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개인회생 보험 해지해야 하나 — 해약환급금

개인회생을 해도 보험을 깰 필요는 없고, 지금 해지하면 받을 예상 해약환급금만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보장성 보험 250만 원 공제와 보험회사 상계 요구 대응까지 저희 사무소 사건 서류로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보험을 다 깨야 하느냐」입니다. 깨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가입한 보험마다 지금 해지한다면 받을 예상 해약환급금을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넣을 뿐, 보험을 해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해약환급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보험이 빠지는지, 보험회사가 상계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 사무소가 진행한 사건에서 법원에 오간 서류로 설명합니다.

보험은 깨지 않아도 됩니다 — 예상 해약환급금만 적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가입한 보험을 모두 재산목록에 적고, 보험회사가 발급한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붙입니다. 해약환급금이 없는 보험도 적어야 하고, 보험료를 못 내 실효된 보험이라도 환급금이 남아 있으면 적습니다.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인서에 나온 금액만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DB손해보험 해약환급금 증명서. 수신인·증권번호·피보험자 가림. 보험종목 아이(I)러브(LOVE)건강보험2010, 보험기간, 납입총액, 월납보험료, 최종납입 「월납 2025.08 (57회 납입)」. 지급액계·해약환급금 칸에 같은 금액, 공제액계 0. 아래에 「발급기준일자의 해지가정 예상해약환급금을 위 금액과 같이 증명합니다」, 발급일 2026년 02월 10일, DB손해보험주식회사.
법원에 낸 해약환급금 증명서입니다. 보험을 실제로 해지한 것이 아니라 「해지가정 예상해약환급금」, 곧 오늘 해지한다면 받을 금액을 증명한 서류입니다. 보험료를 못 내 실효된 보험이라 환급금은 아주 적습니다.

가입한 보험을 빠짐없이 찾아 냅니다

잊고 있던 보험을 빠뜨리는 일이 많아, 법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내역 조회 결과나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 조회서를 확인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도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가입내역조회서, 보험증권 사본을 추가로 내라고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는데 재산목록에 없는 보험이 있으면 그 이유도 소명해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보험신용정보 조회서 1쪽. 주민등록번호·성명 가림. 정액형보장 계약 4건(동양생명보험·흥국생명보험·DB손해보험·KDB생명보험)의 계약일자·보험시작일·보험종료일, 계약상태는 모두 실효이고 두 건은 상품명에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 붙어 있다. 실손형보장 계약 2건(한화손해보험·DB손해보험)은 정상.
보정 때 낸 보험신용정보 조회서입니다. 본인 명의 보험이 회사별로 모두 나오고, 실효된 계약까지 보입니다. 상품명의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처럼 처음부터 환급금이 없거나 아주 적은 보험도 있어, 회사마다 확인서를 받아 금액을 맞춥니다.

보장성 보험은 250만 원까지 빠집니다

민사집행법은 생명·상해·질병·사고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일부를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제246조 제1항 제7호). 압류할 수 없는 돈은 파산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나눠 줄 재산이 아니므로, 그만큼은 개인회생 청산가치에서도 빠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하고, 2026년 2월 1일부터 아래처럼 올랐습니다.

압류금지 범위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2026. 2. 1. 시행)
구분압류금지(청산가치에서 빠지는 몫)개정 전
보장성 보험 해약환급금250만 원 이하150만 원 이하
보장성 보험 만기환급금250만 원 이하150만 원 이하
사망보험금1천5백만 원 이하1천만 원 이하
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 실제 비용 보험금전액전액
저축성·투자형 보험빠지지 않음 — 전액 청산가치같음

보험회사가 해약·상계를 요구할 때

같은 보험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을 해지해 그 환급금을 대출금과 상계하겠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서(보험상계)를 내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서류를 받은 분들은 보험을 꼭 깨야 하는 줄 알고 해지해 버리기도 합니다.

보험회사가 법원에 낸 「이의신청서 (보험상계)」 1쪽. 사건번호 숫자·채무자 이름·주민번호 가림. 「채무자가 채무감면을 원하면서 대출금과 보험해약 환급금을 상계처리 하지 않는 것은 변제계획이 공정하지 않고 부당함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채무자가 계약자인 보험 사항 표(증권번호 가림, 월 보험료, 해약환급금 합계), 「주) (상호 가림) 고객센터 방문시 해약 및 상계처리 가능합니다」, 2. 보험상계 요청 —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채무자회생법 제416조 이하 상계 규정을 근거로 든다.
저희 사무소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낸 이의신청서(보험상계)입니다. 대출금과 해약환급금을 상계하지 않는 것은 변제계획이 공정하지 않다며, 고객센터에 오면 해약 및 상계처리를 해 주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을 해지해야 비로소 생기는 돈이라, 해지하지 않으면 상계할 대상도 없습니다. 게다가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해지권을 행사해 생기는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압류금지 재산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보험회사가 채무자 스스로 해지하도록 이의신청서를 보내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해지 여부는 채무자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가 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일부. 사건번호 숫자·신청인 이름 가림, 채권자 (보험회사 상호 가림),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 2. 답변의 요지 — 「채권자는 개인회생 신청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은 이상 해지환급금 채권도 발생하지 않아 상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5. 결론 — 같은 취지와 함께 「채무자의 보험해약환급금은 이미 재산목록에 반영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될 예정입니다」.
위 이의신청에 대해 저희 사무소가 낸 답변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는 보험을 해지할 수 없고 해지되지 않으면 상계할 환급금도 없다는 점, 해약환급금은 이미 재산목록에 반영되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돌아간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신청 전에 받은 해약금·만기금

신청하기 전에 보험을 해지하거나 만기가 되어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지금 남아 있지 않더라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받은 날과 금액, 쓴 곳을 표로 정리하고 금융거래내역을 붙입니다. 쓴 곳이 확인되지 않는 돈이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돈은 청산가치에 더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개인파산에서도 해약환급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입니다. 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몫은 빠집니다. 나머지 해약환급금은 파산관재인이 보험을 해지해 배당에 쓸 수 있어, 개인회생과 달리 보험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상의 예로 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 두 건의 예상 해약환급금이 100만 원, 200만 원이고 저축성 보험이 400만 원이라면, 보장성 합계 3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50만 원과 저축성 400만 원을 더한 450만 원이 보험 몫의 청산가치가 됩니다. 보험은 세 건 모두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가입내역 조회나 보험신용정보 조회서로 본인 명의 보험을 모두 찾습니다.
  2. 보험회사마다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받습니다. 실효된 보험도 받습니다.
  3. 보장성 보험은 합계에서 250만 원을 빼고, 저축성·투자형은 전액을 적습니다. 약관대출은 공제합니다.
  4. 보험회사명과 금액을 재산목록 보험 칸에 적고 확인서를 붙입니다.
  5. 보험회사가 보험상계 이의신청을 내면 해지하지 말고 답변서로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하면 보험을 해지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보험은 유지하고, 지금 해지한다면 받을 예상 해약환급금만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해약환급금이 없는 보험도 적어야 합니까?

적습니다. 가입한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있든 없든 모두 재산목록에 적고, 실효된 보험도 환급금이 남아 있으면 적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얼마까지 빠집니까?

2026년 2월 1일부터 보장성 보험 해약환급금은 모두 합쳐 250만 원까지 압류금지라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개정 전에는 150만 원이었습니다. 저축성·투자형 보험은 빠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해약하고 상계하자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을 해지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해지 여부는 채무자가 정하며, 해지하지 않으면 상계할 환급금도 생기지 않습니다.

약관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적습니까?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을 빼고 남는 금액을 적습니다. 약관대출을 해 준 보험회사는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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