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개인회생 재산조회 — 토지소유현황 사실조회

개인회생 법원은 재산조회와 토지소유현황 사실조회로 채무자 명의 부동산·토지를 확인하고, 신청 전 매매·증여로 처분한 재산도 묻습니다. 잊은 땅까지 찾아 넣는 방법을 저희 사무소 사건 서류로 설명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 채무자가 적어 낸 재산목록이 전부인지 법원은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특히 땅은 오래전에 상속받았거나 몇 사람이 나눠 가진 지분이라 본인도 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지적전산자료로 채무자 이름의 토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산조회로 기관에 직접 묻습니다. 이 글은 저희 사무소 사건의 보정권고와 양산시 회신서로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신청 때 먼저 내는 자료 — 지적전산자료와 지방세 과세증명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과 함께 채무자 본인 명의의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냅니다. 지적전산자료는 전국 땅 가운데 내 이름으로 된 것을 모아 보여 주고, 지방세 과세증명은 재산세 같은 세금이 어디에 매겨졌는지로 부동산·자동차를 거꾸로 확인하게 해 줍니다. 회생위원은 이 자료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재산목록과 맞춰 보며 빠진 재산이나 최근에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봅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보정권고가 옵니다. 아래 보정권고는 배우자의 지적전산자료와 채무자·배우자의 전국개인별 토지소유현황까지 내라고 하고, 땅이 있으면 시가를 재산목록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회생위원의 개인회생 보정권고. 사건 2025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울산 북구 주소. 채무자는 이 보정권고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사항을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간 내에 보정권고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 의하여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 관한 사항 — 1. 채무자의 최근 3년간의 위택스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배우자의 (전국)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와 배우자에 대하여 국토정보시스템의 전국개인별 토지소유현황(구청 발급)을 제출하고, 만약 소유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시가(국민은행시세확인표 또는 감정평가사의 부동산감정서)를 재산목록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배우자 소유인 경우 2분의 1 반영). 사건번호 숫자, 신청인 이름, 북구 뒤 주소, 법원주사보 이름은 가렸다.
울산지방법원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입니다. 배우자의 지적전산자료와 채무자·배우자의 「전국개인별 토지소유현황(구청 발급)」을 내고, 땅이 있으면 「시가를 재산목록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지적전산자료는 어디서 떼나

법원이 직접 묻는 길 — 사실조회와 재산조회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법원은 회생위원 등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전산망으로 관리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조회할 기관과 재산의 범위는 같은 규칙 별표 3에 따르며, 조회를 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한까지 조회회보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3항).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별표 3의 순번 1에 적힌 기관에 신청 전 2년 안의 재산보유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46조 제2항). 회생위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조회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등에게 조회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45조 제4항).

아래는 다른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를 받은 양산시가 보낸 회신입니다. 시청 토지정보 부서가 지적전산자료를 붙여 법원에 직접 회신했습니다.

양산시가 울산지방법원에 보낸 공문. 수신 울산지방법원, 제목 울산지방법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2024개회 개인회생). 울산지방법원 사실조회(2024개회 개인회생)와 관련하여 요청하신 지적전산자료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본 문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설정 등 취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적전산자료 1부. 끝. 사건번호 숫자는 가렸고, 담당 공무원 이름과 연락처가 있는 아래쪽은 잘라 냈다.
다른 사건에서 양산시가 법원의 사실조회에 보낸 회신입니다. 「요청하신 지적전산자료를 붙임과 같이 회신」한다고 적었습니다.
양산시 회신에 붙은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행정구역 전국, 성명, 등록번호, 추출일시와 열람일시 2024년 02월 21일, 제공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표의 칸은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공유인수, 변동일자(소유권 변동원인), 소유자주소, 개별지가, 용도지역, 유형이고, 조회결과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제공된 자료는 지적전산자료상의 소유자를 조회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성명, 한글 표기 방법, 누락 등의 오류로 인하여 검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본 자료는 개인 토지소유 증명서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성명, 등록번호, 출력자 이름과 사건번호 줄은 가렸다.
회신에 붙은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조회결과가 없습니다」였습니다. 아래에는 오류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고 등기부와 다를 수 있으며, 토지소유 증명서가 아니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잊고 있던 땅이 나오면

자주 묻는 질문

지적전산자료는 꼭 내야 합니까?

개인회생 신청 때 채무자 본인 명의의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땅이 없어도 「조회결과가 없습니다」라고 나온 결과서를 냅니다.

배우자의 토지소유현황도 내야 합니까?

법원이 보정권고로 요구하면 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땅이 있으면 일부를 재산목록에 반영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조회결과에 없으면 땅이 없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름 표기나 입력 오류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고 등기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땅도 나오지 않으니 따로 밝혀야 합니다.

법원이 직접 재산을 조회하기도 합니까?

합니다. 법원은 직권이나 회생위원 등의 신청으로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 지자체에 사실조회를 보내 지적전산자료를 받기도 합니다.

시골에 아버지 명의 땅이 있는데 상속등기를 안 했습니다.

상속받은 몫은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지분 비율만큼 값을 밝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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