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연대보증인 —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개인회생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남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와 구상권,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을 「-1번」으로 적는 이유를 저희 사무소 사건의 실제 대위변제 신고서와 채권자목록으로 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 가운데는 「내가 면책을 받으면 보증을 서 준 가족이나 지인은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남은 빚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보험이나 신용보증재단 같은 보증기관이 대신 갚으면 그 기관이 새 채권자가 됩니다. 이 글은 그 이유와 흐름을, 저희 사무소 사건의 실제 대위변제 신고서와 채권자목록으로 봅니다.
면책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채무자 본인의 책임을 면제할 뿐,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연대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와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개인파산 면책도 같습니다(제567조). 보증은 원래 「채무자가 못 갚을 때를 대비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면책을 받는 바로 그 상황이 보증인에게 청구가 가는 상황이 됩니다.
- 연대보증인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먼저 받으라는 요구 없이 바로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대채무자·공동 명의 대출 — 함께 빚을 진 사람도 면책과 관계없이 갚아야 합니다.
- 가족이 내 준 담보 — 부모님 집에 근저당을 잡아 대출을 받았다면,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는 그 담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으면 — 대위변제와 구상권
대출에 서울보증보험·신용보증재단·서민금융진흥원 같은 보증기관이 보증을 섰다면, 채무자가 연체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습니다. 이를 대위변제라 하고, 대신 갚은 보증기관은 채무자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할 권리, 즉 구상권을 갖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면 보증기관이 법원에 「채권자를 우리로 바꿔 달라」고 신고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을 상대만 바뀔 뿐, 변제계획에 따라 내는 변제금은 그대로입니다. 보증기관도 다른 채권자와 똑같이 변제계획에 따라 나눠 받고, 남은 구상채권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함께 면책됩니다.
보증인도 채권자목록에 「-1번」으로 적습니다
아직 대신 갚지 않은 보증인도 나중에 갚으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게 되므로, 장래의 구상권자로서 채권자목록에 함께 적습니다. 실무에서는 주채권 번호 뒤에 「-1」을 붙여 「4-1번 ○○보증보험」처럼 적고, 보증인이 일부라도 대신 갚으면 그 금액을 채권액으로 적습니다.
이 사건은 신청 때 보증인을 빠뜨렸다가, 보증보험이 일부를 대신 갚은 사실이 확인되자 보정서로 4-1번을 더한 경우입니다.
가족이 보증인이라면
- 미리 알려야 합니다 — 채무자가 신청하면 채권자는 곧 보증인에게 연락합니다. 가족 보증인은 갑자기 독촉을 받기 전에 사정을 아는 것이 낫습니다.
- 보증인도 함께 검토 — 보증인이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다면 보증인 본인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보증한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대신 갚아 주면 — 가족 보증인이 채무자 대신 갚으면 그만큼 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생깁니다.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으로 적혀 있었다면 그 구상권도 변제계획 안에서 다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연대보증인의 빚도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책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고,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보증기관이 대신 갚으면 변제금이 늘어납니까?
늘어나지 않습니다. 받을 사람이 은행에서 보증기관으로 바뀔 뿐이고, 변제계획에 따라 내는 변제금은 그대로입니다.
보증인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인은 나중에 대신 갚으면 구상권을 갖게 되므로, 주채권 번호 뒤에 「-1번」을 붙여 함께 적습니다. 빠뜨리면 면책 뒤 보증인의 구상권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는데 알리지 않고 신청해도 됩니까?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곧 보증인에게 청구하므로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함께 상담받으십시오.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면책되면 담보도 풀립니까?
풀리지 않습니다. 제3자가 제공한 담보도 면책의 영향을 받지 않아, 채권자는 담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