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울산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방법, 면제재산·중지명령, 파산관재인, 폐지·종결, 면책결정까지 울산지방법원 서류 16장으로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이 나은지도 법원 정문 앞 사무소의 무료상담에서 함께 따져 봅니다.
개인회생·파산의 다른 글 10편
본 사무소는 울산지방법원 정문 앞에 있습니다. 울산 개인파산 사건은 이 법원에서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한 실제 서류 16장으로 파산 절차의 처음부터 종결까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개인파산 — 서류가 오가는 차례
| 차례 | 서류 | 무엇이 정해지나 |
|---|---|---|
| 1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 파산과 면책을 한 장으로 신청한다 |
| 2 | 면제재산 신청 · 중지명령 | 압류가 걸려 있으면 살림살이를 지키고 집행을 멈춘다 |
| 3 | 예납명령 | 파산관재인 보수로 쓸 돈을 미리 낸다 |
| 4 | 선고기일 통지 · 파산선고 | 파산이 선고되고 관재인과 기일이 정해진다 |
| 5 | 관재인 보정명령 | 관재인에게 자료를 내고 설명한다 |
| 6 | 채권자집회 · 의견청취기일 | 관재인이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
| 7 | 파산폐지 또는 배당 · 종결 | 재산이 없으면 폐지, 있으면 나누어 주고 끝낸다 |
| 8 | 면책결정 |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된다 |
| 9 | 집행해제 신청 | 면책 뒤 남아 있는 압류를 푼다 |
신청자격 — 지급불능이면 신청합니다
법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했습니다. 이를 지급불능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진 재산과 앞으로의 수입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기준이고, 개인회생처럼 빚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무엇 | 어떤 때 |
|---|---|
| 비용을 내지 않은 때 | 법원이 정한 예납금을 미리 내지 않았을 때 |
| 개인회생이 더 나을 때 |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을 때 |
| 파산원인이 없을 때 | 갚을 수 있는 형편이라고 인정될 때 |
| 소재불명 · 불성실 | 신청인이 연락되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을 때, 파산절차를 남용한다고 인정될 때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 한 장으로 둘 다 신청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청서 제목부터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이고, 신청취지에는 「파산을 선고한다」와 「채무자를 면책한다」 두 줄이 나란히 들어갑니다.
| 서류 | 무엇을 적나 |
|---|---|
| 채권자목록 | 빚마다 채권자·금액·발생 원인. 부채증명서로 소명합니다 |
| 재산목록 | 예금·보험·자동차·보증금·부동산 등. 해약환급금과 시세 자료를 붙입니다 |
| 진술서 | 빚이 생긴 경위와 지급할 수 없게 된 사정 |
| 현재의 생활상황 · 수입지출 목록 | 가족, 직업,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 |
| 가족관계 · 주민등록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
압류가 걸려 있을 때 — 면제재산 결정신청과 중지명령
파산 신청 전후에 집에 있는 살림살이에 압류가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두 서류를 함께 냅니다. 하나는 그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빼 달라는 면제재산 결정신청, 다른 하나는 파산선고 때까지 그 압류 절차를 멈춰 달라는 중지명령 신청입니다.
면제재산 결정신청 — 생계비에 쓸 재산과 보증금 일부
법원은 개인 채무자의 신청으로 두 가지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일정액, 그리고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입니다. 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합니다.
중지명령 — 파산선고 때까지 압류 절차를 멈춥니다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그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집에 들어온 유체동산 압류를 멈춘 결정입니다.
예납명령 — 파산관재인 보수를 미리 냅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이 정한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결정문에는 이 돈이 주로 파산관재인 보수로 쓰인다고 적혀 있습니다. 송달료와는 별개로 민사예납금으로 내고, 영수증을 법원에 냅니다.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이 정해지고 기일이 잡힙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법원이 선고기일을 정해 알려 옵니다. 통지서에는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본인이 출석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이 부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채권조사 기일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래 결정문 주문에는 그 밖에도 면책 이의신청기간과 관재인의 면책 조사보고까지 한 장에 적혀 있습니다.
| 주문 | 뜻 |
|---|---|
| 파산관재인 선임 | 법원이 정한 관재인이 재산과 빚을 조사합니다. 이제부터 자료는 관재인에게 냅니다 |
| 채권신고기간 · 채권조사기일 추후 지정 | 배당할 재산이 생기면 그때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
| 면책 이의신청기간 | 채권자가 면책에 이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
| 여러 기일을 한 날에 | 채권자집회·폐지 의견청취·계산보고·채무자 의견청취를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합니다 |
| 간이파산 | 재산이 크지 않아 절차를 줄여 진행합니다 |
| 관재인 조사보고 | 관재인이 면책을 막을 사유가 있는지 조사해 기일에 보고합니다 |
파산관재인 — 자료를 내고 설명합니다
파산선고 뒤에는 파산관재인 이름으로 보정명령이 옵니다. 관재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해진 기한 안에 관재인 사무소로 내라는 명령입니다. 채무자와 그 대리인은 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목록 변경 신고 — 빠뜨린 채권은 바로 추가합니다
신청 뒤에 빠뜨린 채권자가 드러나면 채권자목록 변경 신고서로 추가합니다. 누락한 채권의 추가, 금액의 증감, 채권 양도 같은 변경 사유에 표시하고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채권자집회와 의견청취기일 — 관재인이 결과를 보고합니다
관재인의 조사가 끝나 가면 법원이 채권자집회와 의견청취기일을 정합니다. 이 날 관재인은 파산을 폐지할지에 관한 의견, 자기 임무를 마치며 하는 계산보고, 그리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법정에서 보고합니다.
재산이 없을 때 — 비용부족으로 파산폐지
관재인이 조사해 보니 나누어 줄 재산이 절차비용에도 못 미치면,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은 뒤 파산폐지결정을 합니다. 파산절차가 배당 없이 끝나는 것입니다. 폐지가 되었다고 면책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폐지와 같은 날 나온 면책결정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새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이미 하던 것은 중지됩니다. 아래는 폐지결정과 같은 날 나온 면책결정입니다. 폐지와 면책이 한 번에 정리된 사건입니다.
재산이 있을 때 — 배당하고 파산종결
재산이 있으면 관재인이 그것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나누어 줍니다(배당). 마지막 배당을 앞두고 법원은 배당제외기간을 정하고, 배당이 끝나면 관재인의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를 연 뒤 파산종결결정을 합니다.
면책결정 — 법원은 원칙적으로 허가합니다
법원은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앞의 배당·종결 사건에서 나온 면책결정입니다. 이유에 「채무자에 대한 심문결과」가 들어 있습니다.
| 사유 | 예 |
|---|---|
|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설명 | 재산을 감추거나 빼돌린 때, 관재인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때 |
| 속이고 신용거래 |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형편을 속이고 신용으로 물건을 산 때 |
| 거짓 서류 · 진술 |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내거나 재산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한 때 |
| 면책 뒤 기간 | 파산 면책 후 7년,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 |
| 의무 위반 · 불출석 |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어긴 때, 구인 명령을 받고도 나오지 않은 때 |
| 낭비 · 도박 | 낭비나 도박 같은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큰 빚을 진 때 |
면책 뒤 — 남은 압류는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렇다고 은행에 걸린 압류 기록이 저절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붙여 집행법원에 집행해제를 신청해야 통장이 풀립니다.
울산지방법원 — 울산·울주는 여기로 냅니다
울산에 사시거나 울산에서 일하시면 울산지방법원에 냅니다. 울주군도 같습니다. 파산 사건은 법원 안의 파산 담당 단독재판부가 맡고, 서류에는 그 재판부 이름이 적힙니다. 울산·경남에 사시면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전국 비대면 개인회생·파산에 법원별 관할과 함께 적었습니다.
사무소가 무엇을 합니까
| 때 | 무엇을 |
|---|---|
| 신청할 때 | 채권자목록·재산목록·진술서·수입지출 목록을 만들고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냅니다 |
| 압류가 걸려 있을 때 | 면제재산 결정신청과 중지명령 신청을 함께 내고, 결정문을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 |
| 예납명령 · 보정명령이 오면 | 기한 안에 납부 영수증과 보정서를 냅니다 |
| 관재인이 자료를 요구하면 | 목록을 짚어 서류를 모으고 관재인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 빠뜨린 채권이 나오면 | 채권자목록 변경 신고서로 바로 추가합니다 |
| 기일 날 | 선고기일·채권자집회·의견청취기일에 함께 갑니다 |
| 면책 뒤 | 남은 급여·통장 압류의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조금 있어도 개인파산을 할 수 있습니까?
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가진 재산과 앞으로의 수입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입니다. 다만 소득으로 몇 년 나누어 갚을 수 있을 정도라면 개인회생이 맞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빚을 함께 놓고 어느 쪽이 맞는지 무료상담에서 따져 봅니다.
파산선고기일에 대리인만 가면 안 됩니까?
울산지방법원 선고기일통지서에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분증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기일 날에는 법원 앞에서 만나 함께 들어갑니다.
예납금은 무엇에 쓰는 돈입니까?
파산절차의 비용이고, 울산지방법원 결정문에는 주로 파산관재인 보수로 쓰인다고 적혀 있습니다. 송달료와 별개로 민사예납금으로 내며, 내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는데, 2026년 현재는 통상 50만 원을 납부합니다.
파산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은 안 되는 겁니까?
파산폐지는 나누어 줄 재산이 없어 파산절차를 배당 없이 끝낸다는 뜻이고, 면책은 따로 정합니다. 이 장의 사건처럼 폐지결정과 같은 날 면책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재판이 끝날 때까지 새 강제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통장 압류가 저절로 풀립니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지만, 은행에 걸린 압류 기록이 저절로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붙여 집행법원에 집행해제를 신청해야 실제로 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