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개인회생
금지·중지명령으로 추심을 멈추고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거쳐 나누어 갚습니다. 양산은 울산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가운데 고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의 다른 글 10편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나머지로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그러고도 남은 빚을 더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 세 번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한 번에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금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 이 셋을 차례로 받으시게 됩니다. 법원이 단계마다 결정을 내리고 그때마다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고 계시면 기다리는 동안 덜 불안하십니다.
| 무엇을 받나 | 언제 나오나 | 무엇이 달라지나 |
|---|---|---|
| 금지명령·중지명령 | 신청하고 얼마 뒤 | 추심 전화가 멈추고 진행 중인 압류가 멎습니다 |
| 개시결정 | 법원 심사를 지나면 | 절차가 열리고 정해진 돈을 넣기 시작하십니다 |
| 인가결정 | 채권자집회를 지나면 | 변제계획이 확정되어 그대로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
첫째, 금지명령 — 추심과 압류를 멈춥니다
금지명령은 신청을 내고 개시 여부가 정해지기 전까지의 동안을 막아 줍니다. 아래는 저희가 맡은 양산에 사시는 분의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이 낸 결정입니다.
둘째, 개시결정 — 절차가 열리고 기일이 잡힙니다
개시결정은 법이 신청일부터 한 달 안에 내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이 결정이 나오면서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날짜·법정까지 한꺼번에 정해집니다. 아래도 양산에 사시는 분의 사건입니다.
셋째, 인가결정 — 변제계획이 확정됩니다
인가결정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이 법에 맞는지,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 실제로 해낼 수 있는지를 따져 인가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 계획대로 갚는 일만 남습니다.
양산은 두 법원 가운데 고릅니다
양산에 사시면 울산지방법원이 본래 자리입니다. 다만 법이 따로 정해 두어 부산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사시는 분께 열어 둔 길입니다.
법원에는 한 번 나가십니다
서류를 만들고 내는 일은 사무소가 합니다. 법원과 주고받는 것도 대개 서류로 됩니다. 다만 채권자집회에는 본인이 나가셔야 합니다.
가용소득과 변제기간 — 원칙 3년, 길어야 5년
매달 넣는 돈은 가용소득입니다 — 버는 돈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입니다. 기간은 원칙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지명령을 받으면 추심이 바로 멈춥니까?
결정이 나오고 채권자에게 닿으면 그때부터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걸려 있는 압류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새로 하는 것을 막는 것과 이미 걸린 것을 푸는 것은 다른 일이어서, 묶인 통장이나 급여가 있으면 그 사건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부터 봅니다.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은 무엇이 다릅니까?
개시결정은 절차를 열겠다는 결정이고, 인가결정은 변제계획을 확정하는 결정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정해진 돈을 넣기 시작하시고, 인가결정이 나면 그 계획대로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두 결정 사이에 채권자집회가 있습니다.
양산인데 부산으로 내면 안 됩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이 경상남도에 사시는 분께 부산회생법원도 열어 두었습니다. 양산 남쪽은 부산이 지척이라 거리만 보면 그쪽이 가깝습니다. 다만 압류가 울산에 걸려 있으면 법원이 갈려 양쪽을 따로 챙겨야 하니, 지금 무엇이 걸려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결정문은 어디에 쓰입니까?
채권자에게 보이거나 회사에 내야 멈추는 것이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추심을 막을 때, 개시결정은 급여에서 떼이던 것을 정리할 때 쓰입니다. 법원에서 받으시면 사무소로 알려 주시면 어디에 어떻게 쓸지 챙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