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개인회생

울산 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신청 방법, 금지명령, 회생위원 면담, 보정명령·폐지·즉시항고까지 울산지방법원 결정문 13장으로 설명합니다. 파산이 나은지도 법원 정문 앞 사무소의 무료상담에서 함께 따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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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는 울산지방법원 정문 앞에 있습니다. 울산 개인회생 사건은 이 법원에서 신청부터 인가까지 이어집니다. 이 장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한 실제 서류 14장으로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설명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개인회생 — 서류가 오는 차례

신청부터 인가까지 법원에서 오는 서류
차례서류무엇이 정해지나
1금지명령 · 중지명령추심·압류를 멈춘다 — 개시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2보정명령서류를 더 내라 — 기한 안에 보정서로 답한다
3개시결정절차가 시작된다 —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날짜 지정
4채권자 이의채권자가 금액을 다투면 금액 변경을 검토한다
5채권자집회 기일울산지방법원 법정에 한 번 나간다
6인가결정변제계획이 확정되고 묶였던 압류가 효력을 잃는다

신청자격 —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와 채무 한도

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합니다. 다만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빚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이 정한 신청자격
무엇기준
급여소득자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영업소득자사업·임대·농업 소득처럼 앞으로 계속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채무 한도담보가 있는 빚 15억 원, 담보가 없는 빚 10억 원 이하

금지명령 — 신청하자마자 추심과 새 압류를 막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시결정이 나기까지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립니다. 그 사이에도 독촉 전화와 급여 압류가 올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이 기간에 채권자가 새로 압류하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는 결정입니다.

울산지방법원 금지명령 결정문. 사건명 개인회생,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 주문은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1.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제수당·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2.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를 금지한다는 내용. 이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채무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사건번호·판사 이름은 가렸다.
울산지방법원의 금지명령입니다. 금지하는 것이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 급여·퇴직금·유체동산에 대한 새 압류, 그리고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은 빼고).

중지명령 — 이미 걸린 압류와 경매를 멈춥니다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미 들어와 있거나, 집이 경매에 걸려 있으면 중지명령을 따로 신청합니다. 법원은 그 사건을 콕 집어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중지명령 결정문. 채무자(신청인),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 상대방 채권자 회사. 주문은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한다는 내용. 이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아래에 이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만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 채무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사건번호·판사 이름과 상대방 회사 상호·주소의 뒷부분은 가렸다.
급여에 걸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멈춘 중지명령입니다. 맨 아래 안내가 중요합니다 — 이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내야 실제로 집행이 멈춥니다.

개시결정이 먼저 나면 금지·중지명령은 기각됩니다

울산지방법원 중지기각결정. 주문은 이 법원에 접수된 중지명령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 이유는 이 사건 신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 채무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사건번호·판사 이름은 가렸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중지명령 신청을 기각한 결정입니다 — 그 이유는 같은 날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개시결정이 나서 따로 중지명령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보정명령 — 법원이 서류와 설명을 더 요구합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신청서를 살펴본 뒤 모자란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냅니다. 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채무자의 소득이나 부양가족 산정에 의문이 있는 경우,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정황이 보이는 경우의 보정명령입니다.

울산지방법원 보정명령. 신청인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다음 흠결사항을 보정하라는 내용. 흠결사항은 미납적립금을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며, 기간 내에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는 경고. 맨 아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안내. 신청인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사건번호·판사 이름은 가렸다.
개시결정 뒤 적립금을 내지 않아 받은 보정명령입니다. 「7일 안에」 내지 않으면 인가 전에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는 경고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보정서 — 이렇게 답합니다

울산지방법원에 낸 보정서.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이 보정하는 내용으로 1. 최근대출 관련 — 채권번호별 채무 가운데 일부 금액은 생활비 사용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원은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되었다는 설명 2. 가상화폐 투자 관련 — 투자현황 자료를 제출하고 손실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했다는 설명 3. 채무자의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상이하게 하였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신청인 이름·사건번호는 가렸다.
사무소가 낸 보정서입니다. 최근 대출을 어디에 썼는지, 가상화폐로 잃은 돈을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항목마다 나눠 답했습니다.

개시결정 —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날짜가 정해집니다

울산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주문은 1.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한다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제501호 법정으로 한다는 내용. 이유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것. 결정 연월일과 시각이 적혀 있다. 채무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사건번호·판사 이름은 가렸다.
울산지방법원의 개시결정입니다. 주문 세 줄이 절차의 뼈대입니다 — ① 개시 ② 이의기간 ③ 채권자집회 날짜와 법정(울산지방법원 제501호 법정). 결정 시각까지 적힌 것은 그 시각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개시결정이 정하는 두 날짜
무엇법이 정한 폭
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 채권자가 금액을 다툴 수 있는 기간
채권자집회 기일이의기간 끝난 날과 2주 이상 1개월 이하 사이를 둔 날

회생위원 면담 — 소득과 재산을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에는 회생위원이 붙습니다.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채권자집회를 진행합니다. 채무자는 회생위원이 요청하면 재산·소득·변제계획에 관해 설명해야 합니다.

채권자 이의 — 채권자가 금액이 다르다고 할 때

카드회사가 울산지방법원에 낸 이의신청서. 채무자가 수령한 개시결정문(수정문)상 채권번호의 신고원금(이자)으로 채무액을 신고하셨으나 당사 잔존원금과 상이하여 아래의 금액으로 정정 바란다는 내용과 현재 당사 잔액. 끝에 채권자 카드회사. 채무자 이름·사건번호·카드회사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공동대표이사 이름은 가렸다.
카드회사가 낸 이의신청서입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은 금액이 자기 장부와 다르니 고쳐 달라는 것입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런 서류가 들어옵니다.

채권자집회 — 울산지방법원 법정에 한 번 나갑니다

개인회생에서 본인이 법원에 나가는 날은 대개 채권자집회 하루입니다.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대해 물으면 설명하고, 이의가 없으면 짧게 끝납니다. 날짜가 바뀌면 법원이 다시 통지합니다.

울산지방법원 통지서.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을 새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 결정주문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다시 지정한다는 것으로 기일과 장소(제501호 법정). 안내사항은 모든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예정액을 입금받을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회생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 수신처는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 등. 채무자 이름·생년월일·주소·사건번호·판사 이름은 가렸다.
채권자집회 날짜를 새로 정했다는 통지서입니다. 기일이 바뀌면 이렇게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 모두에게 다시 알립니다. 장소는 울산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입니다.

인가결정 — 변제계획이 확정됩니다

울산지방법원 변제계획 인가결정. 주문은 별지 변제계획을 인가한다는 한 줄, 이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것. 신청대리인 법무사 여환동. 채무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사건번호·판사와 법원주사보 이름은 가렸다.
「별지 변제계획을 인가한다」 — 한 줄짜리 인가결정입니다. 뒤에 붙은 별지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매달 얼마를 누구에게 나눠 낼지 정한 변제계획입니다.
인가결정에 붙은 변제계획 10. 기타사항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1) 별제권부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의 단축. 채권번호 8번, 채권자(이름 가림). 별제권 예상부족액 확정결과에 따라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월 변제예정액이 변동되어 원금의 전부를 변제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단축되면, 변제기간은 그 단축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최종 월의 월 변제예정액은 각 개인회생채권의 잔존원금으로 한다. (2) 강제집행 등의 효력.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위 처분대상 재산에 경료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법원이 처분대상 재산의 처분을 허가한 때는 효력을 잃는다.
부동산을 처분해 갚기로 한 사건의 인가결정에 붙은 변제계획 「10. 기타사항」입니다(2024. 11., 울산지방법원). (2)항 — 처분대상 재산에 걸린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제61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법원이 처분대상 재산의 처분을 허가한 때」 효력을 잃는다. 인가와 동시에 풀리지 않고 처분 허가 때까지 남는다는 조건입니다. (1)항은 별제권부채권의 부족액이 정해져 월 변제액이 늘면 변제기간을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폐지결정 — 인가 전에 절차가 닫히는 경우

폐지는 개인회생 절차를 도중에 끝내는 결정입니다. 폐지되면 멈춰 있던 압류와 경매가 다시 움직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이 실제로 낸 폐지결정 둘과, 항고하자 폐지결정을 스스로 취소한 결정을 함께 봅니다.

집회 불출석과 적립금 미납 — 제620조

울산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주문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내용, 이유는 채무자는 채권자집회기일에 불출석하였으며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 채무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사건번호·판사 이름은 가렸다.
집회에 나가지 않고 적립금도 내지 않아 폐지된 결정입니다. 앞의 두 경고 — 보정명령의 「적립금」, 집회의 「출석」 — 가 한꺼번에 현실이 된 경우입니다.

채권을 빠뜨렸다는 이유 — 제620조 제2항, 제595조

울산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주문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내용. 이유는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를 추가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부채증명서와 추가된 채권자의 부채증명서 발급일자,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매각기일이 임박한 사실과 중지명령신청이 접수된 사실, 추가된 채권액 합계 등을 종합하면 추가된 채권액이 다액이고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것. 채무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사건번호·경매 사건번호·판사 이름은 가렸다.
개시결정 다음 날 채권자 몇 곳을 보정서로 스스로 추가했는데, 법원이 「경매를 멈추려고 고의로 빠뜨렸다」고 보아 폐지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아래 즉시항고에서 뒤집혔습니다.

폐지결정 취소 — 항고하자 같은 법원이 되돌린 결정

울산지방법원 결정. 주문은 이 법원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 이유는 이 법원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취소함이 상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것. 채무자(신청인)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사건번호·판사와 법원주사보 이름은 가렸다.
폐지결정에 항고하자, 항고부로 넘기기 전에 같은 법원이 스스로 폐지결정을 취소한 결정입니다. 이유에 적힌 민사소송법 제446조는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 폐지결정문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즉시항고 — 울산지방법원 항고부가 폐지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채권을 빠뜨렸다」는 폐지결정에 사무소가 즉시항고를 했고, 울산지방법원 항고부는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제1-3민사부(항고) 결정 첫 쪽. 사건 개인회생, 채무자·항고인,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송달영수인 여환동), 제1심결정 울산지방법원 개인회생 결정. 주문은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의 기초사실은 채무자가 제1심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금지명령 신청 및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대한 중지명령 신청을 하였다는 것으로 시작한다. 채무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사건번호·경매 사건번호는 가렸다.
울산지방법원 제1-3민사부(항고)의 결정입니다. 주문 두 줄 —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이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다」.
항고부가 「허위로 작성해 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정
사정왜 중요했나
신청 직후 빠진 채권의 부채증명서를 전자로 발급받았다처음부터 숨기려던 것이 아니라 뒤늦게 확인한 것
법원이 보정명령 없이 개시결정을 했고, 바로 다음 날 스스로 채권을 추가했다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채무자가 먼저 바로잡았다
경매 매각기일이 설 연휴 직후로 임박해 있었다서둘러 신청할 수밖에 없던 사정
추가된 채권이 모두 금융채권이고 변제계획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빠뜨린 것이 결과를 좌우할 만큼이 아니었다

울산지방법원 — 울산·울주는 여기로 냅니다

울산에 사시거나 울산에서 일하시면 울산지방법원에 냅니다. 울주군도 같습니다. 울산에는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지방법원이 개인회생을 맡고, 울산·경남은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정마다 달라 함께 정합니다 — 전국 비대면 개인회생·파산에 법원별 관할을 적었습니다.

사무소가 무엇을 합니까

울산 개인회생에서 맡는 일
때무엇을
신청할 때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을 만들고,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냅니다
압류·경매가 있을 때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문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보정명령이 오면기한 안에 보정서를 쓰고, 다음에 물을 자료까지 함께 붙입니다
채권자가 이의하면금액을 대조해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을 고칩니다
채권자집회 날울산지방법원 법정에 함께 갑니다
인가된 뒤급여·부동산·자동차 압류의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폐지되면사유를 살펴 폐지결정 취소나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기한 안에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지명령을 받았는데 급여 압류가 그대로입니다.

금지명령은 새로 들어오는 압류와 추심을 막는 것이라 이미 걸린 압류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미 걸린 급여 압류나 경매는 중지명령을 따로 받아, 그 결정문을 붙여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멈춥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개시결정문으로도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같은 무렵 개시결정이 났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법에 따라 중지·금지되고 경매도 인가 때까지 중지되므로, 따로 명령할 필요가 없다며 기각합니다. 이때는 개시결정문을 붙여 정지를 신청합니다.

채권자 한 곳을 빠뜨리고 신청했습니다.

알게 된 즉시 보정서로 추가하십시오. 울산지방법원 항고부는 신청 직후 스스로 채권을 추가한 사건에서, 빠뜨렸다는 사실만으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폐지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늦게 발견될수록, 금액이 클수록 불리해지니 신청 전에 부채증명서를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끝입니까?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항고하자 같은 법원이 스스로 폐지결정을 취소한 경우도 있고, 즉시항고로 항고부가 폐지결정을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폐지결정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니 결정문을 받는 날 바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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