월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늘 수 있습니다.
- 상속 지분도 —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상속받은 몫은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지적전산자료에는 아직 부모 이름으로 나오므로 따로 밝혀야 합니다.
- 숨기면 더 큰 문제 — 일부러 빼면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사유(허위의 재산목록)가 되고, 개인회생에서도 신청이 기각되거나 인가가 늦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적전산자료는 꼭 내야 합니까?
개인회생 신청 때 채무자 본인 명의의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땅이 없어도 「조회결과가 없습니다」라고 나온 결과서를 냅니다.
배우자의 토지소유현황도 내야 합니까?
법원이 보정권고로 요구하면 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땅이 있으면 일부를 재산목록에 반영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조회결과에 없으면 땅이 없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름 표기나 입력 오류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고 등기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땅도 나오지 않으니 따로 밝혀야 합니다.
법원이 직접 재산을 조회하기도 합니까?
합니다. 법원은 직권이나 회생위원 등의 신청으로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 지자체에 사실조회를 보내 지적전산자료를 받기도 합니다.
시골에 아버지 명의 땅이 있는데 상속등기를 안 했습니다.
상속받은 몫은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지분 비율만큼 값을 밝히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