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부산 개인회생

부산 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신청 방법, 금지명령, 보정권고, 중지결정, 개시결정까지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한 의뢰인의 서류로 설명합니다. 파산이 나은지도 비대면 무료상담에서 함께 따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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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시면 개인회생은 부산회생법원에 냅니다. 본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부산회생법원 사건을 비대면으로 맡아 왔고, 이 장은 그 사건들에서 부산회생법원이 실제로 낸 서류 7장으로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청자격 — 꾸준한 수입과 채무 한도

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염려가 있는 개인이 꾸준한 수입으로 3년(길게는 5년) 동안 나눠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급여를 받는 분도, 장사를 하는 분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 부산회생법원

부산에 사시거나 부산에서 계속 일하시면 부산회생법원에 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2023년 3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회생 사건을 넘겨받아 문을 연 회생 전담 법원입니다.

금지명령 — 새 압류와 추심을 막습니다

신청하면 개시결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새로 들어오는 압류와 독촉을 막는 것이 금지명령입니다.

부산회생법원 결정. 사건 2024개회(번호 가림) 개인회생. 채무자(이름·주민등록번호 가림) 부산 해운대구(빨간 밑줄, 뒷자리 가림),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빨간 밑줄). 주문 —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24개회(번호 가림)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2.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이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6. 12. 판사(이름·도장 가림).
본 사무소 사건에서 부산회생법원이 낸 금지명령입니다(2024. 6. 12., 부산 해운대구). 막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 ① 유체동산·급여·퇴직금에 대한 새 강제집행·가압류, ②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은 빼고). 이 사건은 신청 3주 만에 금지명령이 났습니다.

중지명령 — 이미 걸린 경매를 멈춥니다

집이 경매에 들어가 있거나, 살림살이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와 있으면 그 사건을 콕 집어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2호·제3호).

부산회생법원 결정(정본, 2025. 8. 21.). 사건 2025개회(번호 가림) 개인회생. 채무자(신청인, 이름·주민등록번호 가림) 부산 강서구(빨간 밑줄, 뒷자리 가림),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빨간 밑줄). 상대방 주식회사(이름 가림) 광주 서구(뒷자리 가림). 주문 —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25개회(번호 가림)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타경(번호 가림)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절차를 중지한다. 이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8. 21. 판사(이름 가림) 전자서명완료. ※ 이 결정문을 집행기관(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 제출하여야만 집행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본 표시의 법원주사보 이름과 QR코드는 가렸다.
집에 걸린 임의경매를 멈춘 중지명령입니다(2025. 8. 21., 부산 강서구). 담보를 잡은 대부업체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경매를 넣은 사건이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틀 뒤 경매 절차를 중지시켰습니다. 맨 아래 줄이 중요합니다 — 「이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만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정(2026. 4. 20.). 사건 2025개회(번호 가림) 개인회생. 채무자(신청인, 이름·주민등록번호 가림) 부산 부산진구(빨간 밑줄, 뒷자리 가림),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빨간 밑줄). 상대방(이름 가림) 부산 부산진구(뒷자리 가림). 주문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6본(번호 가림) 사건의 유체동산강제경매 절차를 중지한다. 이유 — 제593조 제1항. 판사(이름 가림) 전자서명완료. ※ 이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만 집행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살림살이에 들어온 유체동산 경매를 멈춘 중지명령입니다(2026. 4. 20., 부산 부산진구). 개인 채권자가 가재도구에 유체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이것도 결정문을 집행관에게 내야 실제로 멈춥니다.

보정권고 — 부산회생법원은 회생위원이 묻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판사 이름으로 「보정명령」을 내지만, 부산회생법원은 사건을 맡은 회생위원이 「보정권고」로 자료를 묻습니다. 이름은 「권고」여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부산회생법원 보정권고. 사건 2025개회(번호 가림)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이름 가림) 부산 기장군 장안읍(빨간 밑줄, 뒷자리 가림),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빨간 밑줄). 채무자는 이 보정권고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사항을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간 내에 보정권고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 의하여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아래 — 1. 제589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2조 각호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이미 제출한 서류를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음). 2. 부산회생법원이 2025. 9. 1.자로 시행 중인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별첨 자료)의 모든 항목을 성실하게 기재하여 도표 및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추가질문사항도 반드시 기재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 미제출하거나 추후 보정으로만 기재하여 불성실하게 제출 시 금지명령 기각사유가 될 수 있음). ※ 참고사항 1. 회생사건의 접수일로부터 인가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인가결정을 하기 위하여 적립금을 일시불로 납입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개인회생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예금주 가림)에 금원을 적립하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은 신청인에게 위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2.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은 부산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 사건에 온 보정권고 첫 장입니다(2025. 12., 부산 기장군). 30일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제595조 제7호」로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1번은 법과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가 정한 서류, 2번은 아래의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입니다. 참고사항 1번 — 인가까지 시일이 걸리니 개인회생계좌에 미리 적립하라는 권고입니다.
같은 보정권고 둘째 장. 부산회생법원 홈페이지 → 양식(또는 민원서식 양식모음) → 개인회생 → [개인회생](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신청서 필수 첨부자료 파일 다운로드. 3.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목록 내지 변제계획안에 대한 수정신청을 할 때에도 아래 경로를 통해 부산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2025. 9. 1.자로 개정되어 시행 중인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 표지를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중지명령·금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① 신청 당시 신청서 첨부서류도 부실하고 보정권고 내지 보정명령에 대해 극히 일부만 응하는 경우, ② 형식적으로 보정하는 듯하나, 그에 부합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보정을 수차례 하는 경우, ③ 보정권고에 대하여 수차례 보정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등 절차남용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중지명령·금지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5. 12. 10. 제9회생위원(이름 가림) 전자서명완료.
같은 보정권고의 둘째 장입니다. 4번이 중요합니다 — 금지·중지명령을 받았더라도 보정에 일부만 응하거나 증빙 없이 형식적으로 답하거나, 연장신청만 거듭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미리 알립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4항). 맨 아래 「제9회생위원」이 보낸 사람입니다.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 — 부산회생법원의 표

부산회생법원은 신청서에 붙일 자료를 표 하나로 정해 두었습니다. 서류마다 「제출·부제출·일부 제출」에 표시하고, 내지 못하면 이유와 추후 제출 예정을 적습니다.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2023. 7. 1. 시행). 채무자(이름 가림) (인)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아래표의 제출 여부 란 중 해당 사항의 □ 란에 v 표시하고, 제출하는 서류는 관련 문건(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에 첨부합니다. 서류목록 중 전부 내지 일부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이유 및 추후 제출 예정 서류 등 란에 표시합니다. 추가질문사항 란에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 O 표시. 각종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기된 것, 부양가족 등의 것은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 법원은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 — 인적 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초본(과거 주소,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 각 제출 표시. 4-1 실거주지의 주거 사항에 관한 자료(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제출 표시, 4-2 무상거주사실확인서(무상거주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표시.
본 사무소 사건에서 낸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의 첫 장입니다(2024, 2023. 7. 1. 시행판).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서류는 2개월 안에 뗀 것으로 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2025. 9. 1.자 개정판을 쓰고 있어(위 보정권고 2번), 지금은 그 판으로 냅니다.

개시결정 —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가 정해집니다

부산회생법원 결정. 사건 2025개회(번호 가림) 개인회생. 채무자(이름·주민등록번호 가림) 부산 부산진구(빨간 밑줄, 뒷자리 가림),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빨간 밑줄). 주문 — 1.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2026. 7. 2.까지로 한다.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26. 7. 23. 15:30 제203호 법정으로 한다. 이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5. 20. 12:00. 판사(이름 가림) 전자서명완료.
같은 해 유체동산 경매를 멈췄던 사건의 개시결정입니다(2026. 5. 20.). 주문 세 줄 — ① 개시 ② 이의기간 2026. 7. 2.까지 ③ 채권자집회 2026. 7. 23. 15:30, 제203호 법정. 본인이 부산회생법원에 나가시는 날은 대개 이 집회 하루입니다.

얼마나 걸리나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고 보정이 적으면 신청 두 달 만에 개시되기도 하지만, 보정권고가 여러 번 오가면 개시까지 해를 넘기기도 합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보정권고에 「접수일로부터 인가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적어 보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상담부터 신청, 보정까지 사무소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은 전화로, 서류는 우편과 전자로 주고받고, 부산회생법원 접수와 보정권고 대응은 사무소가 전자로 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사무소가 무엇을 합니까

부산 개인회생에서 맡는 일
단계사무소가 하는 일
상담개인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나은지, 부산회생법원과 울산지방법원 중 어디가 나은지
신청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변제계획안과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 작성
압류·경매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결정문으로 집행정지 신청
보정권고항목마다 소명자료를 붙여 답하고 채권자 변동을 반영
개시 뒤이의신고 대응,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수정, 집회 날짜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울산에 사는데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습니까?

네. 울산과 경남에 사시거나 그곳에서 계속 일하시면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울산지방법원과 어느 쪽이 나은지는 압류가 어디 걸려 있는지 등 사정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보정권고는 꼭 따라야 합니까?

따라야 합니다. 이름은 권고지만 30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고 적혀 옵니다. 일부만 답하거나 연장신청만 거듭하면 이미 받은 금지·중지명령이 직권으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집이 경매에 들어갔는데 멈출 수 있습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개시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경매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실제로 멈춥니다. 사무소 사건에서는 신청 이틀 뒤 중지결정이 났습니다.

부산회생법원에 몇 번 가야 합니까?

대개 채권자집회 하루입니다. 신청서와 보정은 사무소가 전자로 내고, 서류는 우편과 전자로 주고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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