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임금체불 지급명령

울산 임금체불·퇴직금 지급명령, 노동청 체불임금확인서로 먼저 받는 간이대지급금, 연 20% 지연이자, 회사 공사대금 가압류와 선정당사자, 최우선변제 배당까지 직원 7명 실제 사건 서류로 안내합니다.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고 그만두셨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확인서를 받아 국가가 대신 주는 돈(대지급금)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울산지방법원 지급명령으로 받아 회사 재산에서 거둡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맡은 울산 회사 직원들의 임금 사건입니다.

울산 임금체불 — 먼저 아실 것
어디에울산지방법원 — 회사 본점이 울산이면 여기에 냅니다
국가가 먼저노동청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이 나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
이자퇴직하고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회사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거래처에서 받을 공사대금·물품대금을 가압류합니다
배당에서는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간 퇴직금이 은행 근저당보다도 앞섭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기한임금·퇴직금은 3년이면 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간이대지급금 — 노동청 확인서로 먼저 받습니다

이 사건의 직원들은 2022. 5. 12. 퇴직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해 체불 확인서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두 달 뒤인 7. 11. 한 사람에 1,000만 원씩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습니다. 지급명령이 나오기 나흘 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 대지급금 지급 증명원(근로자용). 접수번호, 근로자 성명·생년월일·주소, 사업장명·사업장 주소·사업자 성명은 가렸다. 대지급금 지급액 표 — 급여구분 간이(퇴직)대지급금, 임금 6,322,040원, 휴업수당 0, 출산전후휴가 0, 퇴직금 3,677,960원, 합계 10,000,000원, 지급일자 2022-07-11. 발급용도 법원제출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에 따라 상기와 같이 내용을 증명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임금·퇴직금·합계·지급일자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줄에 빨간 밑줄.
2022. 7. 11.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전입니다. 이 증명원은 뒤의 배당 때 법원에 냈습니다 — 이미 받은 만큼을 빼고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원 7명 임금 사건 — 가압류부터 배당까지

화학제품을 만드는 울산 회사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억 6,795만 원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원청에서 받을 공사대금과, 다른 사건으로 울산지방법원에 공탁된 돈이 있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가져가기 전에 이것부터 묶었습니다.

  1. 2022. 5. 19. 담보제공명령

    가압류의 담보로 1억 원을 내라는 명령입니다.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냈습니다.

  2. 2022. 5. 20. 채권가압류 결정

    회사가 원청에서 받을 공사대금과 법원 공탁금을 5억 2,563만 원까지 묶었습니다. 이때는 9명이 함께 냈습니다.

  3. 2022. 7. 11. 간이대지급금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사람에 1,000만 원씩 먼저 받았습니다.

  4. 2022. 7. 15. 지급명령

    7명이 한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세워 한 건으로 냈습니다. 7. 22. 회사에 송달되었고 이의가 없어 8. 6. 확정되었습니다.

  5. 2022. 8. 30.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추심명령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가압류해 둔 공사대금을 본압류로 옮기고, 모자란 9,024만 원은 추가로 압류했습니다.

  6. 2022. 11. 28. 첫 배당

    공사대금과 공탁금을 두고 다른 채권자들과 나누는 배당이 열렸습니다. 2023. 3.까지 다섯 번 배당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채권가압류 결정 둘째 장. 주문 —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임금, 청구금액 금 525,636,855원. 이유 —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가림)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5. 20. 판사(이름·직인 가림). 주문 첫 줄, 청구금액, 보증보험 줄, 결정일에 빨간 밑줄.
2022. 5. 20. 채권가압류 결정입니다. 청구채권의 내용이 「임금」, 청구금액은 5억 2,563만 원입니다.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담보제공명령. 사건 2022카단(번호 가림) 채권가압류. 채권자 (선정당사자, 이름·주소 가림),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 채무자(상호·주소·대표자 가림) 주식회사. 제3채무자 1. 대한민국(소관청 울산지방법원 공탁관), 2. (상호 가림)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나머지 주소·대표자 가림).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금 10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는 위 금액을 보증금액(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22. 5. 19. 판사(이름·직인 가림). 7일 이내 공탁, 1억 원, 지급보증위탁계약 줄과 날짜에 빨간 밑줄.
2022. 5. 19. 담보제공명령입니다. 7일 안에 1억 원을 내라는 명령이지만, 아래 줄처럼 보증보험(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낼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1억 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지급명령. 사건 2022차전(번호 가림) 임금. 채권자 (선정당사자, 이름·주소 가림),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 (법무사여환동사무소)(송달영수인 여환동). 채무자(상호·주소·대표자 가림) 주식회사. 오른쪽 상자에 2022.7.22.송달, 2022.8.6.확정.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와 같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22. 7. 15. 사법보좌관(이름·직인 가림). 정본입니다. 송달·확정 상자, 2주일 이의신청 줄, 발령일에 빨간 밑줄.
2022. 7. 15. 지급명령입니다. 오른쪽 상자에 「2022.7.22.송달, 2022.8.6.확정」이 찍혀 있습니다. 송달 뒤 2주 안에 회사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판결과 같은 힘이 생겼습니다.
지급명령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채권자(선정당사자)와 선정자 6명(이름 가림)에게 각 38,774,363원, 116,103,968원, 141,746,456원, 88,048,224원, 86,197,123원, 54,362,723원, 42,720,206원. 2. 위 제1항 금액에 대하여 다섯 명은 2022. 5. 27.부터, 한 명은 2022. 1. 15.부터, 한 명은 2021. 1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 671,700원(송달료 62,400원, 인지액 209,300원, 신청서작성료 400,000원). 첫 줄과 연 20% 줄에 빨간 밑줄.
청구취지입니다. 7명의 금액을 한 장에 적었습니다. 이자는 퇴직하고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 — 5. 12. 퇴직한 다섯 명은 5. 27.부터입니다.
지급명령 청구원인. 1. 채무자는 주소지에서 무기화학물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아래의 날짜에 모두 퇴직한 근로자들입니다. 1) 채권자 다섯 명(이름 가림) 2022년 5월 12일 퇴직, 2) 채권자 한 명 2021년 12월 31일 퇴직, 3) 채권자 한 명 2021년 11월 30일 퇴직. 2. 채권자들은 채무자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금 567,953,063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채권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채권입니다. 표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 퇴직금을 채권자별(이름 가림)로 나누어 적었다. 퇴직일, 합계 금액, 근로기준법 제38조 줄에 빨간 밑줄.
청구원인입니다. 체불액 5억 6,795만 원 가운데 최우선변제를 받는 임금과 퇴직금을 사람마다 따로 표로 적었습니다. 이 구분이 뒤의 배당 순위를 가릅니다.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2022타채(번호 가림)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선정당사자, 이름·주소 가림),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 법무사여환동사무소. 채무자(상호·주소·대표자 가림). 제3채무자 (상호 가림)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나머지 가림). 주문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22카단(번호 가림)호의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금 512,845,775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나머지 금 90,241,060원은 이를 압류한다. 3.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 청구금액 금 603,086,835원. 이유 — 울산지방법원 2022차전(번호 가림) 임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터잡아. 2022. 8. 30. 사법보좌관(이름·직인 가림), 법원주사보 이름 가림. 본압류 이전 줄, 5항 추심, 청구금액에 빨간 밑줄.
2022. 8. 30.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압류·추심명령입니다. 이미 묶어 둔 5억 1,285만 원은 그대로 이어 가고, 이자까지 더해 모자란 9,024만 원은 새로 압류했습니다.

배당 — 최우선변제 임금이 먼저 나갑니다

압류한 돈을 두고 다른 채권자도 압류해 오면 법원이 배당표를 짜서 나눕니다. 이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습니다. 사무소는 사람마다 최우선변제 몫과 나머지 몫을 나누고, 대지급금으로 받은 1,000만 원을 따로 적은 채권계산서를 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배당표(미확정 배당계획안). 2022타배(번호 가림) 배당절차. 배당할 금액 154,565,326원(매각대금(공탁금) 154,479,035원, 이자 86,291원), 집행비용 68,226원, 실제 배당할 금액 154,497,100원, 공탁번호 울산지방법원 2022금(번호 가림). 채권자 (선정당사자, 이름 가림) 채권금액 원금 162,557,911원, 이자 0원, 비용 0원, 계 162,557,911원. 배당순위 1, 이유 최우선임금채권 울산지법(2022타채, 번호 가림), 배당비율 95.041%, 배당액 154,497,100원, 잔여액 0원. 2022. 11. 28. 사법보좌관(이름·직인 가림). 최우선임금채권, 배당비율, 배당액에 빨간 밑줄.
2022. 11. 28. 배당표입니다. 1순위 「최우선임금채권」으로 배당할 돈 1억 5,450만 원 전부가 직원들에게 갔습니다. 청구한 최우선 몫의 95%입니다.
울산지방법원 배당표(미확정 배당계획안). 2022타배(번호 가림) 배당절차. 배당할 금액 168,793,645원(공탁금 168,423,189원, 이자 370,456원), 집행비용 58,182원, 실제 배당할 금액 168,735,463원, 공탁번호 울산지방법원 2020금(번호 가림). 채권자 세 칸 — (선정당사자, 이름 가림) 원금 8,060,810원, 배당순위 1 최우선임금채권, 배당비율 100.0%, 배당액 8,060,810원 / 근로복지공단(소관: 부산지역본부) 원금 70,000,000원, 배당순위 2 최우선임금채권대위(체당금), 배당비율 100.0%, 배당액 70,000,000원 / (이름 가림) 원금 370,528,924원, 배당순위 3 일반근로관계채권, 배당비율 24.472%, 배당액 90,674,653원. 2022. 11. 28. 사법보좌관(이름·직인 가림). 세 칸의 배당 이유에 빨간 밑줄.
같은 날 다른 공탁금의 배당표입니다. 2순위 「최우선임금채권대위(체당금)」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직원 7명이 받은 대지급금 7,000만 원만큼은 공단이 직원 자리에 서서 받아 갑니다. 그 뒤 3순위 일반 임금이 남은 돈을 나눴습니다.

연 20% 지연이자 — 재직 중에도 붙습니다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그날까지 안 주면 다음 날부터 연 20%가 붙습니다 (같은 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위 사건에서 5. 12. 퇴직한 다섯 명의 이자가 5. 27.부터인 이유입니다.

지금 다니고 계셔도 붙습니다. 2025. 10. 23.부터는 재직 중 밀린 월급도 정해진 월급날 다음 날부터 연 20%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만 회사가 회생·파산에 들어간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에는 붙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8조).

여러 명이면 선정당사자로 한 번에

같은 회사에서 함께 못 받은 직원이 여럿이면 한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세워 한 건으로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 위 사건은 일곱 명의 금액을 지급명령 한 장에 적었고, 압류·추심명령과 배당도 선정당사자 한 사람 이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서류를 사람마다 따로 내지 않아도 되고 송달료도 한 번입니다.

기간과 비용

직원 7명 임금 사건 — 걸린 기간
단계날짜퇴직일부터
퇴직2022. 5. 12.—
채권가압류 결정2022. 5. 20.8일
간이대지급금 입금2022. 7. 11.2달
지급명령 확정2022. 8. 6.3달
본압류 이전 압류·추심명령2022. 8. 30.3달 반
첫 배당표2022. 11. 28.6달 반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위 사건은 7명 합계 5억 6,795만 원을 청구하면서 인지액 20만 9,300원, 송달료 6만 2,400원이 들었습니다 (청구취지 그림의 독촉절차 비용). 비용 셈은 밀린 임금·퇴직금 — 지급명령과 대지급금 과 울산 지급명령 신청방법 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회사가 그래도 안 줍니다.

노동청은 체불을 확인해 주고 회사를 처벌로 넘길 뿐, 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그 체불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청구하시고, 나머지는 울산지방법원 지급명령으로 받습니다. 위 사건의 직원들도 퇴직 두 달 만에 1,000만 원씩 먼저 받았습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면 회사에 더 청구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상한까지만 나오므로 그 위의 체불액은 회사에게서 받습니다. 받은 대지급금만큼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자리를 이어받아 회사에 청구하므로, 배당 때 채권계산서에 받은 금액을 따로 적어 냅니다. 위 사건의 배당표에도 공단이 「최우선임금채권대위」로 함께 올라 있습니다.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소용이 있습니까?

회사 통장이 비어 있어도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건은 회사가 원청에서 받을 공사대금과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을 가압류해 배당을 다섯 번 받았습니다. 임금은 배당에서 은행 근저당보다 앞서는 몫이 있어 다른 채권자보다 유리합니다.

직원 여러 명이 같이 내야 합니까?

함께 내시면 선정당사자 한 사람이 모두를 대신해 절차를 밟습니다. 서류가 한 벌이고 송달료도 한 번입니다. 혼자 내셔도 되지만, 같은 공사대금을 두고 따로따로 압류하면 배당에서 나누어 가지게 되므로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압류에 담보를 내야 한다는데 돈이 없습니다.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냅니다. 위 사건은 법원이 1억 원의 담보를 명했지만 보증보험료만 내고 증권으로 갈음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에도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만둔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직 받을 수 있습니까?

임금과 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월급은 그 월급날부터,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셉니다. 지급명령을 내면 그때 시효가 멈추니, 3년이 가까우면 법원 절차부터 밟아 두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대지급금 한도, 회사가 망했을 때와 남아 있을 때의 차이, 준비 서류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밀린 임금·퇴직금 — 지급명령과 대지급금 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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