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퇴직금 — 예상퇴직금 절반이 청산가치
개인회생에서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지금 그만두면 받을 금액의 절반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1년 미만 근무·퇴직연금·이미 받은 돈은 어떻게 다른지 저희 사무소가 받은 보정권고와 실제 서류로 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다만 전부가 아니라 지금 그만두면 받을 금액의 절반만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이 글은 왜 절반인지, 1년 미만 근무·퇴직연금·이미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다른지를 저희 사무소가 받은 보정권고와 법원에 낸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예상퇴직금의 2분의 1만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개인회생재단에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뿐 아니라 그 전에 생긴 원인으로 앞으로 받을 권리도 들어갑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지금까지 일한 몫의 퇴직금이 바로 그런 권리입니다. 그런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재단에서 빠지고(같은 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1항), 민사집행법은 퇴직금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제246조 제1항 제5호). 그래서 남은 절반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예상퇴직금확인서는 회사가 써 줍니다
예상퇴직금은 신청일 현재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받을 금액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생기므로, 1년 넘게 다닌 직장이라면 회사(사용자)에 예상퇴직금확인서나 퇴직금 계산서를 받아 냅니다. 재산목록 「예상 퇴직금」 칸에는 그 절반을 적고, 비고에 압류할 수 없는 나머지 절반을 뺐다고 밝힙니다.
가상의 예로 보겠습니다. 5년을 다녀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 1,200만 원을 받는다면, 재산목록에는 600만 원을 적고 나머지 6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몫으로 뺍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3년 동안 갚는 돈의 현재가치가 600만 원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 상황 | 청산가치에 넣는 것 | 내는 자료 |
|---|---|---|
| 1년 넘게 다니는 회사 | 예상퇴직금의 2분의 1 | 예상퇴직금확인서(회사 작성) |
| 입사 1년 미만 | 대개 0원 | 0원 증명서나 회사 확인 자료, 입사일 자료 |
| 퇴직연금(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가입 | 넣지 않음(전액 압류금지) | 퇴직연금 가입사실확인서 등 |
|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 넣지 않음(전액 압류금지) | 재직 사실 자료 |
| 이미 받은 퇴직금·중간정산금 |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 | 받은 내역과 사용내역, 금융자료 |
1년이 안 됐거나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으면 퇴직금이 아직 생기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도 칸을 비워 두지 말고 0원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1년 미만에도 주는 규정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써 주지 않으면 담당자에게 받은 답변처럼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고 보정서에 그 이유를 적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지 못하게 하므로(제7조 제1항),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전액이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급여도 각 연금법이 전액 압류를 막아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이때는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가입사실확인서처럼 가입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중간정산은 사용처를 밝힙니다
신청 전에 회사를 그만두며 받은 퇴직금이나 중간정산으로 미리 받은 돈은 더 이상 받을 권리가 아니라 이미 손에 들어온 돈입니다. 그래서 절반을 빼는 계산이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묻습니다.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내역을 금융자료로 보여 주지 못하면, 그 금액을 재산목록에 올리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 받은 날과 금액은 회사의 퇴직금 지급 내역이나 통장 입금내역으로 보여 줍니다.
- 쓴 곳은 날짜순 목록으로 정리하고, 각 줄이 보이는 금융자료에 형광펜으로 표시해 붙입니다.
- 가족에게 보내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은 돈은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직장에 언제부터 다녔는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지 회사에 묻습니다.
- 1년 이상이면 예상퇴직금확인서를, 1년 미만이면 0원 증명이나 회사 확인 자료를 받습니다.
- 확인서 금액의 2분의 1을 재산목록 예상 퇴직금 칸에 적고, 나머지는 압류할 수 없는 몫이라고 밝힙니다.
- 최근에 받은 퇴직금이나 중간정산금이 있으면 받은 내역과 사용내역을 금융자료로 정리합니다.
- 청산가치 합계보다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적지 않도록 변제계획안을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받지도 않은 퇴직금이 왜 재산입니까?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앞으로 받을 권리도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압류할 수 없는 절반은 빠지므로 예상퇴직금의 2분의 1만 청산가치가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전액이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가입사실확인서처럼 가입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보통은 퇴직금이 아직 없으므로 0원으로 적고, 회사가 써 준 0원 증명서나 입사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회사가 예상퇴직금확인서를 써 주지 않습니다.
담당자에게 받은 답변처럼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와 입사일·급여 자료를 붙이고, 보정서에 그 이유를 적습니다.
작년에 퇴직금을 받아 다 썼습니다.
받은 금액과 쓴 곳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금융자료를 붙입니다. 정당하게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재산목록에 올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