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퇴직금 받기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 내는 지급명령입니다. 회사에 돈이 없어도 받을 길이 있습니다.
민사독촉·임대차의 다른 글 11편
일한 삯을 받지 못하셨을 때 법원을 통해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임금, 퇴직금, 수당 모두 해당합니다.
노동청부터 가셨습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으로 오시는 것보다 고용노동청에 먼저 신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무엇을 | 왜 | |
|---|---|---|
| 1 | 고용노동청에 신고 | 무료이고, 이 단계에서 받는 일도 많습니다 |
| 2 | 체불 확인서를 받습니다 | 얼마를 못 받았는지 나라가 확인해 준 종이 |
| 3 | 지급명령을 냅니다 | 그 종이가 증거가 됩니다 |
| 4 | 확정되면 받아 냅니다 | 압류하거나 국가에서 대신 받습니다 |
이자가 연 20%입니다
임금은 다르게 봅니다. 보통 빌려준 돈은 소송까지 가야 연 12%인데, 임금은 연 20%입니다.
| 퇴직한 날 | 회사는 14일 안에 다 주어야 합니다 |
|---|---|
| 14일이 지나면 | 그다음 날부터 연 20% |
| 끝까지 | 다 받으실 때까지 |
회사에 돈이 없어도 받는 길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겨 봤자 회사에 돈이 없는데」 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국가가 대신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어떤 때 | 최대 얼마까지 | |
|---|---|---|
| 회사가 망했을 때 | 파산했거나 사실상 문을 닫았다고 인정받은 경우 | 최대 3,150만 원 |
| 회사가 남아 있을 때 | 버티고 안 줄 때 | 최대 1,000만 원 |
회사가 망했을 때
| 나이 | 임금 한 달 한도 | 다 합쳐서 |
|---|---|---|
| 30세 미만 | 220만 원 | 1,980만 원 |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2,790만 원 |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3,150만 원 |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2,970만 원 |
| 60세 이상 | 230만 원 | 2,070만 원 |
회사가 남아 있을 때
회사는 굴러가는데 임금만 밀린 경우입니다. 이때도 받을 수 있지만 한도가 더 낮고, 확정된 지급명령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얼마까지 | |
|---|---|
| 임금 쪽 | 700만 원 |
| 퇴직금 쪽 | 700만 원 |
| 다 합쳐서 | 1,0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
퇴직하고 1년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기한입니다. 임금은 3년이 지나야 사라지는데, 대지급금을 받으시려면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 언제까지 | 넘기면 | |
|---|---|---|
| 임금을 받을 권리 | 3년 | 그 돈 자체가 사라집니다 |
| 대지급금 신청 | 퇴직하고 1년 안에 신고 | 국가에서 받는 길이 막힙니다 |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3년입니다. 빌려준 돈이 10년인 것에 견주면 많이 짧습니다.
어디까지 저희 몫입니까
일이 셋으로 나뉩니다. 그 가운데 법원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맡습니다.
| 어디서 | 누가 | |
|---|---|---|
| 신고와 확인서 | 고용노동청 | 직접 하십니다 |
| 지급명령 | 법원 | 저희가 맡습니다 |
| 대지급금 청구 | 근로복지공단 | 직접 하십니다 |
준비 서류
| 서류 | 비고 |
|---|---|
| 체불 확인서 | 노동청에서 받으셨으면 가장 좋습니다 |
| 근로계약서 | 없으셔도 됩니다 |
| 월급 통장 내역 | 얼마씩 받아 오셨는지가 나옵니다 |
| 급여명세서 | 있으시면 |
| 회사 등기부 | 저희가 대신 떼어 봅니다 |
| 주민등록초본 | |
| 도장 | 막도장이면 됩니다 |
어떻게 진행되나
-
언제 그만두셨는지, 얼마가 밀렸는지 정리합니다.
3년이 지나가는 것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가 가장 급합니다.
-
노동청 확인서가 있으면 받아 둡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그쪽을 먼저 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돈이 들지 않고 그 단계에서 받는 일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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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등기부를 떼어 상대를 확정합니다.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대표가 누구인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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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냅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
확정을 기다립니다.
회사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 편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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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냅니다.
회사에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없으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국가에 대신 달라고 청구합니다.
비용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라 부담이 적습니다.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오시지 않아도 되나
서류로 하는 일입니다. 언제 그만두셨는지, 얼마가 밀렸는지와 통장 내역을 보내 주시면 봐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또 해야 합니까?
노동청은 대신 받아 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끝내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넘어갈 뿐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받아 내는 것은 법원 절차로 따로 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 확인서가 좋은 증거가 되니 헛일은 아닙니다. 얼마를 못 받았는지 나라가 확인해 준 종이라 다툴 거리가 줄어듭니다.
회사에 돈이 없는데 받아 봤자 소용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회사에 돈이 없을수록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대신 주는 제도가 있는데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파산했거나 사실상 문을 닫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최대 3,150만 원까지, 회사가 남아 있는데 버티고 안 주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회사가 망한 경우의 한도가 크게 늘어 석 달 치이던 것이 여섯 달 치가 되었습니다. 「받을 데가 없으니 소용없다」가 아니라 「받을 데가 없으니 이것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까?
연 20%입니다.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다 주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가 붙습니다. 따로 약속하지 않아도 법이 정해 둔 것이라 청구하시면 됩니다. 1년이 밀렸다면 5분의 1이 더 붙는 셈입니다. 다만 이 20%는 그만두신 분에게 붙는 것이라 아직 다니고 계시면 그만두신 뒤부터 셉니다.
몇 년 전에 못 받은 것도 받을 수 있습니까?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빌려준 돈이 10년인 것에 견주면 많이 짧습니다. 월급은 그 월급날부터,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세기 때문에 오래 밀린 것은 앞쪽부터 하나씩 사라집니다.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이 시간이 멈추지도 않으니, 3년이 다 되어 가면 법원 절차를 먼저 밟아 두셔야 합니다. 언제 그만두셨는지부터 말씀해 주시면 남은 시간을 세어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됩니까?
됩니다. 통장에 월급이 들어온 내역만 있어도 일한 사실과 얼마를 받아 왔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주고받은 문자, 함께 일한 사람의 이야기도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 자체가 회사의 잘못이라 노동청에서 따로 문제가 됩니다.
퇴직한 지 2년 됐는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임금을 받을 권리 자체는 3년이지만 대지급금은 퇴직하고 1년 안에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3년이 남았으니 천천히」 하고 계시면 대지급금 쪽이 먼저 닫힙니다.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내어 받아 내는 길은 아직 남아 있지만, 국가가 대신 주는 길은 막힙니다. 퇴직하신 지 1년이 되어 가면 무엇보다 먼저 노동청에 신고해 두십시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밀린 임금·퇴직금 받기