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개인회생 퇴직금 — 예상퇴직금 절반이 청산가치

개인회생에서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지금 그만두면 받을 금액의 절반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1년 미만 근무·퇴직연금·이미 받은 돈은 어떻게 다른지 저희 사무소가 받은 보정권고와 실제 서류로 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다만 전부가 아니라 지금 그만두면 받을 금액의 절반만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이 글은 왜 절반인지, 1년 미만 근무·퇴직연금·이미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다른지를 저희 사무소가 받은 보정권고와 법원에 낸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예상퇴직금의 2분의 1만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개인회생재단에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뿐 아니라 그 전에 생긴 원인으로 앞으로 받을 권리도 들어갑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지금까지 일한 몫의 퇴직금이 바로 그런 권리입니다. 그런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재단에서 빠지고(같은 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1항), 민사집행법은 퇴직금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제246조 제1항 제5호). 그래서 남은 절반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법원 보정권고. 사건번호 숫자·신청인 이름·주소·법원주사보 이름 가림. 6. 채무자의 ① 예상퇴직금확인서를 제출하고 그 가액의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산입하고, 만일 퇴직금을 중간정산 등을 통해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년월일, 금액, 퇴직금사용처, 금융거래자료(형광펜 표시) 등이 표시된 퇴직금의 사용처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② 만일, 퇴직금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퇴직연금가입자명부 또는 퇴직연금가입사실확인서 또는 퇴직연금운용현황보고서 등 소명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 사건에서 받은 보정권고입니다. 예상퇴직금확인서를 내고 그 가액의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산입하라고 합니다. 중간정산으로 받아 쓴 돈은 사용처 목록을,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가입사실확인서를 내라고 함께 적었습니다.

예상퇴직금확인서는 회사가 써 줍니다

예상퇴직금은 신청일 현재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받을 금액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생기므로, 1년 넘게 다닌 직장이라면 회사(사용자)에 예상퇴직금확인서나 퇴직금 계산서를 받아 냅니다. 재산목록 「예상 퇴직금」 칸에는 그 절반을 적고, 비고에 압류할 수 없는 나머지 절반을 뺐다고 밝힙니다.

저희 사무소가 법원에 낸 재산목록 일부. 근무처 상호 가림. 예상 퇴직금 칸 금액 1,450,000, 압류 등 유무 무, 비고 (압류할 수 없는 퇴직금 1,450,000원 제외). 합계 1,450,000, 면제재산 결정신청 금액 0, 청산가치 1,450,000.
다른 사건의 저희 사무소 재산목록입니다. 예상 퇴직금 칸에 확인서 금액의 절반을 적고, 비고에 「압류할 수 없는 퇴직금 … 제외」라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청산가치가 됩니다.

가상의 예로 보겠습니다. 5년을 다녀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 1,200만 원을 받는다면, 재산목록에는 600만 원을 적고 나머지 6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몫으로 뺍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3년 동안 갚는 돈의 현재가치가 600만 원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금 상황별로 재산목록에 적는 것
상황청산가치에 넣는 것내는 자료
1년 넘게 다니는 회사예상퇴직금의 2분의 1예상퇴직금확인서(회사 작성)
입사 1년 미만대개 0원0원 증명서나 회사 확인 자료, 입사일 자료
퇴직연금(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가입넣지 않음(전액 압류금지)퇴직연금 가입사실확인서 등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넣지 않음(전액 압류금지)재직 사실 자료
이미 받은 퇴직금·중간정산금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받은 내역과 사용내역, 금융자료

1년이 안 됐거나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으면 퇴직금이 아직 생기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도 칸을 비워 두지 말고 0원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1년 미만에도 주는 규정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회사가 써 준 예상 퇴직금 증명서. 성명·주민번호·주소(군 아래)·직장명·직장전화번호·직장주소(군 아래)·대표자 이름과 회사 도장 가림. 근무기간 2024년 4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상기인은 2024년 11월 5일 현재 0원의 예상퇴직금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저희 사무소 사건에서 회사가 써 준 예상 퇴직금 증명서입니다. 근무한 지 7개월이라 「0원의 예상퇴직금이 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서류를 내면 퇴직금 칸이 0원인 까닭이 바로 소명됩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써 주지 않으면 담당자에게 받은 답변처럼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고 보정서에 그 이유를 적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법원에 낸 보정서 일부. 사건번호 숫자·신청인 이름 가림. 5. 채무자는 입사한지 만 1년이 되지않아 퇴직연금가입도 아직 미 가입상태이고 예상으로 나오는 퇴직금확인도 되지 않는다고합니다(회사 담당자와의 내용을 첨부합니다).
첫 그림의 보정권고에 답한 저희 사무소 보정서입니다. 입사한 지 만 1년이 안 돼 퇴직연금에도 가입되지 않았고, 예상퇴직금 확인도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회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내용과 함께 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지 못하게 하므로(제7조 제1항),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전액이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급여도 각 연금법이 전액 압류를 막아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이때는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가입사실확인서처럼 가입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위: 증권회사가 발급한 퇴직연금제도 가입확인서(가입자용). 단체 정보의 회사 이름·사업자등록번호·플랜번호·주소(서울특별시 아래), 가입자 이름·주민등록번호 가림. 가입제도 DB형, 가입기간 2016년05월30일 ~. 위와 같이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3년10월27일 하이투자증권 연금지원부. 아래: 같은 사건 저희 사무소 보정서, 사건번호 숫자·신청인 이름 가림. 6. 채무자의 퇴직금은 하이투자증권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저희 사무소 사건에서 낸 퇴직연금제도 가입확인서입니다. 회사가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어, 아래 보정서에서 퇴직금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고 밝히고 이 확인서를 함께 냈습니다. 이 사건 재산목록의 예상 퇴직금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중간정산은 사용처를 밝힙니다

신청 전에 회사를 그만두며 받은 퇴직금이나 중간정산으로 미리 받은 돈은 더 이상 받을 권리가 아니라 이미 손에 들어온 돈입니다. 그래서 절반을 빼는 계산이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묻습니다.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내역을 금융자료로 보여 주지 못하면, 그 금액을 재산목록에 올리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법원 보정권고. 사건번호 숫자·신청인 이름·주소·법원주사보 이름 가림. 재산목록에 관한 사항 1. 채무자가 현재의 직장에 취업하기 전 최근 1년간의 직업 및 월평균소득을 밝히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종전 직장의 월평균소득이 현재의 월평균소득보다 많을 경우 종전 직장을 퇴사한 이유와 퇴사한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퇴직금과 위 금원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퇴직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당한 소명자료가 없다면 위 금원을 재산목록에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건에서 받은 보정권고입니다. 종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과 그 사용내역을 밝히고, 정당한 소명자료가 없으면 그 돈을 재산목록에 산정하라고 합니다.
  1. 지금 직장에 언제부터 다녔는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지 회사에 묻습니다.
  2. 1년 이상이면 예상퇴직금확인서를, 1년 미만이면 0원 증명이나 회사 확인 자료를 받습니다.
  3. 확인서 금액의 2분의 1을 재산목록 예상 퇴직금 칸에 적고, 나머지는 압류할 수 없는 몫이라고 밝힙니다.
  4. 최근에 받은 퇴직금이나 중간정산금이 있으면 받은 내역과 사용내역을 금융자료로 정리합니다.
  5. 청산가치 합계보다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적지 않도록 변제계획안을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받지도 않은 퇴직금이 왜 재산입니까?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앞으로 받을 권리도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압류할 수 없는 절반은 빠지므로 예상퇴직금의 2분의 1만 청산가치가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전액이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가입사실확인서처럼 가입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보통은 퇴직금이 아직 없으므로 0원으로 적고, 회사가 써 준 0원 증명서나 입사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회사가 예상퇴직금확인서를 써 주지 않습니다.

담당자에게 받은 답변처럼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와 입사일·급여 자료를 붙이고, 보정서에 그 이유를 적습니다.

작년에 퇴직금을 받아 다 썼습니다.

받은 금액과 쓴 곳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금융자료를 붙입니다. 정당하게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재산목록에 올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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