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시면 개인회생은 부산회생법원에 냅니다. 본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부산회생법원 사건을 비대면으로 맡아 왔고, 이 장은 그 사건들에서 부산회생법원이 실제로 낸 서류 7장으로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청자격 — 꾸준한 수입과 채무 한도
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염려가 있는 개인이 꾸준한 수입으로 3년(길게는 5년) 동안 나눠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급여를 받는 분도, 장사를 하는 분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 부산회생법원
부산에 사시거나 부산에서 계속 일하시면 부산회생법원에 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2023년 3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회생 사건을 넘겨받아 문을 연 회생 전담 법원입니다.
금지명령 — 새 압류와 추심을 막습니다
신청하면 개시결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새로 들어오는 압류와 독촉을 막는 것이 금지명령입니다.
본 사무소 사건에서 부산회생법원이 낸 금지명령입니다(2024. 6. 12., 부산 해운대구). 막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 ① 유체동산·급여·퇴직금에 대한 새 강제집행·가압류, ②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은 빼고). 이 사건은 신청 3주 만에 금지명령이 났습니다.
중지명령 — 이미 걸린 경매를 멈춥니다
집이 경매에 들어가 있거나, 살림살이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와 있으면 그 사건을 콕 집어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2호·제3호).
집에 걸린 임의경매를 멈춘 중지명령입니다(2025. 8. 21., 부산 강서구). 담보를 잡은 대부업체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경매를 넣은 사건이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틀 뒤 경매 절차를 중지시켰습니다. 맨 아래 줄이 중요합니다 — 「이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만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살림살이에 들어온 유체동산 경매를 멈춘 중지명령입니다(2026. 4. 20., 부산 부산진구). 개인 채권자가 가재도구에 유체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이것도 결정문을 집행관에게 내야 실제로 멈춥니다.
보정권고 — 부산회생법원은 회생위원이 묻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판사 이름으로 「보정명령」을 내지만, 부산회생법원은 사건을 맡은 회생위원이 「보정권고」로 자료를 묻습니다. 이름은 「권고」여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본 사무소 사건에 온 보정권고 첫 장입니다(2025. 12., 부산 기장군). 30일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제595조 제7호」로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1번은 법과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가 정한 서류, 2번은 아래의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입니다. 참고사항 1번 — 인가까지 시일이 걸리니 개인회생계좌에 미리 적립하라는 권고입니다.같은 보정권고의 둘째 장입니다. 4번이 중요합니다 — 금지·중지명령을 받았더라도 보정에 일부만 응하거나 증빙 없이 형식적으로 답하거나, 연장신청만 거듭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미리 알립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4항). 맨 아래 「제9회생위원」이 보낸 사람입니다.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 — 부산회생법원의 표
부산회생법원은 신청서에 붙일 자료를 표 하나로 정해 두었습니다. 서류마다 「제출·부제출·일부 제출」에 표시하고, 내지 못하면 이유와 추후 제출 예정을 적습니다.
본 사무소 사건에서 낸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의 첫 장입니다(2024, 2023. 7. 1. 시행판).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서류는 2개월 안에 뗀 것으로 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2025. 9. 1.자 개정판을 쓰고 있어(위 보정권고 2번), 지금은 그 판으로 냅니다.
개시결정 —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가 정해집니다
같은 해 유체동산 경매를 멈췄던 사건의 개시결정입니다(2026. 5. 20.). 주문 세 줄 — ① 개시 ② 이의기간 2026. 7. 2.까지 ③ 채권자집회 2026. 7. 23. 15:30, 제203호 법정. 본인이 부산회생법원에 나가시는 날은 대개 이 집회 하루입니다.
얼마나 걸리나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고 보정이 적으면 신청 두 달 만에 개시되기도 하지만, 보정권고가 여러 번 오가면 개시까지 해를 넘기기도 합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보정권고에 「접수일로부터 인가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적어 보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상담부터 신청, 보정까지 사무소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은 전화로, 서류는 우편과 전자로 주고받고, 부산회생법원 접수와 보정권고 대응은 사무소가 전자로 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사무소가 무엇을 합니까
부산 개인회생에서 맡는 일
단계
사무소가 하는 일
상담
개인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나은지, 부산회생법원과 울산지방법원 중 어디가 나은지
신청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변제계획안과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 작성
압류·경매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결정문으로 집행정지 신청
보정권고
항목마다 소명자료를 붙여 답하고 채권자 변동을 반영
개시 뒤
이의신고 대응,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수정, 집회 날짜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울산에 사는데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습니까?
네. 울산과 경남에 사시거나 그곳에서 계속 일하시면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울산지방법원과 어느 쪽이 나은지는 압류가 어디 걸려 있는지 등 사정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보정권고는 꼭 따라야 합니까?
따라야 합니다. 이름은 권고지만 30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고 적혀 옵니다. 일부만 답하거나 연장신청만 거듭하면 이미 받은 금지·중지명령이 직권으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집이 경매에 들어갔는데 멈출 수 있습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개시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경매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실제로 멈춥니다. 사무소 사건에서는 신청 이틀 뒤 중지결정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