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개인회생
경주 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관할 법원, 금지명령·개시결정·폐지결정까지 대구·울산에서 진행한 경주 의뢰인의 서류 10장으로 설명합니다. 파산이 나은지도 법원 정문 앞 사무소의 무료상담에서 함께 따져 봅니다.
개인회생·파산의 다른 글 10편
경주에 사시는 분의 개인회생은 두 법원 가운데 한 곳으로 갑니다. 주소를 기준으로 하면 대구회생법원, 울산에 직장이 있으면 그 직장을 기준으로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여기서는 본 사무소가 맡은 경주 의뢰인들의 실제 서류 10장으로 두 길을 모두 설명해 보겠습니다.
관할 — 경주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냅니까
| 기준 | 법원 | 근거 |
|---|---|---|
| 주소가 경주 | 대구회생법원 (대구·경북 전담) | 제3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
| 직장·가게가 울산 | 울산지방법원 | 제3조 제1항 제2호 —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
| 직장·가게가 울산 | 부산회생법원에도 | 제3조 제11항 — 소재지가 울산광역시·경상남도인 경우 |
| 배우자 사건이 이미 걸려 있을 때 | 배우자 사건이 있는 법원에도 | 제3조 제3항 제3호 다목 — 부부 |
신청자격 — 경주에 사셔도 요건은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합니다. 사는 곳과 법원이 달라도 요건은 같습니다 — 급여나 사업 소득처럼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빚이 담보 있는 빚 15억 원, 담보 없는 빚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구로 내는 경우 — 대구지방법원에서 대구회생법원으로
경주 주소로 내면 대구로 갑니다. 예전에는 대구지방법원이 맡았고, 2026년 3월 1일 대구회생법원이 문을 연 뒤로는 대구회생법원이 대구·경북의 개인회생을 맡습니다. 아래는 대구지방법원 시절 경주 의뢰인의 신청서입니다.
울산에 직장이 있으면 — 울산지방법원
경주에 사시더라도 울산에 있는 직장에 계속 다니시면 그 직장을 기준으로 울산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아래 서류의 채무자는 모두 경주시 외동읍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부부가 함께 — 같은 날 개시결정, 같은 날 채권자집회
부부가 함께 빚을 지셨다면 두 분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사건이 걸려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 법원에 낼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아래는 외동읍에 사시는 부부의 개시결정입니다.
개시결정 통지서 — 채권자집회와 매달 쌓아 둘 변제금
폐지 — 변제금을 밀리면 절차가 멈춥니다
매달 내야 할 돈을 오래 밀리면 법원이 먼저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해결하지 못하면 폐지결정을 합니다. 아래는 외동읍에 사시는 분의 사건입니다.
압류 — 경주 집에 들어온 압류는 경주지원에서 멈춥니다
사건은 대구나 울산에서 진행돼도, 경주 집에 들어온 살림살이 압류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집행관이 한 것입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문을 경주지원 집행관에게 내야 압류 절차가 멈춥니다. 인가 뒤에 급여·예금 압류를 풀 때도 압류명령을 낸 경주지원에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법원에 가시는 날 — 채권자집회 한 번
개인회생에서 본인이 꼭 나가셔야 하는 날은 채권자집회 한 번입니다. 대구로 냈으면 대구회생법원, 울산으로 냈으면 울산지방법원입니다. 나가지 않으면 폐지될 수 있으니 날짜가 잡히면 바로 알려 드리고 일정을 비워 두시게 합니다. 서류는 우편과 전자로 주고받으므로 그 밖에는 오가실 일이 없습니다.
사무소가 무엇을 합니까
| 때 | 무엇을 |
|---|---|
| 처음 상담할 때 | 주소와 직장을 보고 대구·울산·부산 가운데 어디에 낼지 정합니다 |
| 신청할 때 |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을 만들고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냅니다 |
| 경주 집에 압류가 있을 때 | 결정문을 붙여 경주지원 집행관에게 정지신청을 냅니다 |
| 보정명령이 오면 | 기한 안에 보정서를 내고, 받는 법원이 바뀌면 그에 맞춰 냅니다 |
| 채권자집회 날 | 울산이면 법원 앞에서 만나 함께 들어갑니다 |
| 변제금이 밀리면 | 폐지예정통지에 진술서와 해결 방안을 기한 안에 냅니다 |
| 인가된 뒤 | 급여·예금 압류의 집행해제를 경주지원에 신청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경주에 사는데 울산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까?
울산에 있는 직장에 계속 다니시거나 울산에 가게가 있으면 그곳을 기준으로 울산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그 경우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직장이 경주에 있으면 주소지 기준으로 대구회생법원에 냅니다.
경주지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안 됩니까?
개인회생은 회생법원이 맡아 경주지원에는 내지 않습니다. 경주 주소 기준이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다만 경주 집에 들어온 압류를 멈추거나 푸는 일은 경주지원 집행관과 경주지원에서 합니다.
예전에 대구지방법원에 낸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대구회생법원이 2026년 3월 1일 문을 연 뒤, 진행 중이던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에서 이어집니다. 본 사무소가 맡은 사건도 그 뒤로는 보정서를 대구회생법원으로 내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사건이 걸려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함께 내면 같은 날 개시결정이 나고 채권자집회도 같은 날 같은 법정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 한 번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는 몇 번 가야 합니까?
본인이 꼭 나가셔야 하는 날은 채권자집회 한 번입니다. 나가지 않으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서류는 우편과 전자로 주고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