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험 해지해야 하나 — 해약환급금
개인회생을 해도 보험을 깰 필요는 없고, 지금 해지하면 받을 예상 해약환급금만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보장성 보험 250만 원 공제와 보험회사 상계 요구 대응까지 저희 사무소 사건 서류로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보험을 다 깨야 하느냐」입니다. 깨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가입한 보험마다 지금 해지한다면 받을 예상 해약환급금을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넣을 뿐, 보험을 해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해약환급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보험이 빠지는지, 보험회사가 상계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 사무소가 진행한 사건에서 법원에 오간 서류로 설명합니다.
보험은 깨지 않아도 됩니다 — 예상 해약환급금만 적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가입한 보험을 모두 재산목록에 적고, 보험회사가 발급한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붙입니다. 해약환급금이 없는 보험도 적어야 하고, 보험료를 못 내 실효된 보험이라도 환급금이 남아 있으면 적습니다.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인서에 나온 금액만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가입한 보험을 빠짐없이 찾아 냅니다
잊고 있던 보험을 빠뜨리는 일이 많아, 법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내역 조회 결과나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 조회서를 확인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도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가입내역조회서, 보험증권 사본을 추가로 내라고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는데 재산목록에 없는 보험이 있으면 그 이유도 소명해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은 250만 원까지 빠집니다
민사집행법은 생명·상해·질병·사고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일부를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제246조 제1항 제7호). 압류할 수 없는 돈은 파산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나눠 줄 재산이 아니므로, 그만큼은 개인회생 청산가치에서도 빠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하고, 2026년 2월 1일부터 아래처럼 올랐습니다.
| 구분 | 압류금지(청산가치에서 빠지는 몫) | 개정 전 |
|---|---|---|
| 보장성 보험 해약환급금 | 250만 원 이하 | 150만 원 이하 |
| 보장성 보험 만기환급금 | 250만 원 이하 | 150만 원 이하 |
| 사망보험금 | 1천5백만 원 이하 | 1천만 원 이하 |
| 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 실제 비용 보험금 | 전액 | 전액 |
| 저축성·투자형 보험 | 빠지지 않음 — 전액 청산가치 | 같음 |
- 보장성 보험이 여러 건이면 해약환급금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250만 원을 뺍니다.
- 저축성·연금성·투자형 보험은 보장성이 아니므로 해약환급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받았다면 해약환급금에서 그 대출금을 빼고 적습니다. 이 대출은 미리 받은 환급금과 같아서, 보험회사를 채권자목록에 따로 적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해약·상계를 요구할 때
같은 보험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을 해지해 그 환급금을 대출금과 상계하겠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서(보험상계)를 내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서류를 받은 분들은 보험을 꼭 깨야 하는 줄 알고 해지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을 해지해야 비로소 생기는 돈이라, 해지하지 않으면 상계할 대상도 없습니다. 게다가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해지권을 행사해 생기는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압류금지 재산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보험회사가 채무자 스스로 해지하도록 이의신청서를 보내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해지 여부는 채무자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받은 해약금·만기금
신청하기 전에 보험을 해지하거나 만기가 되어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지금 남아 있지 않더라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받은 날과 금액, 쓴 곳을 표로 정리하고 금융거래내역을 붙입니다. 쓴 곳이 확인되지 않는 돈이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돈은 청산가치에 더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개인파산에서도 해약환급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입니다. 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몫은 빠집니다. 나머지 해약환급금은 파산관재인이 보험을 해지해 배당에 쓸 수 있어, 개인회생과 달리 보험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상의 예로 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 두 건의 예상 해약환급금이 100만 원, 200만 원이고 저축성 보험이 400만 원이라면, 보장성 합계 3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50만 원과 저축성 400만 원을 더한 450만 원이 보험 몫의 청산가치가 됩니다. 보험은 세 건 모두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내역 조회나 보험신용정보 조회서로 본인 명의 보험을 모두 찾습니다.
- 보험회사마다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받습니다. 실효된 보험도 받습니다.
- 보장성 보험은 합계에서 250만 원을 빼고, 저축성·투자형은 전액을 적습니다. 약관대출은 공제합니다.
- 보험회사명과 금액을 재산목록 보험 칸에 적고 확인서를 붙입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상계 이의신청을 내면 해지하지 말고 답변서로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하면 보험을 해지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보험은 유지하고, 지금 해지한다면 받을 예상 해약환급금만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해약환급금이 없는 보험도 적어야 합니까?
적습니다. 가입한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있든 없든 모두 재산목록에 적고, 실효된 보험도 환급금이 남아 있으면 적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얼마까지 빠집니까?
2026년 2월 1일부터 보장성 보험 해약환급금은 모두 합쳐 250만 원까지 압류금지라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개정 전에는 150만 원이었습니다. 저축성·투자형 보험은 빠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해약하고 상계하자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을 해지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해지 여부는 채무자가 정하며, 해지하지 않으면 상계할 환급금도 생기지 않습니다.
약관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적습니까?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을 빼고 남는 금액을 적습니다. 약관대출을 해 준 보험회사는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