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경주 개인회생

경주 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관할 법원, 금지명령·개시결정·폐지결정까지 대구·울산에서 진행한 경주 의뢰인의 서류 10장으로 설명합니다. 파산이 나은지도 법원 정문 앞 사무소의 무료상담에서 함께 따져 봅니다.

개인회생·파산의 다른 글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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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 사시는 분의 개인회생은 두 법원 가운데 한 곳으로 갑니다. 주소를 기준으로 하면 대구회생법원, 울산에 직장이 있으면 그 직장을 기준으로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여기서는 본 사무소가 맡은 경주 의뢰인들의 실제 서류 10장으로 두 길을 모두 설명해 보겠습니다.

관할 — 경주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냅니까

경주에 사시는 분이 낼 수 있는 법원
기준법원근거
주소가 경주대구회생법원 (대구·경북 전담)제3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직장·가게가 울산울산지방법원제3조 제1항 제2호 —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직장·가게가 울산부산회생법원에도제3조 제11항 — 소재지가 울산광역시·경상남도인 경우
배우자 사건이 이미 걸려 있을 때배우자 사건이 있는 법원에도제3조 제3항 제3호 다목 — 부부

신청자격 — 경주에 사셔도 요건은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합니다. 사는 곳과 법원이 달라도 요건은 같습니다 — 급여나 사업 소득처럼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빚이 담보 있는 빚 15억 원, 담보 없는 빚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구로 내는 경우 — 대구지방법원에서 대구회생법원으로

경주 주소로 내면 대구로 갑니다. 예전에는 대구지방법원이 맡았고, 2026년 3월 1일 대구회생법원이 문을 연 뒤로는 대구회생법원이 대구·경북의 개인회생을 맡습니다. 아래는 대구지방법원 시절 경주 의뢰인의 신청서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낸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첫 장. 주민등록상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 신청취지는 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는 내용.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뒷자리는 가렸다. 채무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가운데 시·읍·면 뒤의 자리·사건번호 숫자·판사와 법원주사(보) 이름·QR코드·발급번호는 가렸다.
대구지방법원에 낸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이라 대구로 냈습니다. 대리인 칸의 사무실 주소는 울산입니다 — 경주 사건도 서류로 주고받으며 진행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금지명령 결정. 사건명 개인회생, 채무자 주소 경주시 외동읍,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 주문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1.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과 급료·제수당·상여금 기타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2.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를 금지한다는 내용. 이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채무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가운데 시·읍·면 뒤의 자리·사건번호 숫자·판사와 법원주사(보) 이름·QR코드·발급번호는 가렸다.
대구지방법원의 금지명령입니다. 채무자 주소가 경주시 외동읍입니다. 신청하고 사흘 만에 나왔고, 급여·재산에 대한 새 압류와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막습니다.
대구회생법원에 낸 보정서. 사건명 개인회생,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 채권번호 8번 저축은행의 채권이 양도되어 대부회사로 변경한다는 내용과, 변경 사항이 반영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한다는 내용. 끝에 대구회생법원 귀중. 채무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가운데 시·읍·면 뒤의 자리·사건번호 숫자·판사와 법원주사(보) 이름·QR코드·발급번호는 가렸다.
같은 사건의 보정서입니다. 신청은 대구지방법원에 했지만, 대구회생법원이 문을 연 뒤에는 받는 곳이 「대구회생법원 귀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진행 중이던 사건이 새 법원으로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울산에 직장이 있으면 — 울산지방법원

경주에 사시더라도 울산에 있는 직장에 계속 다니시면 그 직장을 기준으로 울산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아래 서류의 채무자는 모두 경주시 외동읍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울산지방법원 금지명령 결정. 사건명 개인회생, 채무자 주소 경주시 외동읍,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 주문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1.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급료·제수당·상여금 기타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2.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를 금지한다는 내용. 이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채무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가운데 시·읍·면 뒤의 자리·사건번호 숫자·판사와 법원주사(보) 이름·QR코드·발급번호는 가렸다.
울산지방법원의 금지명령입니다. 채무자는 경주시 외동읍에 삽니다. 대구의 금지명령과 주문이 거의 같습니다 — 법원이 달라도 막아 주는 것은 같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채무자 주소 경주시 외동읍,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 주문은 1.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장소(제501호 법정). 이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채무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가운데 시·읍·면 뒤의 자리·사건번호 숫자·판사와 법원주사(보) 이름·QR코드·발급번호는 가렸다.
같은 분의 개시결정입니다. 주문 셋째 줄에 채권자집회 날짜와 울산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이 적혀 있습니다. 경주에서 울산 법원까지 한 번 나오시는 날입니다.

부부가 함께 — 같은 날 개시결정, 같은 날 채권자집회

부부가 함께 빚을 지셨다면 두 분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사건이 걸려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 법원에 낼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아래는 외동읍에 사시는 부부의 개시결정입니다.

울산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부부 가운데 한 사람). 채무자 주소 경주시 외동읍. 주문은 1.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이의기간 3. 채권자집회 기일 및 장소(제501호 법정). 이유는 제596조. 채무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가운데 시·읍·면 뒤의 자리·사건번호 숫자·판사와 법원주사(보) 이름·QR코드·발급번호는 가렸다.
부부 가운데 한 분의 개시결정입니다.
울산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부부 가운데 다른 한 사람). 채무자 주소 경주시 외동읍. 주문과 결정 시각,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기일이 앞의 결정과 같다. 채무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가운데 시·읍·면 뒤의 자리·사건번호 숫자·판사와 법원주사(보) 이름·QR코드·발급번호는 가렸다.
다른 한 분의 개시결정입니다. 결정 시각,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날짜와 법정이 모두 같습니다 — 두 분이 같은 날 한 번에 법원에 나오시면 됩니다.

개시결정 통지서 — 채권자집회와 매달 쌓아 둘 변제금

울산지방법원 통지서. 사건명 개인회생, 채무자 주소 경주시 외동읍,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제597조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 — 1. 개시결정의 주문 2. 이의기간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장소(제501호 법정) 4. 채무자 유의사항: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개인회생절차폐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인가 전이라도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지정 계좌에 임치하여야 한다는 안내. 변제금 계좌번호도 가렸다. 채무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가운데 시·읍·면 뒤의 자리·사건번호 숫자·판사와 법원주사(보) 이름·QR코드·발급번호는 가렸다.
개시결정 뒤에 오는 통지서입니다. 채무자 유의사항 두 가지를 꼭 보십시오 — 채권자집회에 나가지 않으면 폐지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가 전이라도 첫 변제일부터 매달 변제금을 쌓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개시결정 이후 첫 변제기일이 도래하는 것을 예정한 문구일 것이며, 실무에서는 개시결정 전에 1회 변제가 시작됩니다.

폐지 — 변제금을 밀리면 절차가 멈춥니다

매달 내야 할 돈을 오래 밀리면 법원이 먼저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해결하지 못하면 폐지결정을 합니다. 아래는 외동읍에 사시는 분의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 폐지예정통지서. 사건명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액 납입을 지체하고 있고 그 지체액이 13개월분에 달하였음을 통지하며, 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첨 채무자 진술서에 지체사유와 미납금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 소명자료와 함께 내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울산지방법원 회생위원 명의. 채무자 이름·생년월일·회생위원 이름은 가렸다. 채무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가운데 시·읍·면 뒤의 자리·사건번호 숫자·판사와 법원주사(보) 이름·QR코드·발급번호는 가렸다.
폐지예정통지서입니다. 밀린 돈이 13개월분에 이르렀다며, 7일 안에 지체 사유와 해결 방안을 적은 진술서를 내라고 합니다. 이 통지서는 대리인 사무실로 송달이 되며, 송달 즉시 채무자와 연락을 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사실 13개월 동안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경제 상황이 매우 안좋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울산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채무자 주소 경주시 외동읍,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 주문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한다. 이유는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 사무실 손글씨 메모도 가렸다. 채무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가운데 시·읍·면 뒤의 자리·사건번호 숫자·판사와 법원주사(보) 이름·QR코드·발급번호는 가렸다.
그 뒤의 폐지결정입니다. 이유는 한 줄 — 변제예정액을 내지 않고 있다. 근거는 제620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압류 — 경주 집에 들어온 압류는 경주지원에서 멈춥니다

사건은 대구나 울산에서 진행돼도, 경주 집에 들어온 살림살이 압류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집행관이 한 것입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문을 경주지원 집행관에게 내야 압류 절차가 멈춥니다. 인가 뒤에 급여·예금 압류를 풀 때도 압류명령을 낸 경주지원에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법원에 가시는 날 — 채권자집회 한 번

개인회생에서 본인이 꼭 나가셔야 하는 날은 채권자집회 한 번입니다. 대구로 냈으면 대구회생법원, 울산으로 냈으면 울산지방법원입니다. 나가지 않으면 폐지될 수 있으니 날짜가 잡히면 바로 알려 드리고 일정을 비워 두시게 합니다. 서류는 우편과 전자로 주고받으므로 그 밖에는 오가실 일이 없습니다.

사무소가 무엇을 합니까

경주 개인회생에서 맡는 일
때무엇을
처음 상담할 때주소와 직장을 보고 대구·울산·부산 가운데 어디에 낼지 정합니다
신청할 때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을 만들고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냅니다
경주 집에 압류가 있을 때결정문을 붙여 경주지원 집행관에게 정지신청을 냅니다
보정명령이 오면기한 안에 보정서를 내고, 받는 법원이 바뀌면 그에 맞춰 냅니다
채권자집회 날울산이면 법원 앞에서 만나 함께 들어갑니다
변제금이 밀리면폐지예정통지에 진술서와 해결 방안을 기한 안에 냅니다
인가된 뒤급여·예금 압류의 집행해제를 경주지원에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주에 사는데 울산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까?

울산에 있는 직장에 계속 다니시거나 울산에 가게가 있으면 그곳을 기준으로 울산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그 경우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직장이 경주에 있으면 주소지 기준으로 대구회생법원에 냅니다.

경주지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안 됩니까?

개인회생은 회생법원이 맡아 경주지원에는 내지 않습니다. 경주 주소 기준이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다만 경주 집에 들어온 압류를 멈추거나 푸는 일은 경주지원 집행관과 경주지원에서 합니다.

예전에 대구지방법원에 낸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대구회생법원이 2026년 3월 1일 문을 연 뒤, 진행 중이던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에서 이어집니다. 본 사무소가 맡은 사건도 그 뒤로는 보정서를 대구회생법원으로 내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사건이 걸려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함께 내면 같은 날 개시결정이 나고 채권자집회도 같은 날 같은 법정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 한 번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는 몇 번 가야 합니까?

본인이 꼭 나가셔야 하는 날은 채권자집회 한 번입니다. 나가지 않으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서류는 우편과 전자로 주고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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